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선 사용권 | [상표 선점] 상표를 선점당하셨나요? 우리 간판, 브랜드, 상호를 되찾자! 19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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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 법령 > 법령 …

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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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분쟁에서의 선사용권 주장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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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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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분쟁] 선사용권 항변 및 선사용 사실여부 판단 : 특허법원 …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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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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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그 등록상표가 출원되기 전부터 부정경쟁의 목. … 선사용권은 상표권 침해여부를 최종판단하는 소송 단계에서 논의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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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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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57조의3에서 정한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의 존부에 대해서 … 상표권 침해소송이 아닌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선사용권의 존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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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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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상표 선 사용권

  • Author: 특허대통령 조석현 변리사
  • Views: 조회수 1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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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2. 1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wpceXXyef-E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문별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내역은 법령 본문화면 상단의 [법제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시행일별 “현행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분쟁에서의 선사용권 주장

 상표등록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표를 선사용한 자는 나중에 등록받은 상표권자에게 선사용권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먼저 사용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상표법상 선사용권에 관한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99조 – 개정전 57조의 3(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1.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

2.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② 자기의 성명·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자로서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③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그 자의 상품과 자기의 상품 간의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할 수 있는 적당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선사용권이란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 사용하여, 타인의 상표등록출원시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출처로 인식된 경우에 그 선사용자에게 인정되는 법정통상사용권”을 말하며, 이는 정당한 선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사용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 상표의 신용에 편승하고자 하는 부정 경쟁의 목적의 사용이 아니어야 하며, 타인의 상표출원 전 국내에서 사용을 개시하여야 하므로 출원 후 비로소 사용을 개시하거나 외국에서 사용한 경우에는 선사용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선사용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타인의 상표출원 전 상표를 사용한 결과 해당 상표가 타인의 상표출원시 국내에서 특정인의 출처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한편, ‘특정인의 출처로 인식’되었다 함은 ‘당해 상품에 관한 거래자 및 수요자의 상당 부분’이 이를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며, 이를 위하여는 상당한 정도의 사용기간, 매출액 및 광고현황 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상표출원 전 단순히 먼저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선사용권이 인정될 수 없고 현실적으로 타인의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이미 ‘유명상표’가 될 정도로 신용이 획득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상표권은 원칙적으로 등록이 되어야 보호될 수 있으며, 등록되지 않은 상표는 등록된 상표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사용권이라는 것은 등록되지 않은 상표를 등록된 상표의 상표권자의 권리행사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므로, 그 인정범위는 최소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선사용자가 갖는 사용권의 범위는 ‘당해 사용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실제로 사용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할 제한적 권리가 인정될 뿐, 실제로 사용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사용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으며, 타인 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선사용권의 항변은 실제로 많이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요건을 만족시키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요건이 만족될 정도라면 선사용자는 상표권자에 대해 상표법 제34조(개정전 제 7조)제1항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등을 이유로 하여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거래자 및 수요자에게 알려진 정도에 따라 선사용권만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선사용의 항변을 주장하는 것과 별도로, 특허법원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청구 소송에서 선사용의 항변을 주장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을지 문제됩니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취지와도 관련될 수 있는 문제죠.​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03.15. 선고 2011후3872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권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확인대상표장에 대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권리확정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심결이 확정된 경우 심판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친다. 그런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의 상대방이 확인대상표장에 관하여 상표법 제57조의3의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이하 ‘선사용권’이라고 한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인적(대인적)인 상표권 행사의 제한사유일 뿐이어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권리확정과는 무관하므로, 상표권 침해소송이 아닌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선사용권의 존부에 대해서까지 심리·판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상표권 침해금지 경고장을 받은 경우, 선사용의 항변 외에 상표권을 무효시키거나 취소시키는 등 다양한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선사용의 항변은 그 중에 하나의 대응수단이 될 것입니다.

상표권 침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법률사무소 소담과 상의하세요

“상표 쓰지 말라고 경고장 받았다면? 선 사용권 행사하세요”

특허청 “출원일보다 먼저 선의로 쓰던 상표는 계속 사용 가능”

선사용권 제도 인포그래픽 [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음식점 등의 상표권을 둘러싼 논란이 종종 불거지고 있다.

도시락 업체 ‘A’는 상호를 등록하고, 기린 도형과 그 아래에 ‘A co.Ltd’를 작은 글씨로 표시한 로고를 부착해 판매했다. 맘카페, 블로그 등에서는 ‘기린 도시락’으로 입소문이 났다.

어느 날 다른 사람으로부터 ‘A’를 상표등록 받았으니, 이를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경고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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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경우에 대해 특허청은 누군가가 먼저 상표등록을 받았다고 해서 기존에 계속 쓰던 상표나 상호 사용이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27일 설명했다.

그 등록상표가 출원되기 전부터 부정경쟁 목적 없이 사용해 소비자나 거래사회에서 잘 알려져 있거나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의의 선 사용권자’로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선 사용권’이 인정돼도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까지 금지할 수는 없다. 즉, 먼저 출원해 상표권을 취득해야 비로소 다른 사람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적극적인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내가 쓰던 상표를 다른 사람이 등록받은 경우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사용은 가능하지만, 적극적인 권리행사는 어렵다”며 “사업 시작 단계부터 상표를 등록해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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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쓰던 상표,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 받았다면 선사용권제도 활용 구제 가능

[테크월드뉴스=방제일 기자] ‘상호’는 ‘상인이 영업활동 시 자기를 표시하는데 쓰는 명칭’을 말하는데, 상호를 소정의 요건에 맞춰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더라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특허청이 밝혔다.

특허청은 누군가가 먼저 상표등록을 받았다고 해서 기존에 계속 쓰던 상표나 상호 사용이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며, 상표법은 특정 요건을 갖추어 상표를 사용하는 선의의 선사용자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즉, 그 등록상표가 출원되기 전부터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사용한 결과 해당 분야(수요자·거래사회)에서 잘 알려져 있거나,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의의 선사용권자’로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등록상표가 출원되기 전부터 사용해 왔다면 타인의 등록상표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런 선사용권은 분쟁초기에 효과적 대응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선사용권은 상표권 침해여부를 최종판단하는 소송 단계에서 논의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상표권자는 다른 사람의 상표사용에 즉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단(수사기관에의 고소장 제출, 사용금지청구권)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선사용권’이 인정돼도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까지 금지할 수는 없다. 즉, 먼저 출원해 상표권을 취득해야 비로소 다른 사람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적극적인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내가 쓰던 상표를 다른 사람이 등록받은 경우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사용은 가능하지만 적극적인 권리행사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상표등록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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