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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IRP 이전안내 – 아하! 퇴직연금 – 교보생명

퇴직연금 사업자는 근로자가 개설한 IRP계좌로 퇴직금을 이전합니다 (이 때, DC 가입자의 경우 투자하던 상품 그대로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단, DC 퇴직연금 사업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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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yobo.co.kr

Date Published: 6/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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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이전 절차 간소화 확대…금융사 방문·제출서류 줄어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오는 4일부터 개인뿐 아니라 기업이 퇴직연금 이전을 신청할 때 필요한 절차가 간소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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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12/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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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개인형퇴직연금계정(IRP) 이전 의무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시행. 퇴직금도 IRP계정으로 이전. 사용자는 계좌 개설 안내해야. [아파트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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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ptn.co.kr

Date Published: 9/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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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퇴직연금) 이전 방법 알아보기 – 불리오

퇴직연금(IRP) 이전하기 · 1. 이전하고자 하는 증권사/은행 선택하기 · 2. 증권사/은행 선정 후 개인연금계좌를 비대면계좌개설로 개설하기 · 3.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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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oolio.co.kr

Date Published: 6/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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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퇴직연금) 이전 방법 알아보기 – 네이버 블로그

1. 이전하고자 하는 증권사/은행 선택하기 · 2. 증권사/은행 선정 후 개인연금계좌를 비대면계좌개설로 개설하기 · 3.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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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9/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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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퇴직연금제도 변경! 퇴직금은 IRP계좌로만?!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연금제도 미도입 업체도 퇴직금 지급 시, 개인형IRP 계좌로 의무이전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퇴직금 수령 시 퇴직연금 도입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blog.hanabank.com

Date Published: 8/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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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간소화된 퇴직연금 이동 제도 혜택은? | 아주경제

우선, 금융회사 1회 방문·신청으로 퇴직연금 이전이 가능하다. 기업이 이전받을 새 금융회사를 1회 방문해 이전 신청을 하면 후속 업무는 1일 이내에 자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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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junews.com

Date Published: 10/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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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퇴직 연금 이전

  • Author: 미래에셋 스마트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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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9. 2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C3VXABrgd18

개인형 IRP 이전안내

근로자가 원하는 금융회사에 IRP계좌를 신설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신청을 합니다.퇴직신청서 작성 시 가입한 IRP(계약번호)를 기재합니다.

회사는 퇴직을 확인하고 근로자가 가입된 퇴직연금 사업자에 퇴직금 청구를 합니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근로자가 개설한 IRP계좌로 퇴직금을 이전합니다

퇴직연금 이전 절차 간소화 확대…금융사 방문·제출서류 줄어

퇴직연금 이전 신청 절차 개선 개요 [금융감독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오는 4일부터 개인뿐 아니라 기업이 퇴직연금 이전을 신청할 때 필요한 절차가 간소해진다.

기존 가입 회사와 신규 가입 회사를 모두 방문할 필요 없이 신규 금융사 1회 방문만으로 이전할 수 있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최대 7개에서 1∼2개로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기업이 근로자를 대신해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기업형 IRP(개인형 퇴직연금) 퇴직연금을 유형 변경 없이 다른 금융사로 옮길 때 기존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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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편의를 위해 2019년 말 개인이 신청하는 개인형 IRP 간 이전과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 간 이전 절차를 간편하게 한 데 이어 간소화 범위를 넓혔다.

기업이 신규 금융사에 퇴직연금 이전을 신청하면 기존 금융사는 다음날까지 전화 등을 통해 해당 기업에 이전 시 불이익을 안내하고 이전 의사를 재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청 기업의 생각이 바뀌면 이전을 취소할 수 있다.

만약 기업이 신규 금융사에 이미 계좌를 갖고 있다면 기존 금융사만 1회 방문해 이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확정기여형(DB) 계좌의 일부 적립금만 이전하거나 다수 금융회사로 나눠 이전하고자 할 때는 올해 하반기 시스템 개선 전까지 기존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사별로 제각각인 퇴직연금 이전 신청서 서식을 표준화하고,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최대 7개에서 DB·DC 간 이전은 2개, 기업형 IRP 간 이전은 1개로 축소했다.

금감원은 이전 절차 간소화로 기업 등 소비자가 수익률 등을 비교해 원하는 금융사로 퇴직연금을 옮기는 일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2019년 퇴직연금(DB·DC·기업형 IRP) 이전 규모는 8만8천171건, 2조7천757억원 수준이다.

다만 금감원은 “원리금 보장상품을 만기 전에 매도하면 만기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되고 일부 펀드는 단기간 내 매도 시 환매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퇴직연금제도별 수익률과 수수료율 등은 통합연금포털(https://100lifeplan.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퇴직연금의 유형별 운영구조 맨 위부터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개인형 퇴직연금(IRP) 운영구조. [금융감독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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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개인형퇴직연금계정(IRP) 이전 의무화

퇴직금도 IRP계정으로 이전

사용자는 계좌 개설 안내해야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1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4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립운용위원회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법률개정으로 퇴직금도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계정(IRP)으로 이전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기존에 퇴직연금 가입 사업자의 경우에만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계좌로 지급하도록 하던 것을 퇴직금도 퇴직연금과 같이 IRP계정으로 지급하도록 해 일시금 수령으로 퇴직금을 모두 소진하는 상황을 예방토록 했다.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IRP계정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를 규정했다.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한 경우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하도록 한 경우다.

4월 14일부터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IRP계정 등으로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는 가입자에게 퇴직금 수령을 위한 IRP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기한 내에 퇴직금을 세전 금액으로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 전액을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경우 퇴직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퇴직소득세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이연돼 과세된다.

근로자는 퇴직하지 않더라도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IRP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에는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하는 중간정산제도 취지상 IRP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중소퇴직기금제도 운용방안 규정

30인 이하 중소기업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방안, 정부의 재정지원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기금제도 운영주체인 근로복지공단은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기금 운용계획 및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공단이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신탁, 증권의 매매·대여 등을 규정했다.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사용자부담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월 230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10%를 지원할 계획이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300인 이상 사업의 사용자는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및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원칙 및 운용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을 규정했다.

적립금운용위원회는 퇴직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을 위원장으로 해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부서장, 퇴직연금자산운용 관련 전문가를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적립금운용계획서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으로는 적립금 운용목적 및 목표수익률, 적립금 운용방법,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 등을 정했다.

사용자가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에 따라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3분의 1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하도록 정했다.

IRP(퇴직연금) 이전 방법 알아보기

1. 이전하고자 하는 증권사/은행 선택하기

2. 증권사/은행 선정 후 개인연금계좌를 비대면계좌개설로 개설하기

3.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개인연금이전 신청하기

4. 이전하는 금융사와 이전받는 금융사에서 오는 전화를 받고 진행여부 확인하기

※ 이전 시 유의사항

​이전 신청 시 기존 가입한 상품 현금화

​이전 신청한 시점으로 기존 투자 상품을 모두 팔아서 현금화해야 합니다.

만약 수익이 난 상황이라면 괜찮지만, 현재 손익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감안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을 그대로 이전하더라도 해당 상품이 더 손실이 날지,

이익이 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이 정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고민 되신다면 불리오 카카오톡에서 편하게 말씀주세요.

​​

삼성증권으로 IRP 이전하기

IRP계좌를 불리오에서 이용하고 싶다면 자문계약이 가능한 삼성증권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IRP(퇴직연금) 이전 방법 알아보기

퇴직연금(IRP)이란?

IRP는 ‘평생 절세 통장’으로 알려져있습니다.

퇴직 또는 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과 추가납입을 운용하여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함께 개인이 노후를 준비하는 대표적인 절세 계좌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리오 팀에서는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를 우선 채운 다음, IRP를 고려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IRP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3가지 유형

1.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는 용도로 많이 사용합니다.

2. DB형이나 DC형 이외에 자신의 여유 자금을 추가로 투자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3. 노후 대비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목적으로 가진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퇴직연금(IRP), 아래 항목에 해당한다면 이전을 고려해보세요

1. 온라인 이전이 어려워서 불편하셨다면, 이제 모바일에서 편리하게 이전 가능합니다.

2. IRP 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서 관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이전을 고려해보세요.

3. 원하는 투자 상품이 없는 경우 금융기관을 이전하여 투자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IRP) 이전하기

2022년 퇴직연금제도 변경! 퇴직금은 IRP계좌로만?!

Hana 뱅크 2022년 퇴직연금제도 변경! 퇴직금은 IRP계좌로만?!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연금제도 미도입 업체도 퇴직금 지급 시, 개인형IRP 계좌로 의무이전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퇴직금 수령 시 퇴직연금 도입 업체 근로자만 개인형IRP 계좌로 이전하고 퇴직연금 미도입 업체 근로자는 퇴직금을 입출금 계좌 또는 개인형IRP 계좌 중 선택하여 이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연금제도 미도입 업체 역시 퇴직금 지급 시 도입 업체와 동일하게 개인형IRP 계좌로 의무이전하게 됩니다.

#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12월,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보완하고자 도입한 퇴직급여제도입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운용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에 따라 기업이 운용하는 확정급여형(DB)제도와 근로자 개인이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자는 DB형이나 DC형 중 하나를 자신의 퇴직연금제도로 선택할 수 있으며 어떤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지는 소속되어 있는 회사상황과 근로자개인의 자산운용에 대한 선호, 연령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개인형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IRP란?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 시 받은 퇴직금 및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개인부담금을 적립, 운용하여 향후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개인 자금을 납입하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최대 1,155,000원까지 세액공제(공제율 16.5%, 지방세 포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형IRP 계좌로 퇴직금 수령 시 혜택

개인형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면 세금 차감 없이 퇴직금 전액이 입금되므로 자금 인출 시까지 퇴직소득세 납부 시점이 미뤄지게 되어 내야 할 세금까지 내 돈처럼 함께 운용할 수 있는 과세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를 최대 40%까지 절약(연금수령 시점 10년차 이내 30%, 11년차 이후 40% 절세 효과)할 수 있으며, 가입자의 투자 성향에 따라 원리금보장형부터 실적배당형까지 다양한 상품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사내 퇴직금제도 근로자의 의무이전 (2022.04.14 시행)

퇴직연금에 가입한 55세이하 근로자는 퇴직 시 회사가 이미 지정된 개인형IRP 계좌로 퇴직급여를 이전해 줘야 합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도 의무적으로 회사는 개인형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전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을 미가입 한 경우에도 55세 이상 나이에 퇴직하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면 의무적으로 개인형IRP에 이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망으로 인한 퇴직 및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또는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도 제외됩니다.

2019년 기준 기대수명 83.3세, 평균 은퇴연령 58세로 은퇴 이후의 삶이 더욱 중요해진 지금, 여러분은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생애설계 동반자 하나은행 개인형IRP와 함께 행복한 노후 생활을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해당 퇴직연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 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과세기준 및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수수료는 연 최소 0.21% ~ 최대 0.73% 후취로 차감되며 신규 채널, 금액 구간, 부담금 종류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 상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퇴직연금 전용고객센터(1599-2080)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본 홍보물은 2023년 3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광고-358호(2022.04.15~2023.03.31) / CC브랜드 220414-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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