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 정산 위반 |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줘도 되나요? 245 개의 자세한 답변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퇴직금 중간 정산 위반 –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줘도 되나요?“?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you.maxfit.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you.maxfit.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학관노TV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306회 및 좋아요 없음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위반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줘도 되나요? – 퇴직금 중간 정산 위반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학원노무 #퇴직금
세무의뢰하기
https://bit.ly/3JHVCQo
2021.9.3 실마리 라이브 전체보기
https://bit.ly/3qdvDcF

퇴직금 중간 정산 위반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빠른인터넷상담 – 민원마당 – 고용노동부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중간정산을 실시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직접적 벌칙 조항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minwon.moel.go.kr

Date Published: 2/21/2022

View: 9901

퇴직금 중간정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의 일부에 대해서 중간정산을 신청하더라도 법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29면 ...

+ 여기에 보기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12/29/2021

View: 1540

퇴직금 중간정산 – IMHR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요.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 …

+ 여기에 보기

Source: www.imhr.work

Date Published: 10/25/2021

View: 8356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위반시 회사에 불이익? – 아하 토큰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해당 중간정산은 무효이며, 추후 제대로된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제대로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a-ha.io

Date Published: 8/10/2021

View: 165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 – 법제처

… 제9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에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이 … 법령정비 권고사항 퇴직급여법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moleg.go.kr

Date Published: 3/27/2022

View: 4523

퇴직금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

+ 여기에 보기

Source: gg.pass.or.kr

Date Published: 8/9/2022

View: 8804

대법원 “회사 요청에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했다면 무효 아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했더라도 그 과정에서 직원에게 외압을 행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해 무효”라며 원고 손을 들어줬다.

+ 여기에 보기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8/30/2021

View: 3616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근로자 … – 양지노무법인

다만,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 (법위반 책임을 사용자가 지게 됨)

+ 여기에 보기

Source: www.yjlabor.com

Date Published: 4/21/2021

View: 2357

[오뉴스] 퇴직금 중간정산 어려워진다고? 그래도 예외는 있다!

이 거부에 대해서 어떤 법위반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우리 퇴직금이라는 게 퇴직할 때쯤 되면 최종 3개월분의 월 총 임금 …

+ 여기를 클릭

Source: www.ytn.co.kr

Date Published: 11/29/2022

View: 4496

퇴직금 중간정산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이전 의무화 – 패션포스트

⑥ IRP계정으로 이전·지급하지 않고 근로자 개인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

+ 여기를 클릭

Source: fpost.co.kr

Date Published: 11/28/2021

View: 4748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퇴직금 중간 정산 위반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줘도 되나요?.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줘도 되나요?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줘도 되나요?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퇴직금 중간 정산 위반

  • Author: 학관노TV
  • Views: 조회수 306회
  • Likes: 좋아요 없음
  • Date Published: 2022. 2. 2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Kt1Pfms2Jg

답변

1.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중간정산을 실시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직접적 벌칙 조항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다만,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더라도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와 행정해석의 일관된 입장이며,

3. 따라서 사용자는 유효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에 대하여는 착오로 과다 지급한 금품에 불과하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아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과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 > 퇴직급여 중간정산 > 퇴직급여 중간(중도)정산 > 퇴직금 중간정산 (본문)

Q1.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월세 보증금도 포함되나요?

A1. 주거목적의 전세금으로서 「민법」 제303조 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 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상 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 뿐만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포함 됩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업무처리지침, 5면).

Q2. 전세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나요?

A2.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하기 위한 경우를 신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업무처리지침, 7면).

Q3.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 등 세대주 명의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지?

A3. 중간정산 신청을 하는 근로자 스스로 부담하는 전세금(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중간정산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명의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간정산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 세대원 명의로 계약을 한 경우로서 향후 전입신고 등을 통해 해당 주택에 거주함을 증명할 것을 서약하는 문서를 제출한다면 주거를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업무처리지침, 7면).

퇴직금 중간정산

과거에는 특별한 사유없이 직원이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면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2012. 7. 26. 이후부터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구입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 외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고, 이제는 많은 분들이 퇴직금은 임의적으로 중간정산할 수 없다고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 사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요.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차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다만 해당 사업에 근로 하는 동안 1회에 한정

③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그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④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⑥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⑦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⑧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⑨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기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천재지변 등’이라 함은 태풍, 홍수,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지진해일을 포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이며,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입은 피해의 기준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피해 종류 내용 물적 피해 • 피해 유형: 주거시설 등이 완전 침수, 파손, 유실, 매몰되거나 일부 침수, 파손, 유실, 매몰된 경우

• 피해 정도: 주거시설 등이 50% 이상 피해를 입어 피해 시설의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피해를 입은 경우 인적 피해 피해 유형

•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와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가입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2.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실무 point

1) 직원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이를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의무적으로 중간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중간정산을 거부하여도 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 해당 금품은 퇴직금이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3)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 그 이후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계산합니다(퇴직급여법 제8조제2항후단 참조). 이 부분에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이, 중간정산 후 1년 미만의 근무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중간정산하고 6개월 근무하고 퇴사 시 나머지 6개월 근무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1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확한 답변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산하는 총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 되므로, 나머지 6개월 근무에 대해서도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즉, 6개월이면 2분의 1을 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위반시 회사에 불이익?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후불임금 입니다. 다만 법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 그 행위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에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이 포함되는지 여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등 관련)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민원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에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이 포함되는지 여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등 관련)

퇴직급여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는 정년퇴직하는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 및 중간퇴직하는 근로자의 실업보험 기능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각주: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바186 결정례 참조)이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는 퇴직금제도를 기업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퇴직 전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각주: 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구 「근로기준법」 제정이유서 참조)인바, 퇴직금은 사용자가 상당기간 계속근로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간정산 퇴직금은 예외적으로 퇴직 전의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중간정산 퇴직금도 퇴직금과 동일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퇴직금의 일부로 보아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54977 판결례 참조). 또한 퇴직급여법 제9조 본문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본문은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한 퇴직금제도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기한”을 규정한 것으로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 퇴직금이 신속하게 지급되지 않는다면 퇴직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에 불편과 위험이 따를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각주: 헌법재판소 2021. 3. 25. 선고 2020헌바40 결정례 참조)인바, 같은 법 제9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퇴직금”에는 사용자가 중간정산 당시 지급하지 않은 중간정산 퇴직금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에 따른 사용자의 금품 청산의무는 근로자의 퇴직을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일체의 금품, 즉 퇴직하기 전의 근로관계에 따라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일체의 금품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각주: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357 판결례 및 법제처 2021. 4. 28. 회신 21-0020 해석례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급여법 제9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에는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도 포함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퇴직급여법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는 같은 법 제44조제1호에 따른 벌칙(형사처벌)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퇴직금에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도 포함된다는 점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 4. (생 략) <관계 법령>

대법원 “회사 요청에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했다면 무효 아니다”

미래저축은행 직원 11명 퇴직금 청구 소송

2심 “회사 강박 탓에 각서 작성하지 않아”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회사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했더라도 그 과정에서 직원에게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고 동의까지 얻었다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미래저축은행 직원 강아무개씨 등 11명이 회사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강씨 등은 2011년 9월 회사 요청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작성하고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르고 일체의 이의제기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도 제출했다. 미래저축은행은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이들의 개인 계좌로 지급했다. 회사는 또 유상증자 실시를 알리면서 직원별로 주식청약 의향서에 기재된 금액을 청약대금으로 준비하도록 권유했다. 강씨 등 11명은 퇴직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가지고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2012년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미래저축은행은 이듬해 4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파산관재인으로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선임됐다. 이에 강씨 등 11명은 “퇴직금 중간정산과 주식청약, 청약대금의 납부는 직원들 개인 의사가 아니라 회사의 지시로 이뤄졌기에 적법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예보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약 6억원이었다.

1심은 직원들이 회사에 제출한 각서를 놓고 “향후 근로자의 중간정산 신청으로 발생하게 될 퇴직정산금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 일체를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것이기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해 무효”라며 원고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직원들의 퇴직급여를 유상증자 대금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회사 쪽 주도로 일련의 절차가 진행됐다”며 “강씨 등 11명이 경제적 필요 등을 이유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했거나 회사 쪽의 중간정산 요청에 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심은 각서를 놓고 “당시 미래저축은행의 위법한 강박행위가 있었고 공포심 때문에 원고들이 이 사건 각서를 작성·제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지 않은 직원들이 있었던 점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유상증자에는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이 있었던 점 △원고 중에선 퇴직금에 다른 돈을 더 보태 유상증자에 참여한 점 등을 지적하며 “퇴직금 중간정산은 자신의 의사나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장필수 기자 [email protected]

[오뉴스] 퇴직금 중간정산 어려워진다고? 그래도 예외는 있다!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24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노무사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시간, ‘오! 상담, 알면 돈 되는 노동법’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퇴직금뿐만 아니라 연차, 근로시간, 휴가 등 일자리에 관련한 궁금증이라면 뭐든지 질문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목요일의 상담사 모셔보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반갑습니다.

◇ 최형진: 이번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22일에 국무회의에서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를 제한하는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 김효신: 우선 이것부터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우리 정부 국가에서는요. 그동안 노후 대비의 3층 탑을 강조해 왔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층이 뭔지 아시겠어요?

◇ 최형진: 잘 모르겠습니다.

◆ 김효신: 1층은 국민연금, 2층은 퇴직연금, 퇴직금이겠죠. 3층은 개인연금으로 탑을 쌓아서 노후에 대비하라는 걸 홍보해 왔는데요. 이중에서 최소한의 생활자금은 국민연금으로 하고 표준적인 생활자금은 퇴직금으로 노후대비를 하시라. 그래서 퇴직금을 노후생활대비자금으로 해야 하니까 중간에 중간정산 해서 쓰게 되면 노후대비 자금이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해놓고 있습니다. 중간정산은 원칙은 금지다. 그런데 다만 예외적인 사유에 한해서 8가지 정도 사유를 정해놨는데요. 이 8가지 사유에 한해서 중간정산을 허용해주겠다. 그중 하나가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위한 경우 그 요양비와 관계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해 왔는데요. 이번에 바뀐 게 그건 너무 자주 쓰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자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이번에는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중간정산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시행령으로 바뀐 게 있는데, 그동안에는 퇴직연금이 도입된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최소적립비율에 못 미치더라도 우리 근로자분에게 통보가 가거나 이런 게 없었거든요. 지금은 퇴직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낮게 적립이 되고 있으면 우리 근로자분에게 서면이나 아니면 이메일로 통보해주도록 의결됐습니다.

◇ 최형진: 한마디로 퇴직금 중간정산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 김효신: 네, 한 가지가 조금 더 강화됐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그러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정말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까?

◆ 김효신: 다들 대개 아실 텐데요. 무주택자인 직원 분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그다음에 보증금, 월세 보증금을 내야 할 때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경우에는 회사에 재직하시는 동안 한 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5년 내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고요. 그다음에 임금피크제, 1일 1시간 또는 일주일 5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이 줄어든 근로조건을 가지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 되고요. 그다음에 주52시간제가 전면 도입됨으로 인해가지고 이로 인해서 도입이 되면 퇴직금이 낮아질 우려가 있는 분들한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천재지변으로 거의 주택이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또 중간정산 하도록 하고 있고요.

◇ 최형진: 그럼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분들은 회사에 신청만 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까?

◆ 김효신: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분이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회사는 중간정산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해놓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간정산 회사가 거부할 수도 있고요. 이 거부에 대해서 어떤 법위반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우리 퇴직금이라는 게 퇴직할 때쯤 되면 최종 3개월분의 월 총 임금이 좀 더 높아져 있으니까 퇴직금이 높아지니까 중간정산 신청 들어오면 재깍재깍 해주는 경향이 있긴 하고요. 그다음에 그 반대인 경우가 있겠죠. 사용자가 반대로 나중에 퇴직할 때 주면 퇴직금이 높아질 거니까 중간에 강제로 퇴직금 중간정산 해서 통장에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가 강제로 중간정산 한 경우에는 퇴직금이라는 건 원래 퇴직 이후에 발생하는, 사유가 발생해서 주는 금액이니까 차액분이 발생하겠죠. 나중에 월급 높아졌을 때랑 지금 상황이랑 비교하면요. 그래서 원래는 법대로 절차대로 하면 근로자 분이 그에 대해서 회사한테 줄 필요 없고 회사는 그걸 돌려받으려면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해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나중에 번거로우니까 서로, 그 차액분에 대해서 청구해서 근로자분은 다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3425번님, ‘IT 관련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4대보험 처리를 아직까지 안 해주고 있습니다. 1년 넘게 4대보험을 내지 않아 보험료만 300만원이 넘습니다. 4대보험 납입 내역이 없어 경력 증명도 안 된다고 하는데, 답답하군요. 분명히 월급 받을 땐 4대보험 본인부담 50%를 떼고 난 금액을 받았습니다. 강제로 내게 할 수 없나 여기저기 알아봐도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이전 회사에선 금방 처리해주겠다는 말만 반복하는데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하셨네요.

◆ 김효신: 청취자분이 많이 알아보셔서 아실 텐데요. 지금 이 부분, 4대보험 납부에 대해서는요. 납부의 강제에 대해서는 우리 어떻게 근로기준법에 정해놓은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력에 대해서 문제가 될 텐데요. 회사하고의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선 회사는 경력증명서를, 4대보험 가입유무와 다르게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우선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타 회사에 증명으로 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4대보험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꽤 있겠네요.

◆ 김효신: 네, 왜냐면 임금체불이 처음에 발생할 때 모습이 회사에서 가장 처음에 발생하는 게 4대보험의 체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분처럼 임금체불이 되면 4대보험료가 납부가 안 되니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배제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이분처럼 어떻게 4대보험의 납입내역 가지고 가입기간 가지고 경력을 증명해야 할 때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사가 분명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경력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4504번님, ‘회사를 퇴사하려고 하는데 우리사주를 회사연대보증으로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40% 이상 마이너스로 빠진 상태입니다. 회사 퇴직 시 바로 원금을 갚아야 하는 건가요?’ 하셨네요.

◆ 김효신: 우리사주에 대해서 불하를 받으실 때 아마 어떤 규약이나 사규에 의해서 뭔가 정해놓은 게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 번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우리사주를 구입하거나 되팔 때 퇴사할 때에 대해서는 그 규정을 들여다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똑부러지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네요.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 최형진: 유튜브로 소백산님께서는 ‘계약직 직원의 경우 몇 년을 연속 근무해야 퇴직금 지급적용 대상이 되는지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계약직이건 정규직이건 간에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게 되면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계약직의 경우에는 준고령자, 만55세 이상이 아닌 이상 계약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년을 초과해서 계약직으로 계속 사용하신다 그러더라도요.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일하고 퇴직하면 다 발생한다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의 형태에 불문하고 발생합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일반인들이 퇴직금 계산할 때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 김효신: 세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퇴직금을 기본급으로만 계산해야 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퇴직금, 법정 퇴직금 계산한다고 하면 3개월 이내에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은 모든 임금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다음에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한 수당까지 다 포함한 금액.

◇ 최형진: 상여금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 김효신: 그렇죠. 두 번째 말씀드렸다고 하는데요. 상여금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대기업에서 다니시는 분들의 연말에 받는 인센티브 성격의 상여금이라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추석 설 명절이나 휴가, 연말에 받는 고정적으로 받는 상여금이 있잖아요. 인센티브 개념의 상여금은 퇴직금에 포함할 수 없고요. 고정적으로 받는 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에 포함하는데요. 다를 포함하는 게 아니고 3/12만 포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추석 설로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 받는 고정상여금 200만원 받는 부분이 있으면요. 200만원X(3/12) 한 금액만 퇴직금에 포함해서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연차수당을 포함하셔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퇴직 전전년도 2년 전에 발생한 휴가를 퇴직 1년 전까지 사용하지 못해서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받은 금액이 있다면요. 이 금액도 다 포함시키는 게 아니고 이 금액의 3/12만 퇴직금에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주는 대로 계산해서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거 꼼꼼하게 챙기셔서 회사한테 퇴직금 계산서 받으셔서 비교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 최형진: 조금 헷갈리네요.

◆ 김효신: 네. 이게 기본적으로 예외적으로 많이 통용되고 알고 계시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 최형진: 그렇군요. 7702번님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으니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진정 신고한 지 벌써 두 달이 다되어 가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셨거든요.

◆ 김효신: 진정과 고소의 차이를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진정은 내가 임금체불을 당하고 있으니까 임금체불 해소하는 데 신경을 써주세요 하면서 민원을 제기하는 거고요, 노동부에. 그다음에 고소는 내가 임금체불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금을 체불 해소하는 것 외에 법 위반에 대한 사업주의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처리 기간을 보면 진정은 25일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있지만,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고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더 연장도 됩니다. 이 경우 계속 연장되고 있는 경우 같아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고소로 전환하는 방법도 한 번 고려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고소로 전환하면 출석요구 딱 세 번 했을 때 안 나오면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임금체불 금액을 그대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의 경우에는 출석요구를 계속 해서 안 나온다 하면 조금 기다려야 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다만 고소의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기본이 2개월이에요. 1회에 한해서 또 연장이 가능하니까 좀 기간이 더 길죠, 사실. 그냥 공식적인 기간으로 하면요. 계속 회사 대표의 대응, 그러니까 어떤 협조가 없다면요. 고소로 전환해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그렇죠. 지금 진정이 꽤나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 김효신: 진정도 두 달이 지났다고 하셨으니까 고소로 전환해서 빨리 사업주 조사받게 해서 빨리 체불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3380번님, ‘안녕하세요. 사업자로 매장을 운영하다가 올해 1월에 직영으로 전환됐는데 10월부로 건물이 갑자기 재임대가 되는 바람에 퇴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매장으로 로테이션을 하게 됐는데요. 그게 2개월 후 시점에 오픈이라서요. 이럴 때는 재입사 시 기존 근무수당이 포함돼 퇴직금 달수가 산정되나요?’ 하셨거든요. 조금 복잡합니다.

◆ 김효신: 조금 복잡한데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시다가 본사에서 직영업체로 전환되는 바람에 근로자로 입사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직영으로 전환되고 근로자로 입사하신 이후부터 재직기간을, 근속기간을 산정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분께서는 여기가 10월에 문 닫고 다른 데로 로테이션으로 가기 전에 두 달 간의 간극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우선 근로자로 취업이 되신 거고, 10월부로 그만둬야 하는 부분과 로테이션을 못해서 2개월 간의 쉬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의 경영자가 받아들여야 할 경영의 위험성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근로자한테 전가시킬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에, 왜냐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2개월 쉬는 게 아니라 사업주의 귀책사유, 사업의 운영에 어떤 위험성이 발현됨으로 인해서 쉬게 되는 경우니까 쭉 계속근로기간이 이어지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시간이 어느덧 이렇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 김효신: 고맙습니다.

◇ 최형진: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에 대한 정보 퇴직금 중간 정산 위반

다음은 Bing에서 퇴직금 중간 정산 위반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줘도 되나요?

  • 학관노
  • 학관노TV
  • 학원운영
  • 학원관리
  • 학원관리노하우
  • 학원마케팅
  • 학원
  • 학원장
  • 학원경영
  • 학원운영 노하우
  • 학원노무
  • 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줘도 #되나요?


YouTube에서 퇴직금 중간 정산 위반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줘도 되나요? | 퇴직금 중간 정산 위반,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