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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주체의 동의획득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또는 이들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해당 개인으로부터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4/12/2021
View: 6994
신용정보회사가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할 때 … – 법제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 제32조제3항에서는 신용조회회사는 개인신용정보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
Source: moleg.go.kr
Date Published: 8/25/2021
View: 3942
신용정보법(제6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 관련법규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 …
Source: www.kbci.co.kr
Date Published: 2/5/2021
View: 5105
개인신용정보보호 – KB증권
당사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고객의 상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거래의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 …
Source: www.kbsec.com
Date Published: 3/23/2021
View: 4336
신용정보제공통지서 조회 – 기술보증기금
신용정보제공통지서 조회. 인터넷으로 본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또는. 제227조의2(공전자가기록 위작.
Source: cyber.kibo.or.kr
Date Published: 7/6/2022
View: 789
개인신용정보동의 – 우리은행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여신 등) ·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 유지 · 이행 · 관리 · 법령상 의무이행.
Source: spib.wooribank.com
Date Published: 5/16/2021
View: 3481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한국관광공사
본인은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으로 한국관광공사가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Source: kto.visitkorea.or.kr
Date Published: 7/29/2022
View: 9387
개인신용정보 외부제공현황 – SC제일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당행”이라 함)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당행이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종류, 이용목적, 제공대상 …
Source: www.standardchartered.co.kr
Date Published: 12/5/2022
View: 1757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신용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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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신용 정보 제공
- Author: 신용회복위원회 CC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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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9. 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sWVbwEcXqMY
신용정보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 보호의무 <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신용정보주체의 동의획득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또는 이들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해당 개인으로부터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신용정보회사 등에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인쇄체크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시 동의 획득
동의 획득 의무 동의 획득 의무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제6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제6호 및 제51조 본문).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 단서).
※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 제공대상자, 용도 또는 목적이 명시된 서면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서에 명시된 신용정보의 내용, 제공대상자, 용도나 목적과 다르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서면에 따른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1639 판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있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이를 고지해야 합니다(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있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이를 고지해야 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후단).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미리 개별적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미리 개별적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1항).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 등’이라 함)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 제공의뢰인으로부터 의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과 정보이용목적이 기재된 의뢰서 및 이용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받아야 하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된 기타 신분증명서에 따라 의뢰인의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 등’이라 함)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 제공의뢰인으로부터 의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과 정보이용목적이 기재된 의뢰서 및 이용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받아야 하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된 기타 신분증명서에 따라 의뢰인의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0항및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금융위원회고시 제2021-57호, 2021. 12. 24. 발령, 2022. 1. 1.시행) 제39조제1항].
동의를 받는 방식 동의를 받는 방식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으려면 다음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다만,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으려면 다음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다만,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6항).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외)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외)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서면 서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해야 하며, 사후 고지절차를 거쳐야 함)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해야 하며, 사후 고지절차를 거쳐야 함)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동의를 받는 방식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동의를 받는 방식
동의 획득 의무가 없는 경우 동의 획득 의무가 없는 경우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해야 합니다.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와 관련된 정보 및 신용정보주체가 법인인 경우 실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와 관련된 정보 및 신용정보주체가 법인인 경우 실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 정하는 자에 관한 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이 경우 통계작성에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하며,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함)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이 경우 통계작성에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하며,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함)
정보집합물의 결합 목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집합물의 결합 목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양 목적 간의 관련성,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한 경위,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 신용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해당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가명처리를 하는 등 신용정보의 보안대책을 적절히 시행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당초 수집한 목적과 상충되지 않는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양 목적 간의 관련성,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한 경위,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 신용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해당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가명처리를 하는 등 신용정보의 보안대책을 적절히 시행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당초 수집한 목적과 상충되지 않는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회사 등이 해당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로부터 제공받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과 정보이용목적이 기재된 의뢰서 및 이용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받아야 하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된 그 밖의 신분증명서에 따라 제공받는 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정보회사 등이 해당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로부터 제공받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과 정보이용목적이 기재된 의뢰서 및 이용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받아야 하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된 그 밖의 신분증명서에 따라 제공받는 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0항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9조제1항).
인쇄체크 개인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시 동의 획득
동의 획득 의무 동의 획득 의무
신용정보회사등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여권번호, 성별, 국적 등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이하 “개인식별정보”라 함)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해당 개인에게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신용정보회사등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여권번호, 성별, 국적 등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이하 “개인식별정보”라 함)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해당 개인에게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2조 제1항).
개인식별정보의 제공·이용 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미리 개별적으로 받지 않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개인식별정보의 제공·이용 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미리 개별적으로 받지 않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제6호).
신용정보회사가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할 때 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하는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 제32조제3항에서는 신용조회회사는 개인신용정보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서면 등의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신용조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그 기업 및 법인이 아닌 자(이하 “제3자”라 함)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제3자가 해당 기업 및 법인으로부터 신용정보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신용정보법 제2조제1호에서는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는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 중에서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신용정보법에서는 신용정보를 “개인신용정보”와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로 각각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정보법 제15조에서는 신용정보회사(제2조제5호 및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신용조회회사는 신용정보회사에 해당함)는 신용정보를 수집·조사 및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15조제1항),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제15조제2항 본문) 하고 있는 반면에, “개인신용정보”와 구분되는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신용정보회사가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와 같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신용정보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국가의 안보 및 기밀에 관한 정보, 기업의 영업비밀 등은 그 수집·조사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수집·조사가 금지 대상인 신용정보에 대해서는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신용정보회사가 해당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의 주체가 아닌 자에게 제공 자체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용정보법 제32조에서 개인신용정보 제공의 경우와 다르게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동의서 징구의무나 신용조회회사의 신용정보 제공 동의 확인 의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의 경우에는 신용조회회사가 이를 수집할 때 개인신용정보와 같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통해 수집한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하여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은 것이라 할 것이고, 개인신용정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에 비해서 그 보호 필요성이 큰 점을 감안하여 이를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와 구분하여 그 수집·처리 등에 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용조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제3자가 해당 기업 및 법인으로부터 신용정보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신용)정보의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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