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전 신탁 회계 처리 | 120 직접투자 일임투자 특정금전신탁 집합투자 담보신탁 상위 53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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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MMT의 구성자산은 재무제표에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표시할 수 있음.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신탁상품이 특정금전신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이 신탁의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 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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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 회계처리 | 포럼 – KIFRS.com

안녕하세요.특정금전신탁(MMT)을 신규가입하였는데 14년 질의회신 내용으로는 가입상품의 구성상품에 따라 분류하여 회계처리하라고 되어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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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ifrs.com

Date Published: 4/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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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Brief – assets.kpmg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MMT(특정금전신탁), MMF(수익증권), MMW(특정투자. 일임계약)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 : 신탁자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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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ssets.kpmg

Date Published: 5/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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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 규정내용

(1), “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이란 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회계연도를 참고하여 계열회사 발행증권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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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w.kofia.or.kr

Date Published: 4/8/2022

View: 2499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신탁보수 등 …

특정금전신탁의 이익은 신탁보수 등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뺀 금액이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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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12/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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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 자전거래와 금융상품 공정가치 – 네이버 블로그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창헌 기자 = 증권사 특정금전신탁(이하 특금)의 … MMT를 보유할 경우 직접 편입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회계처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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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4/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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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il PwC Assurance Monthly Newsletter

04 MM상품 투자 시 분류 및 회계처리 안내 (금융감독원). GAAS. 07 기업의 회계처리 적용 지원을 … (특정금전신탁) … 보수, 판매보수, 신탁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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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pwc.com

Date Published: 4/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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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에 대하여 – 법률신문

[2021.02.22.]위탁자(고객)가 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돈을 신탁하고, 금융기관은 고객이 지정한 대상에 위 돈을 투자·운용한 후 그 원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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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lawtimes.co.kr

Date Published: 3/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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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직접투자 일임투자 특정금전신탁 집합투자 담보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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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특정 금전 신탁 회계 처리

  • Author: 법률잡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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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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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Ⅰ. 총 칙

1. 목적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규준은 신탁업자의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이하 “임직원등”이라 한다)의 특정금전신탁 관련 업무의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이 규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ㆍ시행령ㆍ「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ㆍ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용어의 정의 이 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다만, 이 규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이란 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한 특정금전신탁을 말한다. ☞ (참고) 규정 제4-93조제11호ㆍ제22호ㆍ제26호 (2) “비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이란 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특정금전신탁을 말한다. (3) “파생상품등”이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가. 파생상품 나. 시행령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 ☞ (참고) 법 제46조의2제1항 ※ 회사참고사항 3-1

▶ “파생상품등”이란 법 제46조의2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지칭한다.

① 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

② 파생결합증권 (단, 금적립 계좌등은 제외)

③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단, 규정 제4-7조의2 본문에 따른 인덱스펀드는 제외되나, 레버리지ㆍ인버스 ETF는 파생상품등에 해당)

④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②의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⑤ 법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

⑥ ①~⑤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운용하는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 가. 집합투자재산의 50% 이하로 ②의 파생결합증권(단서 제외)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및

나. ②의 단서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에만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파생상품등”의 범위에서 제외

Ⅱ. 투자권유에 관한 사항

4. 일반원칙 신탁업자의 임직원등이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협회가 정한 표준투자권유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적정성의 원칙 신탁업자의 임직원은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파생상품등’으로 투자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참고) 법 제46조의2, 시행령 제52조의2제1항 ※ 파생상품등으로 투자되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운용대상의 종류에 따라 적합성 기준을 적용 신탁업자의 임직원은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파생상품등’으로 투자되는 신탁계약이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파생상품등’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아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서명, 기명날인, 녹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2) 시행령 제52조*에서 정한 방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우편, 전화자동응답시스템 신탁업자의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으로 투자되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준칙” 회사참고사항 12-1의 내용을 준용한다.

6. 투자권유자문인력 신탁업자의 임직원은 협회의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제1-3조제1호다목에서 정하고 있는 투자권유자문인력 3종(파생상품투자상담사)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파생상품등’으로 투자되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할 수 있다. ☞ (참고) 규정 제4-93조제28호

7. 설명서 교부 등 (1) 기본원칙 신탁업자의 임직원등은 일반투자자에게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함에 있어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투자자로부터 확인을 받는 등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설명서의 교부 신탁업자의 임직원등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계약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신탁계약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설명서(제안서, 계약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나. 신탁재산으로 운용하는 자산에 대하여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 ☞ (참고)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제2항 (3) 개인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신탁업자의 임직원등은 개인투자자(개인인 전문투자자를 포함한다)와 신탁계약〔「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특정금전신탁 및 규정 제4-93조제20호에 따라 신탁재산을 수시입출방식으로 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수시입출식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제외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에 따른 설명서를 대신하여 아래의 필수기재사항이 포함된 신탁계약 설명서(이하 “운용자산 설명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2)의 가ㆍ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용자산 설명서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참고) 규정 제4-93조제29호 가. 운용자산의 종류 또는 종목명에 관한 사항 나. 운용방법 또는 운용제한에 관한 사항 다. 규정 제4-94조의 각 호에 대한 사항 라. ‘준칙 22.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에 대한 특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고지 내용에 관한 사항 마. 운용방법 또는 특정종목에 관한 구조와 성격에 관한 사항 바. 신탁보수, 비용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사. 조기·중도·만기상환 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아. 신탁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자. 운용방법 또는 특정종목에 대한 일반적ㆍ구체적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차. 계열회사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카. 과세방법에 관한 사항 ※ 회사참고사항 7-1

▶ 신탁업자는 설명서 또는 운용자산 설명서 내용 중 원금손실가능성, 예금자보호 여부, 투자위험 등과 관련된 중요 단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크고 굵은 문자로 표기하여야 한다(예. A4용지 기준, 다른 글자보다 2pt 이상)

☞ (참고)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제2항, “준칙” 회사참고사항 14-2

▶ 신탁업자는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신탁계약을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을 설명서 또는 운용자산 설명서에 반영한다.

①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 및 투자대상 자산별 투자비율

②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ㆍ시장상황 등의 특징

③ 신탁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신탁계약의 환위험 헤지 여부 및 헤지 정도

④ 과거의 환율변동추이가 미래의 환율변동을 전부 예측하지는 못하며, 통화간 상관관계는 미래에 변동할 수 있다는 사실

⑤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⑥ 국내와의 세금관련 제도의 차이

☞ (참고) “준칙” 15. 3)

▶ 신탁업자는 개인투자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로 운용자산 설명서에 반영하며, [별첨1] ‘특정금전신탁 운용자산 설명서(예시)’를 참고로 운용자산 설명서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운용자산

설명내용

CP, 회사채 등

① 발행회사의 신용평가등급 등 재무정보

② 발행회사의 부정적 요인(신용평가사의 의견 등)

③ CP, 회사채 등의 신용평가등급, 매입약정 등 신용공여 사항

파생상품등

①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

② 모집내용(청약기간,투자금액,만기일 등)에 관한 사항

③ 기준평가가격 결정일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④ 시나리오별 투자손익에 관한 사항

⑤ 최대손실 가능 금액에 관한 사항

⑥ 원금보장·수익률에 관한 사항

부동산 PF

유동화자산

① 고유위험 (사업, 차주의 채무불이행, 시공사, 차환발행)에 관한 사항

② 신용등급별 의미, 등급표시, 기타위험에 관한 사항

(4) 설명의무의 확인 신탁업자의 임직원등은 신탁계약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시행령 제53조제1항에서 정한 내용 등을 설명하고 (2)에 따른 설명서 또는 운용자산 설명서를 교부하였음을 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 (참고) “준칙” 회사참고사항 14-2 ※ 회사참고사항 7-2

▶ 설명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다음의 양식 등을 활용하여 확인받을 수 있음

계약신청서상 설명내용 고객 확인란(예시)

1. 설명서를 교부 받았음(설명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는 미교부)

2. 신탁계약의 내용, 핵심 투자위험(신용위험, 시장위험, 환위험 등), 원금손실 가능성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 아님), 수수료, 조기상환조건, 계약의 해제ㆍ해지, 취약 금융소비자 우선설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 음영 부분은 고객 자필기재

☞ (참고) “준칙” 회사참고사항 14-2

* 신탁업자의 임직원등은 일반투자자(개인인 전문투자자를 포함)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2)의 가ㆍ나에 해당하여 설명서·운용자산 설명서의 교부를 생략하더라도 설명의무 이행여부를 확인 (5) 설명서의 사전심의 신탁업자의 임직원등은 (2)에 따른 설명서 또는 운용자산 설명서를 교부하기 전에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참고)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제2항

8. 계열회사 발행증권등에 대한 유의사항 (1) 투자 동의서 수령 등 신탁업자의 임직원등은 장기 신용평가등급(회사채) A[단기 신용평가등급(CP등)의 경우에는 A2를 말하며, 세분류하지 않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 미만의 신용평가등급으로 발행되거나, 신탁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CP(ABCP를 포함한다), 회사채(투자매매업자가 사업자금조달 목적이 아닌 금융투자상품 판매 목적으로 발행하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의 경우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채권은 제외한다), 전자단기사채(이하 “계열회사 발행증권등”)로 운용되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 내용이 포함된 별도의 투자 동의서를 투자자로부터 자필로 서면 확인을 받아 보관한다. 가. 계열회사 발행증권등의 상환가능성에 대한 설명 나. 계열회사 발행증권등의 발행금리와 신탁보수를 최근 1개월간 판매하였거나 판매 중인 ①만기 및 신용등급이 동일한 증권, ②만기가 동일한 투자적격등급 증권의 평균적인 발행금리 및 신탁보수와 비교 설명 구 분

발행금리

신탁보수

비 고

편입 증권

만기 및 신용등급이 동일한 증권

각사 최근 1개월 금액가중평균*

동일만기

투자적격등급 증권

각사 최근 1개월 금액가중평균*

* 최근 1개월간 판매하였거나 판매 중인 해당 증권이 없을 경우 최근 3개월간 최직근에 판매한 증권의 발행금리 및 신탁보수 기재(최근 3개월 이내에 판매한 증권이 없을 경우 기재 생략 가능) 다. 신탁업자 또는 발행회사와 관련된 기업집단 등이 계열회사 발행증권등에 대해서 손실보전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 ※ 회사참고사항 8-1

▶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회계연도를 참고하여 계열회사 발행증권등의 상환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예시)

① 적자누적 및 과도한 차입으로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자본 완전잠식)하고 있어 지속적인 차입 없이는 상환이 어렵다는 사실

②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적자누적 및 유동부채 과도 등으로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

③ 자본금 규모나 영업활동에 비해 부채가 과도하고 이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이자비용이 매출액 초과 등)으로 이익실현이 어렵다는 사실

(2) 신탁계약 체결권유 및 내부통제 신탁업자는 계열회사 발행증권등으로 운용되는 신탁계약의 체결권유시에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신탁업자의 임직원등이나 영업조직에 계열회사 발행증권등의 판매물량을 할당하거나 성과급을 차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열회사 발행증권등의 판매를 독려하지 않는다. 나. 계열회사 발행증권등의 특정금전신탁 편입을 위해 정보통신망(인터넷 또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SNS 등)을 이용하거나 안내설명서를 비치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홍보하지 않는다. 다. 준법감시담당부서는 계열회사 발행증권등으로 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체결권유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임직원등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법규 준수여부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Ⅲ. 신탁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9. 신탁계약 체결 절차 신탁업자의 임직원등은 ‘준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단계별 절차를 거쳐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1) 1단계 : 신탁목적 등 확인 신탁업자의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신탁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 절차는 ‘준칙 4. 방문 목적 확인 ~ 7. 파생상품등에 대한 특칙(적정성 원칙)’의 내용을 준용한다. ※ 회사참고사항 9-1

▶ 신탁업자는 투자자가 투자권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의 맞춤성 특성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투자권유 불원(또는 투자자정보 미제공) 확인서”를 징구하고 지정형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전문투자자가 투자자 유형화를 위한 조사를 원하지 않고 자기의 투자 유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파생상품등’으로 투자되는 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투자자정보 미제공 확인서” 징구하더라도 일반투자자와 신탁계약 체결 불가

☞ (참고) 규정 제4-93조제26호

(2) 2단계 : 일반·전문투자자 구분 신탁업자의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 절차는 ‘준칙 5. 일반ㆍ전문투자자의 구분’의 내용을 준용한다. (3) 3단계 : 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신탁업자의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준칙 8. 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과 ‘준칙 22.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에 대한 특칙’의 내용을 참고하여 회사의 특성에 맞도록 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을 분석한다. ※ 회사참고사항 9-2

▶ 비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매 분기별 1회 이상 일반투자자의 재무상태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변경상황을 신탁재산 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 (참고) 규정 제4-93조제22호

(4) 4단계 : 신탁계약 체결의 권유 신탁업자의 임직원등은 투자자정보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성향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여야 한다. ☞ (참고) 법 제46조제3항 신탁업자는 고령투자자에게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회사 실정에 부합되는 적정한 수준의 고령투자자 보호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참고) “준칙” 회사참고사항 11-1 비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을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투자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소득수준 및 금융자산의 비중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분류된 투자자 유형에 적합한 세부자산배분유형에 부합하도록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자가 투자자를 유형화하기 위한 조사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투자자가 자기의 투자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 (참고) 규정 제4-93조제26호 ▶ [별첨3] 투자자 유형별 세부자산배분유형(예시) 본 절차는 ‘준칙 10. 투자권유 절차 ~ 13. 투자권유시 유의사항’과 ‘준칙 17. 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 ~ 18. 손실보전 등의 금지’의 내용을 준용한다. ※ 신탁업자는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신탁계약에 대한 위험도 분류시, 환위험을 주요 위험요인 중 하나로 별도 고려하여야 함 ☞ (참고) “준칙” 회사참고사항 15-2 ※ 회사참고사항 9-3

▶ 임직원등은 신규투자자 및 (초)고령투자자에게 다음의 금융투자상품을 추천하여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으로 지정받는 경우, 투자자의 올바른 투자판단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천사유 및 유의사항 등을 기재한 적합성보고서를 계약체결 이전에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대상상품 : ELS, DLS, ELF, DLF

☞ “준칙” 10. 투자권유 절차. 5) 참조

(5) 5단계 : 신탁계약의 내용ㆍ운용자산 등 설명 신탁업자의 임직원등은 신탁계약 체결시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으로 운용하는 경우 ‘준칙 14. 설명의무 ~ 15의2. 조건부자본증권 등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에 준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별로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설명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9-4

▶ 시행령 제53조제1항에서 정한 설명의무는 아래와 같다.

① 신탁계약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② 수수료에 관한 사항

③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④ 신탁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한 사항

▶ ‘준칙’에서 정한 설명의무는 아래와 같다. 다만, 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세부자산배분유형간 구분 기준, 차이점 및 예상 위험수준에 관한 사항

② 분산투자규정이 없을 수 있어 수익률의 변동성이 집합투자기구 등에 비해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

③ ①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 위험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의 운용에 대해 투자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

④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성과보수 수취요건 및 성과보수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잠재 위험에 관한 사항

☞ (참고) “준칙” 22. 5)

▶ 신탁업자는 투자자가 해당 신탁계약의 위험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당해 회사의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표”를 상담창구에 비치하고, 투자권유시 이를 활용하여 다른 금융투자상품과의 비교 등의 방법을 통해 상대적인 위험수준을 설명하여야 한다.

–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표는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에 따라 3가지 색상(적색, 황색, 녹색)으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에 대한 투자자의 직관적인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 (참고) “준칙” 회사참고사항 16-1

(6) 6단계 : 투자자 의사 확인 및 신탁계약 체결 신탁업자의 임직원은 투자자의 신탁계약 체결 의사를 최종 확인한 후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 및 7. (2)에 따른 설명서 또는 운용자산 설명서 교부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참고) “준칙” 회사참고사항 14-2 ※ 회사참고사항 9-5

▶ 신탁계약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① 위탁자, 수익자 및 신탁회사의 성명 또는 명칭

② 수익자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신탁재산의 종류ㆍ수량과 가격

④ 신탁의 목적

⑤ 계약기간

⑥ 신탁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취득할 재산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⑦ 신탁회사가 받을 보수에 관한 사항

⑧ 신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⑨ 수익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될 자의 범위ㆍ자격, 그 밖에 수익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⑩ 수익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 에는 그 내용

⑪ 「신탁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기ㆍ등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표시와 기재에 관한 사항

⑫ 수익자에게 교부할 신탁재산의 종류 및 교부방법ㆍ시기

⑬ 신탁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공과금ㆍ수선비, 그 밖의 비용에 관한 사항

⑭ 신탁계약 종료 시의 최종계산에 관한 사항

⑮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고 수탁자는 지정된 운용방법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한다는 사실

⑯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지정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탁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자자의 운용방법 변경지정 또는 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하여 응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

⑰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는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신탁회사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탁회사의 임직원은 그 상담요구에 대하여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

⑱ 특정금전신탁재산의 운용내역 및 자산의 평가가액을 투자자가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

☞ (참고) 법 제109조, 시행령 제110조 및 규정 제4-94조

10. 신탁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신탁업자의 임직원은 신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비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투자자를 유형화하여 유형별로 적합한 방식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자의 경우 자기의 투자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 (참고) 규정 제4-93조제26호 (2) 신탁계약 체결 시 위탁자 본인의 실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 (참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3) 위탁자가 운용대상의 종류ㆍ비중ㆍ위험도, 그 밖에 위탁자가 지정하는 내용(이하 “운용방법등”이라 한다)을 직접 자필로 기재한 신탁계약서 또는 계약신청서, 운용방법변경확인서 등 계약 부속서류(이하 “신탁계약서류등”이라 한다)를 보관하여야 한다. ☞ (참고) 법 제60조 (4) 관계법령등에서 정하고 있는 금전의 운용방법 범위 내에서 위탁자의 운용지시를 받아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참고) 법 제105조제1항, 규정 제4-85조 ※ 회사참고사항 10-1

▶ 신탁업자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7영업일 이내에 계약의 체결절차가 관계법규 및 당사 투자권유준칙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투자자로부터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인력현황, 계약건수, 신탁계약의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신탁계약 또는 투자자의 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참고)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의2

▶ 금융실명제와 관련한 유권해석

1. 연결계좌에서 근거계좌로 대체입금하는 경우 실명확인

실명확인된 계좌(근거계좌)를 보유한 거래자가 전화·컴퓨터에 의해 근거계좌에서 인출하여 근거계좌와 연결된 계좌(연결계좌)를 개설한 경우 연결계좌에서 최초 인출시 등에 실명을 확인하여야 할 범위는 연결계좌에서 현금등으로 직접 인출 또는 다른 계좌에 이체하는 경우이며 연결계좌에서 인출하여 대체입금하는 경우는 별도 실명확인이 생략될 수 있음. [실명 46000-138, ’98. 5. 25]

2. 근거계좌와 연결된 계좌개설시 실명확인

동일 금융기관내에서 이미 실명확인된 계좌(근거계좌)를 보유한 거래자가 동 근거계좌와 연결하여 신규계좌(연결계좌)를 개설할 때는 실명확인절차의 생략이 가능함. 다만, 이 경우 연결계좌에서 인출하거나 근거계좌가 해지될 경우에는 별도의 실명확인절차를 거쳐야 함.[은행 41207, ’00. 8. 28]

Ⅳ. 신탁재산 운용 등에 관한 사항

11. 신탁재산 운용지시 등 (1) 운용방법에 대한 지시 신탁업자는 관계법령등에서 정하고 있는 운용방법의 범위 내에서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방법등에 따라 운용한다. 이 경우 신탁업자는 위탁자가 신탁계약서류등에 직접 자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운용방법등을 지정받아야 하며, 전산으로 기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참고) 시행령 제104조제6항제1호 ※ 회사참고사항 11-1

▶ 신탁업자는 금전의 운용방법등을 아래의 예시를 참조하여 관계법령등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지정받을 수 있다.

(예시)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대상의 종류

운용대상의 종류

예시1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금융기관 예치, 대출, 어음, 실물자산, 무체재산권, 부동산, 기타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방법

예시2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통화안정증권, 금융채증권, 사채권, 전자단기사채, 기업어음증권, 외화채권, 주식, 외화주식, 주식형수익증권, 채권형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금전채권, 대출, 콜론, 보증어음, 표지어음, 중개어음, 발행어음, 실물자산, 무체재산권, 부동산 매수/개발, 양도성예금증서(원화), 환매조건부매수, 기타 신탁업 관계법규에서 정한 방법

(예시) 운용대상의 종류별 세부운용지시 내용

운용대상의 종류

세부운용지시 내용

채무증권

물가연동국고채 물가0150-2106(11-4)

※ 신탁계약기간과 채무증권의 만기가 미스매칭일 경우에는 채무증권의 자산 만기일 기재

지분증권

삼성전자 보통주, LG전자 보통주

파생결합증권

OO증권 ELS 제1234회

금융기관 예치

정기예금의 경우 OO은행 정기예금으로 운용

발행어음 등

MMT(발행어음, RP, 콜론 등)

※ 그 밖에 신탁업자는 운용대상의 비중ㆍ위험도 등을 신탁계약서류등에 자필로 기재받아야 함에 유의

(2) 운용지시의 변경 신탁업자의 임직원은 위탁자가 신탁계약에서 정한 운용방법등에 대해 변경지정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예시) 특별한 사유 ① 신탁계약에 의해 운용방법등의 변경이 제한된 경우 ② 운용자산의 환가, 회수, 증권시장 등을 통한 매매 등이 곤란한 경우. 다만, 신탁업자의 임직원은 이후 해당 운용자산의 환가, 회수, 증권시장 등을 통한 매매 등의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가능시 위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 (참고) 규정 제4-94조제2호 이 경우 신탁업자는 위탁자로 하여금 그 변경내용을 신탁계약서류등에 직접 자필로 적도록 하거나 서명, 기명날인, 녹취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다만, 운용대상의 위험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반드시 자필로 기재 ☞ (참고) 시행령 제104조제6항제2호

12. 운용결과 통보 (1) 신탁재산의 운용내역과 평가금액 조회 서비스 제공 신탁업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내역(종목, 비중 등)과 평가금액을 신탁업자가 정하는 방법(창구, 유·무선, 팩스, 인터넷 등)으로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참고) 규정 제4-94조제4호 다만, 자문형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투자자가 운용내역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영업시간 중에 서면 등으로 요청 사유를 제시하고 목적외 이용 금지를 확약하는 경우에만 제공하는 등 법령상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 자문형 특정금전신탁 :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포괄적으로 지정하여 신탁업자에게 운용재량을 부여하고 신탁업자는 위탁자가 지정한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종목 등에 대한 자문을 받아 신탁재산을 주로 상장주식에 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 ☞ (참고) 시행령 제115조제1항 (2) 신탁운용보고서 통지 신탁업자는 매 분기별 1회 이상 신탁운용보고서를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우편, 이메일 등)에 따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운용보고서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가. 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나. 위탁자가 신탁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신탁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수탁고 잔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 다만, 투자자가 통지를 요청하거나 직전 신탁운용보고서의 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금전의 수탁 또는 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참고) 규정 제4-93조제11호 다. 신탁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수익자가 최종계산서를 승인*한 경우 * 수시입출식 신탁계약의 경우에는 수익자가 최종계산서를 승인하지 않아 신탁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 ※ 회사참고사항 12-1

▶ 규정 제4-93조제11호의 ‘신탁운용보고서’는 아래의 기준을 따른다.

① 신탁운용보고서의 기재사항 등은 규정 제4-78조를 준용한다.

② [별첨4] ‘신탁운용보고서’를 참고로 하여 회사는 신탁재산의 성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신탁운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 ‘신탁운용보고서‘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신탁재산의 운용자산별로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① 운용경과의 개요 및 손익현황

② 신탁재산의 매매일자, 매매가격, 위탁수수료 및 각종 세금 운용현황

③ 신탁재산의 자산종류별 잔액현황,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손익

④ 신탁보수를 부과하는 경우에 그 시기 및 금액

⑤ 신탁재산을 실제로 운용한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⑥ 기준지표의 성과와 성과보수 지급내역 (성과보수 약정이 있는 경우)

⑦ 투자자의 투자성향개요

⑧ 투자자가 부여한 각종 투자제한사항

⑨ 실제 적용된 투자전략과 시장상황분석 (비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⑩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위험요소 분석

⑪ 신탁보수, 증권거래세 등 총 발생비용 및 세부내역

⑫ 매매회전율 (운용자산이 주식인 경우)

⑬ 성과보수 수취 시 성과보수 부과기준 및 충족여부

13. 신탁계약 해지 및 종료 (1) 신탁계약의 해지 신탁업자의 임직원은 위탁자가 신탁계약서류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아래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예시) 특별한 사유 ① 신탁계약에 의해 해지가 제한된 경우 ② 운용자산의 환가, 회수, 증권시장 등을 통한 매매 등이 곤란한 경우 ③ 기타 관계법령등에 의하여 신탁계약 해지가 곤란한 경우 ☞ (참고) 규정 제4-94조제2호 이 경우 중도해지수수료는 신탁계약서에 명시한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참고) 시행령 제104조제4항 ※ 회사참고사항 13-1

▶ 신탁업자는 신탁계약 해지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경우 신탁계약서류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신탁계약서류등 기재내용

신탁계약서류등 기재내용

예시1

증권시장 등을 통한 처분이 곤란한 자산을 운용대상으로

하는 경우 당해 자산이 현금화될 수 있을 때까지 신탁계약

의 중도해지가 제한될 수 있음

예시2

중도해지가 가능하더라도 정기예금 등 운용자산의 가격조건

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자수익의 감소 등 제반 불이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될 수

있음

예시3

투자자가 요청할 경우 신탁재산으로 운용중인 자산으로

교부될 수 있음

(2) 신탁계약의 종료 시 절차 가. 신탁계약의 종료 관련 안내 신탁업자의 임직원은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계약의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자가 사전에 정한 방법(우편, 전화, 전자통신매체 등)에 따라 신탁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안내한다. 다만, 위탁자가 서면으로 거절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안내를 생략할 수 있다. * (예시) 신탁계약의 종료사유 ①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신탁계약이 전부 해지되는 경우 나. 신탁재산의 운용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의 종료사유 발생일 이후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규정 제4-85조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의 고유계정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 대여 또는 자금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자금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다. 신탁재산의 반환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현금화가 곤란하거나, 수익자가 요청하는 경우 운용현상대로 교부할 수 있으며, 운용현상대로 교부가 곤란한 경우 수익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교부가 가능할 때까지 신탁업자가 보관, 관리 및 추심할 수 있다. 라. 최종계산서 작성 및 교부 1) 신탁업자의 최종계산서 교부 등 신탁업자의 임직원은 신탁계약의 종료에 따라 신탁원본이 지급될 경우 최종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승인을 받도록 한다. ☞ (참고) 「신탁법」 제103조제1항 2) 최종계산서 승인여부 통지 신탁업자는 수익자가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한다. 이 경우 “수익자는 최종계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산승인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수익자가 최종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수익자에게 고지할 수 있다. ☞ (참고) 「신탁법」 제103조제3항 (3) 신탁계약 해지 또는 종료 시 유의사항 신탁업자의 임직원은 신탁계약 해지 또는 종료와 관련하여 아래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신탁계약의 중도해지시 원칙적으로 신탁업자가 받은 선취 신탁보수는 중도해지 이후의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수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사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 나. 신탁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신탁 계약서에 명시하고 위탁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참고) 법 제47조ㆍ제109조, 시행령 제53조제1항 다. 신탁계약 기간이 연장된 기간 중에 중도해지시 중도해지수수료에 관하여는 신탁업자와 위탁자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라. 신탁계약이 종료된 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보관은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보존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 (참고) 시행령 제62조제1항 및 규정 제4-13조 마. 신탁계약의 종료사유 발생일 이후 신탁재산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지시한 바가 없는 경우 신탁업자는 규정 제4-85조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의 고유계정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 대여 또는 자금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자금 대여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종료사유 발생일 이후의 기본보수는 기본보수의 범위*내에서 계산한다. * 신탁계약 종료사유 발생일 이후의 처리방법을 명시하고 신탁계약 기간 내의 신탁보수와 신탁계약 종료사유가 발생한 이후의 신탁보수를 달리 정하도록 함 ※ 회사참고사항 13-2

▶ 금융감독원의 “특정금전신탁 운용관련 유의사항 통보”(2004.12.16. 은감신 6151-00185)

가. 기업어음 분할편입 또는 소액 회사채 편입 특정금전신탁 신규수탁시 고객이 사전에 제 위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약을 작성하고 이를 고객에게 충실히 설명

나. 기업어음 분할편입 또는 소액 회사채 편입 특정금전신탁 운용시 신탁만기와 신탁재산 만기의 불일치 최소화, 특약을 통한 중도해지 또는 만기해지 제한 등을 통하여 만기불일치로 인한 위험 최소화

다. 기업어음 분할편입 또는 소액 회사채 편입 특정금전신탁에서 불특정금전신탁으로의 신탁재산 편출은 원칙적으로 금지

<특정금전신탁 특약 반영사항 예시>

① 기업어음 분할 편입 또는 소액 회사채 편입시의 위험 명시

– 기업어음을 분할하여 또는 소액(100억원 미만) 회사채를 편입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중도해지 또는 만기해지시 신탁재산의 환가 곤란으로 인해 원본 및 수익을 원하는 시기에 지급하지 못할 수 있으며, 환가가 가능하더라도 불리한 가격조건으로 인해 수익률 하락이 초래될 수 있음

② 만기 불일치 운용 가능 여부를 운용지시 사항으로 추가

– 신탁만기보다 장기 또는 단기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고객이 직접 기재 또는 선택하도록 함

③ 만기 불일치시의 유동성위험 및 수익률 하락 초래 가능성 명시

– 신탁재산만기가 신탁만기보다 장기인 경우, 신탁만기시 신탁재산의 환가가 곤란하여 신탁원본 및 수익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신탁재산 환가가 가능하더라도 소액 거래에 따른 가격조건의 불리로 수익률 저하가 초래될 수 있음

– 신탁재산만기가 신탁만기보다 단기인 경우, 현금성자산 운용기간이 길어져서 수익률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④ 중도해지 요구시의 유동성위험 및 수익률 하락 초래 가능성 명시

– 중도해지 요구시 신탁재산 환가 곤란으로 신탁원본 및 수익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해지가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 중도해지가 가능하더라도 소액 거래로 인해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⑤ 분할 기업어음 부도시의 법적 위험 명시

– 편입된 분할 기업어음의 부도시 어음을 분할하여 해당 지분만큼 실물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으며, 분할 후 실물로 지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채권자로서의 정상적인 권리행사가 가능한지 여부가 불투명함

– 따라서 분할 기업어음의 부도 등 신용사건 발생시 고객은 시장 등 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동 어음의 환가가 가능해질 때까지 신탁회사에 신탁자산의 보관, 관리 및 추심을 위임할 수 있음

⑥ 여유자금 운용방안 등을 운용 지시사항으로 추가

– 신탁계약과 신탁재산간 만기 불일치 등의 경우로 여유자금 발생시 불가피하게 되는 경우, 예상 여유자금 발생기간 및 동 기간 동안의 운용방안 등에 대해 고객이 운용지시서에 명시

⑦ 자산운용내역 통지ㆍ교부 의무 강화

– 고객이 신탁회사의 정기 자산운용내역 통지의무 면제시 고객의 이해에 반하여 여유자금 운용규모가 증대되어 고객의 투자기회 손실 초래 가능성이 있음을 주의사항으로 명시

– 중도 또는 만기해지시 수탁기간중 자산운용 상세내역을 고객요청시 반드시 교부

※ 자문형 특정금전신탁계약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자문형 특정금전신탁 관련 유의사항 송부(2011.3.23. 금복신-00039)”를 참조

14. 신탁재산 운용 관련 유의사항 (1) 자전거래에 관한 사항 가. 기본원칙 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상호간에 자산을 동시에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이하 “자전거래”라 한다)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 수익자의 서로 다른 계좌간 거래 및 상속ㆍ증여에 따른 거래는 자전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 (참고) 법 제108조제5호 나. 유의사항 1) 자전거래의 요건 신탁업자가 자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규정 제4-90조에서 정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증권시장 등을 통한 처분(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처분을 포함한다)이 곤란한 경우 등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나) 규정 제7-35조제2항에 따른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이 아닐 것 (다) 당해 신탁의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거래일 것 (라) 당해 신탁약관의 투자목적 및 방침에 부합하는 거래일 것 2) 자전거래의 업무처리 요건 신탁업자는 자전거래 시 아래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가) 자전거래 시 신탁재산 평가액은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시장가격 등 적정한 가격을 적용할 것 ☞ (참고) 규정 제4-90조제2항 (나) 자전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자전거래 관련 자료는 5년간 보관·유지할 것 * ① 신탁재산의 평가가액ㆍ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② 신탁재산 이자 등 수익의 분배방법에 관한 사항 ③ 신탁재산이 증권시장 등을 통해 처분이 곤란한 사유 ④ 신탁재산의 환가 관련 위험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자전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참고) 규정 제4-90조제3항 3) 자전거래 모니터링 준법감시담당부서는 관계법령등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자전거래 현황을 매월 1회 이상 모니터링해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14-1

▶ 금융감독원의 “특정금전신탁 관련 유의사항 통보”(2011.3.24. 금복신-00040)

가. 증권시장 등을 통한 처분이 곤란한 자산을 운용대상으로 하는 특정금전신탁은 당해 자산이 현금화될 수 있을 때까지 신탁계약의 중도 해지가 제한되거나, 중도 해지할 경우 신탁재산으로 운용중인 자산으로 교부될 수 있음을 약관ㆍ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할 것

나. 특히, 정기예금을 운용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고객으로 하여금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이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정기예금을 지정하도록 하고, 고객의 요구에 따라 신탁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탁재산으로 운용중인 정기예금을 만기 전에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자 수익의 감소 등 제반 불이익은 고객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을 약관ㆍ계약서에 명기할 것

다. 준법감시 담당부서는 신탁재산간 자전거래나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탁부서가 새로운 형태의 신탁을 개발ㆍ판매하고자 할 경우 업무 영위 과정에서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없는지를 사전에 점검하는 등 법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준법감시활동을 수행할 것

라. 리스크관리 담당부서는 신탁재산 운용 및 해지금 지급 등 신탁재산의 유동성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탁재산의 유동성 위험이 고유재산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적절한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

(2) 자문형 특정금전신탁계약에 관한 유의사항 신탁업자의 임직원등은 자문형 특정금전신탁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가. 자문형 특정금전신탁계약의 주요 특성을 반영하여 별도 약관을 제정하고 협회의 약관심사를 받아야 한다. 나. 자문형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1) 종목 선정 등 투자판단의 주체는 신탁업자로서 신탁업자는 투자자가 지정한 투자자문업자로부터 운용지시를 받지 않으며,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투자운용인력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함 2) 신탁업자는 적합성 원칙 준수를 위하여 매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등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변경상황을 재산운용에 반영하여야 하며, 투자자는 신탁업자에게 운용방법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다. 신탁보수(성과보수 포함) 산정기준 및 신탁업자가 투자자문업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자문수수료 지급기준을 신탁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신탁재산에 대한 매매주문을 처리할 투자중개업자 선정 시 투자자를 위하여 최선의 매매수수료로 주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중개업자 선정기준을 마련한다. ☞ (참고) 규정 제4-93조제5호 마. 창구직원, 신탁재산 운용 담당자 등 직ㆍ간접적으로 신탁재산 운용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임직원의 상장주식 자기매매시 자기명의거래, 1사 1계좌 매매, 분기별 매매내역 보고 등 법규를 준수하도록 준법감시인의 모니터링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바. 신탁재산 운용정보를 창구직원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2개월이 경과한 운용정보만 제공하고, 운용정보 제공 시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등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정보제공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 (참고) 시행령 제50조제2항 사. 위탁자가 운용정보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영업시간 중에 서면 등으로 요청 사유를 제시하고 목적 외 이용금지를 확약하는 경우에만 제공하는 등 관계법령등의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 (참고) 시행령 제115조제1항 아. 신탁의 수익권을 담보로 한 대출은 할 수 없다. (3) 상장회사 임원 등의 특정금전신탁 가입시 유의사항 신탁업자는 신탁계약 체결 단계에서 위탁자가 상장회사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신탁재산 운용과정에서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법 제172조에 따른 특정증권등(주권,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등)이 거래될 경우에는 결제일(T+2영업일)이후 해당 임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즉시 통보하여 관련 공시*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법 제147조),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법 제173조) 등 ☞ (참고) 금융감독원 “상장회사 임원 등의 특정금전신탁 가입시 유의사항 안내”(2011.6.2, 지분공시-00023) (4) 기타 신탁재산 운용에 관한 유의사항 신탁업자의 임직원은 관계법령등 및 금융감독기관의 행정지도 등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가. 신탁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 발행 증권 매수 제한 1) 신탁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4-93조제6호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2) 신탁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4-20조제1항제5호자목에 따른 고위험 채무증권 등에 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참고) 규정 제4-93조제6호의2 나. 신탁업자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 매수 제한 신탁업자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법 제108조제2호,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2호·제2호의2·제2호의3 및 규정 제4-89조의2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수익권의 양도 및 신탁계약의 포괄이전 제한 자전거래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업자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통해 특정금전신탁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특정금전신탁계약을 포괄적으로 이전해서는 아니된다. ☞ (참고) 규정 제4-93조제30호 라. 신탁재산 유동성 관리실태 정기 모니터링 리스크관리 담당부서는 신탁재산 운용 및 해지금 지급 등 신탁재산의 유동성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탁재산의 유동성 위험이 고유재산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적절한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 신탁약관 공시 신탁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참고) 법 제56조제2항 바. 신용등급이 있는 운용자산 관리 1) 투자자가 ABS, ABCP 등 구조화증권의 위험을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ABS, ABCP의 신용등급에 (sf*)를 추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structured finance 2) 투자자가 신용등급을 포괄지정*하는 비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인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예시) ABCP(sf)인 경우 A2 이상으로 운용할 것 (가) 투자자가 지정한 신용등급 범위 내에서 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전산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나) 투자자가 개인투자자인 신탁계약의 경우, 신탁재산으로 계열회사 발행증권등을 편입시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해당 종목명, 신용등급, 수량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운용자산 중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 등으로 인해 운용자산의 신용등급이 하락한 경우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나) 신탁계약체결 시점의 투자자유형 범위를 이탈하거나, 2단계 이상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투자부적격등급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2개 이상의 신용평가회사 신용등급이 상이한 경우 낮은 등급의 신용등급을 적용 (다) 신용등급의 하락을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경우 투자자가 수령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전화녹취, 등기우편, 팩스, 전자문서 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서면으로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사. 신탁업자는 투자권유부터 신탁계약 체결, 자산운용, 해지 및 신탁계약 종료에 이르기까지 신탁계약의 개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아. 신탁업자는 법 제55조ㆍ제105조ㆍ제106조ㆍ제108조 및 시행령 제104조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지 않는다. ☞ (참고) 시행령 제109조제3항제8호 ※ 회사참고사항 14-2

▶ 금융감독원의 “특정금전신탁계약 취급 유의사항 통보”(2010.4.8. 금복신-00001)

가. 수익률 제시 금지 :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 투자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나 암시적으로 예정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의 개별성 확보 : 특정금전신탁은 그 특성상 투자권유에서 신탁계약 체결, 자산운용 및 해지에 이르기까지 계약의 개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합니다.

다. 유동성 관리 강화 : 신탁업자는 개별 특정금전신탁 계약 기간을 고려하여 유동성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초단기 특정금전신탁(MMT)의 경우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도록 1일물* 위주로 운용하여야 합니다.

* 만기가 1일 이내이거나 시장매각을 통해서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

라. 자전거래 요건 준수 : 자전거래는 신탁계약의 해지 등과 관련, 시장을 통한 자산 처분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신탁업자는 자전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자전거래 관련자료를 5년간 보관·유지하여야 합니다.

※ 수시입출식 신탁계약의 경우, 자산별 편입비율 규제 등 2013.11.1일부터 시행된 규정 제4-93조제20호를 참조할 것

Ⅴ. 홍보에 관한 사항

15. 기본원칙 신탁업자의 임직원등은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함에 있어 규정 제4-93조제10호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특정한 신탁계약(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위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 지정이 사실상 곤란한 신탁계약)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안내 설명서를 비치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관계법령등에서 요구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신탁계약의 체결 권유 없이 단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예시) 신탁종류(금전신탁, 재산신탁 등)에 대한 단순한 설명 등 (3) 유언대용신탁, 공익신탁, 장애인신탁 등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특정하지 않고 신탁을 안내하는 행위 (4) 시행령 제106조제5항제1호에 따른 자사주신탁을 안내하는 행위

16. 홍보 시 유의사항 신탁업자의 임직원등은 신탁계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홍보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등에서 정하고 있는 투자광고 규제를 준수할 것 ☞ (참고) 법 제57조 (2)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것처럼 표시하지 않을 것 ☞ (참고) 시행령 제109조제3항제6호 (3)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구체적인 종목을 표시하거나, 그 유형을 표시하지 않을 것 ☞ (예시) 브라질국채로 고객께서 운용가능, CP로 만기매칭하여 운용하는 신탁, 채권형신탁, ELT 등의 표시 불가

Ⅵ. 부칙

1. 부칙<2013.12.3> 본 규준은 2013년 12월 4일부터 최초로 체결(기존 계약의 변경 또는 갱신을 포함한다)되는 신탁계약부터 적용한다. 다만, Ⅱ.6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 3종(파생상품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은 2015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부칙<2014.5.14> 본 규준은 2014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부칙<2014.10.6> 본 규준은 2014년 10월 6일부터 적용한다.

4. 부칙<2014.11.10> 본 규준은 2014년 11월 13일부터 적용한다.

5. 부칙<2015.5.29> 본 규준은 201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6. 부칙<2015.6.30> 본 규준은 2015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

7. 부칙<2016.3.11> 본 규준은 2016년 3월 14일부터 적용한다.

8. 부칙<2016.5.20> 본 규준은 2016년 5월 20일부터 적용한다.

9. 부칙<2016.12.29> 본 규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10. 부칙<2019.8.14> 본 규준은 2019년 8월 14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첨1]의 상장지수증권(ETN) 투자 (사례5)는 2020년 1월 1일부터, [별첨4]의 수익률 요약서는 2019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파일]

특정금전신탁 자전거래와 금융상품 공정가치

특금신탁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오래된 주제입니다.

시장의 돈이 사실상 특금신탁으로 쏠리고 있고

이에 따라서 여기저기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의 두 기사는 신탁의 특징과 부작용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금에는 사실 여러 자산들이 편입될 수 있습니다만

사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ABCP와 같은 유동화증권입니다.

특금신탁의 수익률 제고에 ABCP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00%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자전거래도 ABCP와 같은 유동화증권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특금은 만기가 정해져 있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특금신탁을 하면 시장평균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이러한 특징을 살려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기 위해선 만기미스매칭 및 자전거래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특금신탁의 위험관리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모든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입니다.

편입되는 모든 금융자산 특히 CP나 ABCP들을 공정가치 측정한다면

만기 미스매칭이니 자전거래니 하는 편법들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게 되면 자전거래도 거래시점의 공정가치로 매매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만기미스매칭 후 자전거래하여 자산을 관리하는 방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 것입니다.

CP나 ABCP들을 어떻게 공정가치를 측정할 것이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만기가 짧은 3개월 미만의 상품들은 공정가치와 취득원가가 크게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기가 긴 상품들

즉 주로 자전거래를 해서 만기를 관리하는 ABCP들은 최소한 시장금리 변동이라도 반영은 가능합니다.

채권 평가사들에서도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단가를 계산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goo.gl/qCPHyO

특정금전신탁에 대하여

[2021.02.22.]

위탁자(고객)가 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돈을 신탁하고, 금융기관은 고객이 지정한 대상에 위 돈을 투자·운용한 후 그 원금과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금융상품을 특정금전신탁이라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제1호

* 2004. 7.부터 연금저축신탁상품을 제외하고는 불특정금전신탁 신규가입이 금지되었고, 2018. 1.부터 연금저축신탁상품 판매도 금지되었으므로 현재 실무에서 새로이 판매되는 불특정금신탁상품은 없다.

특정금전신탁은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가장 많이 판매하는 신탁상품이다. 금융감독원 발표에 의하면 2020년 9월 말 현재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전체 신탁재산 수탁고 1,020.8조 원 중 480.7조 원(47.1%)가 특정금전신탁이다. 그 다음으로 많은 신탁상품은 부동산신탁 특히, 담보신탁이다.

특정금전신탁으로 고객의 돈을 수탁받은 금융기관이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은 증권, 파생상품, 금전채권, 실물자산, 무채재산권, 부동산 등 다양하다(자본시장법 제105조 제1항). 그러나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맡긴 돈(신탁재산)을 어디에 투자하여 운용할 것인지 등에 관한 운용지시를 고객(위탁자) 지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운용지시에 따른 결과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 또한 고객이 모두 부담하게 된다.

위와 같이 신탁재산의 운용지시 즉, 투자대상과 방식 등을 고객이 결정한다는 구조 등으로 인하여 특정금전신탁상품의 판매와 운용에 대한 금융감독기관의 규율이 소위 펀드(투자신탁)에 비하여 촘촘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실제 특정금전신탁상품의 판매 형태를 보면 금융기관 신탁부서에서 구체적인 투자자산을 대상을 선정한 후, 창구의 영업직원이 고객(투자자, 위탁자)에게 위와 같이 선정된 신탁상품을 권유하고, 고객은 형식적으로는 자신이 투자대상을 선정하는 것으로 기재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단지 금융기관이 권유하는 신탁상품의 가입 여부만을 결정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정금전신탁은 신탁한 돈(신탁재산)의 운용지시를 형식상 고객이 결정한다는 것뿐이며, 투자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원본의 손실가능성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단지 은행 등 금융기관이 권유하는 신탁상품이면 안전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에 충분한 검토없이 가입을 하였다가는 큰 낭패를 보기 쉽다. 특정금전신탁이 다른 증권 또는 파생금융상품보다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투자대상이 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인 경우나 투자대상이 외국에 있는 자산이어서 고객은 물론 가입을 권유하는 직원도 손실가능성의 정도, 투자대상의 변동성 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왜냐하면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상품의 종류가 점점 다양하고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종전까지 은행 직원이 추천해 준 상품에 가입하여 특별한 손실이 없었왔다는 이유 내지 특정금전신탁은 펀드나 다른 금융투자상품보다 안전하다는 이유로 투자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없이 금융기관이 추천하는 특정금전신탁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자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위로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의 회사 또는 개인자금의 손실을 본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하여도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 규정이 적용되고 있고, 설명의무 등이 강화되고 있지만, 금융기관은 기본적 입장은 특정금전신탁상품은 ‘신탁재산의 운용지시를 고객이 결정한 것이므로 모든 손실은 고객의 책임이다 ’라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객이 신탁재산의 운용을 지시하는 형식으로 판매되고 있어서 금융기관의 특정금전신탁상품의 판매시 상품의 위험과 특성 등에 대한 설명이 상대적으로 불충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위와 같은 특정금전신탁 상품 가입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고, 가입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고객은 위와 같은 특정금전신탁상품의 법적성격을 확인하고,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금융기관의 투자자 보호의무와 설명의무 위반 내용을 세밀히 주장·입증하여야 손해배상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임형민 변호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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