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치료 명령제 | 정신질환 범죄 막을 ‘외래치료명령제’ 있지만…’유명무실’ 빠른 답변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외래 치료 명령제 – 정신질환 범죄 막을 ‘외래치료명령제’ 있지만…’유명무실’“?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https://you.maxfit.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you.maxfit.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JTBC News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323회 및 좋아요 3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외래 치료 명령제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정신질환 범죄 막을 ‘외래치료명령제’ 있지만…’유명무실’ – 외래 치료 명령제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중증 정신 질환자의 범죄와 관련해 그동안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죠.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과 서울 강남역 살인 사건 등이 계기가 됐습니다. 외래 치료 명령제를 포함해 정신 질환자의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들인데 제대로 작동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 JTBC유튜브 구독하기 (http://bitly.kr/5p)
✍ JTBC유튜브 커뮤니티 (http://bitly.kr/B9s)
▶ 기사 전문 (http://bit.ly/2VPpeTC)
▶ 공식 홈페이지 http://news.jtbc.co.kr
▶ 공식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jtbcnews
▶ 공식 트위터 https://twitter.com/JTBC_news
방송사 : JTBC (http://www.jtbc.co.kr)

외래 치료 명령제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외래치료명령제-정신질환자의 재활을 돕는 제도

외래치료명령제는 정신분열병, 조울정신병같. 은 만성적인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서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병식이 부족하여 치료가 중단됨으로써 반복적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journal.kisep.com

Date Published: 4/18/2022

View: 1576

외래치료 명령제의 실효성과 외래 치료 순응도 … – KoreaScience

외래치료명령제는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환자들을 대상. 으로 외래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법률로서 강제하는. 사회적 제도이다. 이론적으로 외래치료명령은 크게 …

+ 여기에 표시

Source: www.koreascience.or.kr

Date Published: 7/20/2022

View: 9045

법에 존재하는 ‘응급입원’ ‘외래치료명령제’ 무용지물

적용범위 제한적인 외래치료명령제 대안은? 외래치료명령제는 비자의입원을 한 환자 중 정신병적 증상으로 자해 또는 타해를 한 자에 대해 보호의무자의 …

+ 여기에 보기

Source: www.medicaltimes.com

Date Published: 10/28/2022

View: 4176

임세원법, 외래치료명령제 강화 ‘갑론을박’ – 의사신문

외래치료명령제는 시·군·구청장이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청구를 받아, 비자의입원 환자에 대해 퇴원의 조건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외래치료를 의무적으로 …

+ 여기에 표시

Source: www.doctorstimes.com

Date Published: 5/30/2022

View: 5752

[논문]외래치료 명령제의 실효성과 외래 치료 순응도에 관한 연구

연구목적 외래치료명령제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특정한 외래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법에 의해 명령을 내리는 사회적 강제 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래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scienceon.kisti.re.kr

Date Published: 11/27/2021

View: 285

치료 중단 우려있는 정신질환자 퇴원하면 ‘외래치료명령’ 가능 …

외래치료명령제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청구를 받아, 비자의입원(강제입원) 환자가 퇴원할 때 전제 조건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

+ 더 읽기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12/13/2021

View: 4606

제2 임세원 방지대책 ‘외래치료명령제’ 등 현장에선 ‘탁상행정 …

故임세원 교수 사건 후속조치로 외래치료명령제 강화 법제화 등이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외래치료명령제가 실현된다고 해도 인력 등이 …

+ 여기를 클릭

Source: www.docdocdoc.co.kr

Date Published: 7/17/2021

View: 1754

정신질환자 국가부담 외래치료명령제 강화 추진

고(故) 임세원 교수 사건으로 허술한 정신질환자 치료관리 실태가 드러난 가운데 보호의무자 동의가 없어도 국가 부담으로 ‘외래치료명령제’를 강화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dailypharm.com

Date Published: 12/8/2021

View: 2744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외래 치료 명령제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정신질환 범죄 막을 ‘외래치료명령제’ 있지만…’유명무실’.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 범죄 막을 '외래치료명령제' 있지만…'유명무실'
정신질환 범죄 막을 ‘외래치료명령제’ 있지만…’유명무실’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외래 치료 명령제

  • Author: JTBC News
  • Views: 조회수 323회
  • Likes: 좋아요 3개
  • Date Published: 2019. 4. 1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6MjUYNxElZA

임세원법, 외래치료명령제 강화 ‘갑론을박’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발의에 환자 인권 ‧ 복지 강조 날선 공방

복지부, 향후 환자‧가족 지원사업 등 대한 예산 확보 추진 약속

임세원법 추진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안전한진료환경구축TF’의 모습

임세원법의 방향성을 두고 팽팽한 갑론을박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외래치료명령제 등 환자의 병원 치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임세원법 발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방향성이 환자들의 인권을 저하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외래치료명령제는 시·군·구청장이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청구를 받아, 비자의입원 환자에 대해 퇴원의 조건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외래치료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명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달 4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래치료명령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때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삭제토록 했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될 위험이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에 한해 본인의 동의 없이 퇴원 사실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달한 후, 센터에서 지속적인 질환 관리가 이뤄 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외래치료명령제 강화 등을 통해 치료가 필요하지만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진행하자는 게 여당 ‘안전한진료환경구축TF’의 입장인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추진 중이다. 이찬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28일 외래치료 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무단으로 퇴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탐색 요청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의해 발의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기존에 논의돼 왔던 임세원법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

추가적으로 이번 발의안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도 외래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외래치료 명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해국 가톨릭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지난 8일 국회에서 진행된 임세원법 공청회에 참석해 “현재의 외래치료명령제는 1년간 4건이 시행될 정도로 어떤 강제성도 보장할 수 없고 치료비 지원도 이뤄지지 않아 제도적 실효성이 없다”며 “이를 관리할 주체도 정해져 있지 않아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 교수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준사법적 기능과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외래치료지원제도, 병원기반 다학제적 통합사례관리제도가 시행돼야 한다”며 “관련 인력도 대폭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지난달 8일 국회에서 진행된 임세원법 공청회의 모습

■ “외래치료명령제, 엄연한 강제성…환자, 인권 보장하라”

반면 이 같은 임세원법 개정 방향성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태다.

지난 27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치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에서 지난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질환 환자 375명과 가족 1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병원 입원이 정신장애 회복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11.4%에 그쳤다.

이날 토론회에서 권오용 변호사(예인법률사무소)는 “임세원 교수 사망 이후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정신질환 환자의 병원 치료 및 입원을 강화하는 내용에만 치우쳐 있어 우려스럽다”며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인격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들을 절대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법적으로 차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상환 인권위 상임위원도 “인권위에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입원치료 강화 이외에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치료하고 생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것 같다“며 ”정신건강복지법이 정신질환 환자들의 권리와 복지를 위한 법으로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고 전했다.

오현성 애리조나주립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현성 애리조나주립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28일 국회에서 진행된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정신건강서비스 토론회’에서 “중증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당사자를 개인 심층 인터뷰한 결과 환자들은 약에 대한 설명조차 의사들에게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또한 “정신과 의사들 중에 권위적인 분들이 있는 것 같다. 외래치료명령제 및 비자의입원을 늘리는 것보다 의사들의 태도가 먼저 변하는 게 우선이라고 본다”며 “결국 제도의 폭력에 환자들이 기댈 곳은 가족이지만 가족들도 국가 폭력의 피해자다”고 역설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금까지의 관심과 투자가 적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향후 추가적인 환자 및 가족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예산 확보를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신하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사무관은 “지난해 신규 사업으로 정신질환자들의 지역사회 복귀 과정에서 환자를 둘러싼 여러 환경, 예를 들어 치료환경이나 가족과의 관계 등에 도움을 주고 입원환자에 대해서 각종 권리 구제나 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안내하고 정서적 지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정신질환자 및 가족 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도 추진 중”이라며 “아직 시범사업 차원이고 복지부에서도 투자나 노력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향후 이 분야에 대해 국가적 관심을 갖고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의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논문]외래치료 명령제의 실효성과 외래 치료 순응도에 관한 연구

초록

연구목적 외래치료명령제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특정한 외래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법에 의해 명령을 내리는 사회적 강제 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래치료명령제 및 정신질환자들의 치료 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60명을 대상으로 2016년 10월에서 11월까지 외래치료명령제 및 치료 순응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각 문항은 문헌조사를 통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3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1명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의견 조회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들의 답변을 기술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외래치료명령제의 실효성 점수에 대해서는 중앙값과 최고치, 최저치를 알아보았다. 결과 60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중에서 45명(75.0%)이 외래치료명령제를 알고 있었지만, 지난 12개월 중에 이를 이용한 전문의는 2명(4.0%)이었고, 주관적 실효성 점수는 40점/100점으로 그 실효성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또한 재입원 환자 중 외래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던 환자의 비율은 37.7%, 외래치료를 임의 중단한 환자 비율은 53.1%로 임의 중단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퇴원 환자 중에서는 약 2/3가량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었다. 임의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의 관리방법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n=27)와 ‘파악하지 않음'(n=15)가 대부분이었지만 ‘정신건강증진센터 연락한다’는 의견은 2명으로 매우 저조하였다. 또한 임의 중단 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조치로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연계해야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n=30). 결론 현재 시행되는 외래치료명령제는 실효성이 낮고, 외래치료 환자의 치료순응도 또한 매우 저조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 제도적, 행정적 개선이 필요하며, 향후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치료 중단 우려있는 정신질환자 퇴원하면 ‘외래치료명령’ 가능해진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병원 밖에서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자·타해 위험이 높은 환자가 정신병원을 퇴원하는 경우 본인 동의 없이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퇴원 사실이 통보하고, 지자체장이 외래치료를 명령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정춘숙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지속적인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신질환 치료ㆍ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신건강복지법)’ 2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발생한 고(故)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으로 우리 사회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ㆍ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행 제도의 허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정 의원은 “실제 정신질환은 조기 진단과 꾸준한 치료를 통해 관리한다면 자ㆍ타해 위험성이 낮은 질병”이라며 “그러나 환자ㆍ보호자의 병에 대한 인식 부족,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조기 진단과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는 한 지역사회에서 환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질환 관리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지역사회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를 지속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외래치료명령제’와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래치료명령제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청구를 받아, 비자의입원(강제입원) 환자가 퇴원할 때 전제 조건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외래치료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정신병원의 장이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때 명령에 따른 치료비용을 부담해야 할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삭제하고,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장(주로 보건소장)도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사회에서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들이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은 자ㆍ타해 위험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정신질환자 중 정신과 전문의가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될 위험이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에 한해 퇴원 사실을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달하게 했다. 현재는 본인이나 보호자가 동의를 해야 퇴원 사실이 지역 센터에 통보된다. 이를 통해 센터에서 환자에게 사례관리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약 복용 체크 등 지속적인 질병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정춘숙 의원은 “정신질환은 꾸준한 약물 복용과 치료로 극복가능한 질환인데도, 환자들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병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아픈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오해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정신질환 치료ㆍ관리 체계를 강화해 고(故) 임세원 교수 사건처럼 마음 아픈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고인의 뜻처럼 ‘정신질환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치료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스더 기자 [email protected]

제2 임세원 방지대책 ‘외래치료명령제’ 등 현장에선 ‘탁상행정’

故임세원 교수 사건 후속조치로 외래치료명령제 강화 법제화 등이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외래치료명령제가 실현된다고 해도 인력 등이 부족해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2의 임세원 교수를 막기 위해서는 외래치료명령제 등 중증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치료 강화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않다.

온라인상에 공유되고 있는 고 임세원 교수 추모 그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당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기로 하고 정부, 의료계와 함께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과 함께 ▲외래치료명령제 강화 ▲전문가의 필요성 인정 시 환자 동의 없이 퇴원 사실 지역정신건강보건센터 통보 등을 언급했다.

하지만 권 대변인이 밝힌 외래치료명령제 및 지역정신건강보건센터 통보 등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지난 7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중증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치료 지원 강화 방안’에 모두 포함돼 있다.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관계자는 “(7월에 발표한 방안과 관련해) 국회와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환자가 퇴원할 때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환자 동의 없이 지역정신건강보건센터에 통보하도록 한 것도 이미 자유한국당 강석호·곽상도 의원이 발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외래치료명령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아직 법안이 발의되지는 않았지만 더민주 정춘숙 의원실과 협의해 안을 마련하는 중이었다”며 “현재도 외래치료명령제가 있지만 청구절차가 복잡하고,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며, 지역사회 외래치료환자는 대상이 아니라는 문제점 등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7월 대책 발표 후 정치권과 협의하며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중에 임 교수 사망사건이 터져 이슈가 되는 것이지, 준비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과봉직의협회 김지민 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이런 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인적, 물적자원이 거의 없다시피한 상황에서는 법이 개정 되더라도 현실적으로 개선되는 부분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전형적인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법이 시행되면 담당 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인력 한명이 관리하는 환자가 60~70명에 이른다”며 “법이 개정돼 환자 동의없이 강제로 센터에 환자가 등록될 경우 많으면 상담인력 한명당 수백명까지 관리해야 하는데 제대로 관리될 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외래치료명령제와 관련해서는 “실제 필요해서 담당 보건소 등에 연락을 하면 이 제도가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담당 인력도 없다”면서 “오히려 어떻게 진행되는 제도냐고 거꾸로 묻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법은 문구일 뿐이고, 입법취지 달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자원 확보를 위한 예산안 등 구체적인 대안들이 나와야 현장에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전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걱정과 불안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과 사법입원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이사장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후 1년 반이 지났는데, 여기에 정신질환자 입원 문제 등 모든 것이 다 맞물려 있다”며 “현장에서는 법 시행 후 환자들에 의한 사건사고가 예전보다 많아지고 있다고 느끼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권 이사장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후 시간이 지났으니 법 시행이 현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궁금해 관련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복지부도 분석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실제 복지부와는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한다면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이사장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환자입원을 결정해주는 독립된 기관을 따로 만들어 의사들은 치료에 전념하게 해주는 사법입원제도 도입”이라며 “(제2의 임세원 교수를 막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권 이사장은 “정신과의사들은 항상 환자 편이다. 아직도 ‘돈 벌려고 환자를 강제입원 시킨다’는 시각도 있지만 이런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자정노력도 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치료 강화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등을 큰 틀에서 다시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 정신질환자 국가부담 외래치료명령제 강화 추진

고(故) 임세원 교수 사건으로 허술한 정신질환자 치료관리 실태가 드러난 가운데 보호의무자 동의가 없어도 국가 부담으로 ‘외래치료명령제’를 강화하는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현 치료관리 시스템이 복잡해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한 관리제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의 개정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4일 대표발의했다.고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정신질환자의 공격에 변을 당한 사건 이후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 제도 맹점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실제로 정신질환은 조기진단과 꾸준한 치료를 병행하면 위험성이 낮은 질병임에도 의료기관에 입원해 치료받지 않는 한, 지역사회에서 질환관리 연속성은 이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외래치료명령제와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먼저 외래치료명령제 강화법안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때 명령에 따른 치료비용을 부담해야 할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삭제하고,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과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도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사회에서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들 역시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또 다른 개정안인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은 자·타해 위험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될 위험이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에 한해 본인 동의 없이도 퇴원 사실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달한 후, 센터에서 환자에게 사례관리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제안을 하는 등 지속적인 질환 관리가 이뤄 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정 의원은 “정신질환은 꾸준한 복약과 치료로 질환 극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해 오히려 병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아픈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오해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정 의원은 “정신질환 치료·관리 체계를 강화해 ‘임세원 교수 사건’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지원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외래치료명령제 강화법안은 정 의원을 비롯해 김종회·윤일규·윤소하·김병기·장정숙·김영진·김병욱·정세균·신창현·맹성규·강훈식·전혜숙·기동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또한 퇴원사실 통보법안은 김영진·김병욱·정세균·신창현·강훈식·윤일규·윤소하·김상희·전혜숙·기동민 의원이 공동 참여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외래 치료 명령제

다음은 Bing에서 외래 치료 명령제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정신질환 범죄 막을 ‘외래치료명령제’ 있지만…’유명무실’

  • JTBC
  • JTBC NEWS
  • 뉴스
  • 뉴스룸
  • 손석희
  • newsroom
  • sohnsukhee
  • 외래치료명령제
  • 정신건강복지법
  • 정신병원
  • 정신병
  • 우울증
  • 조현병
  • 정신질환
  • 조울증
  • 임세원법
  • 응급입원
  • 진주
  • 경남 진주
  • 진주 아파트
  • 진주 방화
  • 진주 아파트 방화
  • 진주 가좌동
  • 진주시
  • 진주 흉기난동
  • 흉기난동
  • 진주 조현병
  • 진주 아파트 조현병
  • 정신분열증
  • 조현병 치료
  • 진주 방화범
  • 계획적 범죄
  • 진주 아파트 흉기
  • 묻지마
  • 묻지마 범죄
  • 묻지마 살인
  • 진주 무차별
  • 진주 무차별 난동
  • 조현병 계획 범행
  • 진주 계획범죄
  • 진주 살인범
  • 진주 신상공개
  • 진주 살인사건
  • 진주 살인범 신상공개
  • 정신병원 입원
  • 안인득
  • 안인득 신상
  • 안인득 신상공개
  • 진주 안인득
  • 진주 아파트 안인득
  • 안인득 구속

정신질환 #범죄 #막을 #’외래치료명령제’ #있지만…’유명무실’


YouTube에서 외래 치료 명령제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신질환 범죄 막을 ‘외래치료명령제’ 있지만…’유명무실’ | 외래 치료 명령제,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