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인력 지원 사업 | 정부지원금 1인당 4천5백만원 2월18일 마감 2022년 중소기업 신진/고경력 연구인력지원사업 | 연구소 전담부서 상위 32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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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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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ss.go.kr

Date Published: 10/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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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022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동 사업은 중소기업의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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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7/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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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지원사업 | 중소기업지원 : 기술사업화센터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공연구기관의 고급 연구인력 파견을 통한 기술 노하우 전수 및 R&D수행 지원. 신청자격.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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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igam.re.kr

Date Published: 3/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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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 고경력과학기술인

채용 및 파견을 지원하고자「2022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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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reseat.or.kr

Date Published: 8/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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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술기반 연구인력 지원사업」추가 모집공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대전광역시와 공동으로「2022년 기술기반 연구인력 지원사업」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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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nnopolis.or.kr

Date Published: 7/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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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2022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

중소기업 기술개발역량 강화 및 신중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경력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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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id.bizbot.kr

Date Published: 9/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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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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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59호

2022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2022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22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구 분 대상 내용 규모 채용 신진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만 39세 이하) ·기업별 최대 1명(3년까지)

·기준연봉의 50% 지원 170명 내외 고경력 이공계 학위취득 후 학사 14년·석사 10년·박사 5년 이상 연구경력자 ·기업별 최대 1명(3년까지)

·연봉의 50% 지원(최대 5천만원/년) 80명 내외 파견 공공연구기관 재직 연구원 ·기업별 최대 1명(3년+3년)

·연봉의 50% 지원 118명

(수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 황진아 주무관(☎ 044-204-779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개요

1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구 분 기준연봉 정부지원금 1년차 2년차 3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학 사 2,700만원 3,000만원 3,300만원 1,350만원 1,500만원 1,650만원 석 사 3,600만원 4,000만원 4,400만원 1,800만원 2,000만원 2,200만원 박 사 4,500만원 5,000만원 5,500만원 2,250만원 2,500만원 2,750만원

2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구분 연봉 정부지원금 지원 기준 제한 없음 계약연봉의 50%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3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구분 정부지원금 기업파견 최초 3년 파견연구기관 연봉의 50% (한도 제한 없음) 추가연장 3년* 파견연구기관 연봉의 60% (한도 제한 없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022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동 사업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확보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이공계 학·석·박사 출신의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다.지원대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며,지원방식은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채용지원과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는 파견지원 두 가지가 있다.< ‘22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주요내용 > * 지원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채용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이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했을 때 정부가 연봉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연구인력의 경력에 따라 신진 연구인력, 고경력 연구인력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신진 연구인력 :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만 39세 이하)고경력 연구인력 : 이공계 학위취득 후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 연구경력자파견지원 사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을 최대 6년간(3+3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비법(노하우) 전수 및 기술개발 업무를 수행하며, 정부는 파견 연구인력 연봉의 50%를 지원한다.올해는 6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구인력 신규 채용 250명,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 118명 등 약 360여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특히,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소재·부품·장비 기업은 한 기업당 연구인력을 최대 2명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우대기업 : 소부장 강소기업100, 소부장 스타트업100, 소부장 경강위 협력·상생모델 승인기업우대사항 : 신진 및 고경력 채용 최대 2명(각 1명), 공공연 파견 최대 2명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2월 7일(월)부터 2월 18일(금)까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신청하면 되며, 동 시스템에서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등 기업의 기술·경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를 이끌어갈 주역은 우수한 연구인력“이라며,”이번 연구인력 채용·파견 지원을 통해서 혁신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개요우수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강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집행기관 : (전문)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사업규모(’22 계획) : 124.6억원, 588명 (신규 171명, 계속 417명)* 지원실적(명) : (‘19) 726 → (’20) 791 → (’21) 714□ 사업내용(대상)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 및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자 (만39세 이하)(지원내용) 3년간 기준연봉의 50%지원, 기업별 1명□ 추진일정사업공고(1.19) → 신청접수 및 평가(2~4월) → 선정 및 협약체결(5월)□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130, 9082, 9090)□ 사업개요연구소·대학·기업 등의 고경력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지원을 통해 기업 R&D 역량 강화집행기관 : (전문)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사업예산(’22 계획) : 102.9억원, 267명 (신규 79명, 계속 188명)* 지원실적(명) : (‘19) 153 → (’20) 233 → (’21) 283□ 사업내용(대상)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 및 이공계 출신 연구경력이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지원내용) 3년간 계약연봉의 50%지원, 기업별 1명□ 추진일정사업공고(1.19) → 신청접수 및 평가(2~4월) → 선정 및 협약체결(5월)□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172, 9080)□ 사업개요공공연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노하우 전수 및 R&D수행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집행기관 : (전문)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관)국가과학기술연구회사업예산(’22) : 82.8억원, 118명* 지원실적(명) : (‘19) 148 → (’20) 129 → (’21) 114□ 사업내용(대상)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지원내용) 공공연 소속 연구인력 파견, 3년 이내 지원(추가 연장 3년 가능), 기업별 1명(소재부품장비 우대 적용기업 최대 2명)* 추가연장 : 파견인력을 기업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3년 연장 가능□ 추진절차공고(1.19), 신청접수(상시), 평가 및 선정(상시), 협약체결(상시)□ 문의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385, 7465)

중소기업지원 : 기술사업화센터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2022년 기술기반 연구인력 지원사업」추가 모집공고 < 사업공고 < 알림ㆍ홍보

「2022년 기술기반 연구인력 지원사업」추가 모집공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대전광역시와 공동으로「2022년 기술기반 연구인력 지원사업」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7일

대전광역시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대덕특구 내 미래 新산업 및 뉴딜연계 분야 기술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및 지역 내 이공계 연구인력의 채용지원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 사업내용

ㅇ 대덕특구 내 기술기반 기업의 이공계 학사 이상의 연구인력 채용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 200,000천원/10명 이내* ※ 상기 지원규모는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기간 : 2022. 4월 ∼ 2022. 12월(9개월) ※세부 지원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요건

ㅇ (신청기업) 접수일 기준, 대덕특구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다음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①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

② 대덕특구육성사업(기술사업화 역량강화 R&BD)을 지원받은 기업

③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초기(설립 7년 이내) 기업

* 연구소기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라 등록된 연구소기업

** 첨단기술기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첨단기술기업

ㅇ (신청인력) 만 39세 이하1)의 대전시 거주 청년2)으로 이공계 분야 학위자3)

1) 2022. 1. 1 기준 만 39세

2) 대전시 거주 또는 선정통보 후 3개월 내에 전입 가능한 인력(주민등록 초본 확인)

3) 전문학사 이상의 이공계 인력(비이공계 인력의 경우 5년 이상의 엔지니어 경력을 보유한 인력

□ 지원내용

ㅇ ’22. 1. 1 이후 신규 채용된 인력의 인건비 및 직무역량교육 지원(기업당 최대 2명)

– 1인당 월 200만원 이내 인건비 지원(기업 지원금 10%* 포함)

* 기업은 지원인력 임금의 10%를 부담 및 해당인력의 4대 보험가입에 따른 기업부담분과 퇴직금은 인건비 지원액과 별도로 고용기업에서 별도로 자체부담하여야 함

– 1인당 직무역량교육 및 컨설팅 지원(예산의 범위 내)

* 선발 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개최하는 교육(기본/심화) 및 분기별 점검/컨설팅 등 참석 필수

구 분 지 원 내 용 지원규모 · 신규 채용 인력 인건비 지원(기업 지원금 10% 포함) – 1인당 월 최대 200만원 인건비 지급(국비/시비 90%, 기업지원금 10%) 지원대상 · ‘22. 1. 1 이후 신규 채용이 완료된 이공계 학사 및 전문학사 학위자 (비이공계 인력의 경우 5년 이상의 엔지니어 경력을 보유한 인력) 지급기간 · 지원기간동안 자발적 퇴사가 없는 인력에 한하여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 (1개월 미만 근무월은 일할계산 지급)

□ 지원조건

ㅇ 지원금은 협약월 급여부터 지원하며, 임금을 월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함

– 4대 보험료의 경우, 연간 인건비 지원액과 별도로 기업에서 자체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퇴직금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지원 대상 인력을 연구 인력으로 활용

–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전담인력으로 활용

– 상담, 판매, 생산, 현장노무 등의 인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지원 대상 인력은 지원기간 동안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하며, 사업개시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에 한 함

□ 지원 제외 대상(신청기업)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 제32에 따라,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ㅇ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자본잠식상태 등 사전지원제외 기준>

1. 기업의 부도 2.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3.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기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이내인 중소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기의 신용등급 ‘BBB’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등)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사업참여로부터 6개월이내 청년의 중도포기(사유 불문)가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대체 채용 지원하지 않고, 사업 참여 종료 및 6개월간 후순위로 관리

ㅇ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경우

ㅇ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이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 지원 제외 대상(지원인력)

ㅇ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

* 단, 대학 졸업예정자는 가능

ㅇ 타 사업으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중복지원 불가)

ㅇ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ㅇ 비상근 촉탁 근로자

ㅇ 최저임금 110%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다만,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ㅇ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ㅇ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1년 이내) 사업주이거나 관련 사업주인 경우(다만, 근로기준법 제25조에 따라 우선 재고용된 경우는 제외)

ㅇ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ㅇ 기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ㅇ 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신청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단,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 시 예외)

□ 감원방지 의무

ㅇ 지원금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1년 이내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지원금 지급 제한, 기지급된 지원금 환수

ㅇ 단, 지원금 지급대상 근로자와 같은 날 또는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감원방지의무대상 아님

ㅇ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님

3. 평가항목 및 유의사항

□ 절차/방법 :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 진행하며, 지원기업 제출서류에 따른 서면평가로 진행

□ 평가기준

ㅇ (선정기준) 신청자에 대해 배제대상자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점수 부여 및 합산한 점수의 상위 점수 순서에 의한 참여자 선발

ㅇ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비고 신청 인력 평가 취업보호·지원 대상 여부 • 취업보호·지원 대상 여부 5 증명서 제출 시에 한하여 인정 장애인 및 가족 • 장애인 또는 장애인 가족 해당 여부 5 세대주 • 여성세대주(가장), 일반세대주, 세대원 여부 5 장기실업자 및 휴·폐업자 • 마감일 기준 1년간 장기실업자 및 휴·폐업자 해당 여부 5 인력의 전문성 • 연구분야와 신청인력 전공의 적합도 15 35 – • R&D분야 발전가능성 20 신청 기업 평가 신청기업의 적절성 • 인력활용계획의 우수성 15 45 – •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10 • 지원의 필요성 10 • 기업의 재무 건전성 1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우대사항 :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3점) ※ 증빙 제출시에 한하여 인정

□ 관련법령 및 규정

ㅇ 행정안전부 소관 2022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시행지침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ㅇ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등

4.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 사업총괄 대전광역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주관기관) 사업공고 및 평가, 선정, 사업관리 등 기업 A 기업 B 기업 C 기업 D 기업 E … 기업 K

□ 추진절차 ※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절차 일정 주요내용 사업공고 `22. 4월 ◦ 지원기업 모집 공고 ↓ 사업신청 접수 `22. 4월 4주 ◦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접수 ↓ 사업내용 평가 `22. 4월 4주 ◦ 서류검토 및 평가위원회 개최 ↓ 협약체결 `22. 4월 중 ◦ 협약체결 ↓ 사업수행 협약기간 ◦ 사업수행 ↓ 사업수행 결과보고 종료 후 ◦사업수행결과보고 등

5.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22. 4. 7(목) ~ ’22. 4. 14(목) 17시

□ 접수방법

ㅇ 방문 및 우편접수 : 4. 14(목) 17:00 도착 분까지 유효 ※ 우편물 표지 사업명, 기업명 필수기재

ㅇ 접수처 : (34125)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도룡동 4-27)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혁신기업지원실 김민혜 연구원

□ 제출서류 : 신청서류 각 1부 제출

번호 제출서류 제출사항 비고 1 사업신청서 원본 1부 전자파일 별도제출 2 지원인력 신청서류 (1)~(3) (1) 최종학위 졸업증명서 / (2) 4대보험 가입 증명서 / (3) 근로계약서 원본 1부 전자파일 별도제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 대조필 4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5 최근 3개년 재무제표 (2019~2021) * 2021년 결산 전의 경우 가결산자료로 제출 사본 1부 원본 대조필/ 홈텍스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제출 6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1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7 연구소기업 등록증 사본 1부 원본 대조필/해당시 (미제출 시 가점 인정하지 않음) 8 첨단기술기업 지정서 사본 1부 원본 대조필/해당시 (미제출 시 가점 인정하지 않음) 9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사본 1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해당시 10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취업보호·지원 대상 원본 1부 해당시 제출 (미제출 시 가점 인정하지 않음) 11 장애인 또는 장애인 가족 해당 관련 증빙 원본 1부 12 세대주 여부 관련 증빙(주민등록등복 상 세대주 세대원 관계 포함하여 발급) 원본 1부 13 장기실업자 및 휴·폐업자 관련 증빙 원본 1부 14 1~14번 서류 전자파일(PDF) 포함한 USB 모든 제출서류 각각 개별 저장하여 제출

* 신청기업에서 모든 서류 준비하여 제출

□ 문의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혁신기업지원실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김민혜 연구원 042-865-8975 [email protected]

6. 기타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ㅇ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2022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연구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등에서 연구경력이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인 자

* 연구경력 인정 기준 : 학위 취득일 이후의 고용보험(또는 건강보험) 가입 기간중에서 경력증명서 상의 연구경력으로 기재된 기간만 인정 (다만, 연구경력은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또는 연구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 신청기업 대표자는 지원인력으로 신청 불가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

키워드에 대한 정보 연구 인력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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