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Irp 계좌 | 퇴직금 기존Irp계좌로 받으면 낭패, 퇴직금 Irp이체 의무화 총정리 #연금이야기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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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연금, 명퇴금을 받을때
어떤계좌로 받아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급여계좌로도 받을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IRP계좌로만 받아야 한다
그런데 기존 IRP계좌로 받으면 큰 낭패을 볼수 있다
55세이상인지 55세미만인지에 따라
어떤 계좌로 받아야할지 달라진다
00:45 55세이상 퇴직급여 받는방법
01:20 55세미만 퇴직급여 받는 방법
02:09 55세미만 수령사례 1
04:03 퇴직금 1억중 일부만 일시금으로 찾고 싶다면
04:44 퇴직금은 연금으로, 명퇴금은 일시금으로 찾고 싶다면
06:44 55세이상은 연금계좌 통합하는게 유리
07:57 연금저축계좌는 효자
09:45 중요한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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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퇴직연금제도 변경! 퇴직금은 IRP계좌로만?!

개인형IRP란?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 시 받은 퇴직금 및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개인부담금을 적립, 운용하여 향후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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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hanabank.com

Date Published: 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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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 중도 인출 시 주의할 점 퇴직연금 톡톡 – 한국경제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퇴직금 인출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마지막으로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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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5/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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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 퇴직연금 시점 #04] 퇴직금을 받으려면 꼭 IRP계좌를 …

다만, 퇴직 시 55세가 넘었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IRP가 아닌 일반 계좌로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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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e.or.kr

Date Published: 8/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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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 개인형 IRP란? – 교보생명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란? … 개인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라 부르며 DB나 DC와 달리 회사 단위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퇴직 시에 받은 퇴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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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yobo.co.kr

Date Published: 8/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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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퇴직금을 본인 IRP계좌로 받으라고 하는데 거부할 수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IRP계좌로 지급됨이 원칙입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IRP계좌로 이전하지 않고 가입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가입자가 지정한 계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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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inwon.moel.go.kr

Date Published: 7/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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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종류_개인형퇴직연금(IRP개인형) – IBK연금보험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자기의 부담으로 가입하려는. 2. 특징. 2012. 7. 26 이후 DB/DC 가입자가 퇴직하면 퇴직금은 은행계좌가 아닌 가입자가 지정한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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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bki.co.kr

Date Published: 2/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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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IRP 이전 의무화 – 세무사신문

재직자도 IRP계정은 개설할 수 있나요? IRP계좌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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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webzine.kacpta.or.kr

Date Published: 1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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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IRP 이관 의미와 한계

퇴직급여는 퇴직연금과 퇴직금로 구분되며, 근퇴법 개정으로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 적용사업장의 근로자도. 이직 시 퇴직금이 IRP계좌로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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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iri.or.kr

Date Published: 6/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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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IRP 계좌 지급이 의무화되었어요! : 세무가이드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던데요?퇴직금을 직원의 생활비 통장 등 개인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가 많은데요.2022년 4월 14일부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IRP 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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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uide.taxmedicenter.com

Date Published: 9/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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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존IRP계좌로 받으면 낭패, 퇴직금 IRP이체 의무화 총정리 #연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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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퇴직금 irp 계좌

  • Author: 연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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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3. 3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GoeU1GPPB90

2022년 퇴직연금제도 변경! 퇴직금은 IRP계좌로만?!

Hana 뱅크 2022년 퇴직연금제도 변경! 퇴직금은 IRP계좌로만?!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연금제도 미도입 업체도 퇴직금 지급 시, 개인형IRP 계좌로 의무이전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퇴직금 수령 시 퇴직연금 도입 업체 근로자만 개인형IRP 계좌로 이전하고 퇴직연금 미도입 업체 근로자는 퇴직금을 입출금 계좌 또는 개인형IRP 계좌 중 선택하여 이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연금제도 미도입 업체 역시 퇴직금 지급 시 도입 업체와 동일하게 개인형IRP 계좌로 의무이전하게 됩니다.

#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12월,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보완하고자 도입한 퇴직급여제도입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운용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에 따라 기업이 운용하는 확정급여형(DB)제도와 근로자 개인이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자는 DB형이나 DC형 중 하나를 자신의 퇴직연금제도로 선택할 수 있으며 어떤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지는 소속되어 있는 회사상황과 근로자개인의 자산운용에 대한 선호, 연령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개인형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IRP란?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 시 받은 퇴직금 및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개인부담금을 적립, 운용하여 향후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개인 자금을 납입하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최대 1,155,000원까지 세액공제(공제율 16.5%, 지방세 포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형IRP 계좌로 퇴직금 수령 시 혜택

개인형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면 세금 차감 없이 퇴직금 전액이 입금되므로 자금 인출 시까지 퇴직소득세 납부 시점이 미뤄지게 되어 내야 할 세금까지 내 돈처럼 함께 운용할 수 있는 과세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를 최대 40%까지 절약(연금수령 시점 10년차 이내 30%, 11년차 이후 40% 절세 효과)할 수 있으며, 가입자의 투자 성향에 따라 원리금보장형부터 실적배당형까지 다양한 상품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사내 퇴직금제도 근로자의 의무이전 (2022.04.14 시행)

퇴직연금에 가입한 55세이하 근로자는 퇴직 시 회사가 이미 지정된 개인형IRP 계좌로 퇴직급여를 이전해 줘야 합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도 의무적으로 회사는 개인형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전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을 미가입 한 경우에도 55세 이상 나이에 퇴직하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면 의무적으로 개인형IRP에 이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망으로 인한 퇴직 및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또는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도 제외됩니다.

2019년 기준 기대수명 83.3세, 평균 은퇴연령 58세로 은퇴 이후의 삶이 더욱 중요해진 지금, 여러분은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생애설계 동반자 하나은행 개인형IRP와 함께 행복한 노후 생활을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해당 퇴직연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 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과세기준 및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수수료는 연 최소 0.21% ~ 최대 0.73% 후취로 차감되며 신규 채널, 금액 구간, 부담금 종류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 상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퇴직연금 전용고객센터(1599-2080)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본 홍보물은 2023년 3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광고-358호(2022.04.15~2023.03.31) / CC브랜드 220414-0164

IRP 계좌 중도 인출 시 주의할 점 [퇴직연금 톡톡]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이달부터 퇴직자 대부분 IRP로 퇴직금 받아야

사유 있으면 중도 인출되지만 퇴직·연금 소득세 물어야

퇴직 때 IRP 계좌 나눠 전체 금액 해지 막는 방법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도인출 가능 사유와 사유별 세금 차이

퇴직금 인출이 예상되면 IRP계좌를 새로 개설해 이체

기존 계좌에 퇴직금이 이체된 이후이면 인출순서 유념

2022년 4월14일부터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근로자 대부분은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 상품인 IRP 계좌에 이체해야 합니다.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 미만이거나 퇴직금 담보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사람만 빠집니다.IRP는 퇴직금과 같은 목돈을 입금해 세제혜택을 누리면서 연금자산으로 불릴 수 있어 이왕이면 잘 유지하는게 좋지만, 불가피하게 적립한 돈의 일부를 인출해야 한다면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IRP는 법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도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한 중도인출 사유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거나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천재지변을 당한 경우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보증금을 내야 하는 경우 △코로나19 감염을 비롯한 사회적 재난을 당했을 경우 등입니다.중도인출 시 납부하는 세금 부담도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개인회생 절차 개시 및 파산선고 시, 천재지변을 당했을 경우,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는 일정금액 이하로 중도인출할 때 퇴직소득세의 7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를 내면 됩니다.그러나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부담, 사회적 재난을 당한 경우 등을 사유로 중도 인출할 때는 계좌 해지 후 전액 인출할 때와 동일하게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퇴직금을 수령했을 때 이미 보유한 IRP에도 이체 가능하지만 계좌를 새로 개설해 이체해도 됩니다. 만약 불가피한 퇴직금 인출이 예상된다면 이미 보유한 계좌보다는 가급적 별도의 IRP를 새로 개설해 퇴직금을 이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IRP계좌는 원칙적으로 부분인출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한 IRP로 퇴직금을 받았다가 인출하려면 계좌를 해지해 퇴직금 뿐 아니라 먼저 납입한 돈과 운용수익까지 한꺼번에 인출해야 합니다. 또 이 경우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내지만 이전에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까지 내야 하고요.IRP계좌를 새로 개설해 퇴직금을 따로 이체해 두면, 새로 만든 IRP계좌만 해지하고 기존에 운용중인 연금자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IRP는 금융회사별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IRP계좌는 기존 계좌를 개설했던 곳과 다른 금융회사에서 만들어야 합니다.기존 IRP계좌에 퇴직금을 이체한 후 일부를 인출해야 할 상황이라면 세금부담 측면에서 계산이 좀 복잡해집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법에서 정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해 부분인출할 경우 사유별 세금 차이를 살핀 뒤 적립된 돈의 원천별 규모를 파악해 봐야 합니다.주택구입 목적으로 중도에 부분인출이 필요한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IRP계좌에서 돈이 인출될 때는 가입자의 세부담이 적은 돈이 먼저 인출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이에 따르면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본인 부담금, 퇴직금, 세액공제 받은 본인 부담금 및 운용수익의 순으로 인출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가 결정됩니다.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퇴직금 인출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마지막으로 세액공제 받은 본인 부담금 및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16.5%)가 과세됩니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박영호 이사”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독자 문의 : [email protected]

다만, 퇴직 시 55세가 넘었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IRP가 아닌 일반 계좌로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IRP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개인형 IRP란?

요즘같이 잦은 이직으로 인해 퇴직금이 조각조각 푼돈화 되는 일이 많은 경우, 이 퇴직금을

노후까지 지속적으로 잘 모아서 관리하지 않는다면 소득이 없는 은퇴 후 기간까지

노후자금으로 이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IRP는 이런 퇴직금을 모아 한 계좌에 가입하고 재직중에도 근로자의 여유자금을 노후를 위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금 전용 계좌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자신의 IRP 계좌를 운영할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을 정하고 계약하게 됩니다.

퇴직연금(DB, DC, 기업형IRP)에 가입한 재직근로자, 퇴직일시금을 받은 퇴직근로자 뿐 아니라

자영업자,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퇴직연금제도 미도입 회사의 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도 IRP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답변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IRP계좌로 지급됨이 원칙입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IRP계좌로 이전하지 않고 가입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가입자가 지정한 계좌 등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1. 가압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2. 퇴직연금급여를 담보로 하는 대출금액을 상환하는 경우(단, 담보대출 채무상환금액만 이전 대상에서 제외)

3.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의 소액일 경우(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89호, 2015.12.11.)

제도종류_개인형퇴직연금(IRP개인형)

HOME > 퇴직연금 > 제도안내 > 제도종류

회사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중 1개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 운영

(근로자 대표 :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1. 개요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은퇴 시까지 보관, 운용할 수 있는 퇴직금 전용 통장입니다.(단, 연금수령은 55세 이상인 경우 가능)

※ IRP는 2012. 7. 26 이후 이직/퇴직 시 퇴직금은 반드시 IRP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예외사유 만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담보대출 채무 상환 범위 내)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300만원) 이하인 경우

2. 특징

2012. 7. 26 이후 DB/DC 가입자가 퇴직하면 퇴직금은 은행계좌가 아닌 가입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IRP계좌로 입금됩니다.

(IRP자동이전 후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해지 가능)

(IRP자동이전 후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해지 가능) IRP계좌의 적립금은 일시금 또는 연금(55세 이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 및 이자부분에 대한

기타소득세가 적용되며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받으실 경우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기타소득세가 적용되며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받으실 경우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DB/DC 가입자는 IRP계좌에 퇴직금과 별도로 개인자금을 연간 1800만원까지 추가불입 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추가불입분의 700만원까지 인정)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추가불입분의 700만원까지 인정) 목돈이 필요 하신 경우에 법정사유에 한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의 IRP 이전 의무화

■ 사실관계 및 질의

직원 3명이 있는 소규모 세무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 4. 14.부터 퇴직금을 직원이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같은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되는지요? 만약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면 안되는지요?

■ 답변 및 설명

기존에는 퇴직연금(DB형 또는 DC형) 가입 사업자의 경우에만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계좌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 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급여통장 등으로 퇴직금을 받았기 때문에 과세이연 등 세제 혜택도 받지 못하고,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퇴직금을 생활비 등으로 소진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022. 4. 1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퇴직 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기한 내에 퇴직금을 세전 금액으로 IRP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 Q&A

언제부터 IRP계정으로 이전해야 하나요? 소규모 개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는지요? 계도기간은 언제까지인지요?

법 시행일인 2022. 4. 14. 이후 퇴직한 근로자부터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계도기간 없이 바로 시행됩니다.

퇴직금을 IRP계정으로 이전 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요?

퇴직금 전액을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퇴직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퇴직소득세는 IRP운용기관에서 가입자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시점까지 이연됩니다.

재직자도 IRP계정은 개설할 수 있나요?

IRP계좌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퇴직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한 퇴직금도 반드시 IRP계정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등 법에서 열거한 사유에 한하여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취지상 IRP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퇴사하는 모든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정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① 만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②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③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④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⑤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IRP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학자금을 공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퇴직자가 신용불량 등의 사유를 들어 퇴직금을 본인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하면서 IRP계좌를 개설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퇴사자에게 퇴직금을 직접 지급해도 되는지요?

사용자는 퇴직금의 IRP계정으로 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퇴직금을 근로자의 월급 통장 등 일반 계좌로 납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가입자의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하여 IRP계정으로 지급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IRP계정으로 이전하지 않고, 직접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벌칙규정은 없습니다.

■ 관련 법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4. 13.>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신설 2021. 4. 13.> [제목개정 2021. 4. 1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 ①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② 제1항 제5호의 사유로 급여에서 일부를 공제한 경우 남은 금액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법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계정 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4. 13.]

공휴일 발생요건

■ 사실관계 및 질의

상시 근로자 7명이 근무하는 절세세무법인입니다. 홍길동 과장이 지난 2월 28일 월요일부터 3월 15일 화요일까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근하였습니다. 절세세무법인은 홍길동 과장이 결근한 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홍길동 과장이 주장하기를 “2022년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공휴일이 유급화되었기 때문에 삼일절(3월 1일)과 대통령선거일(3월 9일) 등 2일은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홍길동 과장의 주장이 맞는지요?

■ 답변 및 설명

2021. 7. 7.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하 `공휴일법’이라 함)이 제정·공포되었습니다. 공휴일법상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공휴일규정으로 구체화되고, 이 내용이 근로기준법령을 통해서 민간 기업에도 적용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며, 기업규모에 따라 30인 이상 사업장은 2021. 1. 1.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 1. 1.부터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공휴일에 쉬더라도 임금 100%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월급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에 휴무하더라도 월급의 감액없이 전액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일급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에 쉬더라도 1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공휴일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것은 계속 근로를 전제로 합니다. 결근 중이거나 휴직 중이어서 계속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 중의 공휴일은 유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결근 기간 중의 공휴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라는 홍길동 과장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820호(202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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