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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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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 영어로 메일보내기. 개인의 해외직구도 작은 규모이지만 일종의 수입을 하는 무역의 형태 중 하나이기 때문에 FTA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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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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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 FTA 활용제도 – 관세청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는 정형화된 서식이 아닌,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기재 · 수출자가 EU로 건당 6,000유로 초과 수출시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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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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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원산지증명서 COPY – 예스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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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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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란? 목적과 발급 방법 – 1CM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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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영문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한국측 제공 자율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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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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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이 서식은 수출자에게 사용될 목적으로 생산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타자로 치거나 인쇄체로 기재해야 합니다.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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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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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혜택 받으려면 무조건 알아야 할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및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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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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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개요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조 또는 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이러한 원산지증명서는 화환어음의 부대서류로서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국적확인서의 성격을 가진 통관에 필요한 서류이며 작성국의 생산물인가를 판별할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수입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양허세율이나 특정세율을 적용시킬 때의 기준으로 이용되는 객관적인 서류이기도 하다. 수입국의 관세특혜 적용 여부에 따라 특혜원산지증명서와 비특혜원산지증명서로 구분된다.

원산지증명서는 당해 물품의 원산국 또는 선적국의 정부 및 정부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발행한다. 최근에는 양자간 또는 지역간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지정된 양식에 수출기업이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송부하기도 하며, 이 때 수출기업은 원산지발급에 관련된 근거서류 및 발급대장을 비치하여 보관·관리해야 한다.

현재 일반원산지증명서(비특혜)는 전국 69개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고, 관세양허원산지증명서(특혜) 및 FTA 원산지증명서는 전국 69개 상공회의소, 47개 세관, 2개 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 발급하고 있다.

종류

1. 일반(비특혜) 원산지증명서

상공회의소 규격양식으로 발행한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말하며, 세관이나 정부기관에서 발급하는 국가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공회의소에서는 웹인증시스템이나 EDI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2. 수출자(제조업자) 원산지증명서

수입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출자 또는 제조업자가 자체 양식으로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로서, 상공회의소 양식과 상이하게 작성하되 원산지증명서의 중요한 항목은 빠짐없이 기재한 후 수출자(제조업자)가 서명하여 상공회의소 인증을 득한 후 송부한다.

웹인증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서류이므로 직접 내방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3. 특정국 원산지증명서

상공회의소의 소정양식이 아닌 특정국의 특정양식에 요청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말한다. 상공회의소 웹인증시스템에서 지원하는 특정국 서식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편리하며 웹인증시스템에 누락된 특정국의 원산지증명서 양식은 수입자에게 문의하여 서식을 송부 받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에는 상공회의소를 내방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4. 제3국 원산지증명서

교토협약 원산지증명서류에 관한 부속서 10조에 의거, 물품의 원산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중개무역일 경우, 물품 원산지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기초로 원산국 원산지증명서를 재발행할 수 있다. 제3국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은 웹인증시스템을 이용하여 일반원산지증명서 “Country of Origin”항에 실제 원산지국명을 정확히 기재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5. 관세양허 원산지증명서

관세 특혜를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로 시, 도에서 발급되던 것을 2003년 3월 1일부터 상공회의소 및 세관에서 발급하고 있다. 종류로는 GSP, GSTP, GATT(TNDC), APTA, 남북원산지 증명서이며, 웹인증시스템으로 발급된다.

6. 남북교역물품 원산지증명서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 채택에 따라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발행하는 것으로 전국상공회의소 및 세관에서 발급한다.

남북교역물품 원산지증명을 발급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용지는 상공회의소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구비서류와 함께 원산지증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7. FTA 원산지증명서

FTA에 의해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로 우리나라는 2004년 4월 1일 한·칠레FTA를 시초로 발급되고 있다. FTA 원산지증명서는 협정국간 저율관세 및 무관세 혜택을 적용받는 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국별 양식이 상이하므로 웹인증시스템을 이용하며, 협정에서 정해진 발급방식에 따라 기관의 인증을 받거나 또는 자율 발급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 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 웹인증시스템과 EDI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수출자(제조자) 원산지증명서와 특정국(특정양식) 원산지증명서는 웹지원이 불가능하므로 내방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근거서류로 수출신고필증을 받고 있으며, 제3국 원산지 상품인 경우, 원산국에서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사본)을 제출하여야 발급받을 수 있다.

▷ 웹인증시스템과 EDI시스템에서 근거서류의 제출은 팩스 또는 파일을 이용하여야하며, 수출신고필증은 신청시 수출신고필증번호의 입력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신청자는 수출물품이 완료되기 전(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선적시 또는 선적일 포함 선적일로부터 근무일수 3일 이내,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선적시 또는 선적일 포함 선적일로부터 근무일수 7일 이내)까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산지인증수출자로부터 공급받은 원재료 또는 제품을 추가 가공 없이 수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및 원산지확인서를 제외한 그 밖의 서류의 제출과 원산지의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증명서발급기관은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1회 발급을 원칙으로 하며, 증명서발급기관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원본 1부와 부본 2부(인도와의 협정은 3부)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원본 1부와 부본 1부(인도와의 협정은 2부)를 교부하고 증명서발급기관이 부본 1부를 보관하여야 한다.다만, 증명서발급기관은 신청자가 체약상대국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추가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서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원산지증명서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 발급수수료

구분 회원 비회원 일반 원산지증명서 무료 7,000원 (EDI 3,500원) 관세양허 원산지증명서 1,500원 1,500원 FTA 원산지증명서 무료 무료

▷ 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도난·훼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발급 신청자는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신청서 및 재발급 신청사유서를 당초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수출신고 수리필증의 정정, 원산지증명서의 오탈자, 수량, 품목번호 등의 착오, 누락, 또는 기재오류 등을 이유로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

2. 원산지증명서 원본

3. 정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http://www.kita.net/tradeform/index.jsp?sCmd=VIEW&nPostIndex=1719057&nPage=1&nIpp=20&sSiteId=600

직구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영어로 요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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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 영어로 메일보내기

개인의 해외직구도 작은 규모이지만 일종의 수입을 하는 무역의 형태 중 하나이기 때문에 FTA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해외 직구 시 관부가세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FTA 관세 면제를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 영어로 요청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FTA란?

FTA란 자율 무역협정으로 나라 간에 무역 특혜를 주겠다는 협정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협정을 체결하면 해당 국가 간에 상품, 서비스의 관세나 무역 장벽들이 완화되는데 직구를 하는 우리에게 가장 크게 와닿는 것은 바로 관세 면제 입니다. 관세는 면제되지만 부가세 10%는 납부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해외 직구를 하기 위해서는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내가 수입하는 이 제품이 우리가 FTA 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생산되어서 FTA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지만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똑같은 유럽직구라도 해당 제품이 EU 내 국가에서 제조했다면 EU FTA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EU가 아닌 중국 생산인 제품이라면 EU FTA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FTA 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모두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지만 FTA 특례법과 FTA 협정에 따르면 일정 금액 이하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에는 구매처(국가)와 가격 정보를 담고 있는 구매 영수증, 원산지 표시사항이 상품에 표기되어 있는 등의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가 없어도 됩니다.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기준

한미 FTA : USD 1천 달러 이하

한중 FTA : USD 7백 달러 이하

한 EU FTA : 개인 간 거래 시 비상업적 물품 USD 1천 달러 이하로 한정

경매 사이트(e-bay)는 개인 간 거래만 면제

한 EU FTA 개인 간 거래 시 비상업적 물품 USD 1천 달러 이하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직구를 할 때 FTA 관세 면제를 위해서는 금액과 상관없이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유럽 직구를 할 때 한국 직배송이 되지만 배대지로 보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관세를 면제받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막스마라 코트, 몽클레어 패딩 직구를 할 때 많이 언급되죠.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이제 FTA 관세 면제를 받기 위해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1. 구매처 요청

가장 편한 방법은 구매처에서 FTA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마이테레사, 매치스처럼 FTA에 해당하는 상품은 자동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첨부해서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요청을 해야합니다.

대부분이 배송은 빠르고 답변은 배송에 비해 늦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주문을 하고 바로 원산지증명서 요청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영어로 기재해서 메일을 보내시면 됩니다. 원산지증명서 영어로 메일 보내는 양식은 글 마지막에 추가할 테니 참고하세요.

2. 배대지 이용

배대지를 이용해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번거롭지만 이 방법을 쓰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FTA 대상인데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해주지 않는 쇼핑몰 이용 (24S, 헤롯백화점, Brown Fashion 등)

(24S, 헤롯백화점, Brown Fashion 등) 한국 직배송 보다 유럽 내 국가 배송시 상품 가격이 더 저렴한 경우(24s,매치스, 헤롯백화점에서 막스마라 구매 시, 마이테레사에서 로저비비에 구매 시 등이 대표적으로 독일로 배송받을 경우 저렴한 경우입니다)

위 경우에는 유럽 내 배송대행업체로 배송을 받아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되는데요.

마이테레사, 매치스처럼 발급해주는 곳도 원산지가 유럽이고 유럽에서 배송됨에도 FTA적용이 되지 않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세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대지로 보내야 합니다.

모든 배대지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배대지인지 확인하셔야 하구요. 보통 만 원 이하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가능한 유럽배대지

원산지증명서 제출 방법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면 쇼핑몰에서는 프린트해서 상품과 동봉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품과 동봉되어 배송된다면 상관없지만 이메일을 통해서 받았다면 통관할 때 원산지 증명서가 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관부가세를 납부하라고 연락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이메일로 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관세 면제 후 부가세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는데 원산지 증명서를 받지 못한 경우

일처리가 그리 빠르지 않은 곳들이 있기 때문에 상품이 이미 도착했는데도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부가세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았더라도 우선 조금 기다립니다.

이후 원산지 증명서를 받으면 유니패스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한 후에 전자신고 > 처리현황에서 제출번호를 클릭하고 하단의 보정발급을 클릭해서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한 후 전송합니다.

관세를 냈는데 나중에 원산지증명서를 받은 경우

관세를 이미 내고 상품을 받았는데 뒤늦게 받았다면 관세 수입신고한 관세사로 원산지 증명서를 보내 사후 적용 요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 영어로 메일보내기

쇼핑몰에 원산지 증명서를 요청할 때 영어로 보내야 하나 보니 어렵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이메일로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사이트 이름과 오더 번호만 있으면 되니 어려울게 하나도 없겠죠?

Dear. 사이트이름

Hi, my order number is 오더번호

I would like to request invoices for enabling to receive privileges under EU FTA.The clause indicated below needs to be in cluded in a invoice for FTA benefit.Please kindly help to issue your invoice with below clauses.

1. Clause under the agreement The expoter of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pert where Otherwise clearly, these products are od EU preferential origin.

2. Counter of origin

3. Name and signature of your sideNeed company name and telephone numer as well

4. Invoice Numberpls kindly find attached invoices for youe ref as sample and hope to receive invoice with above clause as soon as possible

Thank you so much for your cooperation.

참고하면 좋은 해외직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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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 영어로 요청 샘플 양식

– 원산지 증명서 영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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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에서는 웹 인증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언어는 영어, 스페인어, 불어로 작성할 수 있으나 상품명은 반드시 영어로 원산지 기재요령

윤블리에요 무역영어는 해가 갈수록 난해하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서 낮은 난이도기관 정도 숙지 하신다면 원산지 증명서 문제는 큰 무리 없이 패스 하지 원산지 증명서 나라별 발급 방법 /나라별 원산지 증명서/ 무역영어

– 원산지 증명서 요청

이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수출자로 부터 제공받아 통관을 진행하면 0% 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이 열리지 않아서 요청드립니다. 5. 원산지 증명서 관련 문의

질문 원산지증명 요청할때 메일 뭐라고 보내야 할까요. et. 17.07.20. 조회 수 2409. 추천 수 0. 댓글 2. 영작된 양식같은거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ㅠ. 추천 수 0 신고 원산지증명 요청할때 메일 뭐라고 보내야 할까요 질문게시판

원산지포괄확인서 의의;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 원산지포괄확인서

싶어 합니다. 이에 따라 B사는 A사에 관세를 최대한 절감시키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며, A사는 APTA와 한ㆍ중 FTA가 동시에 적용되는 물품으로 각 물품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관세가 면제되고 물품가격의 10프로만 내면 물건을 받을 수 있다. 2. 원산지 증명서 요청 방법은 크게 두가지 1 메일로 요청한다. 주문확정메일을 받은 후, 원산지 루이스폴센 판텔라 해외직구하기로얄디자인/원산지증명서

– 원산지 증명서 샘플

FTA원산지증명서는 수출물품이 FTA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FTA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수입세관에 통관시 제출하는 서류 원산지증명서발급 FTA종합지원센터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별지 제6호의 9서식, 한글. 영문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 미국측 제공 자율발급, PDF. 영문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 한국측 제공 바로가기

FTA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양식 자율발급 방식.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은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 조달 등에 FTA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양식

의 개요, 실무상 유의사항, 기재요령을 다룬 내용입니다. ※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양식 샘플 자세히보기 양식 style, 樣式 양식은 매우 다양한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양식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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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15일부터 발효되는 한미 FTA 의 원산지증명서 영문 샘플입니다. 한미 FTA는 따로 규정된 C/O 양식은 없으며, 협정에서 규정한 필수 서식자료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샘플영문

한미 FTA 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6의 9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공지사항 FTA 국문 포털

됩니다. 사용하기 편리한 것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국산 농산물 원산지증명서 양식.hwp 내 컴퓨터 저장 네이버 클라우드 저장 원산지 증명서 양식.hwp 내 원산지 증명서 양식 다운가능 폴개협동조합

수단으로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 양식ex 한 아세안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 증명서 발급 대행 1.한아세안 원산지 증명서 Form AK 원산지 증명서 발급/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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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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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 원산지신고서(고시 별지 제10호 서식)에 근거하여 원산지 증명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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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FTA 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원산지증명서는 정형화된 서식이 아닌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기재 원산지신고서 문안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preferential origin”

원산지신고서에 기재할 인증수출자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서명권자가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서명이 생략)

한-EU FTA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는 정형화된 서식이 아닌,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기재 한국어본 : 이 서류(세관인증번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 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 영어본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preferential origin”

수출자가 EU로 건당 6,000유로 초과 수출시 인증수출자에 한해 한-EU 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6,000 유로 이하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수출업체가 서명한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한-페루 FTA

한-페루 FTA 구분 발효 이후 5년(‘11.8 ~ ‘15.7) 발효 후 6년부터(‘16.8 ~ ) 기관발급 수출자-원산지증명서(협정부록 4가-1) X 자율발급 수출자-원산지신고서(협정부록 4가-2) 수출자-원산지증명서(부속서 4나)

자율발급은 인증수출자이거나 탁송화물의 총가격이 미화 2천불 이하인 경우에 가능

협정 발효 후 6년차부터는 자율발급제도로 단일화되어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사용 불가

한-미 FTA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가 협정문상 정해진 항목을 포함하여 자율적으로 작성(한국은 권고서식 제공)

가. 증명인의 성명 (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를 포함)

나. 상품의 수입자

다. 상품의 수출자

라. 상품의 생산자

마.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품목분류와 품명

바.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사. 증명일

아. 증명 유효기간 (포괄증명의 경우)

한-튀르키예 FTA

한-튀르키예 FTA 원산지증명서는 정형화된 서식이 아닌,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기재

원산지신고서 문안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① preferential origin.

한-콜롬비아 FTA

지정서식에 의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발급, 미화 1,000불 이하 콜롬비아산 수입품은 증명서 제출면제

원산지증명서는 서명일로부터 1년간 유효.

한-중미 FTA

지정서식에 의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발급, 미화 1,000불 이하는 증명서 제출면제

원산지증명서는 서명일로부터 1년간 유효.

한-영 FTA

한-영 FTA 원산지증명서는 정형화된 서식이 아닌,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기재 한국어본 : 이 서류(세관인증번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 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 영어본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preferential origin”

수출자가 영국으로 건당 6,000유로 초과 수출시 인증수출자에 한해 한-영 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6,000 유로 이하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수출업체가 서명한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RCEP

제3.18조 원산지 신고서

부속서 3-나(최소 정보 요건)

가. 수출자의 이름 및 주소

나. 생산자의 이름 및 주소(아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수입자 또는 수하인의 이름 및 주소

라. 상품명 그리고 상품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6 단위)

마. 인증수출자의 경우, 인증번호 또는 수출자나 생산자의 식별번호

바. 고유 참조번호 사. 원산지 결정 기준

아. 원산지 신고서에 명시된 상품이 제 3 장(원산지 규정)의 모든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는 인증된 서명권자의 증명

자. 제 2.6 조(관세 차별)에 언급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 국가

차. 본선인도가격(역내가치포함비율 원산지 결정 기준이 사용된 경우로 한정한다)

카. 상품의 수량 타 연결 원산지 신고서의 경우, 원산지 증명 원본의 참조번호, 발급일, 최초 수출 당사자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 국가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최초 수출 당사자의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원산지증명서 대장 기재 및 보관의무

영문 원산지증명서 COPY

원산지 증명서

품목의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한 양식입니다. 사업자정보와 품목별 원산지내역 및 확인자정보 등 내용을 기재하는 원산지 증명서 양식입니다. 원산지 증명서발급번호상호대표자사업자번호전화번호주소■ 품목별 원산지 내역no.품명단위수량원산지비고※ 용도 : 제출용위와 같이 원산지 내용이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확인자>기 관 명 : 대표자 : (인)전화번호 :

원산지 증명서란? 목적과 발급 방법

원산지 표시, 원산지 증명서 헷갈리지 마세요.

원씨엠글로벌의 주 업무는 해외 공장을 통한 위탁 생산과 현지 제조사의 제품 수입 대행입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하게 되면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관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란 물품이 어느 국가에서 생산, 제조되었는지 문서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서류 발급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원산지결정기준을 다루는 법에 따라 국적이 결정됩니다. 원산지 증명은 표시와는 달리 의무 사항이 아니며 대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발급받습니다.

이렇게 원산지 증명서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확인했다면 발급 목적을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 목적]

앞서 말했듯 관세 혜택을 위한 목적으로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일반특혜관세(GSP),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GSTP), GATT 개발도상국간에 원산지 증명을 통한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FTA 양허세율 적용입니다.

설명과 같이 발급 목적에 관세 절감 등의 차별적 혜택이 있는 경우 특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이와 반대로 관세 혜택과는 상관 없는 물품에 대해 발급하거나, 바이어 측의 요청, 덤핑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라 부릅니다.

FTA 양허세율과 원산지 증명의 상관관계

FTA는 자유 무역 협정으로 주로 한 국가와 다른 한 국가가 배타적으로 협정을 맺습니다. 국내 산업을 해치지 않으면서 무역 장벽 철폐로 국가 간의 거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한미 FTA를 예시로 든다면, 이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맺은 협정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는 협정의 상세 내용이 다릅니다. 즉 한국에 들여올 때 미국이 원산지임을 증명할 수 있게 되면 한미 FTA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국가마다 정해진 양식이 달라 유관기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FTA 원산지 증명 서류 종류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미국, 페루 –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EU, EFTA, 페루, 터키, 영국 – 원산지신고서(Origin Declaration)

ASEAN – 연결원산지증명서(Back to Back C/O)

각 국가에서는 이런 이름으로 서류가 준비됩니다.

원산지 증명 서류 발급 방법, 발급 장소

발급 방법은 크게 자율 발급 방식과 기관 발급 방식이 있습니다. 자율 발급 방식은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FTA 체결 내용에 따라 자율 발급을 허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자율 발급 허용 국가: 칠레, 미국, 터키, 콜롬비아, 페루, EU, EFTA,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영국

기관 발급 방식에서 증명 서류의 발급 기관은 세관과 상공회의소입니다. 전산으로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특혜용일 경우 이렇게 두 기관을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비특혜의 경우에는 상공회의소를 이용하면 됩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누르면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보다 자세하고 깊은 내용은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주체는 상공회의소, 세관, 수출자 중 각 협정에서 해당되는 사람이 발급받아 이용합니다. 원산지 서류에도 수하인의 정보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수하인에 대한 정보는 운송 서류 속의 정보와 동일해야 합니다.

관세의 영향력이 상품 가격에 꽤나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관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이 바로 그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효율을 높이는 수입 업무를 원하신다면 원씨엠글로벌을 방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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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영문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한국측 제공 자율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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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쿠키에 의해 수집되는 정보 및 이용 목적

가. 수집 정보 : ID, 접속IP, 접속로그, 이용 컨텐츠 등 서비스 이용정보

나. 이용목적

ㅇ 고객의 관심분야에 따라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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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객은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쿠키에 의한 정보 수집 수준의 선택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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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보호대책]

1. 개인정보는 비밀번호에 의해 보호되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기능(Lock)을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통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2.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백신프로그램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갑작스런 바이러스가 출현할 경우 백신이 나오는 즉시 이를 도입, 적용함으로써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3. 네트워크 상의 개인정보 및 개인인증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보안장치(SSL)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4. 해킹 등에 의해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침입을 차단하는 장치를 이용하고 있으며, 아울러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하여 24시간 침입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보호대책]

1.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와 접근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 임직원이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2.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접근 권한을 관리하며, 새로운 보안 기술 습득 및 개인정보보호 의무 등에 관해 정기적인 사내 교육과 외부 위탁교육을 통하여 법규 및 정책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고객을 직·간접적으로 상대하여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개인정보관리담당자 등 개인정보 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자

다. 기타 업무상 개인정보의 취급이 불가피한 자

3. 신규직원 채용 시 그리고 연 1회 전 임직원이 정보보호서약서에 서명하게 함으로써 직원에 의한 정보(개인정보 포함)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수시로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상기시키며 준수 여부를 감사하기 위한 내부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 취급자의 업무 인수인계는 보안이 유지된 상태에서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입사 및 퇴사 후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5. 회사는 전산실 및 자료보관실 등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하여 출입을 통제합니다.

6.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고객의 은행결제계좌, 신용카드번호 등 대금결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당해 고객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7. 회사는 고객 개인의 실수나 기본적인 인터넷의 위험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철저히 관리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13장 개인정보 관리책임 부서 및 연락처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 및 문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의견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고객께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회사의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콜센터 또는 개인정보담당부서로 문의하시면 신속.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개인정보 관리책임 부서 및 연락처

가. 회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

ㅇ 전화번호 :

ㅇ 이 메 일 :

2.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http://privacy.kisa.or.kr

나.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 www.spo.go.kr / 02-3480-2000

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www.netan.go.kr / 02-393-9112

제14장 개인정보취급방침 고지

개인정보취급방침 공고일자: 2010년 12월 23일

개인정보취급방침 시행일자: 2011년 01월 03일

원산지증명서발급-관세,규제,마케팅 등 수출에 필요한 모든 무역정보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국가무역정보포털

FTA 원산지증명서란, 수출물품이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수입국에서 FTA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통관 시 제출하는 서류이다. 발급방식에 따라 기관발급 또는 자율발급으로 구분된다.

또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수출신고필증의 정정, 원산지증명서의 오탈자, 누락 또는 기재오류 등을 이유로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려 할 때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 및 정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첨부하여 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 수정발급 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 도난, 훼손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서 및 사유서를 제출함으로써 재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중 ‘Original’은 한 번 밖에 출력이 안되므로 프린터 고장 또는 종이 걸림 여부 등, 인쇄상태를 확인한 후 출력하여야 하며, 흑백 인쇄 시 수입국에서 협정관세 적용신청 반려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컬러로 출력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의 기관발급은 종이문서(Hard copy)로 발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발급이 완료된 후에 업체에서는 이를 ‘출력’하여 수입자에게 원본으로 제공한다. 다만, 아세안 국가 중 일부에서 원산지증명서 뒷면 Overleaf Note)인쇄가 없을 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보지 아니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반려 한 경우가 있으므로, 뒷면 까지 인쇄하여야 한다.

한-ASEAN, 한-인도, 한-싱가포르 및 한-페루 협정은 기관발급 방식을 따르며 그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상기 필수항목을 포함하여 원활한 원산지증명서 작성을 돕고자 ‘권고서식’을 마련해 두고 있다.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별도로 정해진 서식은 없다. 다만, 다음의 정보는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원산지 물품의 상품가액에 관계없이 인증수출자가 아니어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customs authorization No.’ 부분을 삭제하고 작성한다.

상기와 같이 기재하되 원산지 물품의 상품가액이 6,000유로가 넘는 경우, 반드시 세관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부여받아 기재하여야 한다.

상기와 같이 기재하되, EFTA의 경우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기재 할 필요는 없다.

물품의 명세가 상세히 기재된 서류 (보통 Invoice, Packing List 등)에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하여 증명하는 방식으로, 신고문안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자율증명 방식이지만 양국간 정해진 서식이 있어, 이에 맞추어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한-칠레, 한-EFTA, 한-미, 한-EU, 한-터키, 한-콜롬비아및 한-페루(발효 5년후)의 경우, 수출자는 자신이 생산한 제품 또는 생산자의 원산지확인서 또는 원산지소명서를 근거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요

인증수출자제도란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인증수출자의 종류 및 인증기관

인증수출자의 종류 및 인증기관 게시판 구분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혜택 모든 협정, 모든 품목 인증 받은 협정별, HS 6단위 유효기간 5년 인증기관 서울세관, 부산세관, 인천세관, 대구세관, 광주세관, 평택세관* 인증기준 협정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준수도 HS 6단위별 원산지 증명 능력

관할세관

관할세관 게시판 인증신청 및 관할세관 관할구역 서울세관 서울세관, 안양세관, 속초세관, 대전세관, 천안세관, 청주세관, 구로세관, 성남세관, 의정부세관, 동해세관, 대산세관, 충주세관, 파주세관, 원주세관, 고성세관의 관할구역 부산세관 부산세관, 용당세관, 김해세관, 거제세관, 마산세관, 양산세관, 창원세관, 사상세관, 사천세관, 진주세관, 통영세관의 관할구역 인천세관 인천세관, 수원세관, 안산세관, 부평세관, 인천공항세관, 김포세관의 관할구역 대구세관 대구세관, 구미세관, 포항세관, 울산세관의 관할구역 광주세관 광주세관, 광양세관, 목포세관, 여수세관, 군산세관, 제주세관, 익산세관, 전주세관의 관할구역 평택세관 평택세관의 관할구역

인증수출자의 협정별 혜택

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서류간소화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만, 한-EU 협정의 경우 6,000유로가 넘는 금액을 수출하면서 협정세율을 적용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아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수출자의 협정별 혜택 게시판 협정 인증 전 인증 후 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인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전산으로 신청)

첨부서류 제출 수출신고필증 사본(전산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원산지소명서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현지확인(필요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전산으로 신청)

첨부서류 제출 생략

현지확인 생략 가능 한-EU 6,000유로 이하 수출시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특혜관세 적용 가능)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통상 invoice 신고시)로 수출자의 서명 필요

전자문서 이용 불가능 6,000유로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가능 (특혜관세 적용 가능)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통상 invoice 신고시)로 수출자의 서명 생략

전자문서 이용 불가능 한-EFTA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통상 invoice 신고시)로 수출자의 서명필요

전자문서 이용 불가능 6,000유로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가능 (특혜관세 적용 가능)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통상 invoice 신고시)로 수출자의 서명 생략

전자문서 이용 불가능

한-페루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통상 invoice 신고시)로 수출자의 서명필요

전자문서 이용 불가능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통상 invoice 신고시)로 수출자의 서명생략

전자문서 이용 불가능 기타협정 동 제도 미적용

인증수출자 인증심사 기준(요약)

1.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심사 기준

(Process) 수출 또는 생산물품의 원산지관리를 위해 다음의 기능 또는 절차를 포함한 전산처리시스템 또는 업무메뉴얼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수출제품 및 원재료의 품목분류번호 및 원산지 관리 생산(수출)물품에 적용되는 협정별 원산지기준 관리 원산지 판정의 정확성 · 주요 생산(수출)물품 선별 · 검증 원산지 증빙자료 관리(검증대비)

(Specialist) 원산지 증명능력을 갖춘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 · 운영하여야 한다.(외부의 원산지전문가 지정 가능. 외부 원산지전문가는 통상 관세사를 말함(FTA특례법 제13조제9항)

(서류보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 · 관리하여야 한다.

(법규준수) 다음에 해당하는 처벌 이력 등이 없어야 한다. 최근 2년간 원산지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 자 최근 5년간 수출자의 서류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 제외)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하거나 작성 · 발급한 사실이 없는 자

2.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심사 기준

(원산지기준 충족) 수출 또는 생산물품(HS 6단위)이 수출국과의 FTA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수출제품 및 원재료의 품목분류번호 및 원산지 관리 생산(수출)물품에 적용되는 협정별 원산지기준 관리 원산지 판정의 정확성 · 주요 생산(수출)물품 선별 · 검증 원산지 증빙자료 관리(검증대비)

(Special list) 원산지 증명능력을 갖춘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 · 운영하여야 한다.(외부의 원산지전문가 지정 가능. 외부 원산지전문가는 통상 관세사를 말함(FTA특례법 제13조제9항)

(서류보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 · 관리하여야 한다.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지정요건

인증수출자 인증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회사의 원산지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원산지관리 전담자의 지정 및 운영입니다.

원산지관리 전담자는 크게 1)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와 2) 다음에서 안내하는 각 항목의 총합이 10점 또는 20점 이상인 자 만을 지정할 수 있으며, 외부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 할 경우에는 관세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를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인증수출자 사후관리

인증수출자는 스스로 인증일 기준 매 1년마다 자율적으로 인증사항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세관에 제출하는 ‘자율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며, 인증내용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관할 세관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효기간이 도래하면 인증 만료 30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통해 인증사항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변경신청

인증수출자가 인증을 받은 후 업체 상호, 사업자 번호, 원산지관리 전담자 변경 등 인증사항이 변경되면 입증서류를 갖추어 관할세관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업의 분할이나 인수합병 등으로 기업의 동일성이나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품목별 인증의 HS 코드 오류, 결정기준 변경 등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는 신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2 자율점검

인증수출자의 인증내역에 대하여 인증요건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심사하게 되는데, 매년 1회 최초 인증일이 속하는 달의 2개월 전까지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연장신청(갱신)

인증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맨 처음 신청할 때처럼 관련 서류를 모두 갖추어 관할세관장에게 연장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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