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저축 펀드 Etf | 연금저축펀드 포트폴리오 \U0026 Etf 추천 245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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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연금저축펀드!
개설은 했지만 막상 어떻게 투자해야할지 막막하셨던 분들께
‘참고’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 만들어봤습니다.
투자에 대한 결정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노후준비 #연금포트폴리오 #연금ETF
(도입영상: https://www.ytn.co.kr/_ln/0103_202201131407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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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로 연금굴리기 > 투자전략 > KODEX

여러분의 소중한 연금자산도 이제 KODEX ETF로 관리하세요. …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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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kodex.com

Date Published: 12/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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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꾸미]무조건 연 16.5% 버는 법…연금계좌 활용 ‘꿀팁’

해외 ETF 등에 투자하면서 세금을 아끼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연금계좌 등을 활용하는 것이다. 개인연금인 연금저축펀드, 퇴직연금인 IR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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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mt.co.kr

Date Published: 9/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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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IRP, ISA로 투자할 수 있는 ETF는?

요즘은 이렇게 증권사로 옮긴 자금을 ETF에 투자하려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일반 펀드와 달리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어 손쉽게 사고 팔 수 있는 데다가, 최근 다양한 테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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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agazine.securities.miraeasset.com

Date Published: 3/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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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핫한 ETF투자, 연금계좌로 해보는 건 어때?

저는 연금저축 적립금을 ETF에 투자하고 있는데, 퇴직연금도 ETF에 투자할 수 … 일반 인덱스펀드와 다른 점은 거래소에 상장돼 주식처럼 거래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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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e.or.kr

Date Published: 4/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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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계절! ‘연금펀드’, ‘연금ETF’ –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

둘째, 연금저축 납입한도 1,800만원을 활용할 수 있다. 세액공제 한도(연 400만원)를 초과한 납입금액(최대 1,400만원)에 대해 발생된 투자 이익은5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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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ontents.premium.naver.com

Date Published: 9/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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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으로 나스닥 지수에 ETF로 투자하기 – 치과신문

연금저축 제도로 세액공제를 받은 후에 증권사에 납입한 금액으로 개인연금 … 나스닥 지수는 개인연금에서 인덱스 펀드와 ETF로 투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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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entalnews.or.kr

Date Published: 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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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ETF 투자, 연금계좌로도 할 수 있다구요 | 중앙일보

연금계좌로 주식 직접투자는 어렵지만 ETF(상장지수펀드) 투자는 가능하다. 초기에는 소극적이었던 증권사도 점차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가입자가 수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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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6/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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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이란? | 신한금융투자

다양한 펀드와 ETF를 하나의 계좌에서 자유롭게 운영하는 연금저축: 세제혜택도 받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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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hinhaninvest.com

Date Published: 1/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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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계좌개설 – 대신증권

강력해진 세제혜택: 세액공제(최대 400만원한도): 연령에 따른 저율과세(3.3~5.5%): 연금수령시 분리과세 · 종합자산 관리 계좌: 환매 수수료 無: 자유로운 펀드매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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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aishin.com

Date Published: 6/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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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연금 저축 펀드 etf

  • Author: 할미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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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1.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6s5QKiWqEBk

ETF로 연금굴리기 > 투자전략 > KODEX

Q. 연금투자를 꼭 해야 하나요?

100세 시대이죠. 인간의 수명은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늘어난 기대수명과는 달리 우리의 노후준비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50-55세의 은퇴 후 추정 소비지출액은 월 298만원인데 반해 국민연금 예상액은 월 131만원으로 월 167만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 부족한 부분을 연금투자를 통해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일찍이 연금투자를 시작하면 보다 안정적으로 노후준비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제혜택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연금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1. 전체 – 소비지출 : 298만원 / 국민연금 예상액 : 131만원 / 총 당할 소비지출 : 167만원 2. 300만원 미만 – 소비지출 : 161만원 / 국민연금 예상액 : 103만원 / 총 당할 소비지출 : 57만원 3. 300-500만원 – 소비지출 : 266만원 / 국민연금 예상액 : 137만원 / 총 당할 소비지출 : 129만원 4. 500-800만원 – 소비지출 : 383만원 / 국민연금 예상액 : 160만원 / 총 당할 소비지출 : 223만원 5. 800만원 이상 – 소비지출 : 651만원 / 국민연금 예상액 : 163만원 / 총 당할 소비지출 : 488만원 하나금융그룹 100년행복연구센터 <100년 행복, 금퇴족으로 사는 법>

Q. ETF로 하는 연금투자, 뭐가 좋은거죠?

ETF의 장점이 곧 ETF로 하는 연금투자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3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째, 쉽습니다. ETF는 이름만 보면 어디에 투자하는지 바로 알 수 있고, 개별 주식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다양한 국가, 산업, 섹터, 테마에 분산해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둘째, 비용이 저렴합니다. ETF 투자자가 부담하는 연간 총보수는 KODEX의 경우 순자산가치의 0.05~0.68% 수준입니다. 이를 365등분하여 매일 조금씩 빠져나가는 구조이죠.

마지막으로,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주식처럼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 원할 때 바로 사고 팔 수 있어시장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Q. ETF 종류가 많아서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좋은 ETF를 고르는 기준을 알려주세요.

많은 분들이 보수가 저렴한 ETF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ETF의 보수는 전체적으로 매우 저렴한 수준인데다, 앞서 언급했듯이 저율의 보수를 365등분하여 떼기 때문에 상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그보다는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좋은 매매환경을 제공하는 ETF인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투자자가 시장에 빠르게 대응하면서 ETF를 바로 사고 팔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호가가 촘촘한 ETF가 그렇지 않은 ETF에 비해 원하는 가격에 매매하기가 더 쉽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유동성이 높고 거래대금 규모가 큰 ETF가 투자자에게 유리한 매매환경을 제공합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삼성자산운용 KODEX ETF로 투자하시는 이유도 국내 최초 ETF 상장 운용사로서의 노하우, 운용 규모, 거래량 등 때문일 것입니다.

Q. ETF로 연금투자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을까요?

네. 투자자분들의 연금자산은 매우 소중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큰 상품에는 투자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은 단기 변동성이 큰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퇴직연금의 경우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는 상품에는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ETF 이름에 ‘선물’이 들어가면 퇴직연금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퇴직연금에서는 주식에 4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ETF에 대해서는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 가능하고, 주식 투자 비중이 40% 미만인 ETF의 경우에는 100%까지 투자 가능합니다.

이렇게 투자 비중에 따라서도 투자 가능 여부가 달라지니 투자하기 전에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 ETF로 연금투자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ETF로 하는 연금투자는 증권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가까운 증권사 지점을 방문하시거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비대면 계좌 개설을 실행해보세요. HTS(홈트레이딩시스템),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를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부꾸미]무조건 연 16.5% 버는 법…연금계좌 활용 ‘꿀팁’

해외 ETF(상장지수펀드)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팁에도 관심이 쏠린다. 같은 상품에 투자하더라도 연금계좌 등을 활용하면 세금을 아끼면서 연말정산에서 환급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식형 ETF에는 세금이 없지만 해외 주식형이나 레버리지, 원유 선물 등 파생상품을 담은 ETF에 투자할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매매차익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돼 누진세가 적용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기 마련이지만 국내 주식형과는 달리 해외 주식형과 파생상품형 등에만 세금을 부과하니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특히 최근에는 S&P(스탠다드앤드푸어스)500이나 나스닥100 등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ETF 투자가 늘면서 절세 필요성도 커진다.

※이 기사는 머니투데이 증권 전문 유튜브 채널 ‘부꾸미-부자를 꿈꾸는 개미’에 업로드된 영상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부꾸미’에 오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증권 전문 유튜브 채널 ‘부꾸미-부자를 꿈꾸는 개미’

연금계좌 활용 꿀팁…세제 혜택 ‘빵빵’

해외 ETF 등에 투자하면서 세금을 아끼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연금계좌 등을 활용하는 것이다. 개인연금인 연금저축펀드, 퇴직연금인 IRP, 그리고 연금계좌는 아니지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하는 중개형 ISA가 대표적이다.

대표적인 혜택은 세액공제다. 연금저축과 IRP는 두 계좌를 합해 연 1800만원까지 투자금을 넣을 수 있다. 이 중 연금저축에서는 연 400만원, IRP에서는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른데,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16.5%, 5500만원 초과 근로자는 13.2%를 공제받는다. 만약 IRP계좌에 1000만원을 넣었다면 그 중 700만원에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700만원의 16.5%인 115만5000원을 연말정산한 때 환급받을 수 있다.

중개형 ISA는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연 납입한도가 2000만원으로 더 많다. 가입 기간은 3~5년인데, 5년 간 최대 1억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다.

머니투데이 증권 전문 유튜브 채널 ‘부꾸미-부자를 꿈꾸는 개미’

과세이연과 저율과세 혜택도 있다. 과세이연은 지금 당장 과세하지 않고 나중에 과세한다는 의미다. 해외 주식형 ETF는 매매를 통해 이익이 확정되면, 매매차익에서 15.4%를 원천징수한다. 하지만 연금계좌 등에서 해외 주식형 ETF를 매매하면 매매차익이 있더라도 원천징수 하지 않는다. 원래대로라면 세금으로 냈어야 할 돈이 다시 계좌로 들어오니, 재투자를 통한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셈이다.

과세 시점은 연금저축과 IRP의 경우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ISA는 3~5년 간의 가입기간이 끝날 때이다. 이때 기존 세율보다 낮은 저율과세가 적용된다.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 수령액의 3.3~5.5%, ISA는 계좌 전체 매매차익에서 200만원을 공제한 뒤 9.9%를 세금으로 낸다. 배당소득세 15.4%보다는 훨씬 저렴하다.

과세이연 과정에서 손익통산도 허용된다. 각 투자 상품별로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수익이 난 상품이 있고 손실이 난 상품이 있을 때 이를 합해서 계좌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A상품에서 100만원 이익, B상품에서 150만원 손실이라고 하면 전체로는 50만원 손실이므로 과세 금액은 그만큼 줄어든다.

계좌별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다르다?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포인트는 계좌별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과 투자할 수 없는 상품이 구분돼 있다는 사실이다.

우선 연금저축이나 IRP는 기본적으로 ‘연금’이기 때문에 고위험, 고수익 상품보다는 안정성을 지향한다. 펀드나 ETF 같은 간접투자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고 개별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는 없다.

ETF도 국내 시장에 상장된 ETF에만 투자할 수 있다. SPY(S&P500 추종 ETF)나 QQQ(나스닥100 추종 ETF) 같이 해외 시장에 상장된 ETF는 살 수 없다. 변동성이 큰 레버리지나 역으로 움직이는 인버스, 곱버스(기초지수에 역으로 2배 연동) ETF에도 투자할 수 없다.

국내 시장에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에는 투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TIGER 미국S&P500이나 KBSTAR 미국나스닥100 같은 상품이다. 국내에 상장돼 있다면 차이나항셍테크나 미국S&P바이오 같은 특정 섹터 투자도 가능하다.

머니투데이 증권 전문 유튜브 채널 ‘부꾸미-부자를 꿈꾸는 개미’

유의해야 할 것은 선물이나 옵션 같은 파생상품 비중이 40% 이상인 상품은 IRP로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KODEX 미국S&P500선물(H)이나 KODEX WTI원유선물(H) 처럼 ETF 상품명에 ‘선물’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면 IRP 계좌로는 투자할 수 없고, 연금저축으로만 투자할 수 있다. 다만 파생형 상품이라도 ‘합성’이라는 단어가 있는 ETF는 IRP·연금저축에서 모두 매매할 수 있다.

투자할 수 있는 상품 비중도 다르다. 주식 비중이 40%가 넘는 펀드나 ETF는 IRP로 투자할 때 전체 IRP 자산의 70% 밖에 담을 수 없다. 나머지는 원리금 보장상품이나 채권형 같은 안정성 있는 상품을 사야 한다. 반면 연금저축은 주식형 비중을 100%까지 자유롭게 담을 수 있다.

고배당 상품으로 인기 있는 리츠에 투자할 때도 차이가 있다. 롯데리츠나 ESR캔달스퀘어리츠 같은 상장 리츠는 IRP계좌로만 할 수 있고, 연금저축으로는 할 수 없다. 굳이 연금저축으로 리츠에 투자하시겠다면 리츠 ETF 같은 간접 상품을 이용하면 된다.

중개형 ISA는 투자 상품에 제약이 있는 연금계좌와는 달리 대부분 국내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펀드, ETF는 물론이고 연금계좌로는 할 수 없는 국내 주식, 레버리지·곱버스 ETF, ELS(주가연계증권), DLS(파생결합증권) 등에도 투자 가능하다. 다만 중개형 ISA라도 해외 주식이나 해외 증시에 상장된 ETF는 매매할 수 없다.

2023년부터는 국내 주식에 대해서도 매매차익에 과세를 시작하면서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중개형 ISA가 주목받고 있다. 일반 주식 계좌에서는 매매차익 5000만원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 22~27.5%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ISA는 매매차익이 얼마건 전액 비과세다. 손익통산도 허용해서 배당 이익이 나더라도 주식에서 손실이 나면 배당소득세도 줄어든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투자목적이나 기간 등에 따라 적절한 절세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연금저축이나 IRP는 연금 수령을 전제로 각종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나 일시 수령의 경우에는 받은 혜택을 다 토해내야 한다. 갑자기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거나 내 집 마련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 연금계좌에 묶인 돈이 아쉬울 수밖에 없다.

ISA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없고 세율도 연금계좌에 비해 높지만, 가입기간이 3~5년으로 비교적 짧기 때문에 중단기 목돈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기에 좋다.

※유튜브 ‘부꾸미-부자를 꿈꾸는 개미’에 오시면 보다 자세한 ‘연금계좌 활용 꿀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 ETF(상장지수펀드)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팁에도 관심이 쏠린다. 같은 상품에 투자하더라도 연금계좌 등을 활용하면 세금을 아끼면서 연말정산에서 환급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식형 ETF에는 세금이 없지만 해외 주식형이나 레버리지, 원유 선물 등 파생상품을 담은 ETF에 투자할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매매차익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돼 누진세가 적용된다.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기 마련이지만 국내 주식형과는 달리 해외 주식형과 파생상품형 등에만 세금을 부과하니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특히 최근에는 S&P(스탠다드앤드푸어스)500이나 나스닥100 등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ETF 투자가 늘면서 절세 필요성도 커진다.해외 ETF 등에 투자하면서 세금을 아끼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연금계좌 등을 활용하는 것이다. 개인연금인 연금저축펀드, 퇴직연금인 IRP, 그리고 연금계좌는 아니지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하는 중개형 ISA가 대표적이다.대표적인 혜택은 세액공제다. 연금저축과 IRP는 두 계좌를 합해 연 1800만원까지 투자금을 넣을 수 있다. 이 중 연금저축에서는 연 400만원, IRP에서는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른데,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16.5%, 5500만원 초과 근로자는 13.2%를 공제받는다. 만약 IRP계좌에 1000만원을 넣었다면 그 중 700만원에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700만원의 16.5%인 115만5000원을 연말정산한 때 환급받을 수 있다.중개형 ISA는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연 납입한도가 2000만원으로 더 많다. 가입 기간은 3~5년인데, 5년 간 최대 1억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다.과세이연과 저율과세 혜택도 있다. 과세이연은 지금 당장 과세하지 않고 나중에 과세한다는 의미다. 해외 주식형 ETF는 매매를 통해 이익이 확정되면, 매매차익에서 15.4%를 원천징수한다. 하지만 연금계좌 등에서 해외 주식형 ETF를 매매하면 매매차익이 있더라도 원천징수 하지 않는다. 원래대로라면 세금으로 냈어야 할 돈이 다시 계좌로 들어오니, 재투자를 통한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셈이다.과세 시점은 연금저축과 IRP의 경우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ISA는 3~5년 간의 가입기간이 끝날 때이다. 이때 기존 세율보다 낮은 저율과세가 적용된다.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 수령액의 3.3~5.5%, ISA는 계좌 전체 매매차익에서 200만원을 공제한 뒤 9.9%를 세금으로 낸다. 배당소득세 15.4%보다는 훨씬 저렴하다.과세이연 과정에서 손익통산도 허용된다. 각 투자 상품별로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수익이 난 상품이 있고 손실이 난 상품이 있을 때 이를 합해서 계좌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A상품에서 100만원 이익, B상품에서 150만원 손실이라고 하면 전체로는 50만원 손실이므로 과세 금액은 그만큼 줄어든다.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포인트는 계좌별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과 투자할 수 없는 상품이 구분돼 있다는 사실이다.우선 연금저축이나 IRP는 기본적으로 ‘연금’이기 때문에 고위험, 고수익 상품보다는 안정성을 지향한다. 펀드나 ETF 같은 간접투자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고 개별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는 없다.ETF도 국내 시장에 상장된 ETF에만 투자할 수 있다. SPY(S&P500 추종 ETF)나 QQQ(나스닥100 추종 ETF) 같이 해외 시장에 상장된 ETF는 살 수 없다. 변동성이 큰 레버리지나 역으로 움직이는 인버스, 곱버스(기초지수에 역으로 2배 연동) ETF에도 투자할 수 없다.국내 시장에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에는 투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TIGER 미국S&P500이나 KBSTAR 미국나스닥100 같은 상품이다. 국내에 상장돼 있다면 차이나항셍테크나 미국S&P바이오 같은 특정 섹터 투자도 가능하다.유의해야 할 것은 선물이나 옵션 같은 파생상품 비중이 40% 이상인 상품은 IRP로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KODEX 미국S&P500선물(H)이나 KODEX WTI원유선물(H) 처럼 ETF 상품명에 ‘선물’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면 IRP 계좌로는 투자할 수 없고, 연금저축으로만 투자할 수 있다. 다만 파생형 상품이라도 ‘합성’이라는 단어가 있는 ETF는 IRP·연금저축에서 모두 매매할 수 있다.투자할 수 있는 상품 비중도 다르다. 주식 비중이 40%가 넘는 펀드나 ETF는 IRP로 투자할 때 전체 IRP 자산의 70% 밖에 담을 수 없다. 나머지는 원리금 보장상품이나 채권형 같은 안정성 있는 상품을 사야 한다. 반면 연금저축은 주식형 비중을 100%까지 자유롭게 담을 수 있다.고배당 상품으로 인기 있는 리츠에 투자할 때도 차이가 있다. 롯데리츠나 ESR캔달스퀘어리츠 같은 상장 리츠는 IRP계좌로만 할 수 있고, 연금저축으로는 할 수 없다. 굳이 연금저축으로 리츠에 투자하시겠다면 리츠 ETF 같은 간접 상품을 이용하면 된다.중개형 ISA는 투자 상품에 제약이 있는 연금계좌와는 달리 대부분 국내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펀드, ETF는 물론이고 연금계좌로는 할 수 없는 국내 주식, 레버리지·곱버스 ETF, ELS(주가연계증권), DLS(파생결합증권) 등에도 투자 가능하다. 다만 중개형 ISA라도 해외 주식이나 해외 증시에 상장된 ETF는 매매할 수 없다.2023년부터는 국내 주식에 대해서도 매매차익에 과세를 시작하면서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중개형 ISA가 주목받고 있다. 일반 주식 계좌에서는 매매차익 5000만원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 22~27.5%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ISA는 매매차익이 얼마건 전액 비과세다. 손익통산도 허용해서 배당 이익이 나더라도 주식에서 손실이 나면 배당소득세도 줄어든다.금융투자업계에서는 투자목적이나 기간 등에 따라 적절한 절세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연금저축이나 IRP는 연금 수령을 전제로 각종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나 일시 수령의 경우에는 받은 혜택을 다 토해내야 한다. 갑자기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거나 내 집 마련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 연금계좌에 묶인 돈이 아쉬울 수밖에 없다.ISA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없고 세율도 연금계좌에 비해 높지만, 가입기간이 3~5년으로 비교적 짧기 때문에 중단기 목돈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기에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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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란 특정한 테마의 주식이나 상품을 묶어서 만든 지수를 추종하는 일종의 인덱스펀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인덱스펀드와 다른 점은 거래소에 상장돼 주식처럼 거래된다는 점입니다.

일반 펀드와 달리 주식처럼 편리하게 사고팔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펀드에 투자하고 있던 연금가입자 중에도 적립금을 ETF로 옮겨가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DC형, IRP)은 2012년부터, 연금저축은 2017년부터 적립금을 ETF에 투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소극적이었던 증권사들도 점차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ETF를 거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에서 ETF를 거래해 본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 거래 방식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가입자가 ETF에 투자할 때 알아 둬야 할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연말정산의 계절! ‘연금펀드’, ‘연금ETF’

가입조건이 ‘혜자’로워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계좌는 대표적 ‘절세’ 상품이다. 놓치면 아쉬운 연금저축계좌의 장점 세 가지를 살펴보자.

첫째, 연금저축계좌, 연말정산으로 최대 66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부를 할 수 있으며 400만원 납입 시 연말정산으로 13.2%~최대 16.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참고로 2022년까지 만 50세 이상은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최대 99만원까지 세액이 공제된다.

둘째, 연금저축 납입한도 1,800만원을 활용할 수 있다.

세액공제 한도(연 400만원)를 초과한 납입금액(최대 1,400만원)에 대해 발생된 투자 이익은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시 3.3~5.5% 저율과세가 된다. 뿐만 아니라 초과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중도 인출도 가능하다.

셋째, 연금ETF로 투자 시 소액 분산투자와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다.

연금저축계좌 개설 시 증권사 HTS 및 앱을 통해 일반주식처럼 쉽게 거래가 가능하다.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면서 소액으로 분산투자도 할 수 있는 연금 ETF에 관심을 가져보자.

다만, 중도해지 시 또는 연금 이외의 방법으로 수령 시 세액 공제 받은 납입 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과세 등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개인연금으로 나스닥 지수에 ETF로 투자하기

연금저축 제도로 세액공제를 받은 후에 증권사에 납입한 금액으로 개인연금 계좌에서 ETF를 투자할 수 있다. 개인연금에서는 해외상장된 ETF는 할 수 없고, 국내상장 ETF만 할 수 있다. 개인연금 계좌에서 나스닥 지수에 투자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나스닥 지수는 개인연금에서 인덱스 펀드와 ETF로 투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덱스 펀드보다 ETF 투자가 좀 더 유리하다. 이번 시간에는 나스닥에 지수에 투자하는 국내상장 ETF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나스닥(Nasdaq) 지수’는 ‘다우존스산업 평균지수’, ‘S&P 500 지수’와 더불어 미국 뉴욕 증시의 3대 주가지수 중 하나다. 나스닥은 뉴욕증권거래소 같이 중개인과 거래소가 있는 장내시장이 아니라 컴퓨터로 운용되는 전자거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장외시장이다(우리나라 코스닥도 나스닥과 같은 장외시장이다).

나스닥 시장에는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벤처기업이나 첨단 기술 관련 기업들의 주식이 거래되는데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등 3,000여 개 이상의 종목이 편입돼 있다. 지수 산출 기준일은 1971년 2월 5일이며, 미국 증권업협회(NASD)는 이 날의 시가총액을 100P로 해서 상장된 모든 보통주를 시가총액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 주가지수를 산출한다.

나스닥 시장은 2000년 초에 거품이 꺼진 닷컴 버블 전후로는 대표적인 고위험 고수익 시장이었다. 닷컴 버블 붕괴 때는 나스닥 지수가 80%나 하락한 적도 있다. 하지만 인터넷과 디지털 혁신을 나스닥에 상장된 테크섹터 기업들이 주도하게 되면서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주식시장이 됐다. 지금은 시가총액 1위(애플, AAPL)를 비롯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아마존, 페이스북, 넷플릭스, 엔비디아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빅테크 기업이 모두 상장돼 있다.

나스닥 시장에 투자하려면 어떤 ETF를 매매해야 할까? 나스닥 지수 전체에 투자하는 ETF는 아직 없다.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이 나스닥 시가총액 상위 100위까지 종목을 모은 NASDAQ-100 Index(이하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다.

(Invesco QQQ Trust) ETF는 나스닥 100 지수에 투자하는 최초의 ETF이며 1999년 3월 10일에 상장됐다. 미국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ETF다. 운용자산은 $183.61B에 달하며 미국에 상장된 ETF 중에서 시가총액 순으로 5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운용수수료는 0.2%로 당시 상장 당시 기준으로는 평균에 속했으나 최근에는 수수료가 비싼 편에 속한다. 그래서 수수료와 주당 가격을 낮춘 이라는 미니 ETF가 최근에 출시됐다.

닷컴 버블 때 버블이 붕괴된 이후 ETF도 2020년 3월을 고점으로 무려 2년간 80%나 하락했었다. 그래서 인지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는 다우지수를 추종하는 나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보다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는 퍼포먼스가 좋지 않았다. 그러나 2009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양적완화를 시행하면서부터 2021년 10월 지금까지 연평균 20%가 넘는 수익률을 10년간 기록하며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다. 2021년 3월 팬데믹 위기 이후 나스닥 지수의 상승세가 다우지수나 S&P 500 지수를 거의 2배 차이로 압도하고 있다.

일반 계좌에서는 으로 나스닥 100 지수에 투자할 수 있지만 개인연금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해외 직접투자가 원활하지 않던 10년 전에만 해도 나스닥 지수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다가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와 동일한 국내상장 ETF가 2010년 10월 18일 처음으로 출시됐다. 바로 ETF다. 드디어 미국 나스닥 100 지수를 환전 없이 원화로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ETF와 해외 주식투자가 대중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미국 주식이 거침없는 우상향을 하던 2016~2017년 이후로 국내 해외주식 투자 인구가 늘어나면서 도 점점 대중화됐다.

ETF는 운용자산이 2021년 10월 6일 현재 1조2,000억원으로 1년 전 대비 2배 이상 올랐다. ETF의 출시 후부터 와 유사한 퍼포먼스를 보였다. 특히 최근 5년간은 의 우위가 눈에 띈다.

은 투자 편리성이나 퍼포먼스 면에서 에 크게 뒤처지지 않았지만 국내 기타 ETF로 분류돼 세법상 양도차액에 배당 소득세과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주로 비과세 계좌(개인연금, IRP)에서 투자하는 것이 좋다.

작년부터 다른 국내 자산운용사에서도 경쟁력 있는 해외 주식형 ETF를 하나 둘 씩 출시하고 있다. 한국투자자산운용의 KINDEX ETF가 ETF를 기존에 국내 상장 해외 ETF에서 볼 수 없었던 0.09%(현재는 0.07%로 낮춰서 미국상장 ETF 보다 운용보수가 낮다)의 파격적 수수료로 출시하면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KINDEX는 한국의 ‘Vanguard’가 되겠다는 목표로 이어서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출시했다. 운용보수는 0.09%였다. 의 0.2%와 비교해도 절반수준으로 국내 ETF투자자들에게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투자 기회가 열렸다.

KINDEX의 연이은 파격적인 ETF 출시에 자극 받아 미래에셋 자산운용도 ETF의 운용보수를 0.07%로 낮췄다. 지금은 두 가지 국내상장 ETF들이 모두 0.07%라는 최저가에 가까운 운용보수를 받고 있어 모두 미국 상장 ETF인 보다 낮은 운용보수를 가지게 됐다.

둘다 환노출 ETF이며 운용자산과 역사가 깊은 이 운용보수도 최저로 같아져서 투자하기에 좀 더 유리하다(ETF 운용자산도 5배가 많으며, 운용자산이 많으면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많아서 매매에 지장을 덜 받는다).

전 세계 최고의 주식시장 나스닥을 미국인들보다도 더 저렴한 비용의 ETF로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전 세계를 살펴봐도 나스닥 ETF의 운용보수가 한국보다 더 저렴한 국가를 찾을 수 없다. 세엑공제를 받으면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IRP)에서 미국 나스닥 지수 ETF에 투자하면 이런 혜택을 다 누리면서 연평균기대수익률(CAGR)이 가장 높은 주가지수인 나스닥에 투자할 수 있다.

[더오래]ETF 투자, 연금계좌로도 할 수 있다구요

[더,오래] 서지명의 연금테크(5)

지난해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인 이후 동학개미들은 주식투자 경험을 많이 쌓았다. 주식투자로 자신감을 얻은 이들은 쌓아두기만 했던 연금계좌 적립금도 직접 굴리고 나섰다. 연금계좌로 주식 직접투자는 어렵지만 ETF(상장지수펀드) 투자는 가능하다. 초기에는 소극적이었던 증권사도 점차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가입자가 수월하게 ETF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나가며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ETF는 상장지수펀드로 불리며 주식과 펀드의 장점을 모아 만들었다.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지만 원래 타고난 성격은 펀드다. 한마디로 주식 같은 펀드다. 태생은 펀드이기 때문에 자산운용사에서 만든다. ETF는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고, 거래가 쉽다. 그냥 주식 사듯이 하면 된다. 또 ETF는 1주를 사는 것만으로도 분산투자 효과가 있다. 하나의 ETF 안에는 10개 이상의 종목을 담아야 하고, 한 종목을 30% 이상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거래 보수가 저렴하다. 일반 주식형펀드 보수가 연 1~2%라면, ETF는 0.2~0.4% 수준이다. 이 밖에도 펀드는 매일 실시간으로 가격 확인이 어렵지만, ETF는 매시간 투명하게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연금계좌에서 ETF에 투자할 때 염두에 둬야 할 게 있다. 먼저 ETF 중에서 인버스ETF와 레버리지ETF는 투자가 어렵다는 점이다. 인버스ETF는 추종지수와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ETF다. 시장이 오르면 수익률이 내리고 시장이 하락하면 수익률이 오르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레버리지ETF는 추종하는 지수의 변동 폭보다 몇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두 ETF 모두 이른바 치고 빠지는 식의 단기 매매를 하는 투자자가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장기투자가 기본인 연금계좌에서는 매매할 수 없다.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40%를 초과하는 ETF에도 투자가 어렵다. 예컨대 달러선물ETF, 원자재ETF, 금·은ETF 등이다.

또 연금계좌에서는 자동매수가 어렵다는 점도 알아두자. 적립식 투자를 경험해봤다면 알겠지만, 펀드에 가입 후 매월 자동이체만 설정해두면 신경 쓸 게 없다. 자동이체되는 금액으로 알아서 ‘oo펀드’를 매수하는 일종의 자동매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ETF는 직접 매수해야 한다. ETF는 시장에서 실시간으로 거래돼 하루에도 시장가가 계속 변하기 때문이다.

연금계좌에서 ETF 투자가 가능하지만 모든 금융회사에서 다 가능한 것은 아니다. 증권사에서 가입한 퇴직연금(DC 또는 IRP), 연금저축펀드만 투자할 수 있다.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연금저축 또는 IRP에 가입했다면 증권사로 적립금을 이체하면 된다.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키움증권, 한화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포스증권 등에서 가능하다. 다만 아직 연금계좌 ETF 매매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증권사도 있으니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증권사에서 거래가 가능한지도 확인해야 한다.

서지명 기자 [email protected]

신한금융투자 [d24]

세액공제한도 연 400 만원 주1)

만원 효과 : 66만원 (52.8만원 주2) )

) 공제율 : 16.5% (13.2% 주2)) 연 700 만원

만원 효과 : 115.5만원 (92.4만원 주2) )

) 공제율 : 16.5% (13.2% 주2))

합산하여 연 700만원 한도

만 50세 이상, 2020년 ~2022년 납입분에 한하여 아래 사항을 적용 연 600만원 주1)

효과 : 99만원 (79.2만원 주2) )

) 공제율: 16.5%(13.2% 주2)) 만 50세 이상, 2020년 ~2022년 납입분에 한하여 아래 사항을 적용 연 900만원

효과 : 148.5만원 (118.8만원 주2) )

) 공제율: 16.5%(13.2% 주2))

합산하여 연 900만원 한도

납입한도

(분기한도 없음) 연 1,800 만원 연 1,800 만원

합산하여 연 1,800만원 한도

투자가능 상품 실적배당형상품(펀드)

ETF 복수상품 투자 가능 원리금보장형상품

실적배당형상품(펀드)

ETF 복수상품 투자 가능

연금수령요건 연령 :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 5년 이상

연금수령 최소기간 주3) : 10년(5년) 연령 :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 5년 이상

(단, 퇴직금이 있는 경우 만 55세부터 바로 수령 가능)

(단, 퇴직금이 있는 경우 만 55세부터 바로 수령 가능) 연금수령 최소기간 주3) : 10년(5년)

연금 지급 시 세금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 비과세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연간 연금액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 : 연금소득세만 부담

(연금소득세는 연령(만)에 따라 차등 부담, 70세 미만 5.5%,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연간 연금액이 1,200만원 초과일 경우 : 종합소득 합산 과세

IRP 이연 퇴직소득 퇴직금: 과세 이연된 퇴직 소득세의 70% (종합 소득과 합산되지 않음)

일시금 지급 시 세금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 : 비과세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 기타소득세 16.5% (부득이한 경우 주4) ) 연금소득세만 부담)

) 연금소득세만 부담) IRP 이연 퇴직소득 퇴직금 : 과세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100%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음)

연금저축 계좌개설

세제혜택

세액공제율(지방세포함) : 연간 납입액의 13.2%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연간 세액공제한도 : 연 400만원

(만50세 이상의 경우 2020년~2022년까지 연 600만원, 단,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자는 연 300만원)

※ 연간 세액공제 한도 x 세액공제율 = 세액공제액

Ex)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연 400만원 입금시 400만원x16.5%=66만원 세액공제액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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