중소기업 근로자 특별 공급 | 중소기업장기근속자 주택특별공급 2021년 변경되는 배점기준표 총정리! 19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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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변경되는 중소기업장기근속자 주택특별공급 배점기준표 총정리!
*정정공지 드립니다
변경된 제도에서는 수상경력 보유에 대해 유효기간이 없어졌습니다

#중소기업특별공급#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특별공급#기관추천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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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 했다면? 중소기업근로자 주택특별공급

①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우선 공급 <중소기업근로자 특별공급>. ② 중소기업 장기근속 근로자 대상. ③ 온라인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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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baba.net

Date Published: 7/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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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특별공급 – 알림소식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확인서발급-화성동탄2 A-53블록 중소기업근로자 행복주택 … (경기)’오산 세교2지구 칸타빌 더퍼스트’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특별공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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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ss.go.kr

Date Published: 2/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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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지식] “중소기업근로자 주택 특별공급”을 아십니까???

‘중소기업근로자 특별공급’은 중소기업에 장기근속한 근로자들을 위한 특별 주택 물량을 따로 확보하여 우선 공급하는 제도로.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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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ndnmoney.tistory.com

Date Published: 5/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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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공급 이란? (추천 절차 / 추천자 발표 / 유의사항)

중소기업 특별공급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로 중소기업에서 장기 재직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단, 부동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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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ntennagom.com

Date Published: 4/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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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관추천 특별공급 적금 및 청약, 중소기업 기준과 …

예를 들어 서울만 하더라도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기관추천을 받으려고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격 추천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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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un9noisy.tistory.com

Date Published: 12/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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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재직기간 배점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와 합동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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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3/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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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공급 조건 및 신청방법(기관추천 청약)

민영주택 : 철거주택 거주자, 해외근로자 등. ​. 신청자격. 중소기업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구성원 전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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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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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중소기업 특공이 부추긴 세대 갈등… “50대는 돼야 받겠 …

중소기업 특별공급은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장기 근속자에 대해 국민주택이나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서울에선 대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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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iz.chosun.com

Date Published: 9/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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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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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장기근속자 주택특별공급  2021년 변경되는 배점기준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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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 공급

  • Author: 서민청약가이드
  • Views: 조회수 14,8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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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1. 1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A7VAh0hGKfY

[청약지식] “중소기업근로자 주택 특별공급”을 아십니까???

[청약지식] “중소기업근로자 주택 특별공급”을 아십니까???

청약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 청약 자격 하나하나가 엄청난 기회라는 것으로 점점 깨닫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소기업근로자 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많은 분들이 모르시거나 알아도 설마 내가 되겠어 하면서 많은 분들이 포기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 할까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특히 신혼 부부 특별 공급의 경우 아래 처럼 엄청 치열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소기업근로자 주택 특별공급”에 대해 알려 드릴려고 합니다.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은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근로자 특별공급’은 중소기업에 장기근속한 근로자들을 위한 특별 주택 물량을 따로 확보하여 우선 공급하는 제도로.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국민·민영주택을 분양 및 임대해드립니다.

주거 안정을 통해 뛰어난 인력을 유입하고,장기 재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하나 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별공급 이란? (추천 절차 / 추천자 발표 / 유의사항)

중소기업 특별공급 청약이란? / 중소기업 특별공급은 원래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제도를 줄여 대부분 중소기업 특별공급 또는 중소기업 기관추천이라고 하는데요. 이 제도가 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제도란? (중소기업 특별공급이란?)

중소기업 특별공급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로 중소기업에서 장기 재직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단, 부동산업, 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등의 업종 종사자의 경우 제외 되며, 무주택 세대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소기업 특별공급 지원 / 청약 절차

1 건설사가 먼저 지방 중기청에 대상자 추천을 요청하면, 중기청에서는 사이트에 공고하여 대상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2 해당 공고를 확인한 후 중소기업 근로자가 서류 준비를 하고 중소기업 기관추천 신청을 하게 됩니다.

3 중기청에서는 신청받은 대상자 중에서 점수별로 추천대상을 선별하고 예비 추천대상을 정한 후 공지합니다.

4 추천대상자 또는 예비추천대상자는 해당 아파트 단지의 특별공급 청약일에 청약을 하게 됩니다. (추천대상자라도 특별공급 청약일에 청약하지 않으면 당첨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 가격이나 분양일, 구조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추천을 받게 됩니다. 이런 핸디캡 때문에 기존에는 추천을 이미 받은 상황에서 가격이나 구조등 세부내역을 본 후 본 청약에 청약을 하지 않아도 다음번 기관추천 신청 때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았습니다. 2021년 1월 20일부터는 이런 부분이 조금 바뀌어 본 청약을 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따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중소기업 특별공급 기관추천 유의사항

중소기업 특별공급 기관추천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동일한 주택공급 모집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여러 개 모집 공고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지역의 아파트 단지 공고일 경우 중복 신청하지 말아 달라는 권고가 최근 있었으나, 커트라인 점수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었을 경우 당첨일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단지에만 본 청약을 해야 합니다. 당첨일이 같고 두 단지 모두 청약당첨이 될 경우 모두 당첨무효 가 되기 때문입니다.

Q2. 한가지 타입의 평형에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한 단지내에서는 하나의 평형 타입만 고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Q3. 공급되는 아파트 단지의 소재지와 다른 지역에 사는 근로자는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권역에 거주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 인천, 경기 / 대전, 세종, 충남 / 충북 / 광주, 전남 / 전북 / 대구, 경북 / 부산, 울산, 경남 / 강원으로 지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 중소기업 소재지와 주택건설지역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Q4. 중소기업 재직자이면 다주택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중소기업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은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Q5. 중견기업 재직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중소기업 재직자만 가능합니다. 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Q6. 중소기업근로자였지만 현재 임원(이사)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이사는 특별공급 대상이 아닙니다. 단, 중소기업의 경우 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 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 직장이 소기업이며,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 근로를 하고 있다는 증명을 할수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기업확인서, 3개년 표준 재무제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4대 보험가입내역서 등을 통하여 검토)

단, 소기업이고 실질적 근로를 하고 있더라도 대표일 경우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실질적 근로를 하지 않는 감사의 경우에도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Q7.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를 확인하나요?

무주택 여부는 건설사 등 사업주체가 하게 됩니다.

Q8. 중소기업 기관추천 특별공급 추천대상자가 되면 무조건 청약 당첨이 되나요?

먼저 중소기업 특별공급 기관 추천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입주자 및 청약 조건에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특별공급 청약일에 청약만 제대로 한다면 당첨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단, 특별공급 청약일에 반드시 꼭! 청약을 해야 합니다. 청약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 당첨이 되지 않습니다.

Q9. 중소기업 기관추천 예비대상자도 당첨이 되나요?

중소기업 추천자 선정과정이 끝나면 추천 대상자와 예비 대상자로 나뉘어 통보되게 됩니다. 추천 대상자는 특별공급 청약일에 청약을 할 경우 당첨 확정이 되지만 예비 대상자의 경우 특별공급이 미달된 경우에 추첨을 통해 당첨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단, 중소기업 기관추천 예비대상자로 선정이 될 경우에도 추첨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공급 청약일에 청약을 해야만 합니다. 특별공급 청약일에 청약하지 않을 경우 예비 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무효가 됩니다.

Q10. 중소기업 특별공급 추천자가 청약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가 추천대상자가 되나요?

예비대상자로 선정이 될 경우 한가지 유의해야 하는 부분은 예비대상 순번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기관추천 대상 인원이 20명이었는데 본인은 예배 대상자 10번이었다면, 앞에 있는 추천대상인원 중 10명이 특별 공급 청약일에 본 청약을 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당첨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별공급 청약일에 특별공급 부문 별로 미달된 부분의 총 세대수에 대해 특별 공급 청약을 한 사람 중 당첨되지 않은 예비 당첨자들끼리 추첨하게 됩니다. 보통 신혼 특공의 경우 배정된 세대수를 넘게 청약을 하게 되고 다자녀 특공, 노부모 특공, 기관 특공의 경우 배정된 세대수보다 적게 청약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당첨되고 미달된 세대수에 대해 신혼특공에서 떨어진 청약자와 기관 특공 예비 대상자를 합쳐 추첨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신혼특공 청약자가 몇 배로 많으므로 기관 특공 예비 대상자의 경우 당첨확률이 낮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꼭 당첨되고 싶은 단지라면 포기하지 말고 특별공급 청약일에 청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11. 중소기업 특별공급 대상자도 청약저축 조건이 있나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났고 월납 6회 이상을 납입해야 하며, 지역별 예치기준금액에 준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만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2. 중소기업 특별공급 대상자도 소득기준이 있나요?

따로 소득기준은 없습니다. 임대주택의 경우 소득, 자산, 거주 기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Q13. 특별공급신청일 당시에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었지만,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있나요?

특별공급대상자 모집 공고시에 제출되는 서류가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직 중 추천을 받았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퇴사 또는 폐업하여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지 않다면 우선공급 추천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최근 모집 단지중 특별공급자 대상자 모집 공고후 신청은 먼저 받았는데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계속 미뤄져 3개월 넘게 공고가 나오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근 점점 분양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 산정 때문에 계속 미뤄지다 보니 이런 단지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신청 후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 해당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14.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주지 않을때는? 폐업된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인등기부등본은 개인이 발급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을 홈텍스에서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회사의 경우 꼭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한 회사의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세 내용에 관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5. 개인사업자인 의원 및 한의원도 중소기업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나요?

평균 매출액 600억 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의원이나 한의원도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Q16. 뿌리 소기업이란?

뿌리 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의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을 의미합니다. 뿌리기업 확인서 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뿌리기술명가 확인증을 받은 기업의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뿌리산업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확인서가 없을 경우 공장등록증을 제출하면 그것을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Q17. 퇴사하고 재입사한 경우 근무년수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동일한 기업이라도 퇴사하고 재입사했다면 동일한 기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전 경력과 현재 직장 근무 경력을 나누어 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자발적인 퇴사 또는 타의적인 퇴사인 경우에도 퇴사하고 다시 같은 기업에 재 취업하더라도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18. 인수합병, 계열분리, 단순조직 변경의 경우 현 직장 재직기간으로 산정되나요?

단순 조직변경, 인수합병, 계열 분리등으로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고용승계가 이뤄줬다면 동일 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자세한 사항은 고용승계 확인서, 고용승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추가 자료를 제출하셔야 판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Q19.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로 전환되면서 사업자 번호가 변경되었고 퇴직금 정산을 받았을 때 현 직장 근무경력으로 인정되나요?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로 조직 형태만 변경된 것으로 고용승계가 함께 이뤄졌다면 동일 기업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단,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포괄양도양수계약서, 고용승계 확인서, 고용승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추가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Q20.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경우 재직기간에 포함되나요?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재직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Q21. 육아휴직기간 또는 출산휴가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나요?

육아휴직, 출산 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재직기간 산정에 포함됩니다.

Q22. 중소기업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받은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중소기업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추천대상자로 선정되어 청약을 한 후 구입한 아파트의 전매는 5년간 제한이 된다고 규정은 되어 있으나, 사실상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공고된 전매기간에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 후 3년 또는 등기 후 전매 가능한 아파트 단지에 청약하여 당첨이 되었다면, 해당 공고문에 나온 전매제한 기간을 따르게 됩니다.

Q23. 수상경력 인정은 어떻게?

수상경력은 본인 수상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으며, 수상 유효기간에 따라 수상일로 부터 훈장 포장은 11년, 대통령 표창(상장)은 7년, 국무총리 표창(상장)은 5년, 기타 3년에 한해서만 인정을 합니다.

(2021년 1월 개정안) 수상경력에 대한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만약 팀으로 수상하였을 경우 수상경력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Q24. 자격증이 여러 개일 경우 점수는 어떻게 되나요?

자격증이 여러개라면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1개 만을 인정합니다. 아래 캡처된 내용과 달리 2021년 1월 20일부터는 자격증 배점이 달라지게 되어, 기술사 또는 기능장은 3점, 기사 또는 산업기사는 2점, 기능사는 1점을 받게 됩니다.

Q25. 자녀 수를 산정할때 태아는 몇 명까지 인정되나요?

중소기업 기관추천 특별공급 규정에 따라 미성년 자녀에 태아가 포함됩니다. 태아가 쌍둥이라면 자녀를 2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기준은 만 19세 미만인 자녀입니다.

Q26. 주택건설위치에서 중소기업까지의 거리 측정 6km는 어떻게 추천하나요?

주택건설 위치에서 반지름이 6km인 동심원을 그려 그 내에 중소기업이 포함될 경우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네이버 지도에서 동심원을 그리는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27. 특별공급 신청자중 동점이 나왔을 때는?

특별공급 신청자 중 동점이 나왔을 때는 현재 재직 중인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긴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그래도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재직 총기간이 긴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Q28. 중소기업 기관추천 특별공급 추천대상자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각 지방 중소벤처 기업청에서 개별 연락을 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됩니다.

Q29. 2021년 개정된 배점 산식

기존과 달리 2021년 개정으로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할수록 더욱 큰 점수를 받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배점 산식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특별공급 가이드의 자료를 설명한 것으로 시간에 따라 정책의 변화로 적힌 내용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책임은 청약을 하시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인 산학인에서 공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각 지역 벤처 기업청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대상자가 되어 청약을 신청하고 당첨이 되었더라도 자격미달로 인해 애써 당첨된 기회를 날리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공급 공고는 산학인 웹사이트에서 공고되며, 해당 안내문 중 문의처가 나와있습니다. 미심쩍은 부분이나 잘 모르는 부분은 반드시 해당 안내문의 문의처에 꼭 문의하셔서 불이익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기관추천 특별공급 적금 및 청약, 중소기업 기준과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방법

안녕하세요. 뭉구토픽의 뭉구입니다.

출처 : 다음 검색

최근 아파트를 포함한 집값이 많이 하락하고 있다는 기사가 다양한 언론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의 하락이 폭락에 가깝지는 않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비정상적으로 올랐던 가격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 자가를 구입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준비 중인 만큼 그러한 분들에게는 희망적인 기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부담스러운 매매 가격에 신의 축복이라 불리는 신축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중에서도 일반공급의 높은 경쟁률에 비해 비교적 경쟁률이 낮은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시고 계시는 분들 역시 많습니다.

그러나 특별공급이란 게 물량도 적지만 조건 역시 까다로워 이마저도 쉬운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공급 중에서도 조금 더? 특별하고 많은 분들이 자세히 알지 못하는 특별공급 전형이 있는데 바로 기관추천 특별공급 전형입니다. 크게는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유공자 또는 유족인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으로 나눌 수 있지만 이 안에서도 군인이나 중소기업 근로자 등이라면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에 해당되게 됩니다.

출처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주택특별공급 첨부자료

청약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특별공급에 이러한 신청자격이 있는 줄도 모르고 조건 대상이 되지만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기 어렵고, 알았다 하더라도 쉽게 지원하기가 어려우셨을 텐데요.

특별공급에 기관추천이 많은 분들이 몰라 경쟁률이 일반공급에 비해 낮다 하더라도 청약이다 보니 무조건 당첨이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먼저 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대상 자격에 해당되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만 하더라도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기관추천을 받으려고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격 추천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난관에도 특별공급 기관추천에서 중소기업 특별공급을 추천하고 있는 이유는 중소기업 특별공급 물량이 큰 편이고 다른 전형에 비해 신청자격이 비교적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특별공급 물량 중에서도 중소기업 근로자 기관추천 전형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 특별공급의 중소기업 기관추천 제도는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장기재직과 위 제도로 인한 새로운 인력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 2004년부터 설립되어 운영된 제도로서 재직자에게는 내 집 마련을 중소기업에게는 장기재직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훌륭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공급 전형은 청약 홈을 통해 확인이 불가하며 ‘중소벤처24’ 홈페이지 모집공고문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 신청을 위해서는 다른 전형과 마찬가지로 청약홈을 통해 진행됩니다.

위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청약홈을통해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없다 보니 해당이 되거나 관심이 있으시다면 중소벤처24홈페이지 역시 수시로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별공급 신청 조건

신청자격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인 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청약예금·부금·종합저축 등이 해당 주택의 청약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소기업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위의 조건들과 기업청 및 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지원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중소기업 기관추천을 받기가 어려워 기관추천만 받았다면 청약신청 후 당첨은 다른 전형에 비해 비교적 쉬운 편이라고 합니다.

1. 중소기업 재직자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에는 3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신청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등에 규정된 중소기업으로 일부 업종은 제외되는데요. 제외업종으로는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이 있습니다.

2.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는 제외되나 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는 이사 혹은 대표이사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다른 전형들과 마찬가지로 신청하려 하는 자뿐만 아니라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청약예금·부금·종합저축 등이 해당 주택의 청약자격요건을 갖춘 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경우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하려는 지역과 면적별로 예치금액의 기준을 맞춰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특별공급 배점표

중소기업 특별공급의 배점은 기존의 총 60점에서 75점으로 개정되었는데요. 위와 같은 항목에서 각각 점수를 배점받아 높은 점수 순으로 배정받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중 가장 큰 배점은 해당 중소기업에 재직기간입니다.

총 재직기간 1년마다 3점씩 배점이 되며 이 값을 현재 직장 전에 재직한 중소기업 수에서 2를 곱하여 나온 값을 뺀 값이 점수로 반영되는데요. 쉽게 설명해서 현재 직장을 15년 이상 장기근속하셨다면 중소기업 재직기간 부분에서 만점인 75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제조 소기업 재직자나 수상경력, 기술 및 기능인력, 자격증 보유 등의 유무로 추가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전체 100점에서 추가 가점 10점을 포함해 총 11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청약을 신청하려는 주택이 본인이 근무 중인 중소기업 주변에서 건설되거나 무주택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최대 추가 점수 10점을 받을 수 있지만 기관 추천을 받은 자가 청약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최대 10점이 감점되니 이점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별공급 주택

중소기업 특별공급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의 국민주택이거나 민영주택의 임대아파트 및 분양물량이 공급대상이 됩니다.

이중 분양물량의 경우는 배점표 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출하여 높은 점수를 배점받은 사람 순으로 사업주체에 추천되며, 임대아파트 물량의 경우는 우선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하게 됩니다.

중소기업 특별공급 지원절차

① 사업주체(건설사 등)가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특별공급 물량을 확보하여 주택소재지 지방중기청에 대상자 추천 요청

② 지방중기청은 중기청홈페이지 및 산학인시스템에 대상자 모집공고

③ 중소기업 근로자는 게시되는 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지방청에 신청

④ 지방중기청 담당자는 재직기업의 중소기업 여부 및 조건을 확인해 점수 산정

⑤ 사업주체에 고득점자를 추천

지방중기청 담당자의 점수 산정으로 사업주체에 고득점자 순위로 추천하기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관추천에 선발된 경우라면 청약신청을 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 등의 이유로 탈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웬만해선 청약에 당첨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공급 청약 신청방법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서류

▶ 추천 신청서

▶ 서약서

▶ 배점기준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혹은 고용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중 택1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근부 중인 신청자만 해당, 현직장)

▶ 가점 증빙 서류

* 모든 서류는 특별공급 공고일 이후 발급 기준

현재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상단에 개시되어있는 공고문을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해당 특별공급을 확인하면 특별 공급되는 세대수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다양한 평형을 지원할 수 있으며 1개의 적은 물량을 공급하기도 하지만 40개가 넘는 물량을 공급한다는 점은 많은 물량을 공급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특별 공급물량을 확인해보면 이러한 사실을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위의 예시 자료만 보더라도 다른 특별공급 물량 중에서도 중소기업 근로자의 물량의 합계가 10개인 것을 보면 가장 많은 물량을 배정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분양신청 시 사전에 관할 중소기업청에 기관추천 대상자 신청을 사전에 진행해야 하며 추천 대상이 완료돼야 합니다. 이후 분양받으려는 해당 특별공급 전형에 지원해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해 기관에 추천만 받고 청약을 신청하지 않거나 중소기업에 다닌다는 이유로 청약만 신청하여 탈락되는 경우가 많다 하니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공급 중소기업 기준

자신이 재직 중인 기업이 중소기업이라고 착각하여 지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의 기준은 기업의 규모와 독립성에 따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중소기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업의 규모는 평균 매출액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며 전체 업종을 하나의 기준이 아닌 영위 중인 사업의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위의 표를 통해 중소기업의 업종별 규모 기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이라면 평균 매출이 400억 이하일 경우 중소기업 규모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억원 이하인 숙박 및 음식점업이라도 대기업의 자회사 등의 독립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매출 규모가 중소기업 기준에 성립하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본인이 근무 중인 회사가 매출 규모 외에도 대기업 등에 종속되어있거나 자회사가 아닌지에 대해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방법

자신이 재직 중인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인데요. 중소기업확인서는 특별공급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정부 정책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미리 발급받거나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먼저 포털사이트에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이트를 접속해주셔야 합니다. 접속 후 상단에 위치한 배너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을 클릭하시고 하단 ‘신청서 작성’을 클릭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 위 서류는 개인이 발급받을 수는 없고 회사에 요청하여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위의 방법이 번거롭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부서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여 확인하실수도 있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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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드형

중기 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재직기간 배점 확대·무주택기간 배점 반영

< 월 임금총액 (만원)> < 법정 외 복지비용(만원)> 사업체 구분 ’17 ’18 ’19 300인 미만(A) 257.7 270.6 279.4 300인 이상(B) 490.2 496.4 525.8 A/B 비중(%) 52.6 54.5 53.0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고용부) 사업체 구분 ’17 ’18 ’19 300인 미만(A) 13.4 13.7 14.2 300인 이상(B) 31.0 31.9 32.8 A/B 비중(%) 43.2 42.9 43.3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고용부)

중소기업 근로자를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정책은 다음과 같다

.

(

양주택 특별공급

)

대상자 추천요청 ➡ 대상자

모집공고 ➡ 신청 ➡ 대상자

추천 ➡ 입주자격 조사·검증 ➡ 당첨자 선정·발표 사업주체

(건설사 등) 지방중기청 중소기업 근로자 지방중기청 사업주체 사업주체

특별

공급

우수

사례 •우00(남, 50세, 서울) : 중기 근로자 특공으로 생애최초 내집 마련 꿈 실현

– 뿌리산업인 강관제조업에서 20년간 근속, 미성년 자녀 1명으로 일반청약 당첨이 어려웠으나 동 지원 제도를 통해 서울(흑석동)에 공급 받음 •황00(남, 53세, 경기) : 직장 인근 지역에 생애최초 내집 마련 성공

– 제조소기업인 전자부품제조업체에서 22년 근속, 재직점수 만점(60점) 등으로 회사 소재지역(경기도광주)에서 공급 받음 •김00(남, 41세, 경기) : 고졸 취업 후 20년 근속해 내집 마련 성공

– 공고 졸업 후 산업기능요원으로 뿌리산업인 판금업체 입사후 20년 근속

– 재직점수 만점(60점), 뿌리산업 종사(5점) 등 중기 특공 제도를 통해 일반 청약 경쟁률이 높은 과천 지역에서 생애최초 공급 받음

공공임대

주택 우선공급

)

(

중소기업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

(

융자

)

)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 장상만 서기관(☎042-481-4469), 조은아 주무관(☎042-481-161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공급(분양) 제도

항목 계 중소기업 재직기간 제조소기업 재직 기술·기능

·핵심인력 수상경력 자격증보유 뿌리산업 재직 미성년자녀 건설지역 재직 배점 100 60 5 10 5 5 5 5 5

항목 계 재직기간

(75점) 정책적 우대

(25점) 지침 운영상 가·감점

(±10점) 중소기업 재직 제조소기업, 뿌리산업재직 기술·기능

·핵심인력 수상

경력 자격증보유 미성년자녀 건설지역 재직 무주택

기간 추천받은 후 미청약 배점 110 75 5 7 5 3 5 5 5 -10

구 분 확 보(A)* 추 천(B) 비고 추천

신청수(C) 추천비율

(B/A) 추천경쟁률

(C/A) ‘19년 전체 2,851 1,145 8,100 40.2 2.8:1 서울 123 123 3,402 100.0 27.7:1 부산 155 74 172 47.7 1:1 대구·경북 315 149 325 47.3 1:1 광주·전남 274 124 273 45.3 1:1 경기 660 319 2,650 48.3 4:1 인천 444 186 432 41.9 1:1 대전·충남 186 90 727 48.4 3.9:1 울산 3 1 1 33.3 0.3:1 강원 377 5 6 1.3 – 충북 57 9 10 15.8 0.2:1 전북 146 50 82 34.2 0.6:1 경남 106 10 13 9.4 0.1:1 제주 5 5 8 100.0 1.6:! ’20. 7월말 1,473 889 13,352 60.4 9:1 서울 52 52 4,044 100.0 77.8:1 부산 92 63 172 68.5 1.9:1 대구·경북 185 119 320 64.3 1.7:1 광주·전남 189 32 89 16.9 0.5:1 경기 328 276 6,354 84.1 19.4:1 인천 249 224 2,057 90.0 8.3:1 대전·세종 98 37 218 37.8 2.2:1 충남 43 11 19 25.6 0.4:1 울산 53 6 6 11.3 0.1:1 강원 30 1 1 3.3 – 충북 35 7 10 20.0 0.3:1 전북 16 7 8 43.8 0.5:1 경남 99 54 54 54.5 0.5:1 제주 4 – – – –

참고 2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개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와 합동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다.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양주택 특별공급(분양),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임대), 전세보증금 대출(융자)을 시행하고 있다.이러한 주거지원 정책은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낮은 임금(대기업의 53%)과 복지 수준(대기업의 43%)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지 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 과 장기재직을 유도하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중소기업 장기근속자(5년 이상 재직 또는 동일기업 3년 이상 재직)에게 주거전용면적 85㎡이하(분양가격 9억원 이하)의 국민·민영주택 공급물량의 10%*내에서 ‘기관추천’ 유형으로 일반청약자와 경쟁 없이 특별공급하고 있는 제도이다.*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58~50%) : 기관추천(근로자 등) 10%,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3%, 신혼부부 20%, 생애최초 15 또는 7%(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특별공급의 구체적인 물량 결정은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공급물량의 10% 내에서 기관추천 유형에 포함된 중소기업 근로자,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제대군인 등을 모두 고려해 각각의 공급물량을 배정한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대해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정해진다.특별공급을 받으려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에 공지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특별공급 추천을 받아 청약해야 한다.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중소기업 재직여부, 각종 정책적 배점기준*과 증빙서류 등을 확인해 배정받은 물량에 고득점자 순으로 추천하고 있으며 추천을 받은 후에는 모집 공고문의 청약일에 직접 청약을 해 당첨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재직기간, 제조 소기업 또는 뿌리산업 재직, 기술·기능·핵심인력, 수상경력, 자격증 보유, 미성년 자녀부양, 주택건설지역 재직 등< 특별공급 추천 및 당첨자 결정 절차 >2019년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공급은 사업 주체로부터 총 2,851호를 배정받아 1,145호를 추천했다. 서울지역은 배정받은 물량 123호 전부를 추천했지만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 외에서는 건설입지 여건과 분양가격 등을 이유로 신청자가 없는 경우도 다수 발생했다.최근에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공급으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사례 3명은 각각 동일한 뿌리산업 또는 제조 소기업에서 20년 이상 장기 근속하고 생애 최초로 분양을 받았다.그간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공급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개선과제로는 특별공급 추천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장기 재직한 무주택자 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그래서 내년부터는 재직기간의 배점을 확대(60→75점)하고, 무주택기간을 배점에 반영(5점)했으며, 추천받은 후 미청약하는 경우에는 감점(10점)을 부여해 다음 순위자가 추천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는 등 특별공급 추천 관련 지침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② (은 2018년 11월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중기 취업자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에 따라 2022년까지 3만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3만호 공급계획의 유형과 건설물량은 ①중기 근로자에게 100% 우선 공급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등 1만 1,000호 ②(예비)창업자와 지역전략산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창업·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4,000호 ③산단 근로자에게 90%까지 우선공급하는 ‘산단형 행복주택‘ 1만 5,000호 등이다.이 중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은 8개소 2,602호가 건설될 예정으로 2022년에 고양·음성·여주 3개소 1,597호, 2023년에 화성·세종·부천·담양 4개소 905호, 2025년에 대전 1개소 100호가 공급될 계획이다.지난 9월 24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고양삼송지구 전용주택(947호)‘은 최적의 입지여건*과 생활시설(주민운동시설, 놀이터 등) 등을 구비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새집을 주변시세 대비 72~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며 다가오는 10월 19일부터 28일까지 입주자를 모집하고 2022년 3월 입주할 예정이다.* 삼송테크노밸리, 단지앞 초등학교, 원흥역 역세권, 가까운 상업지구 등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에 관한 구체적인 공급지역 및 현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다.중기 근로자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2025년까지 추가 3만호를 공급해 총 6만호를 공급해 나갈 예정인데 국토부, 중기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합동으로 공급부지 발굴 등을 거쳐 확정되는 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누리집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지할 예정이다.은 2018년 6월부터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용상품으로 도입했다.이 융자상품은 중소·중견기업 등에 근무하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외벌이 또는 단독 세대주일 경우 3,500만원 이하)에게 보증금 2억원 이하인 85㎡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1.2% 금리로 임차보증금을 대출하고 있다.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가 2.5~2.6% 정도임을 감안할 때 1억원을 대출 할 경우 연 130~140만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초기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가장 유용한 상품이다.2019년 96,504명(총 대출액 7조2,700억원)의 취업청년이 활용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안정과 근무여건 개선 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향후에도 중기부는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정부의 주거지원 정책은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세대주 등 생애주기별로 개인에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소기업이 소속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지원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이에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매입·임대하여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중소기업에도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시범사업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우대 지원해 시설자금 융자시 기업당 융자한도(60억~70억) 외에 기숙사 건립·매입 비용은 별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지난 7월 부동산 대책으로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가 중과세(1~3%→12%) 됐으나 중소기업이 재직 근로자 주거지원을 위한 기숙사 확보시 취득세율은 종전 수준(1~3%)으로 유지되는 조치가 2020년 8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루어져서 중소기업의 기숙사 취득에 대한 중과세 부담으로 인한 투자가 위축되지 않고 주거 지원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중기부 김대희 중소기업정책관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지원은 중소기업 인력유입과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므로 주택공급 소관부처인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업해 가능한 부분부터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고,“근로자들이 내 집 마련 또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국토부의 주택 공급상황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추진배경 :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통한 인력유입 및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04년부터 주거지원* (근거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0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36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지원대상 : 중소기업에 5년 이상 또는 동일 기업에 3년 이상 재직중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 85㎡이하 국민·민영주택(분양가격 9억원 이하)□ 공급물량 배정 : 사업주체가 전체 공급물량(전용 85㎡이하+9억원 이하)의 10%*내에서 중기 근로자, 장애인 등이 포함된 ‘기관추천’ 유형으로 배정* 민영주택 특공비율 58~50% : 기관추천(근로자등) 10%,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3%, 신혼부부 20%, 생애최초 15~7%(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 국민주택 특공비율 85% : 기관추천(근로자등) 10%, 유공자 5%,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5%, 신혼부부 30%, 생애최초 25%□ 대상자 추천 : 지방중기청에서 중소기업 재직여부, 각종 배점기준* 증빙서류 확인하여 점수 산정, 배정물량에 대하여 고득점자순 추천* (현행) 배점기준표* (2020년 1월 적용 예정) 배점기준표□ 특별공급 물량 확보 및 추천 현황(2019년 ~ 2020년 7월)(단위 : 호, 명)* 중소기업 근로자 몫으로 배정된 물량□ 중기근로자 지원주택ㅇ (개념) 중소기업근로자 및 중소 기업체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으로, 중기근로자 우선공급 유형과 전용주택 유형으로 구분ㅇ (입주대상) 중소기업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공급ㅇ (임대조건) 시세의 약 72%~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 청년계층 72%, 신혼부부 및 가족형 80%□ 창업·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ㅇ (개념) 청년 창업인․지역전략산업 종사자에게 공급되며, 주택과 창업 공간 등 지원시설·서비스를 결합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ㅇ (입주대상) 청년 창업인·지역전략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 기준은 지자체가 정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인재를 선정ㅇ (임대조건) 시세의 약 72%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 산업단지형 행복주택ㅇ (개념) 주거시설이 부족한 국가․지방 산단*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거공간 마련 및 일자리 창출 기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등ㅇ (입주대상) 공급물량의 90%까지 산단근로자(대학생·청년·신혼부부 포함)에게 우선공급 가능, 나머지 10%는 고령자 계층에게 공급ㅇ (임대조건) 시세의 약 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

중소기업 특별공급 조건 및 신청방법(기관추천 청약)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청약 커트라인 점수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청약1순위 조건을 갖추었더라도 평균 경쟁률이 수백대일이기에 사회초년생 및 정책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에게는 내집마련의 길이 까마득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및 중소기업근로자처럼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일반인과 청약 경쟁없이 주택을 우선하여 공급받을 수 있는 특별공급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 설명드릴 중소기업에 장기근속자의 경우 기관추천 특별공급으로 우선하여 분양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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