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담보 대출 연체 | [Hf 주택담보대출] 연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채무조정제도란? 상위 123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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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제도란 고객의 연체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제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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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만 연체해도 경매 넘어간다”…금리인상기 위기 맞는 ‘영끌 …

갑자기 늘어난 대출 원리금을 갚는데 허덕이던 정 씨는 결국 주택담보대출 한 개를 한 달 연체했다. 은행은 정 씨에게 두 달 연속 연체할 경우 담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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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upinews.kr

Date Published: 12/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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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연체했어도 1년 잘 갚으면 경매 안간다 – 서울경제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빚을 갚지 못해도 채무조정을 통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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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edaily.com

Date Published: 3/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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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상환 연체한 집 경매 넘어가는 일 줄어든다 – 한겨레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했다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채무자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조정을 차등화해, 금융사의 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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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8/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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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연체서민 지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에서 1차 채무조정이 거절된 1주택 실거주 서민 차주의 신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택담보대출 연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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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oncredit.or.kr

Date Published: 10/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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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집에서 계속 살면서 주택담보대출을 갚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제도가 서민연체차주의 주거안정·재기지원에 있어 실질적 역할을 할수 있도록 채무자 관점에서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정책브리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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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1/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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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 실행유예 < 특별지원프로그램 < 개인채무조정

주택담보대출 채권금융회사가 2개 이상인 경우 연체기간 31일 이상 대출이 1건 이상이면 지원 가능; 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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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crs.or.kr

Date Published: 4/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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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연체해도 1년이상 갚으면 경매 안 넘긴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하더라도 주택이 법원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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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einfomax.co.kr

Date Published: 9/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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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연체해도 걱정 no, 경매 1년간 연기하세요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뜻한다.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하면 기한이익을 상실해 연체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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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7/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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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연체해도 ‘헐값 매각’ 법원 경매 최장 1년 유예한다

원리금 연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의 법원 경매를 최장 1년 유예하는 등 주담대 연체 차주가 담보주택을 정상적으로 매각하거나 자체적으로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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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iz.chosun.com

Date Published: 6/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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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캠코, 주택담보대출 연체차주 재기 지원 맞손

카카오뱅크가 취약·연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와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 정기 인수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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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fortunekorea.co.kr

Date Published: 5/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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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 주택담보대출] 연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채무조정제도란?
[HF 주택담보대출] 연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채무조정제도란?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주택 담보 대출 연체

  • Author: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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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5. 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QS1retdfnLY

“두 달만 연체해도 경매 넘어간다”…금리인상기 위기 맞는 ‘영끌 주담대’

▲ 주택담보대출은 두 달만 연체해도 담보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 ‘영끌’ 투자자들에게 주의가 요구된다. [게티이미지뱅크]

정 모(48·남) 씨는 주택 세 채를 소유한 다주택자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낮지만, 최근 계속해서 상승 추세인 금리가 걱정이다.갑자기 늘어난 대출 원리금을 갚는데 허덕이던 정 씨는 결국 주택담보대출 한 개를 한 달 연체했다. 은행은 정 씨에게 두 달 연속 연체할 경우 담보로 잡힌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겨우 2개월만 연체해도 경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에 정 씨는 충격을 받았다.개인사업자 김 모(43·남) 씨는 자가 소유자인데, 작년에 주택을 한 채 더 샀다. “집 사서 돈 벌었다”, “집값은 영원히 오른다” 등 주위의 부추김에 넘어간 것이었는데, 요새 후회막심이다.잠깐 오르던 집값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락세로 돌아서 최근 김 씨의 매입가보다 낮아졌다. 주택 보유세랑 갈수록 높아지는 금리도 부담스럽다. 가뜩이나 사업도 부진한데, 지출만 늘어나는 추세다.다른 신경 쓸 곳이 많아 대출 통장을 미처 챙기지 못했던 김 씨는 얼마 전 은행에서 충격적인 내용증명을 받았다. 대출 원리금이 2개월 연체돼 경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은행은 빨리 원리금 상환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며, 회신이 없을 경우 경매 처리된다고 경고했다.경매로 넘어가면, 제 값을 받기 어렵다. 김 씨는 손해를 감수하고 주택을 한 채 파는 안을 검토 중이다.한 모(33·여) 씨와 남편은 둘 다 직장인이다. 한 씨 부부는 작년 초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 한 채를 구매했다. 약 7억 원의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한계까지 받은 것은 물론, 남편과 한 씨 모두 신용대출도 받았다. 총 5억 원이 넘는 빚을 졌다.집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아 더 미뤘다가는 평생 집을 못 살 것 같은 공포심이 컸다. 그러나 한 씨가 집을 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집값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와 한 씨는 요새 포털 사이트의 부동산 가격 현황을 보지도 않는다.한 씨를 더 괴롭히는 점은 나날이 무거워지는 원리금 상환부담이다. 처음에는 매달 갚는 원리금이 140만 원 정도라 견딜 만 했다. 하지만 금리 상승세로 지금은 약 200만 원까지 증가했다.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거라는 소식에 한 씨는 눈앞이 캄캄하다.금리 상승세가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투자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다주택자들도 고민이 깊은데, 더 큰 부담을 느끼는 이들은 영끌로 ‘막차’를 탄 투자자들이다.집이 한 채뿐이라 팔고 나가기도 여의치 않은데, 갚아야 할 원리금은 점점 불어나고 있다. 돈을 마련하지 못해 대출이 연체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특히 주택담보대출은 금리가 낮고 대출 기간이 장기라 한계까지 받는 차주들이 많은데, “주택을 담보로 내놓는다”는 조건은 생각보다 위험하다. 대출이 연체됐을 때, 단순히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뿐 아니라 은행 등 금융기관에 담보주택의 처분권까지 넘긴다는 뜻이다.은행이 주택을 경매에 넘길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기까지의 시간은 생각보다 짧다. 겨우 두 달만 연체해도 경매 대상이 된다.시중은행 관계자는 “법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해당 주택을 담보로 잡은 금융기관이 경매에 넘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잘 모르다가 낭패를 겪는 차주들이 많은데,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경매에 넘기기 전에 은행이 미리 연락은 준다. 차주에게 문자를 보내고, 연체 채권 담당 직원이 전화를 건다. 등기우편으로 내용증명도 보낸다.은행의 요구는 한결같다. 원리금 상환을 정상화하고, 연체된 채무는 연체이자까지 더해서 당장 내놓으라는 것이다. 결국 차주에게 돈이 없어서 빚을 못 갚을 경우 ‘경매’라는 가혹한 처분은 피하기 어렵다.시중은행 관계자는 “채무자의 사정이 어려울 때는 만기를 연장하는 식으로 채무조정을 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이미 최장기, 30년 만기인 주택담보대출은 더 이상 만기를 연장해줄 수도 없다”며 “당장 연체채무를 갚지 못하면, 은행도 경매에 넘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현 상황은 매우 위험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금리는 계속 오를 테니 현재 원리금도 감당하기 힘든 다주택자는 한두 채 정도 급매물로 정리하는 게 낫다”고 권했다.집이 한 채뿐인 영끌 투자자에게도 “빚을 갚기가 버거울 정도라면, 매각을 선택지에서 제외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그는 “경매는 최악”이라며 “일단 경매로 넘어가면 절반 가격밖에 못 받는 케이스도 흔해서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금융권에서는 자녀 어학연수나 조기유학 등을 위해 해외로 장기간 떠나 있을 때도 주택담보대출을 꼼꼼히 챙길 것을 권한다.해외에서는 우편을 확인하기 어렵다. 또 해외로 여러 달 떠나는 사람들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국내 통신사와의 휴대폰 계약을 잠시 정지하고 현지 통신사만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 휴대폰 번호가 사용 중지되면 은행의 연락을 받을 수 없다.금융권 관계자는 “해외에 머물다가 자신도 모르는 새에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해외에서도 대출 통장은 꼼꼼히 챙겨야 한다. 국내 휴대폰도 완전히 정지시키기보다 최저가 계약으로라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UPI뉴스 / 안재성 기자 [email protected]

주택담보대출 연체했어도 1년 잘 갚으면 경매 안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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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빚을 갚지 못해도 채무조정을 통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당국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거친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채권에 대해 자산 건전성 분류 기준을 완화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채무 상환의 어려움과 주거 불안의 이중고를 겪었던 주담대 채무자들이 주거 안정 속에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어 자산 건전성 분류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가 지난 1월 서울회생법원·신복위 등과 공동으로 발표한 ‘주담대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은행의 가계여신 중 신복위가 채무조정한 은행 주담대 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1년간 계획대로 성실히 상환하면 은행들에 ‘부실채권’을 ‘정상채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자산 건전성 분류 기준을 완화해줄 테니 은행들도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의 집을 경매에 부치지 말고 주담대 채무조정 활성화에 동참해달라는 것이다.그동안 은행들은 주담대 채권에 대한 깐깐한 건전성 분류 기준 탓에 채무조정보다는 담보권을 조기에 행사하는 것이 유리했다. 신복위에서 채무조정한 채권(연체 3개월 이상)의 경우 거치기간 종료 후 채무자가 5년 이상 성실 상환을 해야 정상채권으로 재분류됐다. 은행 입장에서는 신복위 채무조정에 동의하더라도 해당 채권이 정상으로 재분류될 때까지 장기간 고정 이하 부실채권을 보유하며 대손준비금을 쌓아야 하는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고정 이하 부실채권은 대출금의 20%를 준비적립금으로 쌓아야 하는데 그만큼 당기순이익에 악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담보권을 조기에 실행하면 통상 1년 내에 원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다. 이는 신복위 주도의 주담대 채무조정 실적이 은행들의 낮은 동의율로 부진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은 2013년 101건을 기록한 후 2014년 56건, 2015년 12건, 2016년 11건, 2017년 6건 등 줄곧 감소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복위 주도의 주담대 채무조정이 활성화되려면 대부분의 대출 채권을 쥐고 있는 은행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라면서 “자산 건전성 분류 기준을 완화한 것도 이런 이유”라고 설명했다.이번 개정으로 연체된 지 90일이 되지 않은 채권(요주의)은 정상채권으로 다시 분류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3년 혹은 5년간 거치 후 6개월’에서 ‘거치 포함 1년’으로 단축된다. 연체 90일 이후의 채권(고정·회수 의문·추정 손실)은 ‘거치 후 5년’에서 ‘거치 포함 1년’으로 줄어든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이 확정된 후 1년 이상 제때 변제하면 은행이 정상채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은행으로서는 거액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부담도 덜게 된다.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상환이 곤란한 주담대 채무자들이 안정적으로 주거를 보장받으면서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서민우기자 [email protected]

주택담보대출 상환 연체한 집 경매 넘어가는 일 줄어든다

금융위 ‘채무조정 활성화안’ 8일 시행

채무자 가용소득 따라 3가지로 구분

장기분할상환·상환유예 등 차등 적용

금융사들 채무조정 동의율 높이기로

1500만원 이하 빚 취약채무자에

원금 최대 85~95% 특별감면도

그래픽―김지야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했다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채무자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조정을 차등화해, 금융사의 채무조정 동의율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채무자의 주거권 보장 차원에서 2013년 주담대 채무조정 제도를 도입했지만, 정작 채무자의 연체가 발생했을 때 금융사가 채무조정에 잘 동의하지 않아 유명무실했다. 채무자의 갚을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분할상환과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을 똑같이 적용하도록 제도가 설계돼 금융사 입장에서 경매로 담보권을 행사하는 게 부담이 적었던 탓이다.

앞으로는 채무자를 가용소득 수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장기분할상환,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가용소득은 월소득에서 생계비와 기타채무 상환액을 제외한 주담대 상환에 사용가능한 소득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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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가용소득이 주담대분할상환원리금보다 많은 A형은 분할상환 최대 20년, 약정금리(상한 10%)가 적용된다. 거치기간은 없다. 가용소득이 주담대분할상환원리금보다 적지만 주담대 약정이자 이상인 B형은 A형과 같은 조건에 최대 3년의 거치기간이 추가된다. 가용소득이 주담대 약정이자보다 적은 C형은 분할상환 최대 20년, 거치기간 최대 3년에 거치기간 동안은 약정금리의 2분의1(한국은행 기준금리+2.25%포인트 하한), 상환기간에는 약정금리(상한 10%)가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실거주주택(담보채무 10억원 이하)에 대한 주담대 연체 30일을 넘긴 채무자다. 실거주주택(주택시세 6억원 이하)에 대한 주담대 연체 30일을 초과한 채무자 가운데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생계형 특례를 적용받는다. 기존대로 분할상환 최대 35년, 거치기간 최대 5년에 약정금리 2분의1(기준금리+2.25%포인트 하한)이 적용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사가 동의하지 않아 채무조정이 결렬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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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70살 이상 노인, 장기소액연체자를 대상으로 한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제도도 시행된다. 1500만원 이하의 빚을 10년 넘게 갚지 못한 채무자가 3년만 성실히 상환하면 원금의 최대 85%를 탕감받을 수 있게 된다. 중위소득 60% 이하인 동시에 순재산이 법원의 파산면제재산(서울 기준 4600만원) 이하여야 빚 탕감 대상이 된다. 대상자는 원금 70%를 감면받은 뒤, 남은 원금(30%)의 절반을 3년 동안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까지 면책돼 최대 원금의 85%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 1500만원을 10년 넘도록 못 갚았다면 3년간 225만원만 갚으면 남은 채무를 없애주는 것이다.

파산면제재산 이하의 순재산을 보유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연금 수령자는 종전대로 원금 90%를 탕감받고, 마찬가지로 3년간 남은 채무 중 절반을 성실히 상환하면 최대 9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60% 이하인 동시에 순재산이 법원의 파산면제재산보다 적은 70살 이상 노인의 경우 3개월 이상 빚을 갚지 못했다면 빚 규모에 관계없이 원금 80%를 감면받는다. 원금이 1500만원 이하이면서 3년간 성실히 갚을 경우에는 추가 10% 감면을 포함해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 변제호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채권자 입장에서도 큰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계층인 점을 고려해, 일정기간 최소한의 성실 상환 노력이 있을 경우 감면율을 추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주담대와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관련 문의는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또는 1397에서 하면 된다.

박수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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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집에서 계속 살면서 주택담보대출을 갚을 수 있습니다

살던 집에서 계속 살면서 주택담보대출(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3월 2일부터 서민 주택담보대출 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 강화

◆ 주택담보대출 연체차주가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해당 주택에 거주하며 대출을 차근차근 갚아나갈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채무자(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신복위 거절차주 연계) → 매입 & 채무조정 (장기상환 어려운 차주) → SLB 프로그램

STEP 0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주택담보대출연체차주가 신복위에 신청하고 채권자 과반이상이 동의하면, 연체이자를 감면해드리고, 만기연장을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자율 감면(최저 5%) + 최대 3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제공

– 특례조정 :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1주택 서민차주, 이자율 감면 (최저 3.5%) + 최대 5년 거치, 35년 분할상환제공

STEP 02. 캠코(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채권자 부동의 등으로 신복위 채무조정이 거절된 경우 자산관리공사를 통한채무조정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 : 연체 30일 이상,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

– 지원내용 : 연체이자 감면, 최대 33년까지 만기연장 (금리 3%~4% 수준으로 조정)

STEP 03. 주택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제도 (Sale & Lease Back, SLB)

1. Sale :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가캠코로 주택을 매각하여 채무를 청산

2. Lease Back : 주거불안 방지를 위해 살던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하도록 지원

3. Buy Back Option : 임차기간 종료시 주택재매입권 부여를 통한 경제적 재기 지원

– 지원대상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1주택 보유, 해당 주택에 실거주 중인 차주

◆ 차주는 캠코에 주택을 매각해 채무를 청산하고 주택매각액과채무액의 차액을 받습니다. 필요시 해당주택에 주변 임대료 수준으로 장기 임차 거주가 가능합니다.

– 임대기간 : 최대 11년 거주 (재매입권 보유 기준) 최초계약은 5년, 향후 2년 단위로 최대 3회 연장 가능

– 임대료 : 주변 월세 시세 수준으로 설정하되, 한번 계약하면 첫 5년간 동결하여 부담 최소화 (첫 임시계약 기간을 5년으로 설정)

– 임대보증금 : 주택가격과 채무액간의 차액을 납부 (최소한 주택가격의 10% 이상을 설정해과도한 주거부담 상승 방지)

◆ 임차기간 종료시점에는 차주가 재매입권행사가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제도가 서민연체차주의 주거안정·재기지원에 있어 실질적 역할을 할수 있도록 채무자 관점에서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해도 1년이상 갚으면 경매 안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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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하더라도 주택이 법원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번 개정안은 금융위가 지난 1월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채권은 건전성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 등 5단계로 분류된다. 통상 ‘고정’ 이하 자산을 부실채권(NPL)이라 부르며 자산 건전성 등급이 떨어질수록 높은 비율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그간 주택담보대출채권에 대한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은 채권자가 채무조정보다는 담보권을 조기에 실행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설계돼 있었다.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 동의하면 5년 이상 고정 이하 채권으로 분류돼 거액의 대손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예를 들어 고정 채권의 경우 채권 원본의 20%를 의무 준비금으로 의무 적립한다. 이에 따라 최소 5년 이상 원금을 정상 상환해야 정상채권으로 재분류가 가능했다.이에 담보권을 실행하면 통상 1년 이내에 채권 원본을 전액 회수할 수 있어 대손준비금 적립 부담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이 은행의 낮은 동의율로 집행 실적이 많지 않았던 이유다.이번 개정안으로 은행의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이 개선됨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권 재조정된 여신 중 담보권 행사를 통해 회수 가능한 것으로 예상하는 가액은 채무자가 채무조정 확정 이후 1년 이상 변제 계획대로 이행하는 경우 은행이 ‘정상’ 채권으로 재분류하게 됐다.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유인을 높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또 상황이 곤란한 주택담보대출 채무자가 주거안정을 보장받으면서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 상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email protected](끝)

주택담보대출 연체해도 걱정 no, 경매 1년간 연기하세요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하면 기한이익을 상실해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이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에 의해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해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이자 지급을 지체한 때에 그리고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해 지체할 경우,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0년부터 2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택담보대출 관련 상담 561건을 분석한 결과 이자와 관련된 불만이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높게 나타났는데요. 이것이 대출이자나 분할상환원리금 등 상환원리금을 연체일로부터 1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지불하는 연체이자(지연배상금)이 급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소비자가 상환원리금을 연체하고 난 뒤 계속해서 1개월 이상 연체하게 되면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른 대출 잔액 상환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때 ‘연체된 금액’이 아닌 남은 ‘대출 잔액’에 대한 연체이자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한이익의 상실로 인해 집까지 경매로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카뱅-캠코, 주택담보대출 연체차주 재기 지원 맞손

[사진=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가 취약·연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와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 정기 인수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체결한 ‘하우스푸어 등 취약·연체차주의 성공적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 가운데 하나다.

이번 계약으로 카카오뱅크는 주택담보대출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채권을 캠코에 정기적으로 인계해 채무자에게 주택매각 후 임차거주(Sales & Lease Back) 및 채무조정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자는 인계 이후 캠코에 주택을 매각해 매각대금으로 채무를 청산할 수 있으며, 임차거주 후 주택 재매입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또한 낮은 금리의 채무조정이율 및 최장 33년의 장기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지원받을 수 있다.

양측은 연체채권 양·수도와 관련된 모든 업무 과정을 서류 없는 방식으로 전산화, 자동화해 업무 효율성도 높였다. 이를 통해 신속한 채무자 지원 등 공적기능 강화를 위한 협력사업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이번 계약 체결을 통해 카카오뱅크 주담대 취약·연체차주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포용적 금융지원을 위한 노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인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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