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우대 적금 | 앞으로 예금 가입시 세금우대 혜택과 비과세 혜택 못 받을 수도 있다 !! 변경된 조세특례제한법 !! 444 개의 새로운 답변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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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우대저축(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및 제129조의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 상품을 ‘세금우대저축’으로 가입할 경우, 3천만원 범위내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에 대하여 저축 상품의 만기일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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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세금우대 혜택과 출자금통장의 비과세 혜택이 변경 되었습니다 바로 조세특례제한법이 변경되었기 때문인데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실까요?

세금 우대 적금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세금우대저축의 1인당 가입 한도 및 구분등과 예금보호가능 금액

세금우대종합저축은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저축으로서 통장수에 관계없이 각종 금융기관에 저축계약금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1인당 4천만원(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의 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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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10/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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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과 세금’ 예·적금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 네이버 블로그

세금을 15.4%보다 적게 과세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도 있어요. 아래와 같은 저축상품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농어촌특별세 포함 시 9.5%)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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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10/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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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금융상품 < 예탁금안내 < 세금우대상품

세금우대예탁금 · 대상예금 : 정기예탁금, 정기적금, 자유적립적금, 매일적금 등 · 가입대상 : 조합원, 준조합원 · 저축한도 : 전 금융기관을 합하여 1인 2000만원까지 · 과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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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cf-suhyup.co.kr

Date Published: 8/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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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우대 한도, 어떻게 활용할까?

세금 우대 저축은 만 20세 이상인 경우, 최대 3천만 원 한도 안에서 농특세 1.4%만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세금혜택이 줄어들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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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martbooks1.tistory.com

Date Published: 12/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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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란? 비과세 세금우대 혜택 및 세금우대한도와 적금 …

기준은 제1금융권 전 금융권의 예금의 총 규모가 2000만원까지 가능하게 되므로, A라는 은행에 1000만원의 적금에서 세금우대를 받았다면 나머지 1000만원 만큼은 B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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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conowide.com

Date Published: 2/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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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종합저축 | | | 민국저축은행 인터넷뱅킹

만기 1년이상인 적금 및 예금. 중도해지. 세금우대저축을 가입하신 후 중도해지를 하시면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기타. 전 금융기관을 합산하여 한도계산 (복수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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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kb.co.kr

Date Published: 10/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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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세금우대?’ [230호] < 재테크 < 경영칼럼 < 기획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1인당 한도가 합산 관리된다. 대상저축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신탁, 공제, 보험, 증권저축 및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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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mpnews.co.kr

Date Published: 7/9/2022

View: 717

연 400만원 한도 12% 세제혜택 – 우리은행

세금우대, 20세 이상 (천만원/3천만원), 저율과세 … 세금우대한도보기. 생계형, 60세 이상, 장애인 등 … (단, 만기 6개월 이상 예/적금 가입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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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pot.wooribank.com

Date Published: 1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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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예금 가입시 세금우대 혜택과 비과세 혜택 못 받을 수도 있다 !! 변경된 조세특례제한법 !!
앞으로 예금 가입시 세금우대 혜택과 비과세 혜택 못 받을 수도 있다 !! 변경된 조세특례제한법 !!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세금 우대 적금

  • Author: 금고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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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3. 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Yz9-4qbrDdk

예금절세가이드 (삼성전자새마을금고|예금상품)

홈 > 예금상품 > 예금절세가이드

1. 세금우대저축(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및 제129조의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 상품을 ‘세금우대저축’으로 가입할 경우,

3천만원 범위내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에 대하여 저축 상품의 만기일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Smart자유적립적금 금리 안내 구분 내용 가입기한

· 2023년까지 : 5%분리과세

· 2024년이후 : 9%분리과세

· 2022년까지 : 이자소득세 비과세(농어촌특별세 1.4% 과세)· 2023년까지 : 5%분리과세· 2024년이후 : 9%분리과세 ※단,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비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되거나 감면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가입대상

만 19세 이상의 출자회원 ※단,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한도 1인당 저축원금 3,000만원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신협 등 취급기관 합산)

2. 비과세종합저축(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및 제129조의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 상품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경우,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5천만원 범위 내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하여 저축 상품의 만기일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세금 우대 한도, 어떻게 활용할까?

저축의 기본도 세테크

적금이나 예금 만기 때 수령하는 이자가 금리보다 현저하게 적은 이유는 바로 이자 소득세 때문입니다.

이자 소득세는 금융 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 부과되는 일정한 비율의 세금을 말합니다. 일반 과세의 경우 15.4%로 소득세 14%+주민세 1.4%를 적용합니다. 흔히 자유 입출금 통장과 CMA 통장 등의 금융 상품과 저축 상품에 가입하고 별도의 세금 우대 혜택을 받지 못할 때 일반 과세가 적용됩니다. 예·적금 상품에 처음 가입할 때 많이 간과하는 것 중 하나이기도 한데, 제대로 이익을 따지려면 세전 이자와 세후 이자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뜻을 풀이하면 세전은 세금을 납부하기 전, 세후는 세금을 납부한 후입니다. 대부분 금융 회사 상품들은 세전 이자를 내세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세금 종류에 따라 적용하는 방식이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테크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세금 우대에 대해 알아야 효율적으로 재테크를 할 수 있습니다. 저축을 시작할 때 세금 우대를 고려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점 기억하세요.

세금 우대 얼마나 될까?

비과세 종합 저축은 기존 생계형 저축 계좌에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수급권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은 전 금융 회사들을 통합해서 기존 세금 우대 종합저축, 생계형 저축을 포함하여 1인당 5천만 원 한도 안에서 모든 계좌의 원금을 합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직전 3개 연도 내 1회 이상 금융 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세금 우대 저축은 만 20세 이상인 경우, 최대 3천만 원 한도 안에서 농특세 1.4%만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세금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금 우대 저축 혜택은 제1금융권 은행이 아닌 새마을금고, 농·축협, 수협회원조합, 신협, 산림조합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금융 회사에서는 비과세라고 부르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세금이 부과되므로 엄밀히 말해서 비과세는 아니랍니다.

비과세는 이자에 대한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아 세전 이자와 세후 이자가 동일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상품으로는 비과세 생계형 저축, 10년이 넘어가는 저축성 보험 및 연금이 있습니다. 조합원 출자금 1천만원 한도 역시 비과세지만, 이는 예금자 보호가 안 되므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비과세 → 세금 우대 저축 → 일반 과세’ 순으로 저축해야 실제 받을 수 있는 이자가 많다는 결론이죠.

세금 우대 저축은 상품 가입 당시에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기존 상품들에서 3천만 원을 다 채워 세금 우대를 받고 있다면 새로 가입하는 저축 상품은 세금 우대를 받지 못해요. 또 가입 당시 깜빡 잊고 신청 안 한 경우에도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금 우대를 받고 싶으면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금 우대로 가입하고 나서 금액 한도 조정은 자유 적금만 가능합니다. 또 세금 우대 저축에서 일반 과세로 변경은 가능하지만, 일반 과세에서 세금 우대 저축으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세금 우대 셀프 적용법

금융 회사에 찾아가서 적립식 또는 거치식 상품에 가입하면 직원이 세금 우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사항이 있으면 적용해줍니다. 하지만 영업점에 가지 않고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뱅킹으로 금융 상품에 가입할 때는 직접 세금 우대를 챙겨야 해요. 인터넷·스마트폰 뱅킹에서 적립식 또는 거치식 상품 가입 화면을 살펴보면 세금 우대 구분이 있고, 한도 조회를 누르면 현재 가입 가능한도 금액이 나옵니다. 그 아래는 세금 우대 한도 금액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세 가지 과세 종류 중에서 본인이 비과세 종합 저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일반과 세금 우대 저축에서 고르고 한도조회를 통해 남은 세금 우대 저축 액수를 확인합니다. 현재 세금 우대가 적용된 저축 상품을 갖고 있지 않다면 세금 우대 가입 가능 한도액은 3천만 원으로 표시되고, 이미 세금 우대 적용 상품에 가입했다면 3천 만 원에서 그 금액을 제한 금액이 나옵니다.

만약 1년 정기 적금으로 월 10만 원씩 입금한다면 ‘10만 원×12개월=120만 원’입니다. 즉, 120만 원을 세금 우대 금액에 입력하면 됩니다.

자유 적금이라면 본인이 기간 안에 저축할 총액을 넣으면 되겠죠. 예를 들어, 1년 자유 적금에 80만 원 정도 넣을 계획이라면 세금 우대 금액에 80만 원을 입력하면 됩니다. 만약 만기 전 80만 원을 모두 채워 추가 입금을 하고 싶다면 설정한 세금 우대를 풀어 일반과세로 전환하면 돼요. 또 정기 예금에 100만 원 저금한다면 세금 우대 금액에 100만 원을 입력하면 됩니다.

세금 우대 적용을 받는 상품이 늘어나면 어떤 상품에 세금 우대를 얼마 적용받고 있는지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가까운 금융 회사에서 본인 확인을 하고 세금 우대 기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각 금융 회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해요. 해당 금융 회사의 상품뿐 아니라 타 금융 회사의 상품까지 자세하게 나와 쉽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세금 우대, 어떤 순서로 쓸까? ​ ​

지금처럼 저금리 현상이 지속되고, 또 내가 가입한 저축 상품이 늘어날수록 절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세금 우대 한도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금리 혜택을 더 누릴 수도 있고 덜 누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예금에 먼저 세금 우대 혜택을 사용하고 남은 한도가 있으면 적금에 적용합니다.

적금과 예금을 각각 하나씩 들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원금 120만 원이 같고 세금 우대를 각각 적용하면 세금 우대 한도 3천만 원에서 각 120만 원씩 총 240만 원이 빠집니다. 금리가 다른 상품인데 세금은 적금 1,853원, 예금 2,280원입니다. 동일한 세금우대를 적용했고 적금 금리마저 높지만 사실상 예금에 적용된 세금 혜택이 더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예금 금리가 높거나 넣는 액수가 많아질수록 세금 격차는 더 벌어지겠죠. 따라서 적금보다 예금을 선택해 세금 우대를 사용해야 유리합니다. 하지만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 시작하는 소액 적금 정도로는 3천만 원 세금 우대 저축 혜택 한도액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용 순서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 지인은 재작년에 1년짜리 첫 정기 적금에 월 5만 원씩 넣어 총 60만 원에 대한 세금 우대를 받았습니다. 1년 동안 3천만 원 세금 우대 저축으로 세금을 우대받을 만한 종잣돈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가입한 적금이 만기되면서 세금 우대 한도액은 2,940만 원에서 다시 3천만 원으로 원상 복구됐습니다.

두 번째로 시작한 1년 적금은 월 10만 원짜리를 들면서 120만 원 세금 우대를 적용했습니다. 처음 세금 우대를 받은 것과 이유는 동일해요. 언제 가입할지 모르는 예금에 세금 우대를 사용하려고 미리 한도를 아낄 필요가 없으니까요. 세금 우대 저축도 혜택이 추후 축소되거나 없어질 수 있으므로 이용할 수 있을 때 활용해야 합니다.

이 포스트는 『요니나의 월급쟁이 재테크』(김나연 지음)에서 발췌 정리한 것입니다.

세금우대란? 비과세 세금우대 혜택 및 세금우대한도와 적금 정기예금 세금우대 기준

본 글은 세금우대란 무엇인지 세금우대 개념과 비과세 세금우대 혜택 및 세금우대한도와 적금 정기예금 세금우대 기준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저축을 한다고 하면, 예금, 적금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CMA, MMF 등 여러 저축 수단이 있기 때문에 한때는 예금이나 적금이 가뭄이라고 할 지경으로 많이들 힘들었죠.

은행에서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할때 세금우대 혹은 생계형저축 이라는 항목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예금도 역시나 투자의 결과로 얻어진 국가에 소속된 금융기관을 통한 소득, 이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세금을 부여하게 되죠. 이때 내는 이자에 대한 세금이 바로 이자소득세라는 것입니다.

이 이자소득세는 주민세를 포함하여 15.4%로써 2005년 부터 적용되었습니다.

2005년 이전의 2001년에는 16.5%로써 지금이 약 1.1% 낮아진 것이죠.

이자소득세를 누구나 다 내야하나?

바로 이점이 세금에 대한 상식을 갖추는 것이 재테크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알려주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세금우대, 생계형저축, 비과세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세금 부과에 대한 면제 혜택 자격에 부합하는 예금, 적금 등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에 한해서 부여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세금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엄연한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금우대한도라고 하는것인데요.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마련된 것으로써, 세금우대한도는 일정한 저축규모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특히, 남자의 경우 만60세, 여자의 경우 만55세 이상의 경우나 국가유공자,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일 경우에는 한도가 6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세금우대는 제1금융권에 속하는 은행이나 증권사, 일반시중 국내외 은행, 농협, 신협, 우체국, 상호저축은행등에서 적용하게 됩니다.

세금우대를 받을 경우에는 기존의 15.4%의 이자소득세율에서 세금우대세율인 9.5%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준은 제1금융권 전 금융권의 예금의 총 규모가 2000만원까지 가능하게 되므로, A라는 은행에 1000만원의 적금에서 세금우대를 받았다면 나머지 1000만원 만큼은 B라는 은행의 예금에서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 20세 이상의 개인이어야 한다는 점과 예치 기간면에서 1년이상의 예치나 불입을 해야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단기적인 예치상품에는 바로 이 세금 우대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세금우대한도인 2000만원을 넘게 된다면 바로 그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계좌로 2000만원을 넘기게 되면 전 이자소득에 대해서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계좌를 분리하여서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2000만원+이자”에 대한 부분이 2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2000만원미만의 투자금+이자”가 발생하도록 설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거의 전금융권에 소속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인당 2000만원이 넘지 않는 금액에 대한 계좌를 따로 개설하여서 세금우대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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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국저축은행 인터넷뱅킹

세금우대종합저축 일반과세(관리자페이지에 등록된 세율)에 비하여 절세효과가 큰 상품(관리자페이지에 등록된 금리)입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세금우대?’ [230호]

은행권에서 ‘비과세’ ‘세금우대’ 혼동하기 쉬워

세금우대 상품은 이자 소득세 비율 9.5%로 낮아

변액유니버셜 적립보험을 가입하신 고객 A씨께서 늦은 밤 전화가 왔었다. 지금 친구들을 만나고 있는데 친구B가 관심 있어 한다. 그리고 그 친구B 부모님께서 은행에 B명의로 비과세상품을 가입하고 계신데 추가로 가입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는 것이었다. 내용을 들으면 뭔가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바로 비과세와 세금우대를 혼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에서 말하는 비과세는 과연 어떤 것인지 비과세와 세금우대 등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세금우대를 이해하시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적금이나 예금에 가입해서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찾게 된다. 이 때 그 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세라는 세금을 내게 된다. 예를 들어 연 3.8%이자를 주는 적금상품에 한 달에 20만원씩 12개월을 넣었다면 만기 때 찾는 금액은 원금 240만원(20만원 x 12개월) + 이자 4만9400원이 된다. 하지만 이자 4만9400원의 15.4%인 7608원을 이자소득세로 내고 남는 4만1792원을 세후 이자로 받게 된다. 따라서 이자에 붙는 15.4%의 이자 소득세를 조금이라도 덜 내면 이득인 것이다.

세금우대를 선택하고 적금에 가입하게 되면 이자소득세 15.4%대신 9.5%의 세금만 내면 된다. 즉, 세금우대를 이용하면 위의 예시에서 발생한 이자 4만9400원에 대해 15.4%(7608원) 대신 9.5%(4693원)만 내게 된다. 세금우대는 1인당 원금기준으로 1000만원 한도로 이용할 수 있으며 만기가 1년 이상인 상품에 한해 적용된다. 또한 모든 금융회사를 통틀어서 1인당 10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비과세 상품의 정의와 상품종류에 대해 알아보면 비과세 상품은 예금 이자에 대한 세금을 ‘전액’ 면제 받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100% 비과세 상품이다. 비과세 상품 종류는 생계형 저축, 장기 주택 마련 저축(폐지), 10년 이상 유지된 저축성보험 및 연금 등이다.

생계형 저축은 혜택이 많은 만큼 대상자 선정 기준이 까다롭다. 가입대상으로는 만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한 상이자,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과 가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민주화 운동부상자이다.

가입한도는 1인당 3000만원 이내로 모든 금융기과/모든 계좌의 거래 저축원금을 합한 금액이다. 생계형 저축은 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로 운영 되며, 중도해지 및 만기 후 이자를 모두 포함한다. 저축 가능 금융기관은 증권사, 은행, 보험사, 종금사,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 금고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다. 만 60세를 넘어가시는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이 계시면 그 분들 명의로 만들어도 좋다.

흔히 장마저축이라고 알려져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우리나라의 유일의 비과세 + 소득공제 혜택을 같이 주던 금융상품이었다. 안타깝게 2011년 부로 이 상품이 폐지되고 말았다. 혹시 아직도 이 상품을 가지고 있다면 비과세 용도로 추가 납입이 가능한 만큼 넣어 두는 것도 유리한 방법이다. 단,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일회성 비과세 상품이다.

10년 이상 유지된 저축성 보험 및 연금은 현존하는 마지막 비과세 상품이다. 공시 이율 현(4.5% ~ 4.8%)로 운용되는 상품과 펀드에 투자해서 그 수익률로 운용되는 변액 상품이 있다.

비과세상품과 세금우대상품 외에 저율과세 상품이 있다. 저율과세 상품은 원금을 기준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저율 과세가 가능하며, 개인으로 만 20세 이상인 사람은 모두 가입 가능하다. 생계형 저축이나 세금우대 저축과는 별개로 세금 우대 한도를 적용할 수 있으며 3000만원 내에서 취급 금융기관에서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은 이자소득세 (14%)를 제외한 농특세 (1.4%)만 부과되어, 일반 정기예금이나 세금우대저축과 비교하여 최저 과세를 받을 수 있다. 취급 금융기관은 새마을 금고,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이며,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된다. 하지만, 2012년까지만 가능하다.

세금우대 종합저축은 일반과세상품과 비교하여 세금을 적게 내는 상품이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1인당 한도가 합산 관리된다. 대상저축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신탁, 공제, 보험, 증권저축 및 일부 채권저축 등 포함)으로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가입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적용을 신청한 저축상품이 해당된다.

단, 비과세저축상품과 농특세 1.4%만 부과하는 예탁금, 연금저축(5.5%)은 세금우대 한도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세금우대 혜택을 받으려는 대상이 노인(만 60세 이상), 장애자, 국가유공자인 경우 1인당 3000만원까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미성년자(만 20세미만)인 경우 1500만원까지 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가입 할 수 있다.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 시 저축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최초 납입일 로부터 해지일 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높은 수익률과 고금리가 재테크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하지만 금리보다 세금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예를 들어 일반과세 이자 7% 적금보다 비과세 6% 적금이 훨씬 유리할 수 있다. 7% 금리에 일반과세를 적용하면 실제 본인에게 주어지는 금리는 5,92%이다. 그래서 불법만 아니라면 어떻게는 세금을 줄이는 것이 재테크의 기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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