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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이유 (예방법) – 자비스 고객센터

세무조사란, 세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국세에 관련한 조사를 위하여 장부 및 서류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대상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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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elp.jobis.co

Date Published: 4/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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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잘 받으려고 하세요? 안 받도록 준비해야죠” – 땅집고 …

[땅집고] 박영범 세무사는 국세청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무조사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세무관리의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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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realty.chosun.com

Date Published: 1/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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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경 세무사, ‘국세청 세무조사 핵심대응 비법서’ 발간 – 세정신문

특히 세무조사 실제 조사사례를 업종별·분야별로 소개하고 주의점도 꼼꼼히 짚었다. 특히 17년(국세청 14년)간의 풍부한 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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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axtimes.co.kr

Date Published: 9/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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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통합조사) 나온다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세무조사 경험 있으신 선배님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40. 아마도 5년에 한번 하는 외감기업 대상 정기세무조사로 보여지네요 물론 5년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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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ommunity.rememberapp.co.kr

Date Published: 12/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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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세무조사경험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본 연구에서는 이전 기간의 피세무조사 경험이 다음 기간의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험연구를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실험대상자는 소득세 납부경험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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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4/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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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알아야 할 세무조사의 불편한 진실 – 비즈니스워치

인천에서 엘리베이터 제조업을 하는 박사장은 몇 년 전 세무조사를 단 3일 만에 종결시킨 경험이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세무조사가 최소 2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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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bizwatch.co.kr

Date Published: 1/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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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세무조사 부르는 ‘벤틀리’? 세무사가 말하는 ‘절세 …

고가 외제차인 ‘벤틀리’를 사면 무조건 세무조사가 나온다는 말도 … 김 대표는 “경영을 잘 하는 선배 병원에 2~3년 근무하며 경험을 얻는 것도 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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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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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통보 받은 뒤 파일 지우셨네?”…당황한 기업 세무팀장

지워진 파일을 발견한 국세청 전산조사요원은 통상 파일을 지운 시기와 이유를 피조사 세무실무자에게 묻는데, 이런 상황에서 경험이 적은 기업측 실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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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ntn.co.kr

Date Published: 6/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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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세무 조사 경험

  • Author: 슬기로운 절세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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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8. 2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d9V2efi-iSw

“세무조사, 잘 받으려고 하세요? 안 받도록 준비해야죠”

[땅집고] 박영범 세무사는 국세청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무조사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세무관리의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장귀용 기자

[땅집고] “세무조사는 잘 받는 것도 좋지만 안 받는 게 더 좋습니다.”

국세청에서 30여년을 근무한 베테랑 세무전문가인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는 “세무조사 종류에 따라 조사 이유와 대상자 선정방식, 진행 절차가 다르다”며 “무엇보다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평소부터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박 세무사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기획 업무는 물론 조사·범칙금 처분 등 현장 업무까지 전 분야를 두루 경험했다. 그는 땅집고가 개최하는 ‘기업 세무조사 대응전략 원데이 특강’에서 강연한다. 이번 특강은 1·2차는 조기 마감됐고, 오는 4월21일(수)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진행할 3차 신청자를 받고 있다. 특강을 앞두고 박 세무사를 만나 핵심 내용을 미리 들어봤다.

■“세무조사 대상은 국세청 직원도 몰라”

박 세무사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방식이 가진 특성상 누구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누가 대상자가 될지는 국세청 직원도 정확히 알 수 없다”며 “다만 대상자로 선정됐다면 세금 누락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국세청은 대체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과세 실적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세무조사는 정기와 수시로 나뉜다. 정기 조사는 말 그대로 특정 업종이나 기업을 겨냥하지 않고 조사 경과 연수 등을 감안해 정기적으로 순환하는 조사다. 반면 수시 조사는 특정한 정책 목적을 갖고 특정 업종이나 기업을 이른바 ‘핀셋’으로 조사한다.

정기 조사는 평소 얼마나 성실하게 과세신고 했는지를 보는 성실도와 조사받지 않은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를 우선으로 검토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여기에 무작위로 조사 대상을 고르는 추가 조항도 있어 누구든, 어떤 기업이든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만큼 신고 자료를 증명하기 위해 지출입 내역 등 자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잘 갖춰 대응해야 한다.

수시 조사 대상이라면 왜 조사에 나섰는지, 배경이 되는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자료를 집중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예를들어 편법 증여를 통한 자산취득자를 대상으로 수시 조사가 진행된다면, 금융거래내역과 증여세 납부에 관한 증명자료를 준비해 편법적인 증여가 아니라고 적극 소명할 필요가 있다.

■ 국세청 사전조사 피하기 쉽지 않아…평소에 대비해야

[땅집고]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과정. /이지은 기자

국세청은 정기 조사든, 수시 조사든 세무조사 대상이 정해지면 우선 사전 조사부터 한다. 거래사실의 진위성과 적정성을 가려내고, 거래 품목 등에 문제가 있는지 살핀다. 이 때 현장조사뿐 아니라 금융자료와 각종 기록을 전방위적으로 살핀다. 서류는 물론 현장 답사도 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한 금융 자료도 검토한다. SNS(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내용도 감안한다.

금융분석원은 국내 금융기관 자료뿐 아니라 해외 100여개 국과 정보 교환 협정을 맺고 있어 해외 금융 거래내역까지 살필 수 있다. 조사대상이 된다면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세청의 눈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박 세무사는 “자금 출처가 명확하고 세금 납부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조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 경우 조사해도 실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예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탈세는 엉뚱한 곳에서 적발되는 경우도 많다. 박 세무사는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의류 도매업자가 있었는데, 비밀장부를 타인 명의 창고에 숨겨놓았다”면서 “그런데 관리직원이 바뀌어 인수인계차 장부를 사무실로 가져왔는데, 마침 그날 국세청 직원들이 사무실에 들이닥쳐 장부를 확보한 사례도 있다”고 했다.

■ “세무조사 시작되면 필요한 답변만 하라”

박 세무사는 “세무조사 대상이 되더라도 국세청이 의심하는 탈세나 탈루를 반박할 증빙자료를 제대로 갖추고 있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했다. 만약 부동산을 매입했다면 매입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세금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등을 증명할 자료를 남겨둬야 한다. 지출이 수입보다 큰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되기 쉬운데, 대출이나 수입을 증명하는 자료를 갖추면 문제없다.

세무조사를 받을 때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답변하는 것이 좋다. 세무 조사관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조사와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세무사는 “너무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벌어지기 쉽다”면서 “위임장을 통해 세무사나 세무 전문 변호사 같은 전문 세무대리인이 자료 제출이나 진술을 대리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했다.

세법의 적용 시기를 정확히 파악해 시점에 맞춘 대응도 필요하다. 박 세무사는 “일선 세무사나 세무 공무원도 법 규정을 이해하지 못해 억울한 과세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병원에도 전문의가 있듯이 세무사도 분야별로 특화돼 있으니 전문성을 가진 세무사를 통해 억울한 과세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email protected]

< 기업 세무조사 트렌드와 대응 전략 원데이 특강>

땅집고는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해 ‘기업 세무 조사 트렌드와 대응 전략 원데이 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강의는 기업 오너와 최고경영자, 재무·회계 담당 임직원, 개인사업자 등이 들으면 유용하다. 국세청에서 다양한 세무 조사를 담당했던 베테랑 세무사 7명이 강사를 맡아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실전형 세무 조사 대응 노하우를 공개한다. 좌장인 유찬영 세무사는 “이번 강의를 통해 세무 조사 원칙과 절차를 명확하게 이해해 억울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14일 열리는 2회차 강의는 접수 마감됐다. 3차 강의는 오는 21일, 4차는 오는 28일에 각각 열린다.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총 6개 강좌가 진행된다. 장소는 서울 중구 세종대로 땅집고아카데미 교육장이다. 참가비는 40만원이며 30명 안팎을 모집한다.

오는 14일 열리는 2회차 강의는 접수 마감됐다. 3차 강의는 오는 21일, 4차는 오는 28일에 각각 열린다.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총 6개 강좌가 진행된다. 장소는 서울 중구 세종대로 땅집고아카데미 교육장이다. 참가비는 40만원이며 30명 안팎을 모집한다. 홈페이지(member.zipgo.kr) 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2) 724-6386, 6394

유재경 세무사, ‘국세청 세무조사 핵심대응 비법서’ 발간

“국세청 세무조사는 번 돈보다는 쓴 돈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 실물장부보다는 금융계좌 위주로 진행한다.”

‘세무조사 베테랑‘ 유재경 세무사가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 핵심대응 비법서’를 펴냈다.

유재경 세무사는 국세청 22년 근무경력 중 조사부서에서만 14년간 잔뼈가 굵은 조사전문가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1국, 4국 조사반장과 성북·송파세무서 조사팀장을 지냈으며, 강동·역삼·성동세무서 등 서울 주요 세무서에서 조사업무를 거쳤다.

이 책은 세무조사 절차, 유형 등의 개괄부터 세무조사 주요 문제와 대응방안까지 관련한 내용을 모두 다뤘다. 특히 세무조사 실제 조사사례를 업종별·분야별로 소개하고 주의점도 꼼꼼히 짚었다.

특히 17년(국세청 14년)간의 풍부한 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 내용을 자세히 기술한 것이 특징이다. 국세청 세무조사를 직접 경험하기 힘든 기업 대표 및 실무자, 개인사업자, 개인 뿐만 아니라 일반 세무사와 회계사, 현직 세무공무원들이 실무에 바로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조사절차도 가능한 상세히 기술했다. 최근 대법원에서 국세청이 조사절차를 위반해 세금을 부과한 처분에 대해 위법하므로 취소하라는 판결이 많아져서 상대적으로 조사절차가 중요해진 점을 반영한 것.

이 책의 하이라이트는 계정과목별 중점검토 사항 및 주요 적출유형(8편)이다.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계정과목별 중점검토 사항 및 주요 적출 유형을 꼼꼼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세무조사시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세무조사 주요문제(5편), 세무조사 최신 경향 및 대응방안(6편), 세무조사 실제사례(7편)도 자세히 실어 국세청 최신 세무조사 방향과 조사기법을 안내했다.

세무조사와 관련된 감사 지적사례와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는 데도 상당한 분량을 할애했다. 세무조사가 마무리되고 조사가 잘 됐는지(세금을 적게 또는 많게 추징) 조사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세청 감사팀에서 내부감사를 하여 적발된 감사지적사례(9편)와 대법원 판례(10편)을 기술해 세무조사와 관련 국세청 내·외부에서의 주요 쟁점을 다뤘다.

마지막으로 세무조사와 관련해 반복적으로 질문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응답 11편도 담았다.

이 책은 세무조사와 관련해 이해당사자의 시각을 객관적으로 서술한 것이 차별점이다. 국세청 및 납세자의 심리, 외부기관(대법원 등)의 시각 등을 객관적으로 서술해 균형감각을 유지했다.

유재경 세무사는 “세무조사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블로그나 유튜브 등으로 시중에 일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가 확대 재생산돼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와 개인들이 혼란하다”며 “조사분야에서 활동한 17년(국세청 14년)동안 직접 경험하고 느낀 내용을 담고 일부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자 했다”고 집필 목적을 밝혔다.

세무조사(통합조사) 나온다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5년에 한번 하는 외감기업 대상 정기세무조사로 보여지네요 물론 5년마다는 필수는 아니고 대상 기업 중 일부만 추려서 세무조사를 진향합니다 세무조사의 궁극적 목표는 탈루 파악이지만 특정 혐의점을 가지고 하는 임의세무조사가 아닌 정기세무조사는 보는 항목이 어차피 뻔합니다 손익계산서상의 접대비, 출장비, 임원진급상여, 복리후생비, 차량운행과 관련한 비용, 로열티를 포함한 기타지급수수료 등이 주 타겟이구요 대차대조표상에서는 이연법인세와 관련있는 가지급금, 미지급금, 선급금, 미수금, 선수금, 선수수익, 유형자산취득, 감가상각비등의 증빙을 요구할겁니다 회계는 결국 전표와 전표의증빙으로 마무리되기에 세무조사 회기의 증빙만 확실하다면 아무문제옶이 마무리 될것입니다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엑셀이나 ERP에서 뽑아낸 전산다료의 제출은 최대한 삼가하시고 실문 전표와 실물 페이퍼 증빙으로 제출해주세요 아마도 세무조사에 대한 공문을 수령하셨을거고 공문에는 조사기간도 명시되어 있을겁니다 통상 1개월을 넘어가지는 못할겁니다 세무조사원도 사람이고 이렇게 정해진 기간내에 조사를 마무리해야하기 때문에 그들을 최대한 불편하게 해주면 그들도 그냥 대충합니다 경험을 말쓰드리면 외국계 외감법인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2019년에 2017회기 대상 세무조사 진행했구요 아무것도 안나와서 세무조사원이 자기들 실적도 있어서 그냥 복생비에서 조금만 인정해주시죠 라고 말하길래 개소리하지말고 니네 원하는 대로 다 털어봐라 털어서 나오면 추징하는대로 다 주겠다 했습니다 결론은 US GAAP에 모기업이 뉴욕상장이라 SOX까지 있다보니 그냥 두손두발 다들고 추징금 0원으로 마무리되었고 재무팀은 본사로부터 인센티브받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LJK 2021.08.19

BEST 댓글 작성하신분은 외국계 기업 재직중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국내 기업은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회사 없습니다. 대기업, 중견, 중소 불문하고 무조건 추징금은 나옵니다. 엄청나게 보수적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회사가 아니라면 말이죠. 보통 세무조사 나올 때부터 조사팀은 추징할 목표치를 가지고 나옵니다. 추징해야 할 금액이 안나오면, 미지급금/선수금 채무 3년 이상 넘은 것들 장기채무소멸로 전부 익금산입 때려넣고 추징하는 등 별에별 꼬투리 잡을만한 거 다 들춰냅니다. 조사팀장이랑 원만히 얘기하면서 적당한 선에서 협의하여 내줄 거 주고, 묻을 거 묻으면서 업무진행해야지, 윗분처럼 실무자가 ‘개소리하지말고 원하는 대로 다 털어봐라, 털어서 나오면 다주겠다’ 이런 태도라면 오히려 대표자 상여 처리되는 항목들 들춰냅니다. 윗분 말 듣고 조사팀을 일부러 불편하게 하는 거는 오히려 세무조사를 망치는 길입니다. 참고로 세무조사 대응으로 경험으로는 윗분보다 제가 두 배 이상은 더 많습니다.

피세무조사경험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이전 기간의 피세무조사 경험이 다음 기간의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험연구를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실험대상자는 소득세 납부경험이 있는 본 대학교 산업체위탁반에 재학하는 38명의 대학생으로 하였다. 실험은 2개의 기간에 걸쳐 수행되었으며 기간 간격은 1주일이다. 각각의 기간에서의 실험은 소득획득단계와 소득신고단계로 구성되며, 소득획득단계는 30분이내의 시간에 소득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서를 작성하는 문제풀이가 과제로서 주어졌다. 소득신고단계는 실험통화를 신고소득액과 신고누락액으로 할당하는 과정이다. 2차 실험에서는 1차실험 후 세무조사결과를 반영한 세후 실수령액을 통지한 후 실험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조사를 받은 자는 이전 기간에 비해 신고소득액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유의적이었다. 그리고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자는 이전 기간에 비해 신고소득액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세무조사를 받은 자의 다음 기간의 신고소득액은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자의 다음 기간의 신고소득액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본 연구의 결과 피세무조사 경험자는 징벌적 가산세로 추가손실을 이미 입었고 다음 기간에 세무조사 대상자로 또다시 선정될 경우 추가적인 손실이 가중되는 우려를 피하기 위하여 이전보다 신고소득액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자들은 세후 실수령액을 높일 목적으로 다음 기간에는 신고소득액을 오히려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effect of prior audit on taxpayer compliance by laboratory experiment. We designed a set of experiments to examine how taxpayers respond to whether they have been audited in a prior period. We designed a set of experiments to examine how taxpayers respond to whether they have been audited in a prior periodOur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taxable income that participants who have been audited in previous period report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level of taxable income that they had reported in previous period. Thus research hypothesisⅠis accepted. Second, the amounts of taxable income for participants who have been audited in a prior period. were higher than those for participants who have not been audited in a prior period. Thus research hypothesisⅡis accepted. This mean that the tax reporting behavior of participants who have been audited in previous period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at of participants who have not been audited in previous period. Our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taxpayer compliance is positively influenced by tax audit in previous period. These results suggest that taxpayers seek to avoid compounding losses add to losses stemming from prior audit, leading to higher compliance level in period following audit.

사장이 알아야 할 세무조사의 불편한 진실

2019년 대망의 황금돼지해가 밝았다. 매년 초 회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가 바로 전년도 결산이다. 이 시기 회사들은 2018년을 마감해 1월 부가가치세 및 3월의 법인세 신고준비로 분주하다.

결산신고 이후에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걱정하게 된다.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조차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면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세무조사 결과로 인해 회사의 운명이 달라지기도 하고 몇몇 연예인들은 세무조사 때문에 곤욕을 치르기도 한다.

세무조사는 언제 받을지도 모르고 대책도 없는 것이라서 그저 운에 맡겨야 할까.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百戰不殆)’란 말이 세무조사에도 적용된다. 세무조사에 대해 제대로 알고 철저하게 대비한 모범 사례가 실제로 있었다.

인천에서 엘리베이터 제조업을 하는 박사장은 몇 년 전 세무조사를 단 3일 만에 종결시킨 경험이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세무조사가 최소 2주는 걸리는데 무슨 이유였을까. 남들이 모르는 어떤 비법이라도 있었을까.

알고 보니 특별한 비법은 없었다. 박사장은 그저 기본에 충실했다. 그런데 기본을 지킨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박사장은 거래처로부터 리베이트의 유혹과 압력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납품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유혹을 뿌려쳤다. 한편으로는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원가를 낮추고 납품시 정해진 이익률 5%를 한결같이 고수해 가성비가 높은 제품으로 고객들의 신뢰를 얻었다.

영업할 때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니 회계장부도 있는 그대로 기재할 수 있었고 모든 거래는 통장에 의해 관리했다. 각종 증빙들도 전표에 별첨해 관리했기 때문에 국세청 조사관들이 세무조사에서 요청하는 자료들을 즉시에 제공할 수 있었다.

심지어 세무조사를 받을 때도 직원들이 서류들을 조금이라도 빨리 제공할 수 있도록 밀폐된 회의실이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지도록 자리를 배치했다. 이 방법은 국세청 조사관이나 직원 모두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경영자들은 다양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데 그 중 세무리스크의 파악과 예방의 필요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세무조사 대상자는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최근에는 소득에 비해 자산 취득이나 소비가 많은 음성 불로소득자와 탈세를 조장하는 자료상 혐의자, 현금수입업종 등 타업종에 비해 실소득대비 신고소득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업종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세무조사는 국세청에 신고된 내용과 사실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즉, 과세표준과 세액의 과소신고 여부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다. 세무조사에서 조사대상이 되는 항목들은 다양하지만,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매출(수입금액)을 조사한다.

②매입(필요경비)을 조사한다.

③공제·감면의 적정성을 조사한다.

④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이 있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거래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세무조사 항목에 대한 개념은 매우 명확하고 간단하다. 따라서 세무조사에서 무엇을 확인하는지 정확하게 알았다면 막연하게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다만, 세법의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며 현실에서 벌어지는 예외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세법의 적용범위에 대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충분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네의원 세무조사 부르는 ‘벤틀리’? 세무사가 말하는 ‘절세 노하우’

‘내과 박원장’은 찬란한 인생을 살겠다며 의사가 됐고, 장밋빛 인생을 꿈꾸며 개원을 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개원은 ‘생존경쟁’의 시작이었다. 개원 강호의 선후배들로부터 성공을 위한 조언을 얻지만 적자는 쌓여만 갔다.

‘내과 박원장’은 박 원장의 애환을 코미디로 담아낸 웹툰이지만, 현실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개원가는 생존경쟁 중이다. 매년 1,000여곳 넘는 의원들이 새롭게 문을 열지만 문을 닫는 곳들도 상당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856곳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새롭게 문을 열었고, 1,059곳이 문을 닫았다.

폐업의 이유는 모두가 다르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경영악화’다. 택스케어 김수철 대표는 “개원을 한 이상 개인사업자다. 의원을 경영하는 ‘사장’이라는 의식을 갖고 재무관리를 해야 한다”며 “의료기관 회계는 경영에 있어서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헬스케어 전략 컨설팅 분야에서 활약하던 중 세무사 자격증을 따면서 지난 2014년 세무법인 택스케어를 설립했다. 김 대표를 만나 의원급 의료기관이 변화하는 세무신고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들었다.

택스케어 김수철 대표는 개원을 한 의사는 의원을 경영하는 ‘사장’이라는 의식을 갖고 재무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들 관심사 ‘절세’…최고의 방법은 ‘자금관리’

개업한 의사들의 최고 관심사는 ‘절세’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번만큼 세금을 내고 세법을 잘못 적용해 억울하게 내는 세금은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무관리를 전문가에게 맡기고 있지만, 절세만큼 병원 매출에도 관심을 갖고 관리하는 개원의는 드물다.

고가 외제차인 ‘벤틀리’를 사면 무조건 세무조사가 나온다는 말도 이처럼 허술한 자금관리가 불러온 오해다.

예를 들어 3억5,000만원 정도 하는 벤틀리를 12개월 할부로 구매했다. 한 달에 3,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지만 병원 이익이 2,000만원이라면 1,000만원의 매출 누락이 발생하게 되는 것. 이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나올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된다. 이처럼 자금출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자금관리가 중요하다.

김 대표는 “월 수입과 고정비, 변동비를 고려해 채용인원을 조정해야 하지만 대부분 의사들이 이런 집계에 대한 관심이 없다”며 “세금을 내야하는 5월이나 6월이 돼서야 얼마를 벌고 얼마를 썼는지 따져서 세금이 많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매일, 매주, 매달 내가 얼마 벌었는지, 비용으로 얼마를 썼는지 등 관심을 갖고 올해 세금은 어느 정도 겠구나하는 준비가 필요하다”며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병원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 아는 것은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요즘 의료기관 대상 기획 세무조사 트렌드는?

일반 정기세무조사는 통상적으로 5년 주기로 이뤄지며, 사전에 조사 일정이 통보된다. 또 병원 직원이나 환자로부터 매출 누락에 대한 제보가 입수될 때 특별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탈세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기획 세무조사가 진행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백내장 수술비 관련 보험사기와 탈세가 기획 세무조사로 주목 받았고, 법인을 설립해 자금을 조달한 의료기관들도 기획 세무조사의 타깃이 되고 있다.

김 대표는 “법인을 설립한 의사들이 많다. 진짜 의료기기 사업을 하고 싶거나, 병원 프랜차이즈 사업, 병원 마케팅 사업을 하고 싶으면 ‘페이퍼’로 만들어 놓을 게 아니라 ‘진짜 회사’를 만들어 여러 곳과 거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당장은 세금이 줄어드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며 “법인을 만들어 놓고 자기 병원하고만 거래를 한다면 누가 믿어주겠나.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차명계좌를 사용한 매출 누락 건도 최근 5년간 국세청에서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하게 조사를 진행하면서 많이 사라졌다. 특히 차명계좌의 경우 고의성이 명백하기 때문에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물론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낙인 찍힐 수 있다.

김 대표는 “차명계좌는 대 놓고 매출 누락을 하겠다고 마음 먹은 것”이라며 “진짜 나쁜 거다. 보통 직원 이름이나 가족 이름으로 이체하는데 고의성이 명백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차명계좌는 절대로 봐주지 않는다. 이렇게 차명계좌가 한 번 걸린 사람은 평생 특별 관리 대상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철저한 준비 없이는 장밋빛 인생도 없다

무엇보다 김 대표는 개원 전 경영공부를 하라고 당부했다. 장밋빛 인생만 그리며 무턱대로 뛰어들었다가는 망하기 쉬운 강호의 세계가 개원가라는 것이다. 경영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회계와 세무에 대한 기초 공부를 하고 개원을 준비하라고 조언했다.

김 대표는 “개원이란 경영이다. 회계는 필수다. 잘 될 거라는 기대만으로 개원하지만 그 중 70~80%는 아무 준비 없이 개원해 고생하다 폐업하기 일쑤”라며 “지금 환경이 너무 어렵다. 임대료와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 고정비가 비싸다. 고정비를 커버할 수 있는 환자 수도 모른채 병원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경영을 잘 하는 선배 병원에 2~3년 근무하며 경험을 얻는 것도 팁”이라고 덧붙였다.

“세무조사 통보 받은 뒤 파일 지우셨네?”…당황한 기업 세무팀장

— 국세청 조사요원 세무조사 때 첫 작업은 세무팀 컴퓨터 자료내려받기

— 전산조사요원, 세무조사통보서 받은 뒤 지워진 파일에 의혹의 눈초리

— 납세자연맹, “누구나 지울 수 있어…절대 당황 말고 차분히 해명해야”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속 방역체계’로 완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유보됐던 국세청 세무조사가 본격 재개되면서 조사를 받게 된 기업들은 사업규모에 상관 없이 긴장하고 있다.

특히 세무조사를 처음 받거나 과거와 달라진 전산세무조사를 처음 접한 기업 세무담당자들은 현장조사를 나온 국세청 조사요원들이 재무부서의 컴퓨터부터 접속해 샅샅이 모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보고 적잖은 충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28일 본지와 만나 “세무조사 요원들은 ‘국세기본법’과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피조사 납세자들의 권리를 준수하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국세청 세무조사 요원들이 어떤 행위나 질문을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명하면 문제될 게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A사 세무팀장은 본지 통화에서 “국세청 세무조사 요원들이 기업에 세무조사를 나가면 직접 장부를 점검하는 조사요원과 전산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전산조사요원이 한 조를 이뤄 투입된다”면서 “전산조사 요원이 경리부서 컴퓨터에 접속해 이메일을 포함한 컴퓨터에 내장된 모든 자료를 내려받는 게 가장 먼저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피조사 기업 경리부서 컴퓨터로부터 내려받은 전산자료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지워진 파일이 있는지 여부다.

세무조사 실무현장에 투입한 경험이 있는 국세청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피조사기업이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은 이후 지워진 파일이 있다면, 아무래도 과세자료나 증빙을 은닉할 의도가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지워진 파일을 확인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지워진 파일을 발견한 국세청 전산조사요원은 통상 파일을 지운 시기와 이유를 피조사 세무실무자에게 묻는데, 이런 상황에서 경험이 적은 기업측 실무자는 당황하게 되고 차분한 소명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세무조사를 받을 때 컴퓨터에서 지워진 파일에 대해 국세청 세무조사요원이 추궁하듯 묻더라도 절대 당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김 회장은 “기업 세무 실무자가 계정과목을 잘못 입력한 상태에서 실적문서를 뽑았다면 당연히 바로잡아 실적문서를 다시 생성하고 잘못된 파일은 지우게 마련”이라며 “세무조사 요원에게는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 것이고, 절대 당황해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서는 안된다”고 귀띔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해부터 변호사와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 관련 전문가들과 기업 세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관련 이론과 판례, 실전대책 등을 교육하는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들은 대부분 세무조사 관련 기초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기업이든 개인이든 피조사자로서 권리는 물론 기초지식과 대응개념, 사례 등을 알고 싶은 납세자들에게 가급적 많이 상담하고 관련 지식을 소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지난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109명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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