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 주택 | [시사직배송] 민간임대아파트. 누구를 위한 집인가? | Kbs 211210 방송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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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5~10년 전 시세보다 저렴하게 들어갔던 민간임대아파트들이
분양 전환 시기에 분양가 폭탄을 맞은 것. 뿐만 아니라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고,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점에서 부동산 시장의 마지막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는데..
앞으로 분양전환을 앞둔 민간임대아파트는 전국 6만호. 공공임대까지 포함하면 20만호가 넘는
상황 속에서 민간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분쟁은 갈수록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피디추천배송에서는 이제 막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문제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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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사업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본문 영역 · “민간임대주택”이란? ·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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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4/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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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소개 < 임대주택 ... - 주택도시보증공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이하,민특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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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hug.or.kr

Date Published: 5/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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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찾기 – 마이홈포털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대학생; 신혼부부; 주거취약계층; 저소득층; 무주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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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yhome.go.kr

Date Published: 10/28/2021

View: 3449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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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8/1/2022

View: 9376

민간임대아파트 자격조건 3가지, 임대료, 분양전환(+ 장점, 단점)

즉, 민간임대아파트란(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민간사업주체가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민간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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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ylawstory.com

Date Published: 5/18/2022

View: 4217

치솟은 민간임대 인기, 전문가들은 “신중해야”

대방건설은 지난해 민간분양 아파트로 관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지난 5월 청소년 시설원을 추가 기부채납하는 조건을 더해 민간임대 주택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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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iz.chosun.com

Date Published: 4/24/2021

View: 7616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변경 시 중과 …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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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6/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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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직배송] 민간임대아파트. 누구를 위한 집인가? | KBS 211210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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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민간 임대 주택

  • Author: KBS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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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2. 1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kfvPbyj4XmQ

민간임대주택사업자 > 민간임대주택제도 이해하기 > 한눈에 보는 민간임대주택제도 > 민간임대주택의 개념 및 종류 (본문)

민간임대주택의 개념 및 종류

임대사업자의 종류에는 장기일반임대사업자와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자가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은 건설 또는 매입여부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합니다.임대사업자의 종류에는 장기일반임대사업자와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자가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은 건설 또는 매입여부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민간임대주택의 개념

“민간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의 종류 임대사업자의 종류

인쇄체크 민간임대주택의 유형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은 다음과 같이 ① 민간건설임대주택과 ②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은 다음과 같이 ① 민간건설임대주택과 ②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제2호 및 제3호).

구분 내용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않아 임대하는 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②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②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 및 제5호).

구분 내용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용적률의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 「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함)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

인쇄체크 민간임대주택사업 진행 과정

임대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신고 임대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신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가 접수되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가 접수되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참조).

민간임대주택의 매입 또는 건설 민간임대주택의 매입 또는 건설

민간임대주택의 매입 민간임대주택의 매입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임대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매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임대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매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전단 참조).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토지의 우선공급, 간선시설의 우선설치, 공익사업자 지정을 받을 수 있으며, 건폐율과 용적률, 층수제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토지의 우선공급, 간선시설의 우선설치, 공익사업자 지정을 받을 수 있으며, 건폐율과 용적률, 층수제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20조제1항 및 제21조 참조).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전단 참조).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임대차계약 체결)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임대차계약 체결)

임차인 선정 임차인 선정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작성 및 설명의무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작성 및 설명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임차인에게 내주고 임차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임차인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임차인에게 내주고 임차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임차인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참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1. 민간건설임대주택

2.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3.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2.에 해당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

4.. 2., 3. 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주택의 관리 임대주택의 관리

주택임대관리업자를 통한 임대사업의 위탁관리 주택임대관리업자를 통한 임대사업의 위탁관리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해제·해지·갱신 및 갱신거절 등과 같은 임대사업에 관한 사항을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해제·해지·갱신 및 갱신거절 등과 같은 임대사업에 관한 사항을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0호, 제11호 및 제11조 제1항 참조).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관리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관리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단지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자체관리를 하려면 일정한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단지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자체관리를 하려면 일정한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2항 및 제3항).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2항 및 제53조제1항).

임대차계약 갱신·해제 등 임대차계약 갱신·해제 등

임대차계약의 갱신 임대차계약의 갱신

임대차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로 갱신하거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대차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로 갱신하거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05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참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임대차계약의 해제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제1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참조).

임대주택의 양도와 폐업 임대주택의 양도와 폐업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부도, 파산 등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부도, 파산 등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소개 | 주택도시보증공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이하,민특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 하는 민간임대주택

하는 민간임대주택 공적지원과 공공성을 연계하여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①에게 역세권② 등에 중점 공급 하고 주택도시기금 출자 지원, 용적률 건축규제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은 경우에 초기임대료 등을 규제

①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②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또는 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등으로 공급되는 토지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③ 제21조제2호에 따른 용적률을 완화 받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아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④ 제22조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i.「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조제1항제10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융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자 · 융자 또는 보증 ii.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 완화 iii.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융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융자(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7조) – 사회임대주택 건설·매입자금 융자사업 – 집주인융자형 임대주택사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또는 나목 사업에 대한 융자사업 중 주택도시기금 융자한도를 상향 적용받는 사업

① (주거지원계층) 법 제2조 및 제42조에 따라 주거지원대상자의 유형 및 요건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규정

주거지원대상자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로 구분하고, 소득요건 최초임대료 · 주택공급비율 등 유형별로 세부 규정

구분 일반공급 특별공급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공급대상 • 19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19~39세

• 무주택자

• 미혼 • 혼인기간 7년 이내

•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포함 • 65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요건 – 전년도 가구원수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

* 소득이 없는 청년은 부모소득 합산 임 대 료 시세의 95% 이하 시세의 85% 이하 주택비율 총 세대수의

80% 미만 총 세대수의 20% 이상

② (역세권 등) 철도역, 간선급행버스 정류소, 대학교, 산업단지, 인구집중유발시설, 시?도 조례로 정한 시설과 1km 이내에 있는 지역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청년 거주비율이 높은 대학교와 연구소 를 포함(고등교육법에 따른 각종학교, 기술대학, 원격대학은 제외) 다만, 50퍼센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거리를 증감 허용

를 포함(고등교육법에 따른 각종학교, 기술대학, 원격대학은 제외)

민간임대아파트 자격조건 3가지, 임대료, 분양전환(+ 장점, 단점)

민간임대주택 뜻, 민간임대주택 종류, 민간임대아파트 단점과 장점을 알아보고, 민간임대아파트 자격조건, 민간임대아파트 임대료,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민간임대아파트 모집공고 사이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 종류

민간임대주택 뜻

민간임대아파트가 발생한 배경을 살펴보면 먼저 임대주택 등록제도를 알아야 합니다.

임대주택 등록제도는 집주인에게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세제 감면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세입자가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 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민간임대아파트란(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민간사업주체가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민간임대 공공임대

민간임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이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자(LH, SH, GH, iH 등)가 아닌 민간사업자가 임대인이 되어 주택을 빌려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공임대는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이며, 공공주택사업자(LH, SH, GH, iH 등)가 임대인이 되어 주택을 빌려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공주택사업자 –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기타 다수의 지방공사와 공단 등 공공기관 등

그리고 공공임대에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이 있습니다.

==>> 임대주택의 종류, 비교

민간임대주택 비교표

민간임대아파트 종류

우선, 민간임대주택은 4년 단기임대주택은 폐지되었고, 8년 장기임대주택은 의무 임대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났으며, 장기임대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임대기간 에 따라 4년 단기민간임대주택 폐지 8년의 장기임대주택은 10년 으로 연장됨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10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10년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민간임대아파트)은 취득 유형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되고, 공적인 지원이 있는지 여부와 임차인 자격기준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와 장기일반민간임대로 구분됩니다.

취득 유형 에 따라 민간 건설 임대주택 민간 매입 임대주택

에 따라 공적지원 여부 및 임차인 자격기준 에 따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에 따라

참고로 민간임대주택에는 아파트 이외에도 오피스텔 등도 있는데, 민간임대아파트란 여러 종류의 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말하며, 민간임대주택과 민간임대아파트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입니다.

==>> 역세권 청년주택 자격, 소득기준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계획, 임대료

민간임대아파트 단점, 장점

민간임대아파트 단점

집주인(임대사업자) 입장의 단점 임대의무기간 동안 양도 제한, 본인 거주 제한됨 임대료 인상 한도 제한(5%) 1년 이내 임대료 인상 제한됨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및 계약 신고 의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 및 보증수수료 부담(75%) 민간임대주택법상 벌칙, 과태료 조항 존재함

세입자 입장의 단점 전세형 보다는 월세형이 많고, 월세(월 임대료)도 저렴하지 않은 편임 분양전환 우선권이 없을 경우 장기간의 임대기간 경과 후 주거가 불안정할 수 있음 분양전환 우선권 있더라도 분양가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향후 부동산 가치 변화에 따라 분양가 산정이 문제될 수 있음

민간임대아파트 장점

집주인(임대사업자) 입장의 장점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세입자 입장의 장점 8~10년 이상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음 임대료 인상에 5% 제한이 있음 공공지원민간임대의 경우 임대료가 시세의 85~95% 정도에 해당됨 공공지원민간임대의 경우 저금리로 보증금 대출됨 분양전환 우선권을 보유할 경우 시세 차익의 가능성 있음 장기간 거주하면서도 분양 받은 것이 아니라 임대한 것이므로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등 세금 부담이 없음

민간임대아파트 자격조건

공공지원 민간임대 VS. 장기일반 민간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민간임대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차인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공적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청약할 수 있는 임차인 자격에 법적 제한이 없으며, 임대인인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자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제42조(민간임대주택의 공급)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중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

공공지원민간임대 특별공급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격 조건 3가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과 선정방법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중 특별공급은 공급물량 중 20% 이상 공급되는데, 청약 자격은 크게 3가지(무주택, 연령/혼인기간, 소득기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자체장과 협의되는 경우 추가로 자산기준이 요구될 수도 있고,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우선공급되기도 합니다.

특별공급 청약 자격 청년 무주택자 연령(19~39) + 혼인 중 X 소득기준(월평균소득 120% 이하) 신혼부부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기간(7년 이내) 소득기준(월평균소득 120% 이하) 고령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연령(65~) 소득기준(월평균소득 120% 이하)

우선공급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소득기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중 특별공급은 소득기준이 필요한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월평균소득 조회 및 계산 방법

그리고, 청약 자격을 갖춘 신청인들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여야 1순위로 선정되고, 110% 이하면 2순위, 120% 이하면 3순위로 선정됩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일반공급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중 일반공급 청약 자격은 연령과 무주택 2가지 뿐이며, 소득기준, 거주지역 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일반공급 청약 자격 연령(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우선공급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청약 자격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자격 조건

장기일반 민간임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와 달리 공적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 자격에 법적 제한이 없으며, 임대사업자가 청약 자격 등 공급 기준을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청약 자격으로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성년(만 19세 이상)일 것과 대한민국 국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임대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료는 일반공급은 시세의 95% 이하이고, 특별공급은 시세의 85% 이하입니다.

경기도 고양 삼송에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84제곱미터의 경우 특별공급은 임대보증금 2.1억원에 월세(월 임대료) 약 20만원이고, 일반공급은 임대보증금 2.3억원에 월세 약 23만원입니다.

경기도 수원역에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69제곱미터의 경우 특별공급은 임대보증금 1.82억원에 월세(월 임대료) 약 26만원이고, 일반공급은 임대보증금 1.85억원에 월세 36만원입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료는 공공지원민간임대와 달리 임대료에 관한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광역시 북구에 있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84제곱미터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5.5억원 정도에서 6.9억원까지 합니다.

위 장기일반민간임대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고액이므로 계약금 10%는 2번에 걸쳐 납부하고, 중도금 50%는 4번에 걸쳐 납부하며, 잔금 40%는 모집공고일로부터 약 4년 뒤쯤인 입주예정일에 납부합니다.

정비사업 민간임대아파트 임대료

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으로 민간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 임대료를 살펴보면, 평촌에 건설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39제곱미터가 전세보증금 2.7억원에서 2.9억원 정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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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모집공고

민간임대아파트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는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

5년 민간임대 분양전환 ?

현재 민간임대주택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임대주택 임대기간은 10년 이상입니다. 따라서 5년 민간임대 분양전환은 없다고 보입니다.

10년 민간임대 분양전환 ?

현재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기간은 10년 이상이고, 민간임대주택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와 장기일반 민간임대가 있으며, 이 중에는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와 장기일반민간임대로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 분양전환

일반적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보통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양전환 우선권에 관한 보다 정확한 정보는 모집공고문과 계약서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 분양전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보통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으나 간혹 모집공고문에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아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에는 모집공고문에는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추후 설명회, 계약 체결시에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장기일반민간임대 중에 분양전환 우선권이 부여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유형에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형과 선택형, 전세형과 월세형, 매매예약형과 임대형 등으로 구분하면서 임대보증금 등의 부담이 더 높은 유형(선택형, 전세형, 매매예약형 등)에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중 분양전환 우선권 부여되는 경우

정비사업으로 건설된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우선권

민간임대주택은 보통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이 부여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아래의 2가지 경우에 분양전환 우선권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임대사업자가 특별한 유형(선택형, 전세형, 매매예약형 등)으로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는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이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으로 임대주택이 건설되는 경우(도시정비법 제79조 제6항)를 간략히 살펴보면, 임대기간은 10년이고, 2년씩 갱신되다가 의무 임대기간인 10년이 경과하면 분양전환됩니다.

분양전환 가격은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선정한 2개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우선권 확인

참고로 분양전환 받을 것을 기대하고 민간임대주택에 청약하고자 한다면 우선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이 부여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입주자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이 주어진다면 분양전환 가격은 확정되어 있는지,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분양전환 가격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여부 등을 모집공고문과 계약서를 통해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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