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보험 표준 약관 | 5분에 만나는 표준약관_생명보험 최근 답변 2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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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을 이해하고 “보험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보험관련 시험에서 합격하고 싶다면 그 시작은 단연코 “표준약관”입니다.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부록 1. 부표 3 장해분류표
부록 2. 부표 4 재해분류표
부록 3. 부표 4-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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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생명보험 표준약관 및 해설

우리가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위험, 즉 사망․질병으로 손해를 입을 가능성. 에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급변하는 금융시장환경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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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xam.insure.or.kr

Date Published: 12/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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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본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② 손해보험협회의 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여 제1항 규정에 의한 … 별표 2의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0조, 특종보험 표준약관 제8조·제10조·제16조·제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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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6/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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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표준약관(2018.7.10.개정)과 주요 보험약관 개정내용

구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4조 4항 (계약전발병부담보조항)은 금융분쟁조정위의 약관조항 무효결정(2017-9호)에 따라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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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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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 개정

생명보험의 표준약관 및 사업방법서는 그간 여러 차례(표준약관 : 7차. 개정, 표준사업방법서 : 6차 개정)의 개정을 거쳐오면서. o 계약자보호를 위한 제반장치가 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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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9/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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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광장 > 자료실 > [약관] 생명보험 표준약관

표준약관(제5-13조제1항관련). □ 생명보험 <개정 2005.2.15., 2008.3.26., 2010.1.29. 2011.1.19>.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①보험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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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maum.kr

Date Published: 8/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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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표준약관 – 제1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생명보험표준약관 – 제1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c’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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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nsunet.co.kr

Date Published: 8/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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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 – 금융위원회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 1999-01-22 조회수 : 3166.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 다음글: 장기손해보험 표준약관 개정.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매우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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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fsc.go.kr

Date Published: 10/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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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표준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일어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상법」제6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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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easylaw.go.kr

Date Published: 8/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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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개입권 제도와의 비교 측면에서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생명보험 표준약관상 보험계약의 특별부활에 대한 제언 – 생명보험 개입권 제도와의 비교 측면에서 – Vorschlag über das Sonderwiederherstellungsrecht d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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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5/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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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표준약관 장해분류표 2018.3.2.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표준약관 장해분류표 2018.3.2. 금융감독원.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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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nsclaim.co.kr

Date Published: 6/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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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5. 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6M5gTeObFhE

생명보험 표준약관(2018.7.10.개정)과 주요 보험약관 개정내용

2018.7.10.개정 생명보험 표준약관, 주요 보험약관 개정내용, 신구 보험약관규정 비교입니다.

주요 생명보험약관 개정 내용

1. 생명보험약관과 상해보험약관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2. 존엄사 인정에 대한 생명보험약관을 정비하였습니다.

– 존엄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3. 구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4조 4항 (계약전발병부담보조항)은 금융분쟁조정위의 약관조항 무효결정(2017-9호)에 따라 삭제 되었습니다.

-> 분쟁조정위 결정(2017-9호) 보기

보험계약자 > 보험금 지급 > 보험의 종류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 및 면책사유 예시 > 생명보험 < 책자형 생활법령 : 모바일 생활법령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약관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이 없는 경우에는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5조제1호 단서).

※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회사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6696 판결)

생명보험 표준약관상 보험계약의 특별부활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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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ART001491647,

author={김은경},

title={생명보험 표준약관상 보험계약의 특별부활에 대한 제언 – 생명보험 개입권 제도와의 비교 측면에서 -},

journal={재산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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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 – JOUR

AU – 김은경

TI – 생명보험 표준약관상 보험계약의 특별부활에 대한 제언 – 생명보험 개입권 제도와의 비교 측면에서 –

T2 – 재산법연구

JO – 재산법연구

PY – 2010

VL – 27

IS – 2

PB – 한국재산법학회

SP – 433

EP – 452

SN – 1229-3962

AB – Kürzlich sind die Musterbedingungen für die Lebensversicherung umfangreich geändert. §14 der Musterbedingungen für die Lebensversicherung enthält das Sonderwiederherstellungsrecht des Versicherungsvertrages. Das ist ähnlich wie das Eintrittsrecht nach §170 des deutschen Versicherungsvertragsgesetzes und §60 des japanischen Versicherungsgesetzes. Jedoch hat das Sonderwiederherstellungsrecht des Versicherungsvertrages gemäß §14 der Musterbedingungen für die Lebensversicherung den anderen Tatbestand. Danach darf der Bezugsberechtigte antragen,den bereits gekündigten Versicherungsvertrag unter den besonderen Voraussetzungen wiederherstellen zu lassen. Darunter soll der Versicherer dies unbedingt annehmen. Er hat die Annahmepflicht. §170 des deutschen Versicherungsvertragsgesetzes und §60 des japanischen Versicherungsgesetzes haben die konkreten Vorschriften regeln das Eintrittsrecht an Stelle des Sonderwiederherstellungsrechtes des Versicherungsvertrages. Wenn in die Versicherungsforderung ein Arrest vollzogen oder eine Zwangsvollstreckung vorgenommen oder wird das Insolvenzverfahren über das Vermögendes Versicherungsnehmers eröffnet, kann der namentlich bezeichnete Bezugsberechtigtemit Zustimmung des Versicherungsnehmers an seiner Stelle in den Versicherungsvertrag eintreten. Tritt der Bezugsberechtigte ein, hat er die Forderungen der betreibenden Gläubiger oder der Insolvenzmasse bis zur Höhe des Betrags zu befriedigen, dessen Zahlung der Versicherungsnehmer im Fall der Kündigung des Versicherungsverhältnisses vom Versicherer verlangen könnte. Ist ein Bezugsberechtigter nicht oder nicht namentlich bezeichnet, steht das gleiche Recht dem Ehegatten oder Lebenspartner und den Kindern des Versicherungsnehmers zu. Der Eintritt erfolgt durch Anzeige an den Versicherer. Die Anzeige kann nur innerhalb eines Monats erfolgen, nachdem der Eintrittsberechtigte von der Pfändung Kenntnis erlangt hat oder das Insolvenzverfahren eröffnet worden ist. Obwohl die Musterbedingungen für die Lebensversicherung vielfach reformiert sind, bedarf es im Bereich des Sonderwiederherstellungsrechtes neuer Überlegung, um dieses wieder neu festzustellen. Es wäre vorzuschlagen, das Eintrittsrecht des Bezugsberechtigtn in den Teil des Versicherungsvertrages von koreanischen Handelerecht neu gründen.

KW – Musterbedingungen für die Lebensversicherung, das Sonderwiederherstellungsrecht des Versicherungsvertrages, das Wiederherstellungsrecht des Versicherungsvertrages,Eintrittsrecht in der Lebensversicherung, Bezugsberechtigte

DO –

UR –

ER –

김은경. (2010). 생명보험 표준약관상 보험계약의 특별부활에 대한 제언 – 생명보험 개입권 제도와의 비교 측면에서 -. 재산법연구, 27(2), 433-452.

김은경. 2010, “생명보험 표준약관상 보험계약의 특별부활에 대한 제언 – 생명보험 개입권 제도와의 비교 측면에서 -“, 재산법연구, vol.27, no.2 pp.433-452.

김은경 “생명보험 표준약관상 보험계약의 특별부활에 대한 제언 – 생명보험 개입권 제도와의 비교 측면에서 -” 재산법연구 27.2 pp.433-452 (2010) : 433.

김은경. 생명보험 표준약관상 보험계약의 특별부활에 대한 제언 – 생명보험 개입권 제도와의 비교 측면에서 -. 2010; 27(2), 433-452.

김은경. “생명보험 표준약관상 보험계약의 특별부활에 대한 제언 – 생명보험 개입권 제도와의 비교 측면에서 -” 재산법연구 27, no.2 (2010) : 433-452.

김은경. 생명보험 표준약관상 보험계약의 특별부활에 대한 제언 – 생명보험 개입권 제도와의 비교 측면에서 -. 재산법연구, 27(2), 433-452.

김은경. 생명보험 표준약관상 보험계약의 특별부활에 대한 제언 – 생명보험 개입권 제도와의 비교 측면에서 -. 재산법연구. 2010; 27(2) 433-452.

김은경. 생명보험 표준약관상 보험계약의 특별부활에 대한 제언 – 생명보험 개입권 제도와의 비교 측면에서 -. 2010; 27(2), 433-452.

생명보험표준약관 장해분류표 2018.3.2. 금융감독원 : 후유장해판정기준

내용

생명보험표준약관 장해분류표 2018.3.2. 금융감독원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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