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관리 매뉴얼 | Kpr Talk #02.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A To Z 76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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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기관리 매뉴얼의 구성 요소 및 기관 협업 분석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2004년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의 제정과. 함께 국가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이 수립된 이래로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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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science.or.kr

Date Published: 5/25/2022

View: 207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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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2/25/2022

View: 4530

‘감염병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공무원지침서) 상세보기

이 매뉴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련 제388호) 및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상황을 상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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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fds.go.kr

Date Published: 11/17/2022

View: 6807

재난관리기준 및 매뉴얼 – 자연재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가재난관리기준, 재난대응활동계획, 재난 상활별 매뉴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위기상황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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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11/28/2021

View: 3841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 – 국가기록원

또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규정된 관련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각 기관별 세부 조치사항과 행동절차를 수록한 278개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도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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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rchives.go.kr

Date Published: 5/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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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전면 개정된다. | 행정안전부> 뉴스

… 매뉴얼 전면 개정된다. – 폭염 ‧ 한파 등 신규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마무리 -. 등록일 : 2018.10.15. 작성자 : 재난대응정책과 조회수 : 1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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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is.go.kr

Date Published: 2/18/2022

View: 5971

위기관리 사내 매뉴얼 – fki.or.kr

위기관리 사내 매뉴얼. 20. <표 1> 기업에서 예상 가능한 리스크 주요 사례. 재난 사고 등의 리스크. 경영 리스크. 정치 경제 사회 리스크. 자연재난. 태풍 및 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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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fki.or.kr

Date Published: 10/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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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분야 위기 관리 매뉴얼 – Information Forest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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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amboo33.com

Date Published: 2/17/2022

View: 4552

재난안전 위기관리 매뉴얼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현황을 알아보고 분석을 통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재난관리 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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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11/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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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R TALK #02.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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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위기 관리 매뉴얼

  • Author: KPR \u0026 Assoc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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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8. 3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05MSFCJPROE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ㆍ운용)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대응활동계획과 위기관리 매뉴얼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6. 1. 7., 2017. 7. 26., 2019. 12. 3.>

1.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작성 기준이 되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다만,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재난에 대해서는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다.

2.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이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제1호에 따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3.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작성하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 기관의 장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작성한 계획ㆍ매뉴얼 등에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포함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재난유형에 대해서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작성된 것으로 본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기준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

③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④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0.>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표준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⑥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 재난유형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조정ㆍ승인하고 지도ㆍ관리를 하여야 하며, 소관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새로이 작성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승인하는 때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승인 결과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위기관리 매뉴얼의 체계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관리에 필요한 매뉴얼 표준안을 연구ㆍ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4. 12. 30., 2017. 1. 17., 2017. 7. 26.>

1. 재난유형에 따른 국민행동요령의 표준화

2. 재난유형에 따른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단계별 조치사항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3. 재난현장에서의 대응과 상호협력 절차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4.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ㆍ개발

5. 그 밖에 위기관리에 관한 매뉴얼의 개선ㆍ보완에 필요한 사항

⑩ 행정안전부장관은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시정 또는 보완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는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12. 3.>

[본조신설 2013. 8. 6.]

‘감염병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공무원지침서) 상세보기

‘감염병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공무원지침서)

이 매뉴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련 제388호) 및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상황을 상정하고 이에 따른 상황인지

및 보고 전파, 상황 분석 평가 판단, 조치사항 등 위기대응을 위한 절차 기준 요령 과 각종 양식, 보도자료 또는 담화문 예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본 매뉴얼과 관련된 모든 업무담당자는 이 매뉴얼에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응해야 함

– 다만, 재난상황이라는 것은 때와 장소, 발생유형 등 수많은 변수가 있어 이 매뉴얼에서 규정한 것을 참고하여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여 탄력적으로 재난에 대응하되 적극적으로 대응함

– 가급적 재난이 발생하면 심각단계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후 상황전개에 따라 경계, 주의 등으로 적절히 경보수준을 탄력적으로 조절함

* 본 매뉴얼에 대하여 수정 또는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043)719-1723 연락 바랍니다.

자연재해 > 자연재해 예방 및 대비 > 매뉴얼 운영 및 재난대비훈련 > 재난관리기준 및 매뉴얼 (본문)

■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작성 기준이 되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

■ 다만,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재난에 대해서는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음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국가위기 발생 시 위기관리 활동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규범으로 33개 유형별로 각각 정리되어 있다. 또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규정된 관련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각 기관별 세부 조치사항과 행동절차를 수록한 278개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도 작성되어 있다. 여기에 실제 국가위기 상황시 현장투입 부서가 수행해야 할 임무와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2,339개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도 수립돼 있다. 매뉴얼에는 위기유형과 경보에 대한 설명, 그리고 위기관리의 기본방향에 대한 설명과 각 유형별 위기시 정부의 위기관리 목표와 방향, 의사결정체계, 위기경보체계, 부처·기관의 책임과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후 본격적으로 위기관리 예방과 대비, 대응과 복구에 대한 설명이 있고, 마지막으로 사례 등이 기록된 참고 자료가 수록돼 있다.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나와 있는 위기관리 기구는 총 6곳이다. 우선 대통령실(국가위기관리실)은 위기정보와 상황을 종합하며,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한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안전관리 중요정책을 심의 및 총괄·조정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협의를 조정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구성·운영되며, 각 자치단체에는 해당지역의 재난을 총괄하는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가 있다. 또한, 긴급구조 활동을 담당하는 중앙긴급구조 통제단과 지역긴급구조 통제단이 각각 있다.

대응의 초점은 신속한 초동 대응태세의 가동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간의 공조로 신속한 응급조치를 시행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인터넷과 유·무선,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유관기관에 위기상황을 전파하며, 초동대응 조치 시행과 응급복구 지원본부를 설치해 운용한다. 이어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긴급 지원체계를 신속하게 가동하도록 되어있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운용하여야 한다.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작성 기준이 되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 재난관리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재난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전면 개정된다.

재난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전면 개정된다.

– 폭염 ‧ 한파 등 신규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마무리 –

등록일 : 2018.10.15. 작성자 : 재난대응정책과 조회수 : 12923

재난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전면 개정된다.

– 폭염 ‧ 한파 등 신규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마무리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재난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고 선제적으로 재난을 관리하기 위해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전면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재난관리체계와 매뉴얼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위기관리 매뉴얼의 현장 작동성을 대폭 강화하였다.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주요 개정 내용은

중대 재난에 대한 청와대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국가안보실의 역할을 명확화 하고,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참여하는 ‘재난관리 영상회의’를 초기상황부터 운영하도록 한다.

또한, 대규모 재난 수습을 지원하기 위해 포항 지진 시 처음으로 가동하여 성공적으로 평가된 중앙수습지원단의 표준편제도 반영한다.

그리고 재난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평시 위기징후 감시와 평가절차를 규정하고 징후감시 유형을 구체화하여 위기상황의 진행 양상에 따라 위기경보를 유연하게 발령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난관리제도 개선 사항도 반영한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특성을 고려한 재난현장 대피절차,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라 외국인 사상자 주한대사관 통보 절차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이 휴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계대책을 함께 마련하고 시행하는 체계를 반영한다.

이밖에도 신규 재난 유형(폭염, 한파)의 위기관리 매뉴얼 제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국가위기관리센터와 합동으로 ‘재난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계획’을 마련하고 재난관리주관기간별 표준매뉴얼 개정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월 16일 재난관리 책임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재난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방향 설명회’를 개최하고, 재난분야 표준매뉴얼 개정방향 설명과 개정 사례 소개 등을 통해 표준매뉴얼 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을 통해 매뉴얼의 현장 작동성을 높이고 보다 효율적인 재난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위기관리 매뉴얼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재난대응정책과 이상원 (044-205-5220) 재난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전면 개정된다.- 폭염 ‧ 한파 등 신규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마무리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재난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고 선제적으로 재난을 관리하기 위해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전면 개정한다.이번 개정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재난관리체계와 매뉴얼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위기관리 매뉴얼의 현장 작동성을 대폭 강화하였다.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주요 개정 내용은중대 재난에 대한 청와대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국가안보실의 역할을 명확화 하고,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참여하는 ‘재난관리 영상회의’를 초기상황부터 운영하도록 한다.또한, 대규모 재난 수습을 지원하기 위해 포항 지진 시 처음으로 가동하여 성공적으로 평가된 중앙수습지원단의 표준편제도 반영한다.그리고 재난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평시 위기징후 감시와 평가절차를 규정하고 징후감시 유형을 구체화하여 위기상황의 진행 양상에 따라 위기경보를 유연하게 발령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아울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난관리제도 개선 사항도 반영한다.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특성을 고려한 재난현장 대피절차,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라 외국인 사상자 주한대사관 통보 절차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이 휴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계대책을 함께 마련하고 시행하는 체계를 반영한다.이밖에도 신규 재난 유형(폭염, 한파)의 위기관리 매뉴얼 제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국가위기관리센터와 합동으로 ‘재난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계획’을 마련하고 재난관리주관기간별 표준매뉴얼 개정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10월 16일 재난관리 책임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재난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방향 설명회’를 개최하고, 재난분야 표준매뉴얼 개정방향 설명과 개정 사례 소개 등을 통해 표준매뉴얼 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을 통해 매뉴얼의 현장 작동성을 높이고 보다 효율적인 재난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위기관리 매뉴얼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재난대응정책과 이상원 (044-205-5220)

재난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전면 개정된다.

– 폭염 ‧ 한파 등 신규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마무리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재난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고 선제적으로 재난을 관리하기 위해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전면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재난관리체계와 매뉴얼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위기관리 매뉴얼의 현장 작동성을 대폭 강화하였다.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주요 개정 내용은

중대 재난에 대한 청와대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국가안보실의 역할을 명확화 하고,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참여하는 ‘재난관리 영상회의’를 초기상황부터 운영하도록 한다.

또한, 대규모 재난 수습을 지원하기 위해 포항 지진 시 처음으로 가동하여 성공적으로 평가된 중앙수습지원단의 표준편제도 반영한다.

그리고 재난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평시 위기징후 감시와 평가절차를 규정하고 징후감시 유형을 구체화하여 위기상황의 진행 양상에 따라 위기경보를 유연하게 발령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난관리제도 개선 사항도 반영한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특성을 고려한 재난현장 대피절차,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라 외국인 사상자 주한대사관 통보 절차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이 휴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계대책을 함께 마련하고 시행하는 체계를 반영한다.

이밖에도 신규 재난 유형(폭염, 한파)의 위기관리 매뉴얼 제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국가위기관리센터와 합동으로 ‘재난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계획’을 마련하고 재난관리주관기간별 표준매뉴얼 개정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월 16일 재난관리 책임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재난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방향 설명회’를 개최하고, 재난분야 표준매뉴얼 개정방향 설명과 개정 사례 소개 등을 통해 표준매뉴얼 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을 통해 매뉴얼의 현장 작동성을 높이고 보다 효율적인 재난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위기관리 매뉴얼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재난대응정책과 이상원 (044-205-5220)

재난 분야 위기 관리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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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 유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 대응 활동계획과 위기관리 매뉴얼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의 작성 기준이 되며,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다만, 다수의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재난에 대해서는 관계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다.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 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이 경우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은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과 제1호에 따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은 재난 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 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재난 유형별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기준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고,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과 연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표준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관리 매뉴얼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 재난 유형의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 및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조정, 승인하고 지도, 관리를 하여야 하며, 소관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새로이 작성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작성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승인하는 때에는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승인 결과를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위기관리 매뉴얼의 체계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으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관리에 필요한 매뉴얼 표준안을 연구,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 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난 사태를 선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지 못하면 선포된 재난 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 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으로 인한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난이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없어진 경우에는 선포된 재난 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시, 도 긴급구조 통제단 및 시, 군, 구 긴급구조 통제단의 단장과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관계 법령이나 재난 대응 활동 계획 및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방, 진화, 구조 및 구난,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통제단장의 경우에는 진화에 관한 응급조치만 하여야 한다. 시, 군, 구의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역 통제단장이 요청하면 관계 법령이나 시, 군, 구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역 통제단장의 지휘 또는 조정하에 그 소관 업무에 관계되는 응급조치를 실시하거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역 통제단장이 실시하는 응급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대한 징후를 식별하거나 재난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 수준,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그에 부합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기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위기 경보는 재난 피해의 전개 속도, 확대 가능성 등 재난 상황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재난 위기 경보의 발령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은 심각 경보를 발령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은 우선 조치한 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위기 경보가 신속하게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 장관,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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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위기관리 매뉴얼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재난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고 선제적으로 재난을 관리하기 위해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재난관리체계와 매뉴얼 관련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위기관리 매뉴얼의 현장 작동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현황을 알아보고 분석을 통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재난관리 주관기관에서는 법령 및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컨트롤타워 역할과 안보실과 비서실의 역할 분담의 명확화에 따른 강화된 재난관리 체계, 위기징후 감시 평가제도 개선, 위기경보 제도 개선, 안전취약계층 대책, 모바일 매뉴얼 서비스 제공, 변호사 및 전문가 집단의 참여 등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In order to respond to the public’s high interest and demand for disasters and to manage disasters on a preemptive basi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site operationality of the risk management manual by reflecting the risk management standard manu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and manual related system improvement items. Therefore, in this paper,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standard risk management manual, working-level manual for risk response, and manual for action at scene is reviewe and analyzed. The disaster management authority will continue to study the statutory and risk management standard manuals to enhance the role of the control tower and the role of security and secretariat in clarifying the role of disaster management system, improvement of crisis symptom monitoring system, improvement of crisis alarm system, It is necessary to improve measures to deal with vulnerable groups, provide mobile manual services, and participate in lawyers and professional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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