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 정산 단점 | [평생월급 프로젝트] 목돈을 향한 치명적 유혹..’퇴직금 중간정산’ 퇴직연금 더~많이 받기위한 Dc 전환? 대체 언제 해야 해? 상위 47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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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바로 ‘근로기간’ 때문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로기간이 길어질수록 낮게 나옵니다. 그러나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근로기간이 다시 초기화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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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퇴직금 중간 정산 단점

  • Author: 엠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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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8. 2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SxaHG5bLgas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단점 6가지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미래 노후 중 가장 큰 것이 퇴직금인데, 요즘은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집마련, 자녀의 결혼 등 다양한 사유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 사유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인원은 5만1782명으로 전년대비 29.2% 늘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간략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중간정산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무주택자의 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비용 부담 파산 선고/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 감소

하지만 위의 조건을 알았더라도 각 조건을 자세히 들어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자인줄 알았는데 아니거나, 아니었는데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의 단점도 알아보면서 자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이 어떤 손해를 가져올지 알아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 퇴직금 계산하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자세히)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으로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 명의의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경우여야 적용됩니다.

신청시기 : 주택매매계약 체결일 ~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 1개월 내

증빙서류 : 무주택자 여부 확인 서류, 주택구입 여부 확인서류

무주택자의 보증금 부담

무주택자가 보증금이 부담된다면 전/워렛 보증금을 퇴직금으로 대신 부담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본인 명의 등기의 주택이 없으면 됩니다.

신청시기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 ~ 잔금 지급 후 1개월 내

증빙서류 : 무주택자 여부 확인 서류, 전세금 또는 임자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서류

6개월 이상 요양 비용 부담

만약 본인 및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기 : 신청일 당시 요양중이거나 요양 예정, 요양이 종료됐더라도 1개월 이내시 신청가능

증빙서류 : 6개월 이상의 치료기간 및 병명이 적혀있는 진단서, 소견서, 장기요양확인서.

파산선고 혹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자신이 파산선고 혹은 개인회생절차개시를 결정 받았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확인되어 지급 가능합니다.

신청시기 : 신청일로부터 5년이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 진행시

증빙서류 : 파산선고문 혹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산피해

천재지변으로 인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증빙서류 : 피해 여부에 따라 물적/인적 피해 여부 확인 서류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 감소

임금피크제란? – 연령증가로 인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

신청시기 : 임금피크제 실시로 인해 임금이 감소된 시점

증빙서류 :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확인 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단점

퇴직금을 중간 정산 신청 전 꼭 알아야할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두려운게 바로 ‘높은 퇴직소득세’입니다.

퇴직금 역시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데요, 만약 본인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그 다음 퇴직금의 퇴직소득세는 매우 높게 나옵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이유는 바로 ‘근로기간’ 때문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로기간이 길어질수록 낮게 나옵니다. 그러나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근로기간이 다시 초기화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바로 ‘퇴직소득 정산 특례’를 신청해야합니다.

퇴직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시 받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회사에서 근로기간을 입사시부터 다시 계산해주는 것이 바로 퇴직소득 정산특례 입니다.

퇴직소득 정산 특례는 정년 퇴직금과 과거 중간정산 퇴직금을 합산해 퇴직 소득세를 계산하고 중간 정산 시 납부한 퇴직 소득세를 차감하는 방식이어서 근속 기간이 최초 입사일로 소급돼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퇴직소득 정산특례를 이용한다면 근로기간을 길게 인정받아 퇴직소득세를 많이 줄일 수 있겠죠?

궁금한 사람은 아래의 댓글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단점 1가지와 해결책 (신청 사유 포함)

퇴직금 중간정산 단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필요하다면 중간정산 제도를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올바른 사유와 함께 반드시 증명되어야 합니다.

오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두었으니 모두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개요

회사에서는 1년 이상 주당 14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1년 평균임금의 30일 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 근로 기간 / 365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사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일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퇴사 전 3개월 동안에는 야근이나 특근 등의 수당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임금을 받아야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이 퇴직금을 퇴사할 때만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퇴사하기 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근로 중 회사측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여 적립된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현행법상 의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사측에서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면 근로자의 퇴직금 중산정산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즉, 중간정산 요청은 회사 상황에 따라 거절될 수 있고, 이 때는 근로자도 방법이 없습니다.

아래는 퇴직금 중간정산사유 6가지입니다.

주택 구입

무주택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됩니다.

많은 근로자들의 실제 요청 사유입니다.

무주택자의 기준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근로자의 명의로 등기된 주택의 유무입니다.

때문에 세대원(예를 들어 배우자)의 명의로 주택이 있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자 명의로는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신청시기 :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구비서류 : 무주택자 여부 확인 서류 및 주택구입 여부 확인 서류(계약서 사본, 건축 설계서, 공사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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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목적의 전세금, 보증금

주택 구입이 아니라도, 전세금, 보증금을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연장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구비서류 : 무주택자 여부 확인 서류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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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의료비 부담

세 번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데, 근로자의 임금 총액의 125/1000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부양가족은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을 말하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또는 동거 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가 대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양가족의 재산이나 소득과는 관련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통원치료, 약물치료 역시 요양기간으로 봅니다.

신청시기 : 요양 중이거나 요양 예정인 경우 요양이 종료되었다면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구비서류 : 진단서, 소견서, 장기요양확인서 등 병명이나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서류, (요양이 끝난 경우 종료일, 치료비 부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양가족 확인에 필요한 서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개일회생절차 결정을 받았다면 마찬가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 신청하는 날부터 5년 이내 파산선고 받은 경우(효력 있어야 함)

구비서류 : 법원 파산선고문, 개일회생절차개시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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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실시로 임금 삭감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로 근로시간을 줄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됩니다.

근무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류에 해당됩니다.

신청시기 :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

구비서류 :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확인 서류,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난피해를 받은 경우

침수, 파손, 유실, 매몰 등의 피해로 복구가 어렵고 복구 기간이 길 때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재난으로 인해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실종되었거나 재난으로 인해 15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단점

어차피 받을 퇴직금이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미리 받을 때는 단점도 있습니다.

유일한 퇴직금 중간정산 단점은 바로 퇴직소득세라 불리는 세금입니다.

사실 퇴직소득세는 퇴사한 후에도 내야 하지만 이 때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정산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IRP 등 이용 불가).

퇴직소득세는 오래 근무할수록 각종 공제 혜택으로 세율이 낮아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 지급한 날 퇴직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입사일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기간만큼의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후 계속 근무를 하다가 실제로 퇴직할 때는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근속기간을 새로 계산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 근무한 것이 되어 손해를 본다는 점이 퇴직금 중간정산 단점입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국세청 질의 게시판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 >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 계산

그렇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단점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지 궁금할텐데요,

물론 해결책도 있습니다.

‘퇴직소득 정산 특례’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퇴직소득 정산 특례는 중간정산한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더해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산을 하면 일한 기간을 모두 합쳐 근속연수를 다시 계산하고, 중간정산 할 때 냈던 퇴직소득세는 제외한 나머지만 납부를 하게 됩니다.

퇴직소득 정산 특례는 근로자가 사측에 신청하게 되어 있고, 중간정산 시 받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이득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정산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득인지 실인지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소득세 계산은 최근 개정도 됐고, 개인이 직접 계산하기에는 매우 번거롭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계산하기보다는 아래 순서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국세청 퇴직소득세 모의계산기 주소는 아래에 남겨두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퇴직소득세 계산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받는법 및 사유 5가지와 단점 알아보기 직장인분들 필독!

노후 준비를 위해 도움이 되는 목돈 중에 하나는 직장 퇴직금인데요. 요즘엔 어려운 시기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녀의 결혼, 의료비 등 다양한 사유가 있겠지만,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는 게 먼저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중간 정산 받는 법, 사유, 서류 중간 정산 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정산을 앞두고 있다면 필독해 주세요!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5가지

무주택자인 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및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하는 질병, 부상에 대한 요양비를 부담하는 경우 (환자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인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받은 경우

사용자가 정년을 연장,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거나, 소정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한 경우(ex : 임금피크제)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받는법

퇴직금 중간 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회사)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회사의 사정으로 거부 할 수 있음)

퇴직금 중간 정산 서류 및 신청시기

퇴직급여제도 > 퇴직금 중간정산 2021년 4월 15일 기준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신청시기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제출 서류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 거주지 건물 등기부 등본

재산 과세 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

등기 후 건물 등기분 등본 📂요양비가 필요한 경우 신청시기 중간정산 신청 당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 예정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제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확이넛

6개월 이상 요양에 사용한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임금피크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신청시기 임금피크제를 실시함에 따라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로서 원칙적으로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에 신청 제출 서류 취업 규칙 및 임금피크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

근로 계약서

급여 명세서 📂전세금,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신청시기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제출 서류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 거주지 건물 등기부 등본

재산 과세 증명서

전세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보증금 지급 영수증 📂천재지변 피해를 받은 경우 제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피해사실 확인서,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15일 이상 입원사실 확인서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자료

천재지변의 경우 3개월 이내만 신청이 가능하고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이 안되는 경우만 3개월이 지나도 신청이 가능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를 받은 경우 신청시기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신청 당시 파산의 효력이 진행중이어야 함)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신청 당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진행중이어야 함) 제출 서류 법원 파산선고문, 파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서

퇴직금 중간 정산 단점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으면 단점은 없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퇴직금 중간 정산 단점 2가지 항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정산 세금은?퇴직소득세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으면 걱정해야될 점은 바로 ‘퇴직소득세’인데요. 퇴직소득세는 근로기간이 길어질수록 낮게 나오는데요. 하지만 직장생활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한다면, 근로기간이 다시 초기화 되어, 퇴직금의 퇴직소득세가 매우 높게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해결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퇴직소득 정산특례’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시 받은 퇴직소득 원청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회사에서 근로기간을 입사날짜로 부터 다시 계산해주는 것이 바로 퇴직소득 정산특례 입니다.

퇴직소득 정산특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퇴직금이 줄어든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으면 총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건 바로 ‘퇴직금 산정 공식’ 때문인데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 + 연간상여금 X 3/12 + 연차수당 X 3/12} ÷ 3개월간 근무일수

퇴직금 산정 공식은 퇴직 전 3개월이 기준이기 때문에 중간 정산을 미리 받으면, 실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총 퇴직금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중간 정산을 비 추천 합니다.

퇴직금에 대해 더욱 궁금한 점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퇴직금 중간 정산 100문 100답을 참고하세요.

> 퇴직금 중간정산 100문 100답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중간 정산 받는법, 사유,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 해봤는데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비 추천 합니다. 상황에 따라 목돈이 필요하다면 받으면 좋겠지만,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중간정산을 회사에서 해주는게 아니란거 명심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회사생활에 도움되는 정보도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단점과 사유 초간단 정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인원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택구입, 주거임차, 장기요양, 회생절차 등 다양한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진행하는데요,

아무나 하고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라 퇴직금 중간정산 단점과 사유를 꼭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단점

퇴직금 중간정산 단점에서 가장 큰 것은 역시 ‘퇴직 소득세’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무 지속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낮게 나오는데요, 하지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이러한 근무 지속 시간이 짧아집니다.

먼저 우리는 자신의 퇴직소득세가 얼마인지 계산해봐야합니다.

퇴직소득세를 계산 한 다음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아래 포스팅에 정리해보았습니다.

퇴직금 세금 계산하기

퇴직금 중간정산 단점 알아보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아래의 6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시 자금

2. 무주택자의 보증금 부담이 불가피할 때

3. 6개월 이상 요양 비용 부담시

4. 파산 선고/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났을 때

5.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6.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 감소가 됐을 때

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출처에 있으니 꼭 한번 확인하셔서 자신이 해당되는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 ddnews.co.kr/retirement-income/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6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 단점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실때는 이런 장단점을 꼭 비교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공감버튼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손해는 어느정도 될까?

이전에도 많았지만 최근에는 고민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이전에도 전세금이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 고민이 많이 되었지만, 최근에는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것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재테크에 대한 정보도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은행들이나 증권사들도 이에 발맞춰 대체자산이니, 특별자산이니, ELS, DLS 등등 수많은 상품을 만들어내 고객들을 현혹하고 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아서 투자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냥 가만히 놔둬봤자 별로 이득될 것도 없어 보이는데… 그냥 돈을 장롱에 썩히고 있는 꼴이 아닐까?’

그러나 이런 고민을 할 때 꼭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 있다. 퇴직금을 중도인출 하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무조건적으로 손해가 커지기 때문이다. 일단 인출했다면 손해는 ‘확정’되었다고 보면 된다.

그냥 매년 똑같은 액수로 쌓이는 것이란 착각하기 쉽지만,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마지막 평균 3개월 급여와 비례한다. 즉, 3개월 급여 평균×근속연수 만큼이 퇴직금으로 지급되는데, 일반적으로 당연히 오래 근무하면 할수록 급여가 높아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특히 퇴직 전 마지막 3개월은 그야말로 자신이 회사를 다니면서 받을 수 있던 최대치의 임금을 받는 시기다.

그러므로 다른이유 때문이 아니라 중간정산을 한 뒤 이것을 투자 용도로 사용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고민해보는 것이 좋다. 특히 그 기업에 오래다닐 생각이라면 더더욱. 만약 급여가 상승하는 것 만큼의 투자수익을 낼 자신이 없다면 당연히 뒤로 미뤄할 것이다. 앞서 손해는 ‘확정’되었다고 하였는데, 수익은 아직 ‘미정’이라는 것을 알고 신중에 신중을 가해야 한다.

굳이 투자용도가 아니더라도 급여 상승과 금리 수준 등을 따져 차라리 담보대출 등을 받는 것이 최종적으로 이득인 경우도 많으므로, 중간정산을 받기 전에 최대한 낮은 금리로 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일단 알아보고 결정하여야 한다.

그냥 대출이 귀찮거나 두렵다는 이유 등으로 생각없이 퇴직금을 중도인출하면 나중에 거의 다 후회하기 마련이다. 꼼꼼하게 따져보고 거의 완벽한 확신이 들 때가 아니면 대부분 손해다. 그냥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던 사람들이 임금 상승분보다 높은 투자수익을 내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만약 6년차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는데, 12년차까지 근무했고 그 사이 임금이 2배 올랐다면 손해가 어느 정도나 될까? 간단히 6년차에 100만원, 12년차에는 200만 원을 받았다고 치자.

(중간정산을 한 경우)

6년×100 = 600만 원.

6년×200 = 1200만 원.

총합 1800만 원.

(하지 않은 경우)

12년×200 = 2400만 원.

초기 6년치는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액수의 절반밖에 받지 못했고, 12년 전체 기간으로 따지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25%를 손해본 셈이다. 600만 원으로 6년간 600만 원을 불려냈다면 본전인 셈인데, 그럴려면 6년간 수익률 100%를 달성해야만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데 중간정산하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점?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 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중간정산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는별도 퇴직금 청구가능할 것이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서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서류 단점 지급기준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 이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 후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신청을 하더라도 고용주가 승낙하지 않아 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사전에 지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하지 않아도 그동안 근무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조건은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두번째로는 무주택자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 보증금이 필요할 때, 세번째로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또는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 혹은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할 때도 가능하며 임금피크제 시행 또는 시간제 근무자로 변경될 때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됩니다.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요건에 해당될 때도 가능합니다. 다시말해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주택 구입 문제 및 질병 관련 문제, 생계 문제, 근무 제도의 변경, 천재지변의 이유로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 대상 및 수령액 조회

퇴직금 중간정산 단점

퇴직금 중간정산 단점은 사유가 해당되더라도 한 사업장에서 1번만 가능하므로 요건이 맞고 꼭 필요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해야합니다. 한 회사에서 중간정산 기회는 1번 뿐이며 노후에 버팀목이 되어줄 자금이기 때문에 중간정산을 할 때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현재 퇴직금을 계산해보고 목돈이 필요할 때 받는 것이 이득일지 판단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

무주택 본인 명의 주택 구입시 필요한 서류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무주택 확인서,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과세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는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단, 가입자의 배우자 등 타세대원 명의로 구입은 불가능하며, 부부 공동명의는 가능합니다.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는 부양가족 확인에 필요한 가족관계서와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확인서 등 병명과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시기는 요양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퇴직금 이란

퇴직금 이란 근로자가 퇴직 후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1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2010년 10월 30일 이후부터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업종의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퇴직금 지급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연차수당 상여금은 포함되고 반면에 출장비 차량 유지비중식대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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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중간정산 시 주의할 점은

[한경 머니 기고 =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지난해 12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퇴직연금 가입자 중에서 적립금을 중도에 빼 쓴 근로자가 7만2830명이나 된다. 중도인출 금액도 2조8000억 원에 육박한다. 이들은 무슨 이유로 퇴직급여를 중도에 헐어 쓴 걸까. 그런데 퇴직급여는 필요하면 아무 때나 찾아 쓸 수 있는 걸까.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이 있죠. 나한테 한 대 처 맞기 전까지는요.” 공포의 핵 주먹으로 불리던 헤비급 복서 마이크 타이슨이 한 말이다. 그렇다. 살다 보면 계획했던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더 많다. 어떻게든 해내고야 말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부족해서일까. 애당초 목표를 너무 무리하게 세워서 그런 걸까. 이도 저도 아니면 계획을 세울 때 예상하지 않았거나 예측할 수 없었던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났을 수도 있다.

노후 준비만 해도 그렇다. 퇴직급여는 직장인의 소중한 노후생활비 재원이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퇴직급여만큼은 손대지 않으리라고 다짐한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 정년까지 남은 시간에 예상치 못한 많은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장 다급한 일이 생기면 퇴직급여에 손을 대야 할 수도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강 건너 불은 잘 보이지 않는 법이다. 그래서일까. 이런저런 이유로 퇴직금과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에 찾아 쓰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다.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이 부족한데 중간정산 할 수 있나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노후생활비 재원이므로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중도에 찾아 쓸 수 없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퇴직급여를 찾아 쓸 수 있는지 살펴보자. 우리나라는 퇴직급여제도로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데, 퇴직급여의 종류에 따라 중간정산 가능 여부와 조건에 차이가 난다.

퇴직금 제도하에 있는 직장인부터 살펴보자. 2012년 7월에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이 강화되면서 사용자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는 없게 됐다. 하지만 개별 근로자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언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을까. 먼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다. 주택 보유자가 새로이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 주택 구입과 마찬가지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때에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다만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중간정산은 한 사업장에서 한 번만 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는데 중간정산 할 수 있나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때,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때에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과거에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의료비 크기에 상관없이 중간정산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장기 요양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늘어나자 요건을 강화해 지금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해야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다.

이 밖에 근로자가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받은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을까. 과거에는 천재지변과 같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중도인출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임금피크로 급여가 줄어드는데 중간정산 할 수 있나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연장된 근로기간 동안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이 적지 않다. 그런데 퇴직금제도에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손해 보는 일이 발생한다. 퇴직금 제도하에서 퇴직급여는 퇴직 이전 30일분 평균임금에 계속근로기간을 곱해서 산정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들면 덩달아 퇴직급여도 줄어들기 마련이다.

임금피크 적용을 앞둔 A(55)씨를 예로 들어보자. A씨는 지금 일하는 회사에서 30년을 일해 왔고, 현재 30일분 평균임금은 600만 원이다. 만약 A씨가 지금 퇴직하면 퇴직금으로 1억8000만 원(=600만 원×30년)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임금피크를 받아들이면 5년을 더 일하는 대신 매년 임금이 10%포인트씩 삭감된다고 해 보자.

A씨가 임금피크 이후 5년이 지나 60세가 되면 30일분 평균임금은 300만 원, 계속근로기간은 35년이 된다. 이렇게 되면 A씨는 퇴직급여로 1억500만 원(=300만 원×35년)을 받게 된다. 5년을 더 일하고도, 퇴직급여는 7500만 원이나 덜 받으라고 하면 억울하지 않을까.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해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도록 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도 중간정산 할 수 있나

이번에는 퇴직연금을 살펴보자.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 그러면 퇴직연금 가입자는 다급한 사정이 있어도 퇴직급여를 찾아 쓸 수 없는 걸까. 그렇지는 않다.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가입자도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퇴직급여 적립금을 중도에 인출할 수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도 DC형과 마찬가지로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는 사유는 몇 가지만 빼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동일하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고 임금 총액의 12.5% 이상을 의료비로 사용한 경우, 근로자가 5년 이내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받은 경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금융사에 예치돼 있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다.

그런데 임금피크 적용을 받거나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없다. 이 경우 퇴직금제도하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데, 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중간정산을 할 수 없는 걸까. 앞서 설명했듯이 퇴직금제도하에서 임금피크를 적용받으면 퇴직금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DC형 퇴직연금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1년 일하면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계좌에 이체해 준다. 따라서 임금피크 이후 급여가 줄어들면 미래에 퇴직계좌로 이체되는 퇴직급여는 줄어들지만, 이미 퇴직계좌에 이체된 퇴직급여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중도인출을 허용하지 않는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마찬가지 이유다.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도 중도인출 할 수 있나

DC형과 달리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에 인출할 수 없다. DB형 퇴직연금에서 퇴직급여 산정 방식은 퇴직금 제도와 같다. 즉, 퇴직 이전 30일분 평균임금에 계속근로기간을 곱해 퇴직급여를 산출한다. 따라서 임금피크를 적용받아 평균임금이 줄어들면 퇴직급여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퇴직급여를 손해 보고서라도 임금피크제를 수용해야 하는 걸까.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는 DB형과 함께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곳이 많다. 그리고 근로자가 임금피크에 이르렀을 때 근로자로 하여금 DB형에서 DC형으로 갈아타도록 하고 있다. 전환 시점에 임금피크 이전까지 발생한 퇴직급여는 고스란히 근로자의 퇴직계좌에 이체된다. 임금피크 이후 퇴직할 때까지 매년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이 해당 퇴직계좌에 입금된다. DC형으로 변경한 이후에는 법정 사유에 해당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도 있다.

어떤 사유로 중도인출을 많이 하나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어떤 경우에 퇴직급여를 중도인출 할까. 2019년 한 해 동안 퇴직연금을 중도인출 한 근로자는 7만2830명이다. 이 중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장기 요양에 따른 의료비를 마련 하려고 중도인출 하는 사람이 2만7430명(37.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 순위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 30.2%(2만2023명), 무주택자 주거 임차가 22.3%(1만6241명)를 차지했다.

이번에는 중도인출 금액을 살펴보자. 2019년 한 해 퇴직연금 가입자가 중도인출 한 퇴직연금 적립금은 2조7758억 원이다.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1조4382억 원(51.8%)은 장기 요양을 이유로 찾아 쓴 금액이다. 다음으로 주택 구입 30.2%(8382억 원), 주거 임차 14.2%(394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장기 요양 인원이나 금액 면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한 것을 두고, 중도인출 요건이 너무 느슨해서 그렇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래서 2020년 4월 30일부터는 해당 근로자의 한 해 임금 총액의 12.5% 이상을 의료비로 부담한 경우에만 중도인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중도인출 사유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시기별로 어떤 용도로 목돈이 들어가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20대 중도인출자(4019명) 중에는 주거 임차자금을 마련하려고 중도인출을 했다는 사람이 54.3%(2185명)로 가장 많았다.

30대(2만8230명) 중에는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하려고 중도인출을 한 사람이 36.8%(1만391명)로 1순위를 차지했고, 40대(2만4946명) 중에는 장기 요양 의료비 때문에 중도인출 했다는 직장인이 44.9% (1만1197명)로 가장 많았다. 50대(1만4144명)도 40대와 마찬가지로 장기 요양이 59.0%(8341명)를 차지했다.

중간정산이나 중도인출 할 때도 세금을 내나

근로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거나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때도 세금을 내야 할까. 그렇다. ‘소득세법’에서는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해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 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보고, 퇴직소득세를 부과한다.

회사에서는 중간정산(중도인출) 할 때 근로자에게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데, 이를 잘 보관해 둬야 한다. 회사에서 실제 퇴직할 때는 중간정산 한 다음 날부터 퇴직하는 날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퇴직급여를 산출하고 퇴직소득세를 부과한다.

이때 과거 중간정산을 했을 때 퇴직급여와 최종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를 합산해서 퇴직소득세를 산출한 것과 그렇지 않고 산출한 것의 세 부담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만약 합산해서 퇴직소득세를 산출했을 때 부담이 덜 하다면, 둘을 합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중간정산 당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이 편리하다.

지금까지 퇴직급여 종류별로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한 조건과 세금, 주의사항을 살펴봤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퇴직급여를 중도에 찾아 쓸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노후를 위한 저축을 중단할 수는 없다. 어떻든 삶은 계속될 것이고, 남은 삶이 얼마나 길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본 기사는 한경머니 제 189호(2021년 02월) 기사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와 지급 방법 세금 절약 팁 정리

오늘 시간에는 직장인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단점과 퇴직금 중간정산 세금,퇴직금 중간정산 서류,퇴직금 중간정산 시점,퇴직금 중간정산 절차등 궁굼한 점들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제도란?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퇴직근로자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크게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퇴직금제도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보관하던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고, 퇴직연금제도는 회사에서 연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예치하고 근로자가 퇴직 시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제도란?

퇴직금중간정산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을 퇴직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당겨 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1년 단위로 떨어지지 않는 몇 개월·몇 일에 대해서도 비례해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 제도를 설정해야 하며, 노사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는 노사 당사자의 편의를 고려해 만들어졌습니다.

기업의 경우 장기근속자 또는 다수 근로자가 일제히 퇴직하는 경우 자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근로자 역시 긴급 자금이 필요해 퇴직금을 활용하고자 하려는 수요가 있어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전 알아보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종류

1) DB형 : 회사가 운용하는 연금으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할 수 없습니다.

단, DB형을 DC형으로 변경 후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DC형 : 개인이 운용하는 연금으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 DC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 사유에 해당되면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다음 두 가지 여섯 번째 회사의 협약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와, 일곱 번째, 회사와 근로자 상호 간 합의로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는 중도인출이 제외됩니다.

※ 근속기간 1년 미만자는 법정 퇴직금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애초에 중간정산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법정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경우, 이는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이 무효가 된다(다만 중간정산 제한조항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법을 위반한 중간정산 행위에 대해 따로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근퇴법은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한다.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전세금또는임차보증금부담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최근 5년 이내 파산 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자금이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신청과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가 필요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 및 구비서류

1)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조건]

1. 무주택자란 중간정산 신청시점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고, 중간정산 신청일이 주택 매매계약서상 잔

금일 이전이어야 함.

2. 가입자의 배우자 등 타세대원 명의로 구입하는 경우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부부공동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가능)

[증빙서류]

본인 명의 주택 구입시 증빙서류

2) 무주택자의전세금또는임차보증금부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증빙서류]

무주택자의전세금또는임차보증금부담시 증빙서류

3)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6개월이상의요양

[조건]

신청 당일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한다는 내용 필요

[증빙서류]

6개월이상의요양시 증빙서류

4) 최근5년 이내의파산선고또는회생절차개시결정

[증빙서류]

파산.회생절차개시결정시 증빙서류

5) 임금피크제실시

[증빙서류]

임금피크제실시 증빙서류

6) 천재지변등으로피해를입은경우

[증빙서류]

천재지변등으로피해를입은경우 증빙서류

제도 자체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유가 적합하더라도 사업주는 회사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중간정산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신청절차 등에 대한 합리적인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사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는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사업주가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무엇으로 요청을 하나요?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서를 근로자가 작성해서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회사 직인을 받아 관련서류을 준비해서 퇴직금 관리 금융기관 담당자에게 접수하시면 됩니다.

※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서는 가입한 금융기관 홈페이지등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 [하나은행]퇴직연금 중도인출신청서 (DC,기업형 · 개인형IRP)

tax2107r1.pdf 0.23MB

퇴직금 중간정산 수령방법

근로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IRP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는 경우 해당 금융 기관에서 IRP계좌를 만들어도 되지만,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해도 무방하다.

퇴직금 중간정산 단점

퇴직금을 중간 정산 신청 전 꼭 알아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높은 퇴직소득세’입니다.

퇴직금 역시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만약 본인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그 다음 퇴직금의 퇴직소득세는 매우 높게 나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로기간이 길어질수록 낮게 나옵니다.

그러나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근로기간이 다시 초기화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방법이 있습니다.바로 퇴직소득 정산 특례를 신청하면 됩니다.

퇴직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시 받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회사에서 근로기간을 입사시부터 다시 계산해주는 것이 바로 퇴직소득 정산특례 입니다.

퇴직소득 정산특례를 이용한다면 근로기간을 길게 인정받아 퇴직소득세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세금 절약법

보통 퇴직금의 세금이 5~7% 수준으로 근로소득 6~45% 과 비교하면 훨씬 적은편입니다.

퇴직소득의 경우 근속기간이 길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지만,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퇴직소득의 근속연수 계산 시 기산일이 매우 중요한데 원칙은 입사일이지만,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다면 중간정산을 받은 날의 다음날이 기산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반드시 ‘퇴직소득 정산 특례’를 활용해 봐야 합니다.

출처-한화생명

중간정산특례는 퇴직소득세 계산의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근속기간과 과거 퇴직소득금액(중간정산)까지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다시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 퇴직소득세에서 중간정산 때 이미 납부했던 퇴직소득세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위처럼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약 550만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 연금으로 받는 경우라면 최종소득세에서 30%가 추가로 절감됩니다.

중간정산특례를 적용함으로써 근무년수 8년(96개월)이 늘어나 퇴직소득세를 줄여준 것인데, 이런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합니다.

주변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미리 받은 경우는 종종 있을 것입니다. 잊지 말고 퇴직 시 ‘중간정산특례제도’를 활용해서 세금을 줄여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퇴직소득 정산 특례란?

퇴직소득 정산 특례’란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경우, 크게 근속연수와 퇴직소득금액 계산을 달리 하는 것입니다.

근무기간은 중간정산 이전과 이후 기간을 합쳐서 근속연수를 계산하고, 퇴직소득금액은 최종 퇴직금과 중간정산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새로운 퇴직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거에 의거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고, 중간정산 퇴직금을 받았을 때 납부한 세금을 차감 후 남은 금액을, 최종 퇴직소득세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근속연수가 길어져서, 퇴직금 평균 수령액이 낮아져 세금 절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은 혜택을 보지만, 근속연수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계산을 해 본 후에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때 필요서류는 과거 중간 정산 때의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위의 사항을 참고하여 세금절약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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