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 [무역전문가시리즈] 경고조차 없는 잔인한 외국환거래법 (Feat. 국가부도의 날, 유아인) 17375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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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1. 9. 16.] [대통령령 제31976호, 2021. 9. 14.,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외환제도과), 044-215-4753, 4756.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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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4/9/2021

View: 2958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2.23(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등 외국환거래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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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7/13/2021

View: 490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민참여입법센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17호(2021. 7. 9.) · 기획재정부 ( 외환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819 |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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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pinion.lawmaking.go.kr

Date Published: 8/22/2022

View: 6742

제10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 법령 > 법령조문조회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 1. 대한민국 재외공관 · 2. 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ㆍ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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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8/10/2021

View: 7972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14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2021.09.14]일부개정. 제14 조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 】.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금융회사등(같은 항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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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1/15/2021

View: 7356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개정문 … 제2조(적용 대상)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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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eslaw.kr

Date Published: 9/10/2022

View: 5805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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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leg.go.kr

Date Published: 9/18/2022

View: 5545

외국환거래법 시행령(2020.11.3) | 외환거래 법규안내(상세)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2020.11.3 개정 및 시행)입니다. 첨부된 파일 및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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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ok.or.kr

Date Published: 1/27/2021

View: 4818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규칙

외국환거래법시행령. 制定 1962. 1.19 閣 令 第 382號. 改正 1963. 6.24 閣 令 第 1359號. 1964. 3.11 大統領令 第 1677號. 1964. 7. 8 大統領令 第 1862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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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mbs.biz

Date Published: 12/10/2021

View: 7829

(대통령령 제 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109.pdf

(대통령령 제 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109.pdf. 원본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이미지 page_1.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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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ndustry.na.go.kr:444

Date Published: 3/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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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문가시리즈] 경고조차 없는 잔인한 외국환거래법 (feat. 국가부도의 날, 유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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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 Author: 무역전문채널 무꿈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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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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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제2021-117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9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20.6.4일 발표한 「융복합ㆍ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방안」에서 환전ㆍ송금업무의 위ㆍ수탁이 허용됨에 따라 이의 구체적인 이행방안 마련

ㅇ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공제 관련 구체적 사항은 하위규정에 위임하는 등 외환건전성부담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 및 행정의 탄력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환전ㆍ송금업무 위ㆍ수탁 관련(안 §20조의4 내지 §20조의6)

ㅇ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외국환 매매 또는 지급ㆍ수령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할 경우, 수탁사무의 범위(§20조의4), 수탁기관의 범위 및 자격(§20조의5), 위탁방법 및 절차(§20조의6) 등을 규정

나.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 관련 구체적 사항 하위규정 위임(안 §21조의4② 내지 ③)

ㅇ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할 때 외국환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공제액 산정 방식 및 공제 적용 기간, 공제적 잔액 대비 공제 한도 등을 하위 규정에 위임

다. 외환건전성부담금 분할납부의 취소(안 §21조의7④, §21조의11, §37조③13)

ㅇ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분할납부하는 부담금납부의무자가 등록·인가·취소 등으로 분할납부의 필요성이 없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사항을 한국은행에 위탁

라.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안 §35조②)

ㅇ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나 그 밖에 외국환거래 당사자 등의 업무에 관한 검사 결과 위법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기획재정부 장관은 업무방법 개선요구, 관련기관에의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외환제도과, 전화 (044)215-4752, 팩스 (044)215-8137, 이메일 [email protected])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스 : 044-215-4819

4. 그 밖의 사항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문별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내역은 법령 본문화면 상단의 [법제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시행일별 “현행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검사) 법 제20조제3항 에 따른 검사는 서면검사 또는 실지검사로 구분하여 할 수 있다. 법 제20조제6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관세청장을 말한다. 가. 환전영업자(개항장 안의 환전영업자는 제외한다) 및 외국환중개회사와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 나. 제37조제3항제3호에 따라 한국은행총재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의 대상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중 「한국은행법」 제11조 에 따른 금융기관. 다만,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하는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 37조제3항제11호에 따라 한국은행총재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에 관련되는 보고 대상자 라. 제37조제3항제13호에 따라 한국은행총재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의 대상인 부담금납부의무자. 다만,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하는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1. 한국은행총재: 다음 각 목의 자 2. 금융감독원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그 거래당사자 및 관계인, 그 밖에 제1호 및 제3호 외의 자 가. 환전영업자(개항장 안의 환전영업자에 한정한다)와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 나. 수출입거래, 용역거래, 자본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 다만, 용역거래 및 자본거래의 경우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거래 또는 대체송금을 목적으로 법 제16조제3호 및 제4호의 방법으로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관세청장: 다음 각 목의 자 ③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20조제6항 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위탁하여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④ 한국은행총재는 외환시장의 안정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한국은행법」 제11조 에 따른 금융기관,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하는 검사에 한국은행 소속 직원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한국은행총재는 제4항에 따른 검사의 요구 또는 공동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⑥ 한국은행총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제4항에 따른 검사 결과의 송부 또는 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업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⑧ 제3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와그 밖에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⑨ 관세청장은 환전영업질서에 위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개항장 밖의 환전영업자에 대한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⑩ 관세청장은 제9항에 따라 공동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검사 결과서를 송부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기획재정부공고제2021-80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1.1.20일 발표한 「외화유동성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외환건전성협의회 설치·운영, 외환건전성부담금의 분할납부 완화 및 한국은행총재의 외환정보분석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외환건전성협의회의 설치·운영(안 §40)

ㅇ 기획재정부장관이 외환건전성 정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관계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설치·운영함

나. 외환건전성부담금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 확대(안 §21의7)

ㅇ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원활한 외화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외환건전성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횟수를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 운영

다. 한국은행의 외환정보분석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안 §39)

ㅇ 한국은행총재는 외환정보분석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외환제도과, 전화 (044)215-4753, 팩스 (044)215-8137, 이메일 [email protected])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스 : 044-215-4753

4. 그 밖의 사항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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