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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가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일상 생활에서 위험에 매우 취약하여 정기적으로 안전확인이 필요하거나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이 열악해서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전확인, 생활교육, 기타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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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보건복지부
①노인돌봄기본서비스, ②노인돌봄종합서비스, ③단기가사서비스, ④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 ⑤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⑥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 …
Source: www.mohw.go.kr
Date Published: 10/3/2021
View: 4790
독거노인 살리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나라경제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교육을 수료한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요보호 독거노인에게 정기적 안전확인 및 정서적 지원, 건강·영양관리, 생활교육, …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10/13/2022
View: 5606
[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 노인권익보장 > 노인 ] – 천안시청
노인돌봄기본서비스란? 목적 :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 정기적인 안전확인,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
Source: www.cheonan.go.kr
Date Published: 6/12/2022
View: 9026
기본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노인복지사업 – 원주시청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목적.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 정기적인 안전확인, 보건 · 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
Source: www.wonju.go.kr
Date Published: 4/25/2021
View: 1529
홀로 사는 노인은 특별한 돌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것! 주의해야겠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11/2/2022
View: 3875
노인돌봄서비스 – 관악구청
노인돌봄종합서비스,노인돌봄기본서비스,서울재가관리사 정보를 제공합니다.
Source: www.gwanak.go.kr
Date Published: 8/6/2022
View: 9337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 충남도청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지원내용. 말벗서비스, 건강상태 및 생활실태 …
Source: www.chungnam.go.kr:8100
Date Published: 10/24/2022
View: 6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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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 Author: 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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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5. 2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YAF3g1onhic
정책 > 노인 > 노인정책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내용보기
노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개편(’20.1월 시행) * ①노인돌봄기본서비스, ②노인돌봄종합서비스, ③단기가사서비스, ④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 ⑤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⑥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
목적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서비스 대상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대상자 선정도구: 신체‧정신‧사회참여 영역의 취약요인을 조사하여 대상자 선정여부,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 등을 산정
서비스 신청
(신청권자) 본인,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본인,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신청서 제출)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등
서비스 내용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
방문형, 통원형(그룹형 프로그램) 등 제공형태 다양화
* 각 대상자의 돌봄욕구·필요정도에 따라 제공시간, 서비스 내용 등 지원수준이 다름
<서비스 내용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내용-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구성된 표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직접 서비스 (방문・통원 등) 안전지원 ▶ 방문 안전지원 안전・안부확인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생활안전점검(안전관리점검, 위생관리점검)
말벗(정서지원) ▶ 전화 안전지원 안전・안부확인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말벗(정서지원) ▶ ICT 안전지원 ICT 관리·교육
ICT 안전·안부 확인 사회참여 ▶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여가활동
평생교육활동
문화활동 ▶ 자조모임 자조모임 생활교육 ▶ 신체건강분야 영양교육
보건교육
건강교육 ▶ 정신건강분야 우울예방 프로그램
인지활동 프로그램 일상생활 지원 ▶ 이동・활동지원 외출동행 ▶ 가사지원 식사관리
청소관리 연계서비스 (민간후원자원) ▶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서비스 특화서비스 ▶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집단활동, 우울증 진단 및 투약 지원
* 은둔형·우울형 노인에 대한 특화서비스 별도 실시(194개소)
서비스 이용
(수행기관) 시·군·구에서 지역 내 노인인구, 접근성 등을 고려, 권역을 설정하여 수행기관 선정·위탁(646개소)
시·군·구에서 지역 내 노인인구, 접근성 등을 고려, 권역을 설정하여 수행기관 선정·위탁(646개소) (수행인력) 전담사회복지사‧생활지원사
전담사회복지사‧생활지원사 (이용자 부담금) 무료
<서비스 제공절차 >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목적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 정기적인 안전확인, 보건 · 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수혜대상
소득수준, 부양의무자 유무,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분
일상적 위험에 매우 취약하여 정기적인 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이 열악하여 노인관련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은 아니지만 정기적인 생활상황 점검 및 사회적 접촉기회 제공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용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통해 파악한 독거노인 욕구를 기반으로 개인별 서비스 계획을 수립 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안전확인
주기적 방문, 안부전화 등을 통해 안전확인
주거 및 생활상태 점검을 통한 위험요소 제거 등 생활환경 정비
위급상황 대응 및 도움 요청을 위한 연락체계 구축
서비스연계
독거노인의 보건복지욕구에 따른 필요한 서비스 연계 및 조정,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사후점검 등 실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노인복지서비스뿐 아니라 지역 내 민간기관의 복지서비스 연계
생활교육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교육, 문화 등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 교육 및 정보 제공
서비스 공급인력
서비스관리자 및 노인돌보미는 독거노인의 욕구를 파악하여 개인별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보건복지 자원을 발굴하여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연계 및 조정해 주는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례관리의 역할 수행
노인복지 > 복지서비스 이용하기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받기 > 홀로 사는 노인은 특별한 돌봄을 받을 수 있어요. (본문)
홀로 사는 노인은 특별한 돌봄을 받을 수 있어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특화서비스,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인쇄체크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대해 알아볼까요
홀로 사는 노인의 대한 지원 홀로 사는 노인의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제1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특화서비스,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특화서비스,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서비스 대상자 서비스 대상자
만 65세 이상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또는 ③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만 65세 이상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또는 ③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
√ 특화서비스 및 사후관리는 유사중복사업 자격과 관계없이 제공 가능
세부 서비스 대상 및 전반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 서비스 대상 및 전반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서비스 대상 및 전반적 내용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월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가능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불가 √ 특수한 상황(수술・골절 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사지원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 가능(가사지원서비스 제공 필요가 길어질 경우에는 중점돌봄군으로 변경 필요) 특화서비스 대상 √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사후관리 대상 √ 본 사업(중점돌봄군, 일반돌봄군) 종결자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대상자 군 서비스 내용 중점돌봄군 16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 일반돌봄군 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
※ 중점돌봄군 및 일반돌봄군의 시간 기준은 최소 최대 기준이므로 실제 제공시간은 개인의 서비스 필요에 따라 정해져야 하며 기관의 제공 여력도 고려될 수 있음
2022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 7쪽 ~ 8쪽 참고>
※ 장기요양급여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Q : 지금 노인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고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추가로 노인맞춤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A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다른 보건복지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 마련된 복지 서비스 중의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것! 주의해야겠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출처 : 보건복지부, 「2022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6쪽 ~ 7쪽 참고>
인쇄체크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내용은?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제공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제공
※ 개인별 조사・상담에 따라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통해 개인별 돌봄욕구・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제공주기 등 결정
직접 서비스 직접 서비스
√ 안전지원: 대상자의 전반적인 안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생활환경, 가구구조와 같은 환경 여건 뿐만 아니라 노인의 기본적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여부 등을 점검 지원하는 서비스[안전・안부확인(방문・전화・ICT),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
√ 사회참여: 대상자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확장하여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 생활교육: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유지하거나 악화를 지연·예방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신체건강・정신건강분야 생활교육)
√ 일상생활지원: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출동행, 가사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동・활동지원, 가사지원)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 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 이나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은 물품후원, 자원봉사자 등 민간후원자원을 적극 발굴・연계
√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 서비스 등
특화서비스 특화서비스
√ 고립, 우울, 자살생각 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활동 제공
사후관리 서비스 사후관리 서비스
√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 실시
인쇄체크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이렇게 제공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2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7쪽 참고>
서비스 제공절차 서비스 제공절차
서비스 신청(신청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서비스 신청 서비스 신청(신청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서비스 신청
신청접수(읍·면·동): 읍・면・동 담당공무원은 신청자의 나이, 소득, 유사중복 서비스 수혜 여부 등 신청자격 확인 후 접수 및 수행기관에 통보* 신청자격 확인 결과, 비대상자는 신청접수 불가 신청접수(읍·면·동): 읍・면・동 담당공무원은 신청자의 나이, 소득, 유사중복 서비스 수혜 여부 등 신청자격 확인 후 접수 및 수행기관에 통보* 신청자격 확인 결과, 비대상자는 신청접수 불가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수행기관): 전담사회복지사 등은 서비스 신청자(또는 대상자)의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 실시*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대상자 자격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상담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생략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수행기관): 전담사회복지사 등은 서비스 신청자(또는 대상자)의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 실시*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대상자 자격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상담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생략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수행기관): 전담사회복지사는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서비스 내용, 서비스 방법, 제공빈도, 담당 생활지원사 배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수행기관): 전담사회복지사는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서비스 내용, 서비스 방법, 제공빈도, 담당 생활지원사 배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승인 요청(수행기관): 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및 서비스 제공계획을 시・군・구에 결정 요청*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대상자 자격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는 서비스 제공계획 없이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만 심의 요청함 승인 요청(수행기관): 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및 서비스 제공계획을 시・군・구에 결정 요청*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대상자 자격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는 서비스 제공계획 없이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만 심의 요청함
결정(시·군·구): 시・군・구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심의회 등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계획의 적합성, 적절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승인 여부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행기관에 통보 결정(시·군·구): 시・군・구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심의회 등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계획의 적합성, 적절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승인 여부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행기관에 통보
결정 통지(수행기관): ・군・구는 신청자에게 서비스 결정 통지 결정 통지(수행기관): ・군・구는 신청자에게 서비스 결정 통지
서비스 제공(수행기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담당 생활지원사 및 지원인력이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수행기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담당 생활지원사 및 지원인력이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기간은 서비스 이용 자격 승인 익일부터 1년입니다. 다만,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 전부터 서비스 제공기간을 시작(책정요청일을 별도로 둠)하여 사후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
재사정(수행기관):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와 상태 등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재사정 재사정(수행기관):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와 상태 등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재사정
※ 제공기간 종료 3개월 이내 ‘재사정’을 통해 서비스 제공여부를 다시 결정합니다.
종결 및 사후관리(수행기관): 사망, 시설 입소, 서비스 거부 등의 사유로 서비스 종결이 필요할 경우 사례실무회의 및 시・군・구 승인을 통해 종결처리 및 사후관리 실시 종결 및 사후관리(수행기관): 사망, 시설 입소, 서비스 거부 등의 사유로 서비스 종결이 필요할 경우 사례실무회의 및 시・군・구 승인을 통해 종결처리 및 사후관리 실시
인쇄체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을 알아보아요.
중점돌봄군 중점돌봄군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신체’영역이 ‘상’이면서 ‘사회’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신체’영역이 ‘상’이면서 ‘사회’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
일반돌봄군 일반돌봄군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가 있는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사회’영역이 ‘중’이상 이면서, ‘신체’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중점돌봄군 제외)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가 있는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사회’영역이 ‘중’이상 이면서, ‘신체’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중점돌봄군 제외)
<출처: 보건복지부, 「2022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35쪽 ~ 36쪽 참고>
※ 예외승인요청 전담사회복지사는 선정조사 결과, 부적격이지만 일반돌봄군 또는 중점돌봄군으로 선정하여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또는 선정조사 결과와 다르게 군을 분류한 경우는 이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여 시・군・구에 승인요청 할 수 있습니다. 전담사회복지사는 선정조사 결과, 부적격이지만 일반돌봄군 또는 중점돌봄군으로 선정하여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또는 선정조사 결과와 다르게 군을 분류한 경우는 이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여 시・군・구에 승인요청 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결 후 사후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사후관리 기간 및 주체 사후관리 기간 및 주체
사후관리 기간은 서비스 종결 후 최소 6개월로 하고, 필요 시 연장이 가능합니다. 사후관리 기간은 서비스 종결 후 최소 6개월로 하고, 필요 시 연장이 가능합니다.
사후관리 주체는 생활지원사이고, 전담사회복지사는 자원연계 등의 지원을 합니다. 사후관리 주체는 생활지원사이고, 전담사회복지사는 자원연계 등의 지원을 합니다.
사후관리 대상 사후관리 대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결자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로서 이용자가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아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을 때 원활한 서비스 이용・적응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물품 등의 연계하는 등 사후 관리 필요한 경우에 사후관리 대상으로 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결자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로서 이용자가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아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을 때 원활한 서비스 이용・적응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물품 등의 연계하는 등 사후 관리 필요한 경우에 사후관리 대상으로 합니다.
사후관리 방법 사후관리 방법
안부확인 및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2개월 내 최소 1회 이상 방문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유선통화를 실시합니다. 안부확인 및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2개월 내 최소 1회 이상 방문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유선통화를 실시합니다.
필요시 자원연계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 대상자의 경우 자원연계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필요시 자원연계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 대상자의 경우 자원연계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인쇄체크 특화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특화서비스의 대상 특화서비스의 대상
특화서비스의 대상은 가족, 이웃 등과의 접촉이 거의 없어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높은 만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특화서비스 참여자 특성에 따라 은둔형, 우울형으로 운영(이용자는 수행기관당 최소 50명 이상, 은둔형은 최소 5명이상)합니다. 특화서비스의 대상은 가족, 이웃 등과의 접촉이 거의 없어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높은 만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특화서비스 참여자 특성에 따라 은둔형, 우울형으로 운영(이용자는 수행기관당 최소 50명 이상, 은둔형은 최소 5명이상)합니다.
또한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특화서비스의 세부 내용 특화서비스의 세부 내용
서비스 신청 및 접수: 특화서비스를 희망하는 노인(이하 “신청자”라 함)과 신청자의 친족(이하 “대리 신청자”라 함, 친족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함)은 신청 시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관내 의뢰 포함), 읍・면・동 공무원, 유관기관 등은 특화서비스 의뢰 시 특화서비스 수행기관에 특화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합니다. 특화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는 서류 제출 및 접수 사실을 확인하고 초기상담을 위한 가정방문 등의 절차와 처리기한을 전화[문자(SMS) 병행]를 통해 안내합니다. 서비스 신청 및 접수: 특화서비스를 희망하는 노인(이하 “신청자”라 함)과 신청자의 친족(이하 “대리 신청자”라 함, 친족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함)은 신청 시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관내 의뢰 포함), 읍・면・동 공무원, 유관기관 등은 특화서비스 의뢰 시 특화서비스 수행기관에 특화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합니다. 특화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는 서류 제출 및 접수 사실을 확인하고 초기상담을 위한 가정방문 등의 절차와 처리기한을 전화[문자(SMS) 병행]를 통해 안내합니다.
서비스 초기 상담: 특화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는 신청자 및 서비스에 의뢰된 자의 가정방문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 선정을 위한 초기상담 및 척도검사를 실시합니다. 서비스 초기 상담: 특화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는 신청자 및 서비스에 의뢰된 자의 가정방문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 선정을 위한 초기상담 및 척도검사를 실시합니다.
은둔형 집단: 행정등록상 동거 또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나, 실제 1인 가구(독거)로 가족, 이웃 등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 이외 공공・민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노인 은둔형 집단: 행정등록상 동거 또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나, 실제 1인 가구(독거)로 가족, 이웃 등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 이외 공공・민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노인
우울형 집단: 자살시도 후 생존자 또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은 노인 우울형 집단: 자살시도 후 생존자 또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은 노인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특화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가 초기상담 결과 서비스 이용기준에 해당하는 기존 대상자, 신청자 및 서비스에 의뢰된 자의 욕구 및 해당 기관의 제공 가능한 프로그램 일정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목표, 서비스 내용, 실행방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화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가 초기상담 결과 서비스 이용기준에 해당하는 기존 대상자, 신청자 및 서비스에 의뢰된 자의 욕구 및 해당 기관의 제공 가능한 프로그램 일정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목표, 서비스 내용, 실행방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방법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방법
√ 은둔형 집단: 1:1 사례관리를 핵심방법론으로 하여 개인별 상담(25회기 이상)을 진행하며, 사회 관계망 형성을 위해 은둔형 집단 서비스 이용자 자조모임도 진행할 수 있으나, 참여도가 낮고 거부적 태도를 보일 수 있으므로 집단접근 방법 활용 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우울형 집단: 1:1 사례관리(최소 8회기 이상), 8인 이내의 집단활동(수행기관 자체개발 프로그램, 집단치료 또는 집단상담, 자조모임, 나들이 등)을 핵심방법론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집단치료 또는 집단상담 진행이 어려운 수행기관의 경우 집단프로그램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은둔형 집단은 1:1 사례관리로 서비스 이용자가 1명이라도 선정되면 바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은둔형 집단은 1:1 사례관리로 서비스 이용자가 1명이라도 선정되면 바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울형 집단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 선정이 완료된 이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활동이 가능한 인원이 모집되면 해당 그룹부터 우선적으로 집단활동을 실시합니다. 우울형 집단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 선정이 완료된 이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활동이 가능한 인원이 모집되면 해당 그룹부터 우선적으로 집단활동을 실시합니다.
사후 관리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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