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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야 할 IRP, 개인연금은 다음에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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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민망한 퇴직연금…97% 일시금 수령 원인 알고보니

퇴직연금제에는 연금 수령 조건이 있는데 연금은 55세 이상으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지급 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함)된다.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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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2/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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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시에 받을까, 연금으로 받을까

일시금 수령 계좌의 평균 잔고 1643만 원인데, 연금 수령 계좌의 평균 잔고는 1억8,998만 원이나 됐다. 퇴직급여 많거나 근로기간 짧을수록 늘어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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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nvestpension.miraeasset.com

Date Published: 4/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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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청구 및 수령절차 안내 – 교보생명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퇴직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시 받는 퇴직급여의 형태는. 1) 그 간에 퇴직연금에서 쌓인 적립금을 한 번에 목돈으로 받는 일시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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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yobo.co.kr

Date Published: 4/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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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어떻게 받는 게 가장 좋을까 퇴직연금 톡톡 – 한국경제

[퇴직연금 톡톡],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도 IRP에 넣으면 …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방법은 퇴직연금 가입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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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2/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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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넣었던 퇴직연금, 일시금으로 받으면 큰 일 나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IRP를 활용할 때 기억할 세 가지 기본 원칙…연금으로 수령, 투자 마인드, 자산배분. 방현철 기자. 입력 2022.06.08 1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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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hosun.com

Date Published: 10/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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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한다면…매달 얼마나 받나 – 동아일보

아직도 통계상으로는 일시금 수령 비중이 월등히 높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계좌는 전체 퇴직연금 수급 개시 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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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onga.com

Date Published: 11/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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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한 정리 (3가지) – 네이버 블로그

이미 IRP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새로 만들 필요없이 기존 IRP계좌로 받으면 됩니다. ​. 퇴직급여를 현금으로 일시금으로 받으면, 회사에서 퇴직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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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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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퇴직연금 > 개인형 퇴직연금(IRP) > 제도특징 – 동양생명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맡겨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적립금 운용에 대하여 주기적인 안내 및 수령 방법에 대하여 다양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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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yangel.co.kr

Date Published: 1/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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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위한 효과적인 퇴직연금 수령 전략 다섯 가지

퇴직연금은 인출 방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20년간 일하고 2억 원의 퇴직금을 수령할 예정이라면, 이때 일시금으로 수령했을 때 퇴직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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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avo.etoday.co.kr

Date Published: 9/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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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IRP –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퇴직금.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할 사람이 가입합니다. 퇴직연금제도(DB, DC등)의 퇴직급여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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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ension.kebhana.com

Date Published: 8/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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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퇴직연금 | 연금에 대하여 1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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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퇴직 연금 일시금 수령

  • Author: 티끌모아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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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4. 1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4teb8Qmaeg4

[더오래]민망한 퇴직연금…97% 일시금 수령 원인 알고보니

[더,오래] 김성일의 퇴직연금 이야기(81)

퇴직연금제는 이름에 분명히 연금이 들어 있는데 연금이라고 말하기 민망한 통계를 우리는 매년 접하게 된다. 퇴직연금제에는 연금 수령 조건이 있는데 연금은 55세 이상으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지급 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함)된다. 다만,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퇴직연금)는 55세 이상의 요건만 충족하면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이를 전제로 아래의 〈표1〉에서와 같이 2020년 만 55세 이상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계좌(37만4357좌)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일시금을 수령(96.7%, 36만1953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수령을 선택한 비율은 고작 3.3%(1만2404좌)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를 연금수령 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8조3048억원 중 28.4%(2조 3565억원)가 연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립금이 많은 계좌일수록 연금을 수령하는데, 계좌당 적립금이 일시금으로 수령한 계좌의 10배 정도는 된다는 의미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표1〉로 일시금 수령 계좌의 평균 수령액은 1643만원이고, 연금 수령 계좌는 1억 8998만원에 달하고 있다. 결국 연금 선택의 결정 요인은 적립금의 크기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렇다면 퇴직연금제에서 적립금을 늘리는 방법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퇴직적립금을 최대한 늘리고, 둘째 납입 기간을 길게 하고, 셋째 중도인출을 최소화하며, 넷째 정부의 세제 지원이 확충되고, 다섯째 적립금을 투자에 활용해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다.

우선 퇴직적립금을 최대한으로 늘리려면 가입자의 임금상승률이 높아야 한다. 하지만 IRP를 활용한다면 충분히 적립금을 늘릴 수 있다. IRP를 활용하면 가입자의 퇴직급여보다도 오히려 더 크게 적립금을 늘릴 수 있다. 왜냐하면 연간 700만원(55세 이상은 2022년까지 900만원)까지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700만원이면 단순 계산으로 연봉 8400만원을 받는 월급쟁이가 퇴직적립금을 쌓는 효과와 비슷하다. 또한 임금 총액 5500만 원 이하의 가입자는 16.5%,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재납입해 투자수익률 4% 전후를 유지한다면 상당한 복리 효과를 거두기 때문에 자신의 적립금을 키우는 지름길이 된다.

문제는 중도인출이다. 확정기여형과 IRP에서는 조건부로 중도인출 기능을 두고 있다. 그 조건 중 핵심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과 가족 질병치료이다. 물론 자신의 퇴직적립금을 이런 필요 상황에 활용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 그러나 퇴직연금제를 도입한 대부분의 해외 국가들이 사망이나 질병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중도인출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살아가면서 자금이 필요할 상황은 누구에게나 발생하지만, 퇴직연금 적립금만큼은 온전히 노후를 위해 보전해야 더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확고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필요 자금만큼만 부분 인출하는 방법이 없다는 점은 오히려 해지를 부추겨 적립금 소진을 유발한다.

그리고 중도인출을 했더라도 퇴직연금제의 장점, 예컨대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계속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일시적으로 중도인출해 퇴직적립금을 활용한 경우 중도인출한 금액을 재적립할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때 중도인출금에 물린 퇴직소득세를 되돌려주면 소진된 퇴직적립금을 회복할 길이 열린다. 이렇게 하는 것이 새로운 차원의 세제지원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또한 연금으로 수령 시 감세 규모를 더 늘려주는 것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퇴직적립금을 활용해 투자수익을 안정적으로 늘리게끔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 퇴직연금 수익률이 1%대에 머물고 있어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인 상황이다. 이는 금리가 계속 하락하는 원리금보장상품 위주로 퇴직연금 적립금이 운용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근로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노사가 합의한 운용방법으로 투자하는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 제도의 핵심은 투자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가입자를 대신해 자동으로 전문가가 투자를 해주는 기능이다. 한마디로 자본시장의 투자기회를 적절히 활용해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험과 수익의 양면을 가지고 있는 투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이 유동적일 뿐만 아니라 자칫 원금 손실의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되 운용 수익률과 관계없이 원금을 보장해주는 ‘원리금보장형’도 포함하자는 주장이 대두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디폴트 제도를 왜 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디폴트 제도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선 원금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를 해야만 하는데 원리금 보장은 투자하지 말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본말전도가 이런 것이 아닌가 싶다.

디폴트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 원리금 상품을 넣고 안 넣고는 별문제가 아니다. 근로자에게 왜 디폴트 제도를 도입해야만 하고, 도입 시 어떤 혜택과 위험이 따르는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제도 개선이 과연 퇴직연금 가입자의 입장을 고려하는지 의문이 든다. 퇴직연금제도 잘 모르겠는데 디폴트 제도는 또 무엇인지 누가 속 시원히 설명해 주고 활용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제에는 두 가지가 없다. 첫째는 주인인 가입자가 설 자리가 없고, 둘째는 퇴직연금제의 핵심인 투자가 없다. 제발 시장참여자는 가입자를 보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한다. 자기들끼리 이익을 나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입자가 만족해야 퇴직연금제도 있고 시장참여자도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으면 한다.

CGGC(Consulting Group Good Company) 대표 [email protected]

퇴직연금 일시에 받을까, 연금으로 받을까

퇴직급여를 일시에 받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연금으로 받는 게 유리할까. 얼른 목돈을 손에 쥐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일시금을 받으려다가도 세 부담 때문에 연금으로 받으려는 사람도 있고, 연금으로 받다가도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 남은 금액을 일시에 찾아 쓰는 이들도 있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딱히 말하기 어렵다.

실제 퇴직자는 일시금과 연금 중 무엇을 많이 선택했을까. 최근 들어 연금을 선택하는 퇴직자가 늘어나고는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대세는 일시금인 듯하다. 2020년에 만 55세 이상에서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계좌가 37만4,357좌인데, 이 중 96.7%에 해당하는 36만1,953좌가 일시금을 선택했다. 연금 수령을 선택한 비율은 3.3%(1만2,404좌)에 불과했다. 2019년 연금 수령자 비중이 2.7%에 불과했던 것에 비교하면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아직 대다수 퇴직자는 연금 대신 일시금을 선택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금액을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상황이 조금 달라진다. 적립금 8조3,048억 원 중에서 28.4%가 연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계좌 기준으로 3.3%에 불과하던 연금 수령 비중이 금액 기준으로는 28.4%나 된다고 하니 다소 의아해 보일 수도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적립금이 적은 사람은 일시금을 선택하고, 적립금이 많은 사람은 연금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는 계좌잔고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일시금 수령 계좌의 평균 잔고 1643만 원인데, 연금 수령 계좌의 평균 잔고는 1억8,998만 원이나 됐다.

퇴직급여 많거나 근로기간 짧을수록 늘어나는 세금

소액계좌는 일시금, 고액계좌는 연금을 선호하는 이유는 뭘까. 연금 수령에 따른 세제 혜택이 고액계좌에 더 많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퇴직소득세를 결정짓는 요소는 퇴직급여 크기와 계속근로기간 두 가지다. 계속근로기간이 동일하면 퇴직급여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을 더 낸다. 같은 퇴직급여를 받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짧으면 세금을 더 낸다. 계속근로기간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를 말한다. 하지만 재직 중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험이 있으면, 마지막 중간정산을 받은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본다.

그러면 퇴직급여 크기와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자. 먼저 한 직장에서 20년을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사례를 살펴보자. 재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은 받지 않았다. 이 근로자가 퇴직급여로 1억 원을 받으면 295만 원, 2억 원이면 1,049만 원, 3억 원이면 2,490만 원, 4억 원이면 4,413만 원, 5억 원이면 6,530만 원을 퇴직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처럼 퇴직급여가 늘어남에 따라 퇴직소득세 부담도 함께 증가하는 것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퇴직급여는 같고 계속근로기간이 다른 경우를 살펴보자. 어떤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2억 원을 퇴직급여로 수령했다고 가정해보자. 재직 중 중간정산은 받지 않았다. 이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5년이면 3,691만 원, 10년이면 2,249만 원, 20년이면 1,049만 원, 30년이면 733만 원의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퇴직급여가 같아도 계속근로기간이 길면 퇴직소득세를 덜 내는 것은 근속연수공제 등 장기 근속자에게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계속근로기간이 짧을수록, 퇴직급여를 많이 받을수록 퇴직소득세 부담이 커진다. 그리고 퇴직소득세 부담이 크면 클수록 일시금보다 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퇴직급여를 일시에 수령하지 않고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퇴직소득세를 100만 원 내야 하는 퇴직자는 연금을 선택하더라도 아낄 수 있는 세금은 30만~40만 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퇴직소득세를 1,000만 원 내야 하는 사람은 300만~400만 원을, 1억 원이면 3,000만~4,000만 원을 절세할 수 있다. 퇴직소득세 부담이 적은 사람은 연금을 선택해봐야 볼 수 있는 혜택이 크지 않고, 세 부담이 큰 사람은 연금을 선택하면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고액 퇴직급여 수령자 중에 연금을 선택하는 이가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연금수령기간이 길수록 늘어나는 절세 혜택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얼마나 절약할 수 있을까.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올해 예순인 홍길동 씨는 이번 달 말에 퇴직 예정이다. 홍 씨의 퇴직급여는 2억 원인데,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2,000만 원을 떼고 1억8,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급여가 2억 원이고, 퇴직소득세가 2,000만 원이므로, 홍 씨의 퇴직소득세율은 ‘10%(=2,000만 원/2억 원)’가 된다.

홍 씨가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 퇴직급여를 IRP로 이체할 때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세금은 IRP에 이체된 퇴직급여를 인출할 때 부과한다. IRP에 이체한 퇴직급여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홍 씨는 이미 55세가 넘었으므로 퇴직하는 해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홍 씨가 IRP에 이체한 2억 원을 10년 동안 매년 2,000만 원씩 연금으로 수령한다고 해보자.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면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홍 씨는 퇴직소득세율이 10%이므로 매년 연금수령액의 7%를 연금소득세로 납부하게 된다. 첫해 연금이 2,000만 원이면, 이 중 140만 원(=2,000만 원×7%)을 연금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남은 1,860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같은 방식으로 10년 차까지 매년 2,00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면서 140만 원씩 세금을 납부한다. 이렇게 10년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전부 합치면 1,400만 원이다. 퇴직급여를 일시에 수령할 경우 2,0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했던 것과 비교하면 600만 원의 세금을 절약한 셈이다.

10년 동안 연금을 수령하면 IRP에 이체한 퇴직급여는 전부 소진된다. 하지만 10년 동안 퇴직급여를 운용해서 얻은 수익이 아직 IRP에 남아 있다. 현행 세법은 IRP 적립금을 인출하는 순서를 정하고 있는데, 퇴직급여 원금을 먼저 인출하고 운용수익은 원금이 전부 소진된 다음에 찾아쓰게끔 돼 있다. 운용수익을 인출할 때도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세율은 수령 당시 나이에 따라 다르다.

연금 수령 당시 나이가 55세부터 69세이면 연금수령액의 5.5%를 연금소득세로 납부하지만, 70세부터 79세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세율을 적용한다. 종신토록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55세부터 79세까지는 4.4%, 80세 이상은 3.3%의 세율을 적용한다. 홍 씨는 60세부터 69세까지는 퇴직급여 원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고, 70세부터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게 된다. 따라서 11년 차부터는 연금수령액의 4.4%를 연금소득세로 납부한다.

연금수령기간이 10년 이상 되면 퇴직소득세를 더 많이 아낄 수 있다. 연금 수령 연차가 10년 이내일 때는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율을 적용하지만,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율의 6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다시 홍 씨 사례로 돌아가보자. 이번에는 홍 씨가 퇴직급여 2억 원을 IRP에 이체하고 매년 1000만 원씩 연금을 수령한다고 해보자.

이 경우 1년 차부터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율(10%)의 7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율(7%)을 적용한다. 매년 연금 1000만 원에서 세금 70만 원을 원천징수하고 930만 원을 수령한다. 11년 차 이후에는 퇴직소득세율(10%)의 6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율(6%)을 적용한다. 연금을 1000만 원을 받으면 60만 원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20년 차까지 퇴직급여를 전부 연금으로 인출하고 나면, 21년 차부터는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해서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때는 수령 당시 나이에 따라 3.3~5.5%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홍 씨는 20년 뒤에 80세가 되므로 연금수령액의 3.3%를 세금으로 납부한다.

절세효과를 좀 더 높이려면 1~10년 차까지 연금수령액을 최소화하면 된다. 흔히 연금이라고 하면 매년 또는 매달 일정한 금액을 인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연금 수령 한도 이내에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꺼내 쓸 수도 있다. 따라서 10년 차까지 인출금액을 최소화하고, 11년 이후에 인출금액을 늘리면, 세금을 좀 더 많이 절감할 수 있다.

퇴직급여 어떻게 받는 게 가장 좋을까? [퇴직연금 톡톡]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도 IRP에 넣으면 세금 환급

연금으로 받으면 30~40% 절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IRP에 퇴직급여를 이체하는 경우

현금으로 일시 수령하는 경우

연금으로 오래 받을수록 커지는 절세 효과

우리나라에서는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방법은 퇴직연금 가입 여부, 퇴직자 연령, 퇴직급여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퇴직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퇴직 당시 만 55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55세 이상의 퇴직자도 본인이 원하면 IRP에 퇴직급여를 이체할 수 있습니다.IRP계좌는 기존 퇴직연금을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개설해도 무방합니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IRP를 개설할 경우에는 기존 퇴직연금 가입 금융기관에서 출력한 ‘퇴직연금 가입 확인서’가 필요합니다.IRP계좌를 이미 보유한 경우에는 퇴직자가 IRP계좌를 회사에 알려주면,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해당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퇴직급여를 IRP로 이체할 때 퇴직소득세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중에 퇴직급여를 인출하는 시점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퇴직급여는 IRP에 적립했다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으면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일 경우 퇴직소득세율의 70% 세율로, 10년을 초과할 경우 60% 세율로 각각 연금소득세를 납부합니다.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IRP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퇴직연금 가입자가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퇴직급여가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일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 법정퇴직급여가 아닌 명예퇴직금도 퇴직자의 선택에 따라 IRP계좌로 이전해도 되고, 현금으로 일시에 수령해도 됩니다. 현금으로 일시에 수령하기로 하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남은 금액만 수령하게 됩니다.이미 수령한 퇴직급여라도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IRP에 입금하면, 퇴직금 수령 당시 원천징수당한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수령한 퇴직급여는 전부 이체할 필요는 없으며, 퇴직급여 중 일부를 사용했다면 남은 금액만 IRP에 입금해도 됩니다. 이 때도 이미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 중 다시 IRP에 입금한 비율만큼만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를 일시에 수령하지 않고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 절감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액이 크면 클수록 연급으로 수령할 때 절세 효과도 커지는 셈입니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퇴직연금 통계를 보면, 만 55세 이상 퇴직연금 수급 개시 계좌들 중 연금을 수령한 계좌의 평균 적립금은 1억8998만원인데 반해 일시금을 수령한 계좌의 평균 적립금은 1643만원에 불과했습니다. 퇴직연금 수급 시에 실제로 고액계좌에서 연금수령을 더 선호함이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IRP계좌에는 퇴직 시 이체한 퇴직급여와 운용을 통해 이후에 적립된 수익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의 경우 앞서 언급한 대로 연금수령 10년 차까지 30%, 11년차 이후 40%의 퇴직소득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급여를 일정 기간동안 다 수령하고 남은 운용수익금에 대해 수령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더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55~69세인 사람은 5.5%를, 70~79세는 4.4%를, 80세 이상은 3.3%를 각각 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연금으로 수령할 때의 절세 효과는 수령기간을 늘려서 긴 기간동안 받을수록 커지게 됩니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박영호 이사”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독자 문의 : [email protected]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한다면…매달 얼마나 받나

● 매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연금 선택으로 700만 원 넘게 절세

최재산 신한PWM 여의도센터 PB팀장

퇴직이 다가오면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퇴직금을 한꺼번에 목돈으로 찾을지 아니면 매달 꼬박꼬박 연금으로 받을지 결정하는 것이다. 예전엔 퇴직소득세를 빼고 일반 입출금통장인 급여 통장에 퇴직금을 바로 입금해줬다. 이제는 만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사람은 본인 명의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넣어주는 게 의무화됐다.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전액 입금해준다.목돈으로 받고 싶으면 금융회사에서 퇴직금이 입금된 IRP 계좌를 해지하면 된다. 근속연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퇴직소득세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한 번에 찾을 수 있다. 연금을 선택한다면 만 55세 이후에 연금신청을 하면 된다. 퇴직소득세는 연금을 받는 기간 나눠서 내게 된다. 이때 가장 큰 혜택은 퇴직소득세의 30~40%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목돈과 연금 사이의 선택에서 세금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가 되는 셈이다.연금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우선 IRP를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일시금으로 받을 때와 연금으로 수령할 때가 어떻게 다른지 시뮬레이션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퇴직금, 연금 수령 희망액 등을 입력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언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고, 평균적으로 얼마의 금액을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퇴직소득세도 어떻게 나눠 내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선택에 도움이 된다.현재 만 55세인 A 씨가 퇴직금 2억 원을 지금부터 매달 100만 원씩 연금으로 받는 경우를 시뮬레이션 해보자.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A 씨는 73.7세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 수령 기간이 총 18.8년인 것이다. A 씨가 매달 받는 연금 수령액은 세후 기준으로 평균 92만9154원이다.퇴직소득세는 어떻게 될까. 퇴직소득세를 퇴직금의 10%로 20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가정하면, 연금을 받는 1년차부터 10년차까지 매달 퇴직소득세 명목으로 떼 가는 금액은 7만7000원(지방소득세 포함)이다. 이 금액에는 연금을 선택함으로써 받게 되는 ‘퇴직소득세 30% 감면’이 적용됐다. 퇴직소득세를 빼고 A 씨가 매달 손에 쥐는 금액은 92만3000원이다.하지만 퇴직소득세는 11년차가 되면 6만6000원으로 줄어든다. 최근 세법 개정으로 퇴직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을 넘어가면 퇴직소득세를 40%까지 깎아주기 때문이다. 세금이 줄어든 만큼 연금 수령액은 93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연금 수령이 거의 끝나가는 18년차로 들어서면 퇴직소득세를 더는 내지 않는다. 대신 연금소득세 4만4000원을 부과해 매달 받은 금액은 95만6000원이 된다.세금이 퇴직소득세에서 연금소득세로 바뀌는 이유는 A 씨의 퇴직금이 바닥났기 때문이다. 퇴직금이 소진됐는데 18, 19년차에는 어떻게 연금이 나오는 것일까. 처음에 연금을 선택하면 퇴직금 2억 원의 대부분이 계좌에 남아 있어 천천히 이자가 쌓이게 된다. 결국 연금소득세를 내는 기간은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연금 대기 자금으로 벌어들인 돈을 받는 셈이다.연금소득세는 연령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는 점도 챙겨봐야 한다. 만 70세 미만이면 5.5%이고, 만 70세 이상~만 80세 미만은 4.4%다. 만 80세가 넘어가면 3.3%를 적용 받는다. A 씨의 연금소득세가 4만4000원인 것은 퇴직금 2억 원이 소진됐을 때 A 씨의 나이가 만 71세기 때문이다.연금을 선택한 A 씨가 아낀 세금은 총 얼마일까. A 씨가 일시금으로 퇴직금 2억 원을 받았다면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해 내야 하는 세금은 2200만 원이다. 반면 연금을 수령하면서 낸 퇴직소득세는 다 합쳐서 1452만 원이다. 퇴직소득세를 10년차까지 30%, 11년차부터는 40% 감면받음으로써 748만 원의 세금 혜택을 받은 것이다.A 씨의 경우 추가 납입금이 없는 단순한 상황을 전제로 했다. IRP는 연간 700만 원 한도로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엔 세금이 또 달라질 수 있다. 연금으로 받을 계획이 있다면 IRP를 개설한 금융회사에서 시뮬레이션을 꼭 한 번 받아보는 게 좋다.직장인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처럼 목돈을 만져볼 일이 별로 없다. 퇴직금이 직장인에게는 목돈이 생기는 중요한 이벤트가 되는 셈이다. 사실 퇴직 시점에 대출이나 빚을 갚아야 하거나 투자할 곳이 명확하게 있다면 일시금으로 받는 게 유리하다.아직도 통계상으로는 일시금 수령 비중이 월등히 높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계좌는 전체 퇴직연금 수급 개시 계좌의 96.7%를 차지했다. 연금 수령을 선택한 비율은 3.3%에 그쳤다. 지난해 퇴직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들 중 대다수가 목돈을 선택한 셈이다. 다만 수령 금액 기준으로 하면 연금 수령을 선택한 비율은 28.4%로 올라간다. 적립금이 적은 경우 연금보다는 일시금을 더 많이 선택하는 것이다.하지만 최근 들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것과 관련해 상담을 받으러 오는 이들이 많아졌다. 국민연금을 만 60~65세부터 받을 수 있다보니 퇴직 이후 발생하는 소득 공백기에 퇴직연금을 활용하겠다는 사람도 많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은퇴가 본격화되면 국민연금처럼 장기적으로 퇴직금을 나눠 받겠다는 사람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마지막으로 목돈과 연금,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기 위해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다. 연금 개시 시점에 일부는 일시금으로, 나머지는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이분법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여러 방식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길 바란다. 각자의 환경에 따라 다양한 계획이 존재할 수 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한 정리 (3가지)

1. 55세 이후에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첫번째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55세 이후에 현금으로 한번에 받는 방법입니다. 퇴직시 나이가 55세보다 많은 경우에는 퇴직연금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퇴직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에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IRP계좌로 이체 받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해있고, 55세 미만이라면 의무적으로 IRP계좌로 이체받아야합니다.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금융기관에 IRP계좌를 만들어도 되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만들어도 됩니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IRP계좌를 개설할때는, 기존 금융기관에서 퇴직연금가입확인서를 받아가면 됩니다. 이미 IRP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새로 만들 필요없이 기존 IRP계좌로 받으면 됩니다.

퇴직급여를 현금으로 일시금으로 받으면, 회사에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IRP계좌로 이체받으면, 회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퇴직급여 전액을 이체해줍니다. 세금은 IRP계좌에서 돈을 인출할때 부과합니다.

퇴직급여를 이미 현금으로 수령했는데, 다시 IRP계좌에 넣는 것도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IRP계좌에 넣으면 됩니다. 이때 퇴직자는 퇴직한 회사나 세무서에서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은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퇴직한 회사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회사는 원천징수했던 퇴직소득세를 IRP계좌로 다시 입금해줍니다. 이때, 반드시 퇴직금 전액을 IRP에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분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일부분은 IRP계좌에 다시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홈 > 퇴직연금 > 개인형 퇴직연금(IRP) > 제도특징

* 2012.7.26 이후 DB/DC 가입자가 퇴직하면 퇴직급여는 근로자 본인의 은행계좌가 아닌 근로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로 입금됩니다. (IRP 자동이전 후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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