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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 YesLaw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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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eslaw.com

Date Published: 1/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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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 60세, 65세 노인복지,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일자리 …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습니다(「노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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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7/16/2022

View: 3949

노인복지법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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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korea.com

Date Published: 8/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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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 법령 > 법령조문조회

노인복지법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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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8/20/2022

View: 8931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 2010. 4.26] [법률 제9964호, 2010. 1.25,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2-2023-85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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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odolaw.co.kr

Date Published: 4/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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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의 개요 – 네이버 블로그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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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0/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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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 국가기록원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을 통하여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

+ 여기에 표시

Source: www.archives.go.kr

Date Published: 6/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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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022. 04. 18. 보건복지부령 제882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022. 04. 18. 보건복지부령 제88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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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amili.com

Date Published: 10/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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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종정리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종정리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노인 복지법

  • Author: 복지in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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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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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 노인복지 이해하기 > 노인복지 바로 알기 > “노인복지”란? (본문)

“노인복지”란?

“노인”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을 말하지만 지원사업에 따라 60세 이상이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인은 정년퇴직을 한 후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거나 고령·노인성 질병 등으로 몸이 불편하여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복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은 부족한 소득을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아 보충할 수 있고, 노인장기요양급여를 통해 방문목욕 등과 같은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노인은 일자리를 구해 사회활동을 시작할 수 있고, 노인복지시설을 통해 편안한 주거지를 마련하거나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건강검진이나 치매조기검진을 받아 건강을 지킬 수 있고, 홀로 사는 노인은 외로운 노년 생활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노인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복지에 관한 내용을 크게 ‘① 경제적 도움 받기, ② 일자리 구하기, ③ 복지 서비스 이용하기, ④ 건강지키기, ⑤ 안전한 노후보내기’로 나누어 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에는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쇄체크 “노인”이란?

노인 노인

노인복지의 대상이 되는 “노인”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지원사업에 따라 60세 이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노인복지의 대상이 되는 “”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지원사업에 따라 60세 이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인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사람 즉,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인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사람 즉,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제2조 제1호).

인쇄체크 노인복지는 편안하고 안전한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노인학대예방 소책자 ” 6쪽에서 사진 발췌>

노인복지의 기본 방향 노인복지의 기본 방향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사람으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고,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습니다(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사람으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고,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5조 제1항).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합니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6조 제1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 ).

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높이기 위해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합니다( 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높이기 위해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6조 제2항).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6조 제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에 관해 주거·보건·소득·여가 및 안전·권익보호 등의 분야로 나누어 매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에 관해 주거·보건·소득·여가 및 안전·권익보호 등의 분야로 나누어 매년 『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 『기초연금 사업안내』등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콘텐츠에서는 노인관련 법령 뿐 아니라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건복지 정책사업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노인복지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상담 및 노인복지시설의 입소 상담 및 노인복지시설의 입소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28조 제1항).

65세 이상의 자 또는 그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이 상담·지도하는 것 65세 이상의 자 또는 그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이 상담·지도하는 것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이유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이유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결함으로 인해 항상 보호를 필요로 하고 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결함으로 인해 항상 보호를 필요로 하고 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65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도 그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65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도 그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8조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소한 노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하거나 해당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복지실시기관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장은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소한 노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하거나 해당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복지실시기관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장은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8조 제3항).

인쇄체크 노인은 다음과 같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도움 받기 경제적 도움 받기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 생활이 어려운 노인은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 생활이 어려운 노인은 「기초연금법」 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중풍 등)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노인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중풍 등)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노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소득액 이하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은 일정 소득액 이하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 구하기 일자리 구하기

일자리를 구해 돈을 벌고 싶은 노인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해 돈을 벌고 싶은 노인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3조 ).

노인복지시설 이용하기 노인복지시설 이용하기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1조 ).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제1항제2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복지서비스 이용하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이용하기 노인돌봄서비스 이용하기

홀로 사는 노인 등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힘든 어르신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 등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힘든 어르신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 참조).

건강검진 받기 건강검진 받기

65세 이상의 노인은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조기치료를 통해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은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조기치료를 통해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7조 ).

노인성 질병 중에 하나인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치매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치매로 치료를 받는 노인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성 질병 중에 하나인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치매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치매로 치료를 받는 노인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관리법」 제6조 제12조 ).

노인학대 예방 노인학대 예방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遺棄) 또는 방임(放任) 등 노인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遺棄) 또는 방임(放任) 등 노인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

실종노인 신고의무 실종노인 신고의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문별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내역은 법령 본문화면 상단의 [법제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시행일별 “현행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의 개요

[노인복지법의 목적과 입법취지]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회보장법제에서 노인복지에 관한 규정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에서의 ‘노인보호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65세 이상 생활능력이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구빈적 성격의 제도였으나 실효성은 없었습니다. 1970년대 들어 경제화가 진전되면서 노인복지에 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었지만, 1977년 [생활보호법]에서 분리된 [의료보호법]이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를 규정한 것 외에는 법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노인복지법제에 있어서 획기적인 발전은 1981년 6월 5일에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일입니다. 비록 동법의 노인복지에 관한 조항들은 대부분이 선언적이고 임의적인 것에 불과했지만, 노인복지에 관한 단일법이 제정되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 법의 제정 이후 주목할 만한 개정은 2004년 1월 29일의 개정으로 노인학대를 방지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들이 신설되었고, 2005년 7월 13일의 개정으로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의 개발과 교육훈련에 관한 조항들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8월 3일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무료, 실시 및 유료 구분을 없애고 요양보호사자격제를 도입하였습니다. 2011년 8월 4일에는 국가가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검진사업 등 치매의 예방과 홍보 및 관리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가족 및 사회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치매관리법]이 제정되어, 노인복지법의 치매관리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1960년대 초에 사회보장제도의 기반이 마련되어지기 시작했으나, 노인복지분야에서는 거의 없었다. 다만,「생활보호법」제3조와 제25조에 근거하여 65세 이상 생활능력이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호만 있었다. 이후 경제·사회적 발달과 함께, 핵가족으로의 가족구조 변화, 산업화, 도시화,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 그리고 부양의식의 감퇴 등은 노인문제를 점차 사회문제로 등장시켰다. 그리하여 1970년대 초반부터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노인복지법」의 입법화 노력이 출현하게 되었다.

「노인복지법」은처음 입법 후에 많은 사회변화가 일어났고, 이와 관련하여 노인의 요구도 다양해져 노인복지증진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를 대폭 보완할 필요가 있어, 1989년 12월 30일에 법률 4178호로 전문개정을 하게 되었다. 그 뒤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 노인복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몇 차례의 일부개정과 함께 1997년에 전문개정이 이루어졌다. 2000년 1월 12일에 법률 제6124호로 일부 개정이 되었으며, 이전과 비교하여 노인복지대책위원회에 관한 법이 삭제되고 노인주거 복지시설에 대한 법이 신설되었다. 그리고재가복지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가정봉사원의 교육과 가정봉사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법률들이 새롭게 신설되었다. 이후 몇 번의 일부개정을 거쳐 현재의 「노인복지법」(2005.7.13 법률 제7585호)에 이르고 있다.

1962년 보건사회부 내에서 발족한 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 1968년 7월 사회개발의 기본 구상을 펴냈으며, 사회복지 서비스 부분에서 노령자 복지를 다루었다. 1969년에「노인복지법」이 국회보사위원회에 상정되었다가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간주되지 않아 폐기 되었고, 1970년에는 분과위원회에 통과한 후 법사위원회에서 심의 도중 회기만료로 폐기되었다. 1976년, 1977년, 1978년에는「노인복지법」제정에 관한 국회청원이 잇따랐다. 이후 최초의「노인복지법」이 1981년 5월 8일 임시국회에 상정되어, 동년 6월 5일 공포·시행되기에 이르렀다.

7장 6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노인복지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구성내용

가. 총칙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을 통하여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을 지고 그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해마다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10월을 경로의 달로 하며,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한다. 복지실시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 증진의 책임주체가 되며, 노인복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시·군·구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두고 있다.

나.경로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 65세 이상의 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한다.

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장치로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 구분된다. 「노인복지법」상에서 분류한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이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은 가정을 대신하여 노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서, 주거를 포함한 일체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입소조치에 따른 비용부담의 정도에 따라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으로 구분된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은 가정을 대신하여 노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서, 주거를 포함한 일체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입소조치에 따른 비용부담의 정도에 따라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으로 구분된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주거생활은 물론 보건의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입소조치에 따른 비용부담의 정도 및 질환의 정도 등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으로 구분된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주거생활은 물론 보건의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입소조치에 따른 비용부담의 정도 및 질환의 정도 등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으로 구분된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들이 건강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구체적인 목적의 차이에 따라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로 나누어진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들이 건강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구체적인 목적의 차이에 따라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로 나누어진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가정에 거주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시설로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이 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가정에 거주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시설로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이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에 관한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상담 및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야 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에 관한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상담 및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야 한다.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노인이 살고 있는 가정에 정기적으로 직접 찾아가 노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이 있다. 이 시설에종사하는 가정봉사원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노인이 살고 있는 가정에 정기적으로 직접 찾아가 노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이 있다. 이 시설에종사하는 가정봉사원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입소자 또는 이용자 현황 등을 복지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입소자 또는 이용자 현황 등을 복지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상 규정되어 있는 보건복지조치는「노인복지법」의 핵심적인 조치사항으로서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생업 지원, 경로우대, 건강진단, 상담 및 입소 등의 조치, 치매관리사업, 노인재활요양사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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