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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저축총액이 많은자가 1순위 입니다. 2순위의 경우는 저축총액이 많은자만 해당합니다.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3년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납입횟수가 많은자가 1순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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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5가지 및 민영주택 국민주택 비교

민영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5가지 · 1.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조건 · 2. 해당 지역 2년 이상 거주 조건 · 3. 청약통장 가입 기간 2년 이상 조건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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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ppapost.com

Date Published: 3/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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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 청약통장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정리

주택청약 1순위 조건 … 가입기간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경우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후 2년 경과, 위축지역 그 외의 수도권 지역은 가입 후 1년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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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n4u.co.kr

Date Published: 1/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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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신청방법 가점제 추첨제 정리 – 머니프라임

주택청약 1순위 조건 ; 청약 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청약 통장 납입 횟수 24회 이상 · 해당 지역 거주 기간 2년 이상 ; 청약 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지역별 상이); 청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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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prime.kr

Date Published: 7/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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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얼마씩 넣어야할까?

지역에 따라, 가입 기간에 따라, 납입 회차에 따라 달라지는 1순위 조건 꼼꼼하게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기본적인 1순위 요건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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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ardif.co.kr

Date Published: 5/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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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순위 조건 (완전 최신) – 공무원닷컴

4. 국민주택 1순위 조건 · 1.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 2. 총 납입횟수 24회 이상 · 3. 무주택 세대 · 4. 청약 지역 최소 2년 거주 등이 있다. 이 중 45m 이상은 납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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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0muwon.com

Date Published: 6/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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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길라잡이]① ‘주택청약 1순위’ 되기 위한 기본 조건은?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지역과 면적에 따른 예치금 충족 △청약 지역 1년 이상 거주(수도권2년) △무주택 또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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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junews.com

Date Published: 2/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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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민간, 공공) – 혁빠기의 책파기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기준 예치금’만 만족해도,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하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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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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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의 1순위는 ① 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월 …

공공분양의 1순위는 ① 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월납입금을 12회 이상)이상 납입한 사람, ② 수도권 이외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월납입금을 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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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11/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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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생안망] ‘목표는 1순위’ 청약통장 왕초보에서 고수로 가는 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기준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가 1순위 대상이 된다. 투기·청약과열지구는 가입기간 24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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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ukinews.com

Date Published: 10/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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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주택 청약 1 순위 조건

  • Author: 머니텔러 조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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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8. 2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Yw3EzmLB8dU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가산점 : 모르면 당첨확률 0%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가산점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모습을 보면 “언제쯤 내 집 마련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과 함께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청약 역시 경쟁이 치열하고 알아야 할 정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단순히 신청만 한다고 당첨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정말 똑똑하게 준비를 해야만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 참고하셔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1. 주택청약이란?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이 때 일정 기간과 일정 금액 이상을 예금해야 청약신청과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제한 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농협,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기업은행에서 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예금 금액도 2~50만원 선에서 자신이 선택해 납입할 수 있어 큰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주택청약으로 분양 받을 수 있는 주택은 무엇인가요?

국민주택(85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85제곱미터 이하 + 재정지원)

민영주택

주택청약을 통해 분양 받을 수 있는 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자격과 가산점 계산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목표로 청약준비를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 청약 당첨자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분양하는 국민주택을 예로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국민주택에서 1000세대를 임대할 경우 1순위와 2순위 가입자 순으로 당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천 세대 분양을 하는 경우

1순위 가입자 신청인원 – 1200명

2순위 가입자 신청인원 – 200명

국민주택에서 1천 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1순위 가입자가 1200명 신청하고, 2순위 가입자가 200명 신청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당첨자는 1순위 가입자 1200명 중 1000명이 당첨 되는 것 입니다. 즉 2순위에게는 당첨기회가 없는 것이죠.

만약 1순위 가입자가 600명, 2순위 가입자가 500명 지원했다면 당첨자는 1순위 가입자 600명, 2순위 가입자 500명 중 400명이 당첨 되는 것 입니다.

조금 더 이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지역 1순위 거주자 인근지역 1순위 거주자 해당지역 2순위 거주자 인근지역 2순위 거주자

주택청약 선정은 위와 같이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을 통해 분양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꼭 1순위가 되셔야 당첨확률이 높아집니다. 1순위와 2순위 차이가 보시다시피 크기 때문입니다.

4.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은 다릅니다.

공통사항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 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위축지역 의 경우는 가입 후 1개월만 지나면 됩니다.

의 경우는 가입 후 1개월만 지나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 그리고 위축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지역 의 경우는 가입 후 1년만 경과하면 됩니다.

의 경우는 가입 후 1년만 경과하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 그리고 위축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6개월만 지나면 됩니다.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매월 납입일에 연체없이 납입한 경우와 지역별 납입 횟수 이상 납입한 경우(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은 24회, 위축지역은 1회, 이를 제외한 수도권 지역은 12회, 비수도권 지역은 6회)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서울, 부산 지역의 경우 납입금액이 300~1500만원

광역시의 경우 납입금액이 250~1000만원

기타 시, 군의 경우 납입금액이 200~500만원

만약 국민주택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의 경우 1순위 청약자가 되려면 공통사항 부분과 국민주택 1순위 조건에 맞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영주택 1순위 청약자가 되려면 공통사항 부분과 민영주택 1순위 조건 부분을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5. 주택청약 1순위 제한되는 경우도 있나요?

1가구 2주택 이상인 경우 민간주택과 국민주택 모두 1순위에서 제한됩니다. 그리고 1순위라고 무조건 당첨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점제로 선정할 경우 1순위여도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6. 주택청약 가산점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가지고 산정합니다. 즉 가산점을 많이 받으려면 이 3가지 항목에서 최다점수를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가산점 적용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국민주택 가산점 적용 방식

무주택기간은 1년 미만에서 15년 이상 에 따라 점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만점을 받을 경우 31점 입니다.

에 따라 점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만점을 받을 경우 31점 입니다. 부양가족수는 0명에서 6명 에 따라 점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만점을 받을 경우 35점 입니다.

에 따라 점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만점을 받을 경우 35점 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경우 6개월 미만에서 15년 이상에 따라 점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만점의 경우 17점 입니다.

민영주택 가산점 적용 방식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이며 저축총액이 많은자 가 1순위 입니다. 2순위의 경우는 저축총액이 많은자만 해당합니다.

이며 가 1순위 입니다. 2순위의 경우는 저축총액이 많은자만 해당합니다.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3년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납입횟수가 많은자가 1순위 입니다. 2순위는 무주택과 관계없이 납입횟수가 많은자만 해당 합니다.

7. 주택청약 감점 요인은 무엇인가요?

다주택자 의 경우 1순위가 제한되고, 2순위로 신청을 할 경우에도 소유한 주택 수마다 5점씩 감점 됩니다.

의 경우 1순위가 제한되고, 2순위로 신청을 할 경우에도 됩니다.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2주택 이상 소유할 경우에도 주택 하나 당 5점씩 차감 됩니다.

8. 주택청약 1순위 예치금 얼마일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주택청약 1순위 예치금

전용면적 서울, 부산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곳 85제곱미터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제곱미터 이하 1천만원 700만원 400 모든면적 신청 가능 1500만원 1천만원 500만원

9. 청약 1순위 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공공분약 청약 1순위 되려면 이렇게 하세요

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1년 이상된 분(월 납임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비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지 6개월 이상된 분(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민간분양 청약 1순위 되려면 이렇게 하세요

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1년 이상된 분(월 납임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비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지 6개월 이상된 분(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 주택 청약종합저축을 2년 이상 가입한 분, 예치기준금액 이상 납부하신 분, 세대주, 5년 이내에 청약에 당첨되지 않은 분,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위축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1개월 이상 되신 분, 예치기준금액 이상 납부하신 분

자세한 정보는 위의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서 정리해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주택청약 1순위 점수

주택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산정해 점수화 됩니다.

주택청약 무주택기간 가점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1년 미만 2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이상 ~ 2년 미만 4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2년 이상 ~ 3년 미만 6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7년 이상 ~ 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주택청약 부양가족수 가점

가점구분 점수 0명(가입자 본인) 5 1명 10 2명 15 3명 20 4명 25 5명 30 6명 이상 35

주택청약 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점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

11. 청년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청년 주택청약 통장이란?

2030 청년인 경우 청년 주택청약 통장에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이미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조건만 충족하면 청년 주택청약 통장으로 전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청약통장과 청년 주택청약 통장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청약 통장은 연 최대 1.8%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청년 주택청약 통장은 우대금리가 적용되 10년 동안 연 최대 3.3%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즉, 청년 주택청약 통장이 금리가 더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년 주택청약 조건

나이 – 만 19세~만 34세

연소득 – 3천만원 이하

주택여부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청년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청년 주택청약이라고 따로 1순위 조건이 있는게 아닙니다.

청년 주택청약 신청시 필요한 서류 및 준비물

신분증

소득확인서 또는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무주택 증빙자료(주민등록등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병역 증명서

12. 주택청약통장 종류

주택청약통장은 우리은행, 국민은행과 같은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부분 취급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은행을 선택해 가입하시면 됩니다.

우리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 대한민국 국민(미성년자, 국내거주 재외동포도 가입 가능), 외국인 거주자

가입기간 –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날까지 가입 가능

납입금액 –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납입 가능

금리 – 최대 연 1.8%

13. 주택청약 신청방법

주택청약 신청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접속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진행

청약신청 메뉴 선택

원하는 곳 청약 신청

14. 주택청약 순위 확인 방법

주택청약 순위확인서 발급 방법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접속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진행

청약 자격확인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메뉴 선택

15. 결론

주택청약을 통해 분양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1순위 가입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산점도 최대한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하시게 중요합니다. 현재 내가 얼마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국감정원 청약홈을 참고하시면 간단하게 점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5가지 및 민영주택 국민주택 비교

주택청약 1순위 조건 5가지 및 민영주택 국민주택 비교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 5가지 및 민영주택 국민주택 비교에 대하여 자세하고 상세하게 알아보고 꼼꼼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 대다수가 내 집 마련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분양의 경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어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청약통장은 여러 종류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많이 사용합니다.

해당 청약통장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격 제한 없이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1인당 1개의 계좌만 생성 가능합니다.

매월 2~50만 원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나 납입 인정 횟수는 1달에 1번이고, 최대 납입 인정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최대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주택청약 관련 내용은 주택청약 신청방법 및 1순위 조건 5가지와 당첨되면 절차 글을 참고해주세요.

민영주택 국민주택 비교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에서 짓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유명 건설사 아파트로는 대우건설 푸르지오, 삼성물산 래미안, GS건설 자이,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등이 있습니다.

국민주택 대비 가격이 비싸지만 작은 평수부터 넓은 평수까지 다양한 주택형이 선택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건설하는 주택으로 대부분 전용면적이 85 이하에 속합니다.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하지만, 자격 조건이 다소 까다로워 청약 신청이 제한적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가지 및 가점 계산 방법 – 보러가기

민영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5가지

민영주택 주택청약 1순위가 되려면 다음의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조건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이며,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주로 등재된 상태여야 합니다.

참고로 민영주택에서는 소형 주택이나 저가 주택을 무주택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5가지 및 소득 기준 – 보러가기

2. 해당 지역 2년 이상 거주 조건

청약 지역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1년 이상 거주가 조건이었지만, 부동산 투기 및 위장전입 등의 부작용으로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 만들기 2가지 및 해지 방법 – 보러가기

3. 청약통장 가입 기간 2년 이상 조건

청약통장 가입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방법 4가지 및 필요 서류 – 보러가기

4. 청약통장 지역 및 주택 면적별 예치금 충족 조건

서울, 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 군 85㎡ 이하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102㎡ 이하 6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135㎡ 이하 1,000만 원 700만 원 400만 원 모든 면적 1,5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에 맞는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또한,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청약 주택의 면적에 따라 필요한 예치금이 달라지니 자세한 내용은 위의 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예치금이 부족하다면 해당 금액을 한 번에 넣어도 되지만, 모집공고일 이전에 완료해야 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LTV, DTI, DSR 뜻 및 계산 방법 2가지 – 보러가기

5. 과거 5년 이내 당첨 이력 없음 조건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 5년 이내에 청약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조회 방법 2가지 및 금리 비교 – 보러가기

민영주택 청약 당첨자 선정 방법

85㎡ 이하 85㎡ 초과 수도권 공공택지 가점제 100% 가점제 50% 이하, 추첨제 50% 이상 투기과열지구 가점제 100% 가점제 50%, 추첨제 50%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 가점제 75%, 추첨제 25% 가점제 30%, 추첨제 70% 기타 지역 가점제 40%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 방식을 이용하여 당첨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가점제는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는 것이며, 추첨제는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선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위는 지역 및 주택형에 따른 당첨 방식을 나타낸 표입니다.

상대적으로 큰 평형의 주택이 추첨제를 많이 활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 방법 2가지와 납부 방법 – 보러가기

국민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5가지

국민주택 주택청약 1순위가 되려면 다음의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무주택 가구 조건

국민주택의 경우 무주택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가구의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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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지역 거주 조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의 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청년 주택청약 조건 및 서류 준비물 5가지와 신청 방법 – 보러가기

3. 청약통장 가입 기간 조건

1순위가 되기 위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 위촉지역의 경우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외의 지역은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의 가입 기간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4. 청약통장 납입 횟수 조건

청약통장 납입 횟수 또한 지역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는 24회 이상, 위촉지역은 1회 이상의 납입이 필수입니다.

그 외 지역으로는 수도권 12회, 수도권 외 지역은 6회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5. 5년 이내 과거 당첨 이력 없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의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을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부가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국민주택 청약 당첨자 선정 방법

전용면적 40㎡ 이하 : 납입 횟수 많은 순 전용면적 40㎡ 초과 : 납입 금액 많은 순

국민주택은 전용면적이 40㎡ 이하일 때 납입 횟수가 많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이 40㎡을 초과하는 경우 납입 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납입 1회당 인정되는 최대 납입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신청방법 가점제 추첨제 정리

누구나 집을 소유해 안정적인 삶을 살고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양권을 매수하거나 이미 사람들이 입주해서 살고있는 아파트를 매수하는 등 청약당첨을 통해 최초의 입주권 및 분양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웃돈 일명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주권 및 분양권보다 비쌀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청약에 관심을 보이는것인데요. 주택청약은 청약 가점이 높으면 높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필히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숙지하고 챙길 수 있는 점수를 모두 챙겨 청약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청약이란

주택청약은 청약통장 가입자가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지만,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 수록 그리고 일정금액 이상 예치를 해야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하루빨리 청약통장에 가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통장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부산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횟수와 납입기간 등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통장 가입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청약을 넣을 수 있는데, 각각의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공공분양)

청약 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청약 통장 납입 횟수 24회 이상

무주택자

해당 지역 거주 기간 2년 이상

5년 이내 청약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함

위의 다섯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하면 1순위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단, 가입기간 조건 및 납입횟수 조건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은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위축지역의 경우 가입기간은 1개월 이상, 납입횟수는 1회 이상만 충족해도 1순위 조건에 해당됩니다.

또한 그 외의 지역에서 수도권의 경우 가입기간은 1년 이상, 납입횟수는 12회 이상 그리고 수도권 외의 지역은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을 충족하면 1순위에 해당됩니다.

민영주택(민간분양)

청약 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지역별 상이)

청약 통장 지역별 예치금 기준 충족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5년 이내 청약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함

민간주택의 경우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합니다. 기본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2년이지만,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청약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도 지역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주택과는 달리 무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도 청약 1순위에 해당됩니다. 아래의 지역에 따른 청약 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 금액 기준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민영주택 청약통장 가입기간 1순위 조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 2년 이상

위축지역 : 1개월 이상

그 외의 지역 수도권 : 1년 이상

그 외의 지역 수도권 외의 지역 : 6개월 이상

민영주택 청약통장 지역별 예치금 1순위 조건

구분 (전용면적) 서울 / 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 / 군 85 제곱미터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 제곱미터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 제곱미터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전용면적에 따른 예치금까지 확인해보았습니다. 예를들어 서울에 분양계획인 135 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이상이어야하며, 예치되어 있는 금액은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민영주택 예치금의 경우 국민주택과 달리 납입횟수와는 관계없고, 모집 공고일 이전까지만 충족하는 금액이 납입되어 있으면 되기 때문에 급하게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추첨제와 가점제에 대해서 숙지하셔야 합니다.

가점제와 추첨제 배정방식

전용면적 배정방식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85제곱미터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 그 외 주택 85제곱미터 이하 가점제 100% 75% 100% – 0 ~ 40% 85제곱미터 이하 추첨제 0% 25% 0% – 60 ~ 100% 85제곱미터 초과 가점제 50% 30% 0 ~ 50% 100% 0% 85제곱미터 초과 추첨제 50% 70% 50 ~ 100% 0% 100%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 민영주택의 경우 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라 배정물량이 차이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85제곱미터 이하 면적은 추첨제가 0% 이며 청약과열지구는 25% 이기 때문에 스마트한 청약을 노리기 위해 추첨제와 가점제를 모두 숙지해두어야 합니다.

민영주택 가점제

항목 가점 구분 점수 가점 구분 점수 부양 가족 수 (최대 35점) 0명 5 4명 25 – 1명 10 5명 30 – 2명 15 6명 이상 35 – 3명 20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1년 미만 2 8년 ~ 9년 18 – 1년 ~ 2년 4 9년 ~ 10년 20 – 2년 ~ 3년 6 10년 ~ 11년 22 – 3년 ~ 4년 8 11년 ~ 12년 24 – 4년 ~ 5년 10 12년 ~ 13년 26 – 5년 ~ 6년 12 13년 ~ 14년 28 – 6년 ~ 7년 14 14년 ~ 15년 30 – 7년 ~ 8년 16 15년 이상 32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 6개월 미만 1 8년 ~ 9년 10 – 6개월 ~ 1년 2 9년 ~ 10년 11 – 1년 ~ 2년 3 10년 ~ 11년 12 – 2년 ~ 3년 4 11년 ~ 12년 13 – 3년 ~ 4년 5 12년 ~ 13년 14 – 4년 ~ 5년 6 13년 ~ 14년 15 – 5년 ~ 6년 7 14년 ~ 15년 16 – 6년 ~ 7년 8 15년 이상 17 – 7년 ~ 8년 9 합계 최대 84점

가점제는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으로 구분됩니다.

이 세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본인의 가점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같은 1순위라도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배정됩니다.

참고로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를 기준으로 시작됩니다. 예를들어 평생 무주택자였던 만 40세의 무주택기간은 총 10년입니다.

추첨제

추첨제 진행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점제를 적용하여 가점 높은 순서대로 배정 위의 1에서 미분양 발생시 탈락한 1순위자들을 모아 추첨진행 위의 2에서 다시 미분양 발생시 2순위를 대상으로 추첨진행

정리하자면 민영주택 청약과정은 가점제가 먼저 적용되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하는 1순위자들에 대해서 순서대로 배정합니다.

여기에서 서류심사 탈락자, 미계약자 등으로 인해 미분양건이 발생하면 탈락한 1순위자(예비 당첨자)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여기에서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모아 미계약된 집에 대해서 추첨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서류심사를 탈락하거나 추첨되었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남아있는 미분양건에 대해 2순위자들을 모아 추첨을 진행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완전 최신)

내집 마련이 꿈입니다.

아파트 등을 분양받으려고 많은 분들이 노력 중입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가입이 가능한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습니다.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내집 마련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내 거주자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령 등 자격제한이 없습니다.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1달에 1번만 인정을 해줍니다. 1회 납입 당 최대 인정액은 10만원입니다. 따라서 매달 10만원씩 납입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혜택을 받으려는 분들은 최대 24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월 20만원씩 납부를 하면 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아래에서 확인을 해보세요.

1. 지역별 예치금액

국민주택의 경우는 청약예치금액의 기준액이 없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는 아래표에 따라 예치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가입자의 거주지에 따라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의 예치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청약예금은 85㎡ 이하는 서울/부산의 경우 300만원입니다.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입니다. 기타 시군은 200만원입니다.

102㎡ 이하는 서울/부산은 600만원, 기타 광역시는 400만원/ 기타 시군은 300만원입니다.

청약통장 지역별 예치금액

2.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약통장을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기본조건은 아래에서 확인하겠습니다.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가입확인서 발급 받는 법 (feat. 청약홈)

이후 매달 얼마의 금액을 납입했는지 여부와 납부한 금액의 총액 등에 따라 받는 점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만약 한번이라도 집을 보유했던 기록이 있다면, 청약 당첨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청약을 신청하는 지역 내 거주기간(서울 및 수도권)은 반드시 2년이 지나야 합니다. 예전에는 1년이었지만, 위장전입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기간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3. 민영주택 1순위 조건

1.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2. 지역과 면적에 따른 예치금 충족

3. 청약 지역 1년 이상 거주 (수도권은 2년 이상 거주)

4.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 등이다. 만약 2년 이상 납입했음에도 예치금이 부족하면, 해당 금액을 한 번에 넣을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4. 국민주택 1순위 조건

1.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2. 총 납입횟수 24회 이상

3. 무주택 세대

4. 청약 지역 최소 2년 거주 등이 있다. 이 중 45m 이상은 납입한 총액이 많을수록 좋고, 45m 이하는 불입 횟수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오늘은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집 마련의 꿈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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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민간, 공공)

오늘은 주택 청약의 1순위 조건과 가점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내 집 마련에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청약 당첨입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되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신축 아파트가 분양할 수 있는데요. 이런 로또 청약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청약통장 1순위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의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민간분양 청약 1순위 조건

2. 민간분양 청약 가점 계산

3. 공공분양 청약 1순위 조건

4. 공공분양 청약 가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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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특공, 1인 가구 청약 추첨제 도입

1. 민간분양 청약 1순위 조건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차이점

청약공고가 올라오면, 먼저 민간분양인지 공공분양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 따라 1순위 산정 조건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분양은 민간 부지에서 민간 건설사가 짖는 주택을 분양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기준 예치금’만 만족해도,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하고, 1 주택자도 처분 조건으로 1순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준 예치금이란 무엇일까요? 아래의 표를 보시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기준 예치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 예치금 기준

예치금 표에서 나오는 지역 기준은, 내가 청약을 넣는 지역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현재 인천광역시에 살고 있고, 서울 아파트 전용면적 86제곱미터에 청약을 넣는다면 ‘모집공고일’ 이전에 청약통장에 400만 원이 있어야 합니다.

※ 기타 알아야 할 사항

민간분양의 청약 1순위를 만족하려면,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① 세대주만 신청 가능

부부이시라면, 가점이 높은 분으로 세대주를 변경하시는 게 좋습니다.

② 조정대상지역은 1 주택자도 가능

여기서 민영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요건이 있는데요.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주택을 보유할 경우에는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이는 국민주택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조건입니다.

청약에서 무주택자 기준

2. 민간분양 청약 가점 계산

민간분양의 청약의 경우 경쟁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청약 가점제를 통해 분양받는 사람을 결정합니다. 수도권의 매력 있는 입지의 경우 청약가점 만점 통장도 나올 정도로, 가점이 높아야 당첨될 수 있는 게 지금의 청약시장입니다.

※민영주택 청약가점 계산법

민영주택 가점표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 30세 미만이어도, 기혼자라면 혼인한 날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받습니다.

부양가족수는 1명당 5점으로 산정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유일하게,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빨리 가입하시는 것이 가점에 유리합니다.

민간분양 청약가점제 vs 추첨제

청약 가점 표를 보시면, 젊은 미혼자에게는 정말 청약 당첨의 기회가 없어 보입니다. 젊은 세대는 청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100% 가점제가 아닌, 일부 추첨제 물량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민영주택 추첨제 물량

투기과열지구에서는 85제곱미터(약 34평) 이상의 대형 평수에서 50%를 추첨제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물량이 정말 적기 때문에, 경쟁률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또한, 추첨제 50%에서 75%는 무주택자 우선으로 선발하고 있어, 1 주택자에게는 기회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3. 공공분양 청약 1순위 조건

공공분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 및 SH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국민주택을 분양하는 것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도 국민주택이라고 합니다.

국민주택 조건

공공분양의 청약 1순위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요건

공공분양의 청약 1순위 요건은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로 결정됩니다. 현재 사실상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가입기간 24개월을 채우고, 월 납입금 24회 이상 을 납입해야 합니다.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자격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국민주택 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 여야 합니다. 또한 5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하는데요.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에 따라서 소득기준이 있는데요. 해당 소득기준에 만족하셔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 청약 소득요건

4. 공공분양 청약 가점 계산

수도권에만 1순위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 7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청약의 경쟁도 치열한데요. 1순위 내에서 경쟁이 필요할 경우 아래와 같은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납입 횟수가 많은 자로 선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납입총액이 많은 자로 선정합니다.

미성년자 납입횟수 인정 기준

납입 횟수가 중요하다 보니, 미성년자부터 청약통장에 가입하는데요. 미성년자는 만 17세부터 납입 횟수를 인정해줍니다. 또한 미성년 기간 최대 24회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납입 인정금액

납입 액수는 2~50만 원 까지 가능한데요. 하지만 청약에서 인정하는 월 최대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미성년자 청약통장 꿀팁

따라서, 자녀에게 청약통장을 만들어주어 국민주택에 청약 당첨을 노리신다면, 만 17세 때부터 월 10만 원씩 자동이체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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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대상 확인 < 아파트 분양받기

일반공급의 신청순위 확인

공공분양의 1순위는 ① 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월납입금을 12회 이상)이상 납입한 사람, ② 수도권 이외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월납입금을 6회 이상)이상 납입한 사람입니다.

모집공고에 따라 1순위 청약접수 결과 공급물량의 150%를 모두 채운 경우에는 2순위 청약을 접수받지 않거나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만 인정하고 주변 지역 신청자는 선정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모집공고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1순위 자격이 제한되는 1순위 제한 2순위 제도가 적용되고, 공공분양은 모든 지역에서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쇄체크 신청가능 순위

공공분양의 순위 공공분양의 순위

공공분양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사전청약의 경우에는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로 함) 현재 다음과 같은 순위별 자격요건을 마련하고, 당첨자는 그 순위에 따라 선정해야 합니다( 공공분양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사전청약의 경우에는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로 함) 현재 다음과 같은 순위별 자격요건을 마련하고, 당첨자는 그 순위에 따라 선정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1항).

제1순위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순위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수도권(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및 위축지역은 제외)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사람(다만,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가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공고될 수 있음)

√ 수도권 외의 지역(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및 위축지역은 제외)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사람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사람(다만,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가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공고될 수 있음)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2) 세대주일 것

3)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난 사람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민간분양의 순위 민간분양의 순위

민간분양 사업주체는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합니다( 민간분양 사업주체는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

제1순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순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다만,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은 제외함.

구분 자격요건 ① 수도권 (③ 및 ④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사람 ※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음. √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말하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말함)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닐 것 ② 수도권 외의 지역 (③ 및 ④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사람 ※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음. ③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주택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사람 √ 세대주인 사람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닐 것 √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말함)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닐 것 ④ 위축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사람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이생안망] ‘목표는 1순위’ 청약통장 왕초보에서 고수로 가는 길

사진=안세진 기자

◇”그래서 얼마씩 넣어야 한다고요?” – 청약통장 이해 편

사진=안세진 기자

◇”저축 말고도 다른 기능이 있다고요?” – 청약통장 활용 편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제겐 어린 시절 부모님이 마련해준 주택청약통장이 있습니다. 처음엔 언젠가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에 부푼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내 집 마련은 무슨 돈만 매월 새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어야 한다던데…. 내 집 마련이 이번 생에 가능한 일인가 싶습니다. 차라리 통장을 깨고 그 돈으로 주식을 사거나 당장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게 나을 것도 같아요. 청약통장 계속 붙들고 있어야 할까요?”“누구에게나 청약통장을 불신하는 시기가 찾아오죠. 그래도 섣부르게 청약통장을 깨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언젠가 당첨될지 모를 추첨권을 갖고 있는 건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새 아파트를 원한다면 금수저가 아니고 나서야 청약통장은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그날을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해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아 그런데 혹시 무작정 저축만 하면서 당첨을 기대하는 건 아니겠죠. 저축에도 공부가 필요하답니다. 청약통장을 유지하면서 당장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고요. 청약통장 개념부터 활용법까지 다음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알아두면 언젠가 쓸 데가 있을지 모르잖아요.”새 아파트를 분양 받고 싶다는 의사표시다. ‘청약을 넣는다’라고 표현한다. ‘’(청약통장)은 청약하는 데에 필요한 통장이라고 보면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1인 1계좌에 한해 누구나 개설 가능하다. 보유한 주택이 있어도,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본인과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만들 수 있다.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 등을 방문하면 된다.통장을 만드는 데에 나이 제한은 없다. 다만 만 19세 이전에는 제약사항이 있다. 국민주택 청약시에는 금액이 큰 순서대로 24회차까지만 인정된다.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입금 금액 전액이 인정되지만, 청약 가점 대상 기간은 최대 2년만 적용된다.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뉜다. 어떤 주택이냐에 따라 가장 먼저 청약을 받을 수 있는 청약 1순위 요건과 판단 기준 등이 달라진다. 어떤 주택이 됐든 납입금액은 매월 2~50만원까지 자유롭게 가능하다. 다만 각 유형별로 효과적인 납입금액을 나눠보자면(민영주택)(국민주택)(재테크) 3가지로 볼 수 있다.※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란? 정부‧공사‧지자체 등이 지었으면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이를 제외한 일반 건설사가 지었으면 민영주택이다. 자이, 푸르지오, 래미안 등은 민영주택이라고 보면 된다. 다만 민영주택에 국민주택이나 공공임대 할당분이 있거나, 공기업에서 민간 건설사에 위탁 시공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브랜드 아파트라도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이 섞여 있을 수 있다.‘납입 횟수’와 ‘연체 여부’가 중요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기준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가 1순위 대상이 된다. 투기·청약과열지구는 가입기간 24개월, 납입 횟수 24회 이상. 그 외 지역은 6개월, 6회 이상이 청약 1순위 기준이다. 이는 민영주택도 동일하다. 주택 면적이 넓으면 금액이 중요해진다. 전용 40㎡ 이하 주택은 총 납입횟수가 많은 순서로, 전용 40㎡ 초과 주택은 총 납입금액이 많은 순서로 선정된다. 1회당 납입금액은 최대 10만원까지다. 훗날 어떤 면적에 청약을 할지 모르겠다면 모든 지역과 평형대에 지원 가능하도록 ‘월 10만원씩 24개월간 꾸준히 납입’ 조건을 미리 맞춰놓자.’과 ‘’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기준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개월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에게 1순위가 주어진다. 예치기준금액이란 청약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이다. 청약 바로 직전인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채워두면 된다. 쉽게 말해 청약통장을 12개월 전에 만들 때 기본금 2만원을 넣어놓고 이후 한 푼도 넣지 않다가 청약 직전에 나머지 필요한 금액을 한 번에 넣어도 무방하다는 의미다. 훗날 어떤 지역과 평형대에 청약할지 모르겠다면 모든 면적에 지원 가능한 ‘’ 조건을 미리 맞춰놓는 것도 한 방법이다.※예치기준금액은 지역과 아파트 평형에 따라 다르다. 각 지역별 예치기준금액은 ‘청약홈’에서 확인 가능하다. 예컨대 서울과 부산 지역에서 전용 85㎡ 이하 평형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300만원이 통장에 있어야 한다. 1500만원 이상이 든 통장이 있으면 전용 135㎡가 넘어서는 모든 주택형의 1순위 자격을 갖게 된다.언제 될지도 모를 청약 당첨만 기다리며 통장에 쌓여가는 금액을 10년 이상씩 묵혀두지만 말자. 청약통장을 활용해 아낄 수 있는 돈은 아끼고, 때론 투자 자금으로 활용해 보자. 청약통장 재테크 활용법을 몇 가지 더 소개한다.자금에 여력이 있다면 월 20만원씩 납입할 것을 추천한다. 청약통장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는 연 납입액 240만원(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4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매월 20만원씩 빠짐없이 내면 연말정산 시 96만원이 소득공제된다. 그만큼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것.일반 청약통장이 아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라면 연 3.3%의 금리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병역기간 인정),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또는 무주택세대 세대원이거나 가입 후 3년 내 무주택 세대주 예정자) 청년이다.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지나면 원금 5000만원까지 연 최대 3.3% 금리(최대 10년까지)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청약통장을 깨지 말자. 이럴 때 활용 가능한 청약통장 대출이 있다. 공식 명칭은 ‘주택청약 담보대출’이다. 청약은 깨지 않으면서 그동안 모은 청약금을 담보로 월 몇 만원의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대출한도는 청약저축 납입액의 95% 이내다. 청약통장에 500만원이 있다면 이 경우 최대한도는 500만원의 95%인 475만원. 최대한도 내에서 여러 차례 나누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자는 은행마다 다르다. 본인이 가입한 청약통장 은행을 통해 확인해보자. 통상 기준금리에 가산금리가 더해져 금리가 확정된다. ‘주택청약 담보대출’엔 중도상환 수수료(대출 상환 일정보다 먼저 상환하게 됐을 때 지불하는 해약금)가 없어 언제든 갚을 수 있다[email protected]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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