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정보 제공 | #신용정보조회 읽는 법 [직원이 설명드립니다] 76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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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직원 크리에이터 서효원입니다.
신용정보조회에 대한 얘기 정말 많이 들으시죠? 그런데 정작 신용정보조회를 하면 내용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신용관리, #신용등급확인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신용정보조회를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로 나누어 깔끔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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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주체의 동의획득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또는 이들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해당 개인으로부터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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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4/12/2021

View: 6994

신용정보회사가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할 때 … – 법제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 제32조제3항에서는 신용조회회사는 개인신용정보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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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leg.go.kr

Date Published: 8/25/2021

View: 3942

신용정보법(제6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 관련법규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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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bci.co.kr

Date Published: 2/5/2021

View: 5105

개인신용정보보호 – KB증권

당사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고객의 상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거래의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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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bsec.com

Date Published: 3/23/2021

View: 4336

신용정보제공통지서 조회 – 기술보증기금

신용정보제공통지서 조회. 인터넷으로 본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또는. 제227조의2(공전자가기록 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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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yber.kibo.or.kr

Date Published: 7/6/2022

View: 789

개인신용정보동의 – 우리은행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여신 등) ·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 유지 · 이행 · 관리 · 법령상 의무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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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pib.wooribank.com

Date Published: 5/16/2021

View: 3481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한국관광공사

본인은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으로 한국관광공사가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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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to.visitkorea.or.kr

Date Published: 7/29/2022

View: 9387

개인신용정보 외부제공현황 – SC제일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당행”이라 함)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당행이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종류, 이용목적,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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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tandardchartered.co.kr

Date Published: 12/5/2022

View: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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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신용 정보 제공

  • Author: 신용회복위원회 CCRS
  • Views: 조회수 9,4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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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9. 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sWVbwEcXqMY

신용정보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 보호의무 <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신용정보주체의 동의획득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또는 이들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해당 개인으로부터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신용정보회사 등에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인쇄체크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시 동의 획득

동의 획득 의무 동의 획득 의무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제6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제6호 및 제51조 본문).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 단서).

※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 제공대상자, 용도 또는 목적이 명시된 서면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서에 명시된 신용정보의 내용, 제공대상자, 용도나 목적과 다르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서면에 따른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1639 판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있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이를 고지해야 합니다(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있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이를 고지해야 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후단).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미리 개별적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미리 개별적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1항).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 등’이라 함)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 제공의뢰인으로부터 의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과 정보이용목적이 기재된 의뢰서 및 이용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받아야 하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된 기타 신분증명서에 따라 의뢰인의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 등’이라 함)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 제공의뢰인으로부터 의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과 정보이용목적이 기재된 의뢰서 및 이용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받아야 하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된 기타 신분증명서에 따라 의뢰인의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0항및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금융위원회고시 제2021-57호, 2021. 12. 24. 발령, 2022. 1. 1.시행) 제39조제1항].

동의를 받는 방식 동의를 받는 방식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으려면 다음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다만,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으려면 다음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다만,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6항).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외)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외)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서면 서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해야 하며, 사후 고지절차를 거쳐야 함)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해야 하며, 사후 고지절차를 거쳐야 함)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동의를 받는 방식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동의를 받는 방식

동의 획득 의무가 없는 경우 동의 획득 의무가 없는 경우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해야 합니다.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와 관련된 정보 및 신용정보주체가 법인인 경우 실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와 관련된 정보 및 신용정보주체가 법인인 경우 실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 정하는 자에 관한 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이 경우 통계작성에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하며,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함)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이 경우 통계작성에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하며,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함)

정보집합물의 결합 목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집합물의 결합 목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양 목적 간의 관련성,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한 경위,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 신용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해당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가명처리를 하는 등 신용정보의 보안대책을 적절히 시행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당초 수집한 목적과 상충되지 않는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양 목적 간의 관련성,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한 경위,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 신용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해당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가명처리를 하는 등 신용정보의 보안대책을 적절히 시행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당초 수집한 목적과 상충되지 않는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회사 등이 해당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로부터 제공받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과 정보이용목적이 기재된 의뢰서 및 이용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받아야 하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된 그 밖의 신분증명서에 따라 제공받는 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정보회사 등이 해당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로부터 제공받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과 정보이용목적이 기재된 의뢰서 및 이용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받아야 하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된 그 밖의 신분증명서에 따라 제공받는 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0항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9조제1항).

인쇄체크 개인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시 동의 획득

동의 획득 의무 동의 획득 의무

신용정보회사등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여권번호, 성별, 국적 등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이하 “개인식별정보”라 함)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해당 개인에게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신용정보회사등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여권번호, 성별, 국적 등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이하 “개인식별정보”라 함)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해당 개인에게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2조 제1항).

개인식별정보의 제공·이용 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미리 개별적으로 받지 않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개인식별정보의 제공·이용 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미리 개별적으로 받지 않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제6호).

신용정보회사가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할 때 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하는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 제32조제3항에서는 신용조회회사는 개인신용정보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서면 등의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신용조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그 기업 및 법인이 아닌 자(이하 “제3자”라 함)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제3자가 해당 기업 및 법인으로부터 신용정보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신용정보법 제2조제1호에서는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는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 중에서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신용정보법에서는 신용정보를 “개인신용정보”와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로 각각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정보법 제15조에서는 신용정보회사(제2조제5호 및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신용조회회사는 신용정보회사에 해당함)는 신용정보를 수집·조사 및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15조제1항),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제15조제2항 본문) 하고 있는 반면에, “개인신용정보”와 구분되는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신용정보회사가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와 같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신용정보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국가의 안보 및 기밀에 관한 정보, 기업의 영업비밀 등은 그 수집·조사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수집·조사가 금지 대상인 신용정보에 대해서는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신용정보회사가 해당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의 주체가 아닌 자에게 제공 자체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용정보법 제32조에서 개인신용정보 제공의 경우와 다르게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동의서 징구의무나 신용조회회사의 신용정보 제공 동의 확인 의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의 경우에는 신용조회회사가 이를 수집할 때 개인신용정보와 같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통해 수집한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하여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은 것이라 할 것이고, 개인신용정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에 비해서 그 보호 필요성이 큰 점을 감안하여 이를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와 구분하여 그 수집·처리 등에 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용조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제3자가 해당 기업 및 법인으로부터 신용정보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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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에 관한 사항 본인은 귀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 본인 여부 확인, 법령상 의무이행, 금융사고 조사, 분쟁·민원처리 등 나.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① 신용거래 상품(신용, 대출, 선물/옵션, 미수거래) 금융거래정보 : 상품 및 서비스의 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내역, 기타 생성정보 등 연체정보 등 :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

② 연금저축 과제제외금액정보 : 연도별 연금저축 소득세액

③ 퇴직연금(DC, IRP) 퇴직연금관련 정보 : 퇴직일자, 재·퇴직 회사명, 수령 계좌번호, 원천징수내역, 기타 사용자가 제공하는 정보 등

④ 제휴 신용/체크카드 체크카드정보 : 결제계좌번호, 부가서비스정보

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요건정보 : 장애인여부, 독립(국가)유공자여부, 고엽제 후유증환자여부, 5.18민주화운동부상자여부

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금우대정보 : 소득자구분, 연소득, 청년(15~29세)여부, 군필여부, 농어민여부, 기초수급자여부

다.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거래종료 후 5년(단, 금융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자본시장법(10년 이상 보관) 등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 별도 보관)

2. 개인(신용)정보 조회 에 관한 사항 본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귀사가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거나, 공공기관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개인(신용)정보의 조회기관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신용조회회사(NICE평가정보㈜ 등), 공공기관 및 통신회사,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 금융기관) 나.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목적 본 계약(본 계약 이전 발생 거래정보 포함)의 계약유지 및 사후관리, 신용, 대출, 파생상품거래계좌·미수거래가능 계좌 등 금융거래 설정여부 결정, 신용관련 통계모형 개발 및 분석, 본인의 요청, 기타 금융거래 관련 업무 등 다. 조회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연체 등 채무불이행 정보, 직업·재산 등 신용능력정보, 공공기관보유정보, 신용등급 및 평점, 타 기관의 신용정보 조회기록, 본인인증정보 등 라. 조회동의 유효 기간 상기 동의는 본 계약 소멸 시까지 효력이 유지되며 계약의 갱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나, 본인이 신청한 금융거래가 귀사에 의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까지만 유효함. 다만, 본 계약 이전 발생한 신용거래정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의 소멸 시까지 유효 ※ 당사가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타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개인(신용)정보의 업무위탁 에 관한 사항 가. 개인(신용)정보 처리 수탁사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유앤솔루션, KB캐피탈, 신한카드 등 11개업체 나.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목적 퇴직연금 업무, RMS 업무, 제휴대출 업무, 제휴 신용·체크카드 발급 등 다. 처리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상품별 필수적 수집·이용에 동의한 개인(신용)정보 라.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또는 위탁업무 완료 시까지(단, 관련법령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까지)

4. 개인(신용)정보 제공 에 관한 사항 본인은 귀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받는 자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신용조회회사 : NICE평가정보㈜ 등(「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목적 본인의 신용도 평가, 실명확인 등 신용조회업무, 본 계약 및 본 계약 이전 발생 계약의 유지 또는 사후관리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다.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개인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연체정보 등 : 신용도판단정보, 신용거래정보, 공공정보 등 라.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거래종료 후 5년 (2) 제휴 신용/체크카드 관련 개인(신용)정보 제공 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받는 자 카드사 : 현대카드, 신한카드 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목적 CMA 제휴 신용/체크카드의 발급 및 서비스 다.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연락처, 이메일, 결제은행, 계좌번호 등 라.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거래종료 후 5년

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에 관한 사항 본인은 귀사 및 귀사의 업무수탁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목적 신용·대출·파생상품계좌, 미수거래 가능계좌, 제휴신용·체크카드 발급 등 상품별 계약 및 서비스제공을 위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 업무, 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 본인 여부 확인, 법령상 의무이행, 금융사고예방·조사, 분쟁·민원처리 등 나. 처리할 고유식별정보의 내용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도 동의 대상이 되는 개인식별정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당행”이라 함)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당행이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종류, 이용목적, 제공대상 및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등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제1조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당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금융거래의 설정 · 유지 · 이행 · 관리 등 업무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할 것입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상 허용된 경우 외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 이용 및 제공하지 않으며,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권 등을 보장하고 관련 정책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등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제2조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목적 및 종류) ① 이용목적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등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상품 및 서비스 홍보, 판매권유, 경품지급, 사은행사, 고객 만족도 조사 등 고객의 편의 제공

통계작성(상업적 목적포함), 과학적 연구(산업적 연구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등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② 신용정보의 종류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하 “식별정보”라 함)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 바이오 인증정보, 전자우편주소,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주소, 성별, 국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개인기업 및 법인 등의 상호, 사업자 · 법인등록번호, 고유번호, 사업장주소, 업종, 대표자 성명 등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이하 “신용거래정보”라 함) 대출, 보증, 담보제공, (가계)당좌거래 및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금리 및 한도 등에 관한 정보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이하 “신용도판단정보”라 함)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과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금액 및 발생, 해소의 시기 등에 관한 사항

신용정보주체가 법인인 경우 실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관한 정보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이하 “신용능력정보”라 함) 개인의 직업 · 재산 · 채무 · 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상기 정보 외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기타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국세 · 지방세 · 관세 · 과태료 · 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함)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과학적 연구(산업적 연구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등으로 처리하는 가명정보의 항목, 종류 및 이용 목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명정보처리현황 : 홈페이지 > 고객센터 > 보안센터 > 개인신용정보 보호정책 > 가명정보처리현황

제3조 (신용정보를 제공 받는 자) ①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기타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제공받는 자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 : 코리아크레딧뷰로㈜, 나이스평가정보㈜ 등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 수집, 보관, 제공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신용도판단정보, 기타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보유 · 이용 기간 제공한 날로부터 등록사유 발생과 관련이 있는 금융거래가 존속하는 기간 또는 목적 달성 시까지 보유 · 이용됩니다. 단,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 · 이용되며 법령에서 정한 의무보존기간을 준수합니다.

② 신용정보 제3자 제공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내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업체 현황 : [홈페이지 > 고객센터 > 보안센터 > 개인신용정보 외부제공현황 > 제휴업체]

③ 신용정보 처리 위탁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수탁업체명, 제공목적, 제공내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업체 현황 : [홈페이지 > 고객센터 > 보안센터 > 개인신용정보 외부제공현황 > 위탁업체]

④ 가명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당행은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상세내역은 아래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명정보처리현황 : [홈페이지 > 고객센터 > 보안센터 > 개인신용정보 보호정책 > 가명정보처리현황]

제4조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의 종류 및 행사 방법) ① 개인신용정보 열람 · 정정청구권 해당 정보주체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개인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개인신용정보 제공 · 이용 동의 철회권 정보주체는 금융회사에게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③ 연락중지 청구권 정보주체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 제공사실 조회 및 통지 요청권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3년간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현황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를 요구하거나 아래의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금융회사가 내부경영관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⑤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신용정보 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고 5년이 경과한 이후에 금융회사에게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⑥ 개인신용정보 삭제제외 요청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가 삭제되기 전 당행에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원치 않는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시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삭제제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⑦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 금융회사가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근거가 된 정보 등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⑧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보장권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위하여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와 자동화평가 결과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⑨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신용정보주체는 당행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인터넷 접속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 ·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쿠키(Cookie)

당행은 정보주체가 홈페이지에 접속한 상태에서 사용자 인증을 위하여 ‘쿠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쿠키는 이용자 사이트에 대한 기본 설정정보를 보관하기 위해 해당 웹사이트가 사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전송하는 정보입니다. 당행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① 쿠키 등 수집항목, 보유기간 및 사용목적 쿠키 등의 접속화면, 접속 빈도, 접속시간을 수집하며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 나 방문 시간 등의 분석,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회수 파악 등을 통한 맞춤 서비스 제공 및 사용 편의 개선을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금융거래 종료 시까지 보유∙이용합니다. 쿠키 이용에 대한 선택권은 고객이 가지고 있으며 고객님의 웹 브라우저에서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하는 등의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② 쿠키 설정 거부 방법 사용하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설정 방법 예시(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단, 고객이 쿠키의 저장을 거부하는 옵션을 선택하시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제6조 (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기간, 신용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 ① 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금융거래와 관련한 개인(신용)정보는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금융거래 종료일 이후 5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 · 이용 됩니다. 단, 금융거래 종료일 이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당행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 · 이용 됩니다. 개인(신용)정보의 조회를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는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고객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 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까지 보유 · 이용 됩니다. 단, 개인(신용)정보 제공 · 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종료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 · 이용 됩니다. 상품 및 서비스 홍보 및 판매 권유 등과 관련한 개인(신용)정보는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금융거래 종료일 또는 동의 철회시까지 보유 · 이용 됩니다. 단, 동의 철회일 후에는 제2조의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 · 이용 됩니다. 회원 가입 및 관리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는 고객의 회원 가입일로부터 회원 탈퇴일까지 보유 · 이용 됩니다. 단, 회원 탈퇴일 후에는 제2조의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만을 위하여 보유 · 이용 됩니다. 온라인 거래 관련한 개인(신용)정보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 · 이용 됩니다. 가명정보는 가명처리 계획 수립 시 정한 목적 달성하는 기간(시점)까지 보유 · 이용 됩니다.

②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당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현재 거래중인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의 급박한 생명 · 신체 ·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예금 · 보험금의 지급을 위한 경우, 보험사기자의 재가입 방지를 위한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의 특성 혹은 이와 유사한 경우로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우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전에 그 삭제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신용정보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그 삭제된 개인신용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전자적 파일 : 현재 기술 수준에서 적절한 비용이 소요되는 방법으로서 복원이 불가능 하도록 영구 삭제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 매체 : 파쇄 또는 소각

③ 분리보관 신용정보의 활용 및 열람 보관 중인 개인신용정보는 본인 요청, 법령상의 의무 준수, 민원 · 소송 · 분쟁 · 해결 및 기타 내부업무 처리를 위해서만 이용되고, 이용 시에는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와 종류만 이용하고 있으며,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참하여 당행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개인신용정보의 이용내역을 열람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소명하고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는 것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간 동안 그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는 것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알리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알리는 것이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알리는 것이 질문 · 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제7조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의 성명 또는 고충사항 처리 부서와 연락처 등) 신용정보 활용체제 변경 이력표 구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 고충사항 처리부서 성명 정보보안부문

부행장 김홍선 정보보안부문

부행장 김홍선 정보보안부문

부장 황명진 전화번호 1588-1599 02-3433-2649 주소 서울 종로구 종로 47(공평동)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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