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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과 직접 계약서 작성
- 입주일 잔금 지불과 동시에 집열쇠 등 수령
- 입주일에 주소 이전, 확정 일자 받기
- 거주 중에 주소 이전은 금물
- 보일러 고장 등 수리비 부담
- 계약기간 중 이사를 해야 한다면
- 묵시적 갱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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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보는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10가지
ㅣ표준임대차계약서ㅣ월세계약 주의사항ㅣ대항력ㅣ
이번 월세계약시 주의사항 10계명 강의는
잘 모르면 자칫 시간적,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임대차 월세계약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내용을 다룹니다.
10가지 주의해야 할 월세 임대차 계약시의 내용에 대해서 평상시 잘 알아두시면
월세를 계약할 때 손해를 방지하고 경매 관련 임차인 대항력 등을 위한 조건을 구비해 둘 수 있는데요.
더불어,
월세 원룸이나 주택집을 알아 볼 때 참고 할 수 있는 팁도 이야기 합니다.
전세 월세 관련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아래의 Google Drive 에서 바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다운로드]https://drive.google.com/file/d/19q-RXAMukrK8LzOdmnFxsuVIQNEeiI1M/view?usp=sharing
[강의목차]1. 월세 계약 주의가 필요한 이유
2. 월세계약 시 주의사항 10가지 10계명
3. 집을 알아볼 때 팁(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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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월세 계약 주의 사항
- Author: 경매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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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0. 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kA1hONjkNng
현명한 월세 계약하기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괜찮은 전세 매물을 찾기가 어렵다고들 말한다. 여러 보도매체에 따르면 서울시의 월세 비중은 올 상반기 50%에 육박했으며, 전세가 갈수록 빠르게 월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한다. 이젠 대부분이 월세 생활을 하게 될 것이란 뜻. 하지만 세입자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이들에게는 많은 것들이 낯설고 어렵기만 할 것이다. 정보가 부족해 생각지도 못한 데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똑똑한 세입자가 되기 위해 알아 두어야 할 것들을 정리했다. 월세 계약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10가지 팁을 소개한다.
계약할 집 볼 때 필수 점검 사항
최소 1년은 살아야 하는 집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모두 편안히 지낼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집안 수리상태, 수압, 난방, 누수 및 결로 여부, 곰팡이 확인, 교통 상황 등을 미리 체크해야 한다. 겉보기에 말끔해 보인다고 대충 보고 계약했다간 사는 내내 후회할 가능성이 높다.
등기부등본 확인
가까운 등기소나 무인발급기,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마음에 드는 집의 소유자, 담보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아야 한다. 근저당, 채권채무, 압류, 기타 재산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꼭 체크하여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시 임차인의 지위가 크게 달라질 상황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 만약 집주인이 은행에 대출을 끼고 있는데 이자를 내지 않아 경매로 나오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집주인과 직접 계약서 작성
계약은 임대인과 직접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집주인이 부동산 중개인 또는 관리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위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부동산 중개인이나 관리인이 보증금 액수를 달리하거나 전세 계약을 월세 계약으로 속이는 등의 방식으로 돈을 가로채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능하면 임대인과 직접 계약하고, 입금 계좌 또한 임대인의 명의인지 확인하자.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 자세히 기재
집 수리 등의 세부 사항에 관해 임대인과 구두로만 협의를 봤다간 임차인만 그것을 확정 사항이라 믿고 있는 채 임대인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으니 증거가 없기 때문. 그러니 임대인에게 요구할 조건이 있거나 서로 협의하여 결론을 내린 사항들이 있다면 모두 특약사항란에 기재하자.
입주일 잔금 지불과 동시에 집열쇠 등 수령
이삿짐을 옮기고 집에 들어오는 입주일에 가급적이면 집주인에게 잔금을 지불해야 한다. 계약을 한 사람이 대리인이라면, 계좌는 임대인의 명의로 입금하면 더욱 좋다. 동시에 부동산 중개를 받았다면 중개비도 지불하고 집 열쇠를 받자. 또한 입주일에도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그 사이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입주일에 주소 이전, 확정 일자 받기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사는 동안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전입 신고에 근거해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주소 전입, 확정 일자, 실거주 3대 요건을 갖추면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선순위 채권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하루를 살더라도 전입신고는 필수다. 또 임대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
거주 중에 주소 이전은 금물
계약 한 집에 거주하는 중에 주소를 이전하면 나중에 집에 문제가 생겨도 재산권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주소 이전을 한다면 점유의 이전으로 인해 임대차 보호법에서 빠지는 것이 되기 때문. 따라서 거주 중에 주소를 변경하면 안 된다. 또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도 잘 보관해두자.
보일러 고장 등 수리비 부담
집주인은 임차 기간 중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상태로 임차 주택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집에 문제가 생겨 임차인이 제대로 거주할 수 없는 사오항에 이르면 집주인이 이를 수리해 주어야 한다. 그러니 필요할 때 집주인에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자. 단, 임차인의 부주의로 고장 난 경우라면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
계약기간 중 이사를 해야 한다면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하게 된다면 자신이 채우지 못한 기간만큼 거주할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야 한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지키지 못한 것이므로 직접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거나, 중개 수수료가 부담스럽다면 세입자를 직접 구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묵시적 갱신 관련
묵시적 갱신이란, 계약서에 적혀져 있는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에 대한 어떤 통지도 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기존의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이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계약 만료 시점에서부터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다시 늘어난다. 보증금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임차인이 2개월 이상 월세를 내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은 효력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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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꼭 알아야 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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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어느 정도 나이를 먹었다고
실감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집을 계약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부모님 집에서 독립해 나오는 순간
두려워도, 귀찮아도 실행해야 하는 것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집 계약일 텐데요.
하지만 몇 번 해보았다고 해도
매번 챙겨야 할 것이 많고,
방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
집 계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집세 개념
우리나라의 집세 개념은
크게 전세와 월세로 구분되는데요,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계약방식이라고 해요.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없으니
저축에 용이하지만 최근엔
거의 찾아볼 수 없어 전셋집
대란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2년마다 재계약을 하며
집 주인이 정한 일정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넣어두고 사는 것이고요,
월세는 월 단위로 집세를 내는
계약방식이에요.
여기에도 집주인이 정한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걸어두고 매월 집세를 내는
‘보증부 월세’와 보증금이 아예 없이
다달이 월세만 내는 ‘무보증 월세’도
있으니 내가 하는 계약 형태가
무엇인지 잘 확인해봐야겠죠.
요즘은 어느 정도의 보증금을 걸고
매달 월세와 관리비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첫 번째: 집의 상태
집의 상태는 내가 가진 돈에 크게 좌우되는
것이 현실이지만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 대비 최고의 컨디션을 찾아야 합니다.
1) 교통편이 좋은지, 곰팡이 누수 등으로
도배나 장판 상태가 나쁘지 않은지
2) 창가의 결로 흔적은 없는지
3) 해가 잘 드는지
4) 온수/냉수 물은 잘 나오는지
5) 양변기와 샤워기 수압은 괜찮은지
6) 빌트인 기기 냉장고 및 에어컨 등의
전자기기 작동은 잘하는지
….등을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입주 후에는 잘 고쳐주지 않는 집주인들도
많고 무엇보다 계약 기간 만료 때
처음부터 고장 나 있던 기기를 나의 과실로
떠맡을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입지환경
1) 지하철 및 버스 정류장 등의 교통편이 좋은지
2) 마트나 편의점이 가까운지
3) 경찰서, 병원, 은행 등 기타
편의시설과 가까운지
4) 집 근처 집 아래 고깃집 또는
술집이 있지 않은지 (밤사이
냄새와 소리와 빛의 심할 수 있음)
세 번째: 등기부 등본
부동산 또는 인터넷에서 쉽게 등기부
등본 발급과 열람이 모두 가능합니다.
등본의 내용이 계약자 명의와 같은지,
소유권 및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저당권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 임대차 계약 작성
1)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의 이름이
주택을 실제 소유한 사람과 같은지,
2) 입금 계좌가 임대인의 실제 본인의
계좌인지,
3)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는지
4) 계약 조건으로 들었던 임대 기간과
임대금액이 올바르게 기재 되어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이사 후 14일 내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 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내가 살고 있는 동안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권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채권자들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으니 빠른시일 내 받는 것이 좋아요.
요즘엔 주민센터 방문 말고도
온라인/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금은 언제나 부족하고
마음에 차는 매물은 구하기가 힘들지만
앞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정도만
꼼꼼히 살펴보아도 안전한 월세 계약을
진행할 수 있으니 꼭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럼 아늑하고 예쁜 집 구하시길
기도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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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주택 계약 시 주의 사항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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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시 주의 사항
요즘은 전세보다 은행 금리 때문에 월세를 받는 주택이 많습니다. 월세를 계약할 때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조금 줄여보고자 “월세 계약 시 주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집 앞에서 악수하는 사진
1, 주택 소유주 확인
-임대인과 주택의 소유주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는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이 월세로 집을 내놓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기부등본 발급 확인
주택 소유주와 임차인이 같은지 확인할 수 있음
선순위 저당,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등을 확인할 수 있음
-이때 다가구주택인 경우는 건물이 하나의 등기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의 보증금 총금액과 근저당 합한 금액이 주택 매매 거래 금액 비율이 70%가 넘게 되면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홈텍스
국세 완납 증명서로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 확인지 확인하고 만약 탈세가 있는 경우 위험한 주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주택의 관리비 명확하게 확인
-보통 주택이나 원룸 등 관리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관리비를 누가 부담 할 것인지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3, 월세 증명 서류
-주택 소유주가 주택임대사업자로 세금을 내고 있는지 미리 확인을 해야 소득 신고 할 때 유리합니다.
4, 주택 구조 변경 시
임대 목적물 변형 범위를 사전에 정의 한다.
임대 종료 시 원상복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5, 집수리 비용 -어떻게 보면 세입자와 주택 주인이 가장 많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인데 보통 생활을 하면서 작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세입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 맞는데 주택의 기본적인 설비에 대해서는 임대자가 비용을 제공해야 합니다. -입자는 주택에 새로 들어간 뒤 1주일 이내에 주택에 문제가 있으면 집주인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때 사진, 대화 내용 녹음 (주인에게 먼저 녹음에 대한 통보), 문자 등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 – 보일러 고장, 수도관파손, 화장실 배관 등
세입자 – 조명, 문고리파손 등 소모품 6, 시설물 확인 수돗물 수압 체크- 녹물이 나오는지, 화장실 물은 잘 내려가는지, 싱크대와 화장실 물을 동시에 내렸을 때 어떻게 수압이 달라지는지 등을 알아봅니다. 이때 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싱크대에 필터를 사용하는지도 확인 하면 좋습니다.
베란다 누수 확인
도배 확인
관리비나 공과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특히 수도세, 전기세 등을 확인 해야 합니다. 어떤 주택의 경우 수도세를 전체 세대가 함께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7, 월세 계약서 작성 시 유의 사항 가계약금은 임대인에게 직접 주는 것이 좋다.
통장 명의가 등기부등본에 있는 집주인지 동일인지 확인 하고 입금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끼고 계약을 하면 문제 발생 시 중개사무소에서 배상 (단, 보험에 들어 있어야 함) 계약서 작성 시 다시 한 번 계약서에 있는 임대인과 등기부등본 이름 확인
특약 사항이 없는지 확인 8, 계약 갱신 요구권 -임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건물주와 재계약 조건 변경과 해지 통보 등에 대해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최초 계약일부터 10년 갱신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세입자가 갱신을 요청했는데 집주인(임대인)이 이유 없이 거절하고 퇴거를 통보할 수 없습니다. 9, 주차장이 있는지 사용 가능한 지 확인 -세대별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10, 권리금 요구권 – 만약 상가에 월세로 들어가 있는 세입자가 장사가 잘 돼 상가의 가치가 올라갔을 경우 이를 만기 시 제삼자에게 넘기면서 영업적 가치를 금전적인 대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6개월 전부터 만기시점까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것은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고 훼방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월세 계약을 할 때 대부분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이런 일들을 모두 해주고 있지만 그래도 세입자가 월세 계약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주의해서 해야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세는 내가 직접 사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아보고 월세를 사는 것이 더욱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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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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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우리나라는 높은 집값때문에 아직 집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혹은 집을 가지고 있지만 사정상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문이나 인터넷을 보면 임대차계약을 잘못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보이곤 하는데 이번시간에는 전월세 계약시 주의할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조금만 조심하면 안전하게 집을 구할수 있는데 귀찮아 하거나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대충 집을 선택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꼭 한번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직접 방문하여 집생태 확인하기.
과거에는 전세나 월세를 구하기위해서는 원하는 지역의 부동산에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직접가보지 않고 사진으로 보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 졌습니다.
인터넷상에 나오는 사진만 보고 맘에 든다고 바로 계약금을 입금하고 계약을 진행하는데 이럴경우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사진상에 보는 것과 직접 보는것은 많은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광고를 위한 사진을 찍은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집이 크게 보이게 사진을 찍기도 하고 실제로 보이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이런것을 확인하고 계약금을 지불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집을 직접 방문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방문을 한다면 누수나 결로, 곰팡이 같은 같은 것도 확인하고 수압이나 보일러가 잘 작동하는지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또한 도배 장판 상태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경우 이를 해결해준다는 확답을 받고 계약을 하는것도 늦지 않습니다.
집안 내부를 확인했다면 집 주변도 확인을 해야 할것입니다.
주변에 편의시설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임대차기간동안 편안게 살수 있는 것입니다.
자차가 있다면 주차시설은 되어있는지? 없다면 주변에 주차는 편리한지? 병원이나 마트, 편의점등이 집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등도 확인해 두시는것이 좋습니다.
집상태는 너무 좋은데 주변 편의시설이 불편하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2. 계약기간 결정하기.
흔히들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2년단위로 해야만 한다고 생각할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편의상 2년을 요구하는것이지 법으로 2년을 꼭 계약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자꾸 바뀌면 집을 수리해야 할점도 생기고, 부동산 수수료도 내야 되기 때문에 2년을 요구하지만 그 이하의 계약도 집주인과 협의가 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였다고 하여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간의 주거를 보장하기 때문에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중간에 이사계획이 있거나 2년이 길경우 집주인과 잘 합의하여 그 이하로 계약기간을 결정하기 바랍니다.
3. 계약시 집주인 확인하기.
부동산에서 임대차계약을 할경우 간혹 집주인이 바쁘다는 이유로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적은 금액의 임대차계약을 한다고 할지라도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인 집주인과 직접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이 못나오고 대리인이 참석할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확인 및 소유주와의 관계, 인감증명서, 위임장등을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4.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집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하려고 하는 건물이 압류가 되어있는지, 가처분, 가등기건물인등 문제가 있는지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을 보고 분석을 할줄 알아여 합니다.
등본상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채권최고액을 확인하고 전세나 월세로 들어갈시 보증금이 안전한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매년 등기부등본을 위조한 부동산 사기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등기부등본 위조여부를 막기위해서는 계약바로 전에 새로운 등기부등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직접 대법원사이트에 방문하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미리 발급받아놓은 등기부등본은 위조가 가능할수도 있기 때문에 그자리에서 바로 요구를 하셔도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그 요구를 들어주어야할 의무도 있습니다.
5.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 적기.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을 보면 대부분 임대인이 유리한 것들만 적어 놓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임차인도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특약사항을 요구하여도 됩니다.
계약서는 한번 작성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쟁여지가 있을 만한것은 모두 특약사항에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거아니라고 생각할수 있는 것들도 적는것이 중요합니다.
하자보수에 대한 내용이나, 문제가 발생될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전부 기재하기 바랍니다.
6. 잔금은 입주와 동시에 지급하기.
간혹 성질이 급하신 분들이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지불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는 속담이 있듯이 계약후 입주할때 까지 그 집에 무슨 문제가 발생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계약후 입주전까지 새로운 근저당이 생길수도 있고 압류나 경매등 어떤 문제가 발생될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시에는 계약금만 지불하고 잔금은 입주와 동시에 지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약시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면 잔금지급전에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계약과 입주의 기간이 차이가 있다보니 그 기간동안 해당 주택에 문제가 발생될수도 있기 때문이니다.
그리고 잔금지급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의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만약 현금을 지급하였다면 현금을 주고 받았다는 영수증을 꼭 받는것이 중요하고, 될수있으면 입금을 해서 이력을 남기는게 좋습니다..
7. 이사를 했다면 전입신과 확정일자 받기.
잔금을 치루고 이사를 했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지킬수 있는 것입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간편하게 할수 있으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세나 월세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할때 주의할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보면 간단하지만 이렇게 간단한것들을 지키지 않아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집주인과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는 세입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앞으로는 임대차에 대한 걱정없이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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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시 주의사항 및 필수체크리스트
부동산정보 월세계약시 주의사항 및 필수체크리스트 친절한은실장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저금리 시대가 계속되면서 남아 있던 전세마저 월세로 전환되어 월세가 저금리 시대의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처럼 월세를 중심으로 임대차시장이 변모하면서 전세시장과는 다른 관점으로 월세계약에 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닮은 듯 다른 전세와 월세, 계약 전 꼼꼼한 확인은 필수입니다. 무엇보다 본인의 소득과 자산에 대한 적절한 소비계획 없이 월세 계약에 나설 경우 생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월세 시대를 맞아 월세방을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계약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자신의 소득과 자산 수준을 인지 좋은 월세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나 자신부터 먼저 알아야 합니다. 과거 전세 중심의 임대차시장에서 임차인의 주거비용은 공과금이나 관리비를 납입하는 정도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매월 나가는 월세에 대한 지급 여력, 즉 적정 소득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15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월세 50만원의 원룸을 계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체감소득이 100만원 이하로 크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관리비(공과금 포함) 10만~20만원까지 납입하면 생활유지를 위한 최소 비용인 최저생계비까지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집과 주변 환경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현장에서 월세방을 확인하는 발품은 필수코스입니다. 부동산을 통해 여러 매물을 접해보고 그 지역의 시세를 파악한 후 매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후 본격적인 계약을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월세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면 하자가 있을 수도 있어 실제 방문을 통해 채광이나 일조상태, 소음, 벽지·장판, 배수, 관리비 등 여러 사항을 직접 체크해 봐야 합니다. 발품에 나서기 전 체크리스트를 여러 장 만들어 가는 것도 한정된 시간에 속도감 있게 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집을 확인할 시엔 반드시 가스, 수도가 잘 작동하는지 체크해보고 방범 시설이 단단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숨은 곰팡이는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또한 집 주변 환경을 확인할 시엔 지하철이나 버스정류장과 같은 대중교통 시설이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 마트는 얼마나 가까운지, 근방에 파출소와 경찰서는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 사진을 통해 접할 수 있는 매물들은 대부분 화사하고 넓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사진과 실물이 동일한 것일 수도 있지만, 사진을 늘리거나 보정해 더욱 좋아 보이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관리비와 공과금이 합당한가? 보증금과 월세가 귀에 솔깃할 정도로 좋은 가격이라 하더라도, 관리비와 공과금이 터무니없이 높다면 계약을 다시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조건의 여러 매물을 두루두루 살펴보고 평균 관리비를 파악하는게 좋습니다. 4. 등기부등본, 집주인의 신분 확인하기 본격적으로 계약을 진행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당 매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절차이며, 두 번째는 바로 집주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을 통해 계약하고자 하는 매물의 근저당 및 가압류 상태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집값이 높은 도시의 경우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가는 월세 집이 많기 때문에 안전하게 월세를 계약하려면 아무래도 대출 없는 깨끗한 등기부등본을 가진 집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집주인인지, 아니면 대리인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대리인의 경우라면 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직접 계약을 진행하길 권유합니다. 5. 계약 기간은 가급적 짧게, 계약 조항은 꼼꼼하게! 같은집에 오래도록 정착할 예정이 아니라면 계약 기간을 짧게 정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집주인과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약서 조항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2년 이내에는 월세를 집주인이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도록 규정했으나 계약서에 월세 인상에 관한 특수 조항이 포함된 경우 5% 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계약서에 이러한 항목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잔금은 신중하게 치르기 일반적으로 입주 시점에 맞춰 준비하는 잔금은 현금보다 기록이 남는 계좌이체를 통해 지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잔금을 치른 후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두길 권유합니다. 또한, 잔금은 가급적이면 정해진 기한에 맞춰 지불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불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7.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마지막으로 입주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입주하게 되면 반드시 14일 이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전입신고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사실을 알리는 절차이며, 확정일자란 법원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 절차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을 경우 확정일자가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자신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시 가장 중요한 3요소 1) 얼굴 확인하기 사람·부동산 모두 실제 얼굴을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주택 등의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을, 계약 당사자들은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거주할 월세방의 실체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2) 월세 보증금은 계약서로 온전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월세는 보증금이 500만~2천만원 수준인 경우가 많아 권리관계 설정에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선순위의 대출금이 집값의 80%를 초과한 상황이라면 경매 시 보증금을 모두 떼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 전세와 달리 월세는 임대인과의 수리·수선 관련 사항을 더 상세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와 달리 일반적인 통념상 월세방에 대한 수리·수선 부담은 임대인에게 있다는 인식이 높기 때문입니다. 3) 계약내용 실수는 절대 금물 계약서 작성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보증금의 10%를 준비합니다. 10%의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격도 동시에 지니고 있으므로 임차인은 이 돈의 반환을 포기하면 계약 파기가 가능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계약 파기가 가능하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상의 물건 표시나 계약 내용을 잘못 기재해도 작성 이후에는 계약수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내용의 실수는 절대 금물입니다. 상호 커뮤니케이션 필수 전세는 계약기간에 별도의 임대료(차임) 지급이 없는 계약이므로 만기(보통 2년)가 도래하는 1~3개월 전에 이사·재계약 등의 여부만 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하지만 월세는 계약기간이 2년 미만으로 단기인 경우가 많고, 월세를 매월 임대인 통장으로 입금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입금 여부를 틈틈이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입금을 못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어 임대인과의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입니다. 또한 노후된 주택은 수선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므로 임대인에게 수리를 정기적으로 요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같이 월세는 전세와는 달리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의견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계약형태인 만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는 소통의 끈(연락처 1~2개 이상, 주민등록 외에 실제 거주 주소)을 분쟁 발생 이전에 미리미리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인쇄
월세 계약 시 반드시 확인 필요한 9가지 꿀팁 주의사항! 보증금 날라갈 수 있습니다!
10가지 팁으로 똑똑한 세입자 되자
전세 매물이 점점 없어지며 월세 비중이 50%에 육박하는 상황
전세가 갈수록 빠르게 월세로 전환되고 있는 걸로 정보가 부족해 생각지도 못한 데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번 포스팅에선 월세 계약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10가지 팁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 가장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야 하셔야 하는데요.
가까운 등기소나 무인발급기,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소유자, 담보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근저당, 채권채무, 압류, 기타 재산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꼭 체크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만약의 경우 집주인이 은행에 대출을 끼고 있는데 이자를 내지 않아 경매로 나오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2. 계약할 집에 대한 최소한의 점검은 필수라는 건데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겉보기에 말끔해 보인다고 대충 보고 계약했다
집안 수리상태
수압, 난방, 누수 및 결로 여부, 곰팡이 확인, 교통 상황 등의 문제로
사는 내내 후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3. 계약서는 집주인과 직접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집주인이 부동산 중개인 또는 관리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위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부동산 중개인이나 관리인이 보증금 액수를 달리하거나
전세 계약을 월세 계약으로 속이는 등의 방식으로 돈을 가로채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시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고 계좌 또한 임대인 명의인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을 자세하게 적으셔야 하는데요.
집수리 등의 세부 사항에 관해 집주인과 구두로만 협의를 봤다간
임차인만 그것을 확정 사항이라 믿고 있는 채 임대인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아 증거가 없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서로 협의를 마친 사항은 모두 특약 사항란에 적으셔야 합니다.
5. 입주일 잔금 지불과 동시에 집 열쇠 수령하셔야 하는데요.
보통 이삿짐을 옮기고 집에 들어오는 입주일에 집주인에게 잔금을 지불하는데
입주일에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그 사이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지는 않았는지 체크하고
부동산 중개를 받았다면 중개비까지 지불 후 집 열쇠를 받아 오시면 됩니다.
6. 이사 후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주소 이전 확정 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임대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고
사는 동안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전입 신고에 근거해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주소 전입, 확정 일자, 실거주 3대 요건을 갖추면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선순위 채권을 확보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를 살더라도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7. 거주 중 주소 이전을 하시면 안 되는데요.
계약 한 집에 거주하는 중에 주소를 이전하면 나중에 집에 문제가 생겨도 재산권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고
주소 이전을 한다면 점유의 이전으로 인해 임대차 보호법에서
빠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거주 중에 주소를 변경하면 안 됩니다.
8. 보일러 고장 등 수리비 부담 문제를 확실히 하는 건데요.
집주인은 임차 기간 중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상태로 임차 주택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어
임차인의 부주의로 고장 난 경우가 아니라면
집에 문제가 생겨 제대로 거주할 수 없는 상황 시 집주인이 수리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9. 계약기간 중 이사해야 하는 경우인데요.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하게 된다면
임차인이 계약을 지키지 못한 것이므로 직접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거나
자신이 채우지 못한 기간만큼 세입자를 직접 구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10. 묵시적 갱신 요건으로
계약서에 적혀 있는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에 대한
어떤 통지도 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기존의 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걸로
계약 만료 시점에서부터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다시 늘어나고
보증금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월세 계약 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10가지 팁을 알아봤는데요.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계약기간 대처하기
원룸이나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자취방 월세를 계약하실려는 분들이라면 꼭 확인해봐야 하는 내용입니다 무작정 부동산에 가서 도장만 찍게 되면 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해야 할것들이 있는데요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선 반드시 숙지 한 후 계약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월세는 말 그대로는 한달마다 줘야 하는 집세입니다.
그러다보니 보증금이 전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기를 당하면 보증금 날리는건 한순간 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월세 계약기간 동안 마음 편히 지내기 위해서는 알아두는것이 좋습니다.
월세를 1년 혹은 2년을 계약했다 하더라도 사정에 따라 만료 전 이사를 한다거나 연장 하는 등 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때에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9가지
내용 1, 본인확인
월세 계약할때에는 항상 집주인 본인인지 확인(주인 신분증) 하여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왔을때에는 대리인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집주인의 인감증명서를 확인하는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 계약내용
보증금, 월세기간 등을 잘 봐야 합니다 특히 1년 미만의 아주 짧은 기간 계약할땐 `명확하게` 명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3, 집 상태 체크
부동산에 들러 사장님과 함께 계약하러 갈 집을 보러갈때에는 상태가 어떠한지 꼼꼼하게 체크하여야 나중에 나갈때 문제가 없습니다 풀옵션일 경우에는 에어컨, 세탁기, 전자렌지, 창문, 전기상태 등 제대로 작동되는지 보셔야 합니다 또한 가스비, 관리비 등 정산내역을 확인 해서 제대로 되었는지도 봐야 할 사항입니다.
4, 원상복구 의무
풀옵션이 들어간 집들의 경우 가전제품이나 벽지, 장판 등 나갈때 원상복구에 대한 의무 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보러 가게 되면 흠집 이 있다거나 고장이 난 부분을 미리 체크 해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고 집 주인에게 통보 해서 함께 확인하여 고치거나 해야 나가게 되었을때 딴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5, 등기부등본 확인
(주소가 동일해야)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에서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 봐야 할것은 전세권설정, 근저당(나보다 선순위), 압류 등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내용이 없는 깨끗한 집 이 마음이 편합니다 중요한게 등기부등본에 있는 주소와 이사 갈 예정인 주소가 같은지 확인 하여야 합니다 만약 주소가 다르면 문제가 생겼을때 권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잔금지급할때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을 확인 하여 이상이 없는지도 보셔야 합니다.
6, 표준계약서로 작성
(녹음하기)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작성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주는거와 비교해서 같으면 그대로 작성하고 다르면 본인이 직접 표준계약서를 구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작성시에는 녹음 을 해 놓는것도 좋은데 도배 다시 해준다고 말로 약속해놓고 안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7, 특약사항
(보증금를 보호)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작성 하세요 예를 들어 잔금을 치르기 전에 전세권설정이나 근저당을 설정하지 못한다 이렇게 특약으로 명시하는것도 좋습니다.
8, 주인 통장에 임급
계약금, 잔금, 보증금, 월세 등은 집주인(소유자) 명의로 된 통장으로 입금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발생하였을때 증거(증빙자료)로 남길 수 있습니다 간혹 공인중개사에게 입금하기도 하는데 이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9, 전입신고+확정일자
잔금 치르는 날에 이사 하는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날에 전입신고 를 꼭 하세요! 전입신고 후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한 날에 바로 하면 됩니다.
월세 계약기간 만료전 이사하게 되면?
계약기간이 2021-08-18 만료인데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본인이 직접 다음 월세 계약자를 구하면 됩니다 (복비는 당연히 지불해야) 이는 부동산에 가서 의뢰를 하던 본인이 발품 팔아서 하던 상관없습니다.
두번째는 계약자를 못구했을때에는 남은 월세 기간동안 월세를 꼬박꼬박 내야 합니다 생각만 해도 돈 아깝네요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를 해야 된다면 먼저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는것이 우선 입니다 마음씨 좋은 집주인은 이해를 하고 보증금을 돌려주기도 합니다.
월세 연장시
월세를 살다가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살려면 집주인에게 따로 연락을 해서 다시 계약을 해야 하는지도 많이들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결론은 `자동연장` 혹은 `묵시의 갱신` 이라고 해서 만료일 6개월~2개월전까지 `저 이사 갈께요~` 하고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면 자동으로 처음에 계약서 작성했을때와 동일하게 적용 이 됩니다 즉 계약 할때 기간을 2년하였다면 연장시에도 2년 기간으로 되는것입니다 이로 인해 따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이나 월세금, 기간변동이 있을때에는 재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적정 월세, 중개수수료(세입자 관점)
연초가 되면 흔히 이사철이란 말들을 많이 합니다.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자녀들이 다니고자 하는 학교 근처로 이사를 가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사를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부동산 시장도 활성화가 되면서 매매거래뿐 아니라 전세 혹은 월세 계약에도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특히 매매계약이 아닌 임대차 계약을 통한 월세로 입주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증금은 적당한지, 월세는 적당한지, 나중에 보증금을 받을 수는 있을까? 등의 사항인데요. 처음 전세나 월세와 같은 부동산 거래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세입자가 알아야 할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주인과의 관계
월세 임대차 계약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의 권리는 등기상 에 명의가 등록되어 있는 주인과 이루어지기 마련이죠. 각각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좋은 집주인 혹은 건물주와, 좋은 세입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입자들의 상황을 배려할 줄 아는 집주인이라면 아무래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착한 임대인을 만나야 임대료를 감면 혹은 면제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이유로 집주인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정 월세 가격 판단 여부(시세파악)
월세로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도 혹은 자신이 지불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해당 금액과 맞는 임차료를 지불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위치가 좋은 집이라도 건물주에 따라 가격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층마다 다르고, 옵션의 설치 여부에 따라서도 월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이 필요로 하는 평수와 비슷한 사이즈의 집들과 중점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접 발품을 팔아서 눈으로 확인을 해야만 판단 기준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해당 지역의 월세 가격은 부동산 어플에만 들어가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월세가 같더라도 옵션, 주차, 관리비 포함 여부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 만큼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점을 참고해서 추려보는 것이 좋다.
세입자 자신이 직접 확인을 해보지 않는다면 보다 싼 임대료에 더 좋은집을 구할수도 있는 기회를 날려버릴수도 있기 때문이다.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한 근저당권 설정 확인
전세 계약 시 지불해야 하는 보증금. 부동산 매매 가격의 상승은 곧 전세 가격의 동반 상승을 불러오기 마련이다. 하지만 해당 집을 담보로 집주인이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이 있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달가울 수가 없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빼주지 않는다거나 혹은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들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전세로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경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근저당 말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월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등기부 등본 열람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
소액의 임차인의 경우 확정일자가 늦어서 선순위로 변제를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보증금 중에서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 자보다도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을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이라고 한다.
전세와 달리 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수가 해당된다. 하지만 금액에 따라 변제되는 기준이 있는 만큼 잘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다.
소액임차인의 범위
서울특별시 : 1억 1천만 원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 1억 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 김포, 광주시, 파주시 : 6천만 원
그 밖의 지역 : 5천만 원
우선변제권 효과
서울특별시 : 3천700만 원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 3천400만 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 김포, 광주시, 파주시 : 2천만 원
그 밖의 지역 : 1천700만 원
위와 같이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 제도가 있기 때문에 월세 임차인의 경우 해당 지역의 한도를 잘 확인해보고 어느 정도 금액까지 변제가 가능한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관리비 및 주차여부
관리비는 거주자가 납부해야 하는 만큼 고정적인 지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월세와 다르게 관리비는 따로 납부해야 하는데 위치나 건물 상태에 따라서 관리비가 높은 경우들도 있다. 또한 자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차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주차가 세대당 1대가 안 되는 곳들도 많고 주차비를 따로 받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까지도 모두 고려해서 적정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부대사항 기재
오래된 집이나 건물의 경우 살다 보면 여기저기 고장 나거나 수리해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계약사항을 꼼꼼하게 적어두는 것도 좋다. 모든 임대인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계약이 이뤄진 이후에 말을 바꾸는 임대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전구와 같은 간단한 소모품의 경우 세입자가 교체를 하지만 수도시설 및 보일러 등이 고장 날 경우 큰돈이 들어가는 만큼 이러한 부분에 대한 협의가 상당히 중요하다. 못된 임대인을 만나면 자신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만큼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확정일자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확정일자를 받아두게 되면 설령 해당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확정일자 기준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 한도 내라면 상관이 없지만 그 이상일 경우 확정일자를 이사와 동시에 당일날 받아두는 것이 좋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되는데 계약서 하단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주는 것으로 간단하다.
중개수수료의 경우 매매, 전세, 월세마다 각각 다르게 적용이 된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받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밖에도 월세뿐 아니라 이사할 때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많다.
곰팡이가 피지는 않는지, 해는 잘 들어오는지, 난방은 잘되는지, 겨울에 춥지는 않은지, 파손된 곳이 있는지, 주변 부대시설의 위치, 대중교통의 접근성 등이다.
이처럼 새로운 집을 구한다는 것은 많은 준비가 필요한 만큼 미리미리 잘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오피스텔 월세 계약 주의사항, 참고할 팁들 (+전세)
오피스텔 월세 계약 주의사항
오피스텔은 원룸에 비해, 건물 시설, 편의성, 인테리어 등의 많은 차이가 있다보니, 젊은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매물입니다.
부동산 관련 지식이 많은 분들이라면, 오피스텔 월세 계약 주의사항에 대해 잘 숙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초년생이신 분들 혹은 오피스텔에 처음 살아보시는 분들인 경우라면, 계약할때 어떤 점을 참고해야할지 고민을 하실 수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에서 주의사항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에 전세 계약자가 얼마나 있는지
오피스텔에 전세 계약자가 많으면 많을 수록, 건물 매매가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왜 전세 계약자가 많으면, 불리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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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건물 매매가 이루어질때, 내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순위인 경우)
보통 대부분의 오피스텔 건물들은 근저당이 잡혀있습니다. 즉, 대출 빛을 끼고 건물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대출 빛이 많으면 많을 수록, 건물주의 실 자산이 없다는 의미라고 보심 되겠습니다. 이에, 세입자들에게 전세금 보증금 등을 줄 능력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저당이 많이 잡혀있고, 전세계약자가 많으면 많을 수록,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결국 소송까지 가서 보증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기에
계약하시기 전에 오피스텔 건물에 전세계약자가 얼마나 있는지, 근저당이 얼마나 잡혀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일부러 안가르쳐준다면, 믿고 거르세요)
50만원 100만원 수준의 보증금이라면, 다음 월세에서 까면 다행인 부분이지만, 아무래도 1~2천이 넘는 보증금은 고액이다보니, 꼭 받으시는게 좋죠.
등기부상 임대인 계좌번호 확인
보통, 일반 원룸의 경우는 건물주 명의계좌로 안내되어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의 경우는 관리 회사 혹은 중개 회사의 법인계좌로 입금하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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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며, 입금한 금액에 대해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내용상에다가, 건물주 외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라는 사항을 추가하세요.
계약서 특이사항 내용 필수 확인
간혹가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때,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예를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퇴실시 청소비 명목으로 ~ 만큼의 돈을 납부해야한다.
퇴실시 벽지를 새로 해야한다.
기타 등
이 특이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시게 되면, 추후에 봉변을 당할 수있습니다. 따라서, 확인해보시고 부당하다고 싶으면 계약을 하지 않는 쪽이 맞습니다.
안내된 옵션들이 실제로 모두 구비되어있는지
아무래도, 부동산 중개업자의 경우는 여러 건물들과 방들을 관리하고 있다보니, 옵션 안내에 대해 실수가 있을 수있습니다.
따라서, 방 계약하시기 전에 명시되어있는 옵션들이 실제로 방 내부에 구비되어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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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외에 추가로 확인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기 수압, 수도
벽지 상태
제품들 상태
인터폰 정상작동하는지
청소 관리
기타 등
공과금 정상 납부되어있는지
좋은 오피스텔, 신축인 경우라면 제외인 부분입니다.
간혹가다, 전 세입자가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고, 건물주가 그 미납 공과금을 처리하지 않은 상태일때 발생하는 케이스입니다.
본인은 이번 달에 방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저번달 공과금이 미납돼 요금 납부하라는 경우입니다.
이는 사비로 납부할 필요는 없고, 집주인이 해결해야할 부분이지만, 괜히 신경쓰이고 찝찝한 느낌만 들기 때문에 공과금 정상납부되어있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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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내부 하자 부분은 없는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죠. 내가 1년 2년동안 살아야할 공간인데, 무언가 하자가 있다면 사는 내내 신경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입신고가 가능한 오피스텔인지
요즘 같은 시대에는 거의 찾아볼 수없는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간혹 세금회피 목적으로, ‘전입신고 불가‘라는 조건을 두는 오피스텔도 있습니다. 이런 오피스텔은 그냥 뒤도 쳐다보지도 말고 믿고 거르시는 게 좋습니다.
요약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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