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연금 Dc | 퇴직할 때 남들보다 퇴직금을 2배로 더 받는 정말 간단한 방법(Feat. 퇴직연금Dc형) 상위 19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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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직장동료/동기들보다 2배로 더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현재 대한민국 퇴직연금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우리가 조금만 신경쓰면 퇴직금을 최소 2배 이상 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 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1)퇴직연금 DB형인지 DC형인지 확인하는 방법
2)어떻게 투자해야하는지
퇴직금에 대해서 별도로 신경쓰고 있지 않은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 꼭 시청하시고 본인의 퇴직금이 자본주의 생존에 꼭 필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게 일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서대리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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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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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연금DC형 #E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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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제도의 종류 DC

확정기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 Plan) · 적립금 운용에 대한 책임 및 운용 결과는 근로자에 있습니다. · 운용실적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급여액이 변동됩니다. ·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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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ension.kebhana.com

Date Published: 4/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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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 DC확정기여형 – 우리은행

회사(사용자)가 정기적으로 금융기관에 직원 명의로 쌓아준 부담금. 주요내용. 주요내용. 부담금, 매년 근로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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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vc.wooribank.com

Date Published: 11/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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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제도의 이해 | 확정기여형(DC) ) – 국민은행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 한도(전 금융기관의 개인형IRP, 연금저축계좌, DC/기업형IRP 개인부담금 합산)이며, 연간납입액 합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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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kbfex.kbstar.com

Date Published: 6/1/2022

View: 9461

DB·DC·IRP?…헷갈리는 퇴직연금 정리해 드립니다! – 카드/한컷

DB랑 DC랑 IRP랑 뭐가 다른거죠? 헷갈리는 퇴직연금, 고용노동부가 정리해 드립니다!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재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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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2/19/2022

View: 4860

퇴직연금 제도 알기 – 미래에셋자산운용

퇴직연금 제도의 종류. 사용자(회사)와 근로자는 퇴직금 제도와 DB형, DC형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하며 양측의 협의 하에 복수의 제도를 동시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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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nvestments.miraeasset.com

Date Published: 1/18/2022

View: 9337

DB vs DC 퇴직연금, 어떤 유형이 더 이득일까? – 매일경제

DC는 매년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확정된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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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3/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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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불리고 싶은데 DB형·DC형도 모른다고요 구은서의 …

DB형과 DC형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연금입니다. 차이점은 DB형은 회사가, DC형은 근로자 각자가 퇴직연금을 굴린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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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2/24/2022

View: 9942

제도종류_확정기여형(DC)/IRP기업형 – IBK연금보험

퇴직연금 제도 종류. 회사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중 1개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 운영 (근로자 대표 : 근로자의 과반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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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bki.co.kr

Date Published: 4/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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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으로 입사동기보다 퇴직금 더 많이 받는 방법

하지만 퇴직연금제도 중 DC형은 이와 다릅니다. 회사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1년 일할 때마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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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e.or.kr

Date Published: 1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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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 때 남들보다 퇴직금을 2배로 더 받는 정말 간단한 방법(feat. 퇴직연금DC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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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퇴직 연금 dc

  • Author: 서대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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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7. 3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NMXKKxdu0Jg

퇴직연금 제도의 종류 DC

확정기여형(DC) – 상품선택:근로자, 자산운용의책임:근로자, 운용의 결과:기업에 귀속(근로자는 본인 부담으로 추가납입이 가능)

기업-기업이 적립

퇴직연금사업자 – 근로자가 직접 운용 및 관리

근로자 – 개인형퇴직금제도 의무이전, 일시금 또는 연금수령

기업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부담금 사업확정을 하며,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변동이 있습니다.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종류

DC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근로자는 자기책임의 투자기회, 사용자는 예측 가능한 기업운영!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면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퇴직시 기업이 부담한 금액과 운용결과를 합한 금액을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제도는 근로자의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주요내용 부담금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부담금 납입주체 사용자(기업)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적립 가능

운용지시 근로자 운용제한 주식의 직접투자 금지 등(위험자산 투자한도 제한) 퇴직급여 수준 근로자의 개인별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부담금과 운용실적) 지급방법 일시금 또는 연금(연금 : 55세 이상이며 연금지급기간은 5년 이상) 중도인출 법적 요건 충족 시 가능

DC제도 적합기업

확정기여형(DC) ( KB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

회사(사용자), 금융기관(퇴직연금 사업자) : 수수료 지급 회사(사용자), 금융기관(퇴직연금 사업자) : 부담금 납입 및 운용지시 금융기관(퇴직연금 사업자), 근로자(사업자) : 퇴직급여 지급(평균임금 x 근로연속)

제도 특징

회사는 납입할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이 사전에 확정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이 정기적으로 납입되면, 근로자가 책임지고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 도 가능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 한도(전 금융기관의 개인형IRP, 연금저축계좌, DC/기업형IRP 개인부담금 합산)이며, 연간납입액 합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퇴직급여 계산식

회사부담금 * ± 운용수익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수수료 부담주체

회사부담금 : 회사

개인추가부담금 : 가입자 (단, 규약에서 회사가 부담하기로 정한 경우 그에 따름)

퇴직급여 계산법

[예시] 5년간 회사부담금: 1,200만원, 5년간 운용수익 : 300만원일 경우 퇴직급여 1,500만원(1,200만원 + 300만원)

부담금 납입 시기와 지연이자

근로자 운용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적기에 회사의 부담금 납입 유도

회사가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부담금 납입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 발생

지연이자율 : 납입 예정일로부터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14일까지 연 10%, 14일 이후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연 20%

[부담금 미납일 기간] 납일예정일(회사 규약 상 연장한 기일 고려) 다음날 ~ 퇴직후 14일(합의하여 연장한 기일 고려) : 지연이자 10% [부담금 미납일 기간] 퇴직후 14일(합의하여 연장한 기일 고려) 다음날 ~ 지급일 – 지연이자 20%

※ 근로기준법 :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 20% 규정

※ 적용제외 사유 : 사업자의 도산, 타 법령상의 제약, 지급의무 존부의 다툼 등

DB·DC·IRP?…헷갈리는 퇴직연금 정리해 드립니다!

DB랑 DC랑 IRP랑 뭐가 다른거죠?

헷갈리는 퇴직연금, 고용노동부가 정리해 드립니다!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한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퇴직급여제도]

– 퇴직연금제도: 퇴직급여를 외부(금융기관)에 적립, 운용 → 안전

– 퇴직금: 퇴직급여를 회사 내부에서 관리 → 불안

이때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

–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 퇴직금

◆ 차이 1. 근로자 개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는가?

– 확정급여형(DB): X , 사용자가 운용

적립금을 사용자가 운용하고 근로자는 사전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

–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O , 개인(근로자)이 직접 운용

적립금을 근로자가 운용하고 퇴직시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수령

◆ 차이 2. 모든 퇴직연금제도를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가?

–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설정

– 개인형퇴직연금(IRP):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자유롭게 가입

결론적으로!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의 근로자도 노후대비를 위해 추가로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이래서 좋아요!

– 퇴직급여를 꼬박꼬박 금융회사에 적립합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적립금으로 체불 걱정없이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사용자는 부담금 납입금에 대해 법인세(사업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적립금 운용수익으로 사용자 부담은 줄이고, 퇴직급여는 늘리고~

사용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 지급 부담을 낮추고, 근로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를 증액시킬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회사를 옮기더라도 개인형퇴직연금(IRP) 제도를 통해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여 다양한 노후설계가 가능합니다.

특히 관심 높은 DC형과 IRP의 경우 투자 수익 이외에도 연말정산 세액공제의 혜택이 있지요.

* 최대 연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단, 연금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하여 연 700만원 까지)

[예시]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700만 원 X 13.2% → 92만 4천 원 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700만 원 X 16.5% → 115만 5천 원 공제

◆ 존리가 알려주는 퇴직연금으로 부자되는 법

고용노동부 유튜브에서 만나보세요~

퇴직연금 제도 < 퇴직연금 제도 알기 < 퇴직연금 < 은퇴와 연금

사용자(회사)와 근로자는 퇴직금 제도와 DB형, DC형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하며 양측의 협의 하에 복수의 제도를 동시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제도(DB)

근로자가 퇴직시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최소적립수준 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

DB적립금 운용 책임은 회사에 있으며, 납입해야 하는 부담금의 수준은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연금 불리고 싶은데 DB형·DC형도 모른다고요? [구은서의 연금개미 백과사전]

Getty Images Bank

한 대형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임원회의에 갈 때마다 퇴직연금 상담 요청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허탈하게도 질문은 대개 기초적인 것들입니다. “퇴직연금 투자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고 묻는 임원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는 “나름 자본시장의 중심에 있다는 사람들이 이 정도니 평균적인 노후 준비는 어느 정도겠느냐”며 “노후 준비를 노후에 하는 수준”이라고 안타까워 했습니다.초저금리 시대이면서 100세 시대입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흐릅니다. ‘은퇴 후에 40년 동안 쓸 돈 충분하신가요?’ 이런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런데 퇴직연금 투자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그대로 방치해놓는 분들도 많죠. 퇴직연금의 기초적 용어부터 익히면서 내게 맞는 투자 방식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먼저, 퇴직연금이 대체 뭘까요. 퇴직금이랑 뭐가 다른 걸까요. 기존에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할 때 한꺼번에 퇴직금을 줬죠. 목돈을 은퇴 시점에 한 번에 받다 보니 노후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준비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무 기간에는 근로자나 회사가 퇴직금을 운용하다가 만 55세가 돼야 매달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게 바로 퇴직연금입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걸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각종 절세 혜택도 제공하죠.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 세 가지로 나뉩니다.DB형과 DC형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연금입니다. 차이점은 DB형은 회사가, DC형은 근로자 각자가 퇴직연금을 굴린다는 겁니다. DB형은 회사가 운용 손실과 성과를 책임집니다. 근로자는 퇴직할 때 근속 연수, 평균임금에 따라 정해진 만큼 퇴직연금을 가져가게 됩니다. 회사가 알아서 다 해주니 편하긴 한데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경우가 많아 대개 수익률이 낮죠.DC형은 근로자가 스스로 운용합니다. 운용할 원금은 회사가 일정 주기에 따라 각자의 계좌에 입금합니다. 신경 쓸 것도 많고 최악의 경우 큰 손실을 떠안아야 합니다. 하지만 퇴직금 재테크 기회로 삼을 수도 있죠. DC형은 입사 동기라고 해도 운용 성적에 따라 최종 퇴직금이 천차만별입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연 수익률이 DB형은 1.91%였지만 DC형은 3.47%였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DC형이 유리한 건 아닙니다. DB형과 DC형은 각각 어떤 근로자에게 유리할까요.신입사원처럼 앞으로 근무기간이 많이 남은 근로자는 앞으로 임금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은 편이죠. 그렇다면 임금상승률만큼 수익률이 보장되는 DB형이 유리하겠죠.회사에 오래 다녀 임금 상승 기대가 크지 않으면 DC형이 낫습니다. 특히 임금피크제 적용을 앞두고 있다면 DC형으로 전환해 관리하는 게 유리합니다. 퇴직급여는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월급이 정점일 때 옮기는 게 유리합니다. 이때 기준이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명절 등 상여금이 나오는 시기도 따져봐야 합니다.DC형 전환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근무 중인 회사의 퇴직연금 담당부서에 확인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회사 제도에 따라 퇴직연금 제도를 DB형 또는 DC형 한 가지만 도입한 회사도 있고 두 가지 제도를 모두 운영하는 곳도 있거든요. 또 회사에 따라 임금피크제에 돌입해도 퇴직급여액은 줄어들지 않도록 해둔 경우도 있습니다.마지막으로 IRP는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자율로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유형입니다. 자영업자나 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도 가입 가능합니다. DB·DC형 가입자라고 해도 추가로 개설 가능합니다. 연 1200만원의 한도 내에서 납입 가능하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DB·DC형 퇴직연금을 쌓던 중에 퇴사하면 IRP 계좌로 이어받아 계속 적립·운용 가능합니다.최근 퇴직연금으로 재테크를 하려는 ‘연금개미’들이 늘면서 운용사 간 가입자 잡기 경쟁이 한창입니다. 신규 가입자에게 수수료 면제 등 각종 추가 혜택도 제공 중이죠.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퇴직연금 운용사는 어떻게 고르고 운용사별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구은서 기자 [email protected]

제도종류_확정기여형(DC)/IRP기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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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중 1개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 운영

(근로자 대표 :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1. 개요

확정기여형(DC)은 사업장(기업)의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해주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의 책임과 결과도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제도입니다.

2. 특징

기업이 적립해야 하는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면 근로자 스스로 추가 적립도 가능합니다.

부담금 납입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12이상을 기업이 정기적(매년,매월 등)으로 납부 근로자의 별도 추가적립이 가능하며 연간 1800만원 한도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추가불입분의 700만원까지 인정) 다음 내용으로 이동 적립금 운용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며 운용수익은 근로자에 귀속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운용방법 중 직접 선택(원리금보장~실적배당) 다음 내용으로 이동 퇴직급여 수령 퇴직시 개인형IRP로 이전 후 IRP해지 시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선택 가능 연금수령조건 : 55세 이상 법정요건 충족 시 중도인출 가능 법정요건 충족 시 담보 대출(50%이내) 가능 * 현재 담보대출은 상위 법정근거가 있으나 세부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법정사유 무주택자 주택구입

무주택자 전세·임차보증금(재직 중 1회 한)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 사례와 같이 임금상승률(5%)보다 자산운용수익률(6%)이 높으면, DC제도의 퇴직금은 620만원으로

DB제도의 퇴직금 610만원보다 많습니다.

현재 퇴직연금 사업을 하는 금융회사는 마흔 곳이 넘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이들 금융회사 중 한 곳 이상을 선정해 적립금을 맡겨두고 있는데, 둘 이상의 금융회사를 선정한 사업장의 DC형 가입자는 이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금사업자가 복수인 사업장의 근로자는 선택한 금융회사의 서비스에 불만이 있거나, 자신이 원하는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자로 갈아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변경은 회사가 선정한 퇴직연금 사업자 중에서만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장은 연금사업자를 추가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사업자 변경의 구체적인 방법은 회사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변경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회사도 있지만, 1년에 몇 번 기간을 정해두고 변경신청을 받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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