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보험 연금 저축 | 연금보험과 연금저축 어떻게 다른가? 상위 187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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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를 위해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있는 연금보험과 연금저축. 닮은 점도 많지만 몇 가지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름부터 헷갈리는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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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숨은 차이점 찾기 | 노후 | 푸르덴셜생명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에요. 내가 납부한 보험료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감면해 주는 거죠. 매년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신고)에서 납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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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prudential.co.kr

Date Published: 9/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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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헷갈리지 않고 준비하려면?

연금저축보험은 보험료를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등의 조건을 충족 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법 개정 시 요건 변경이 가능하니, 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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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ardif.co.kr

Date Published: 6/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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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꿀팁] 노후대비 ‘연금저축보험 VS 연금보험’ 어떻게 다른가

연금보험은 저축성보험의 하나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제혜택이 부여된 상품으로 생명보험회사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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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fnnews.com

Date Published: 9/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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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vs 연금저축 차이점 전격 해부(세제혜택)

연금보험은 저축성 보험상품으로, 납입 한도가 별도로 없습니다. 반면에 연금저축 가입 금액에는 제한이 있어요. 소득세법에 따라 연간 1,800만 원의 한도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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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elp.3o3.co.kr

Date Published: 11/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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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인터넷연금저축보험(2201)(무배당)

삼성 인터넷연금저축보험(2201)(무배당). 연금 가입 1위 삼성생명! (2020년 3월 금감원 통계 기준) 연금저축 상품 중 최고 공시이율 (20.12월 기준, 매월 변동) 연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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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irect.samsunglife.com

Date Published: 6/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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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보험(유배당) – 삼성화재 다이렉트

4.유배당 상품으로 운영 수익 배당의 기쁨을! 연금보험 운용수익 90% 배당금 지급 (운용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연금 수령금액에 합산하여 지급). 5.연금저축보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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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irect.samsungfire.com

Date Published: 2/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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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보험(세제적격)

보험상품 비교전에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본 상품은 저축성보험이며,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보험료 납입시 세제혜택이 있는 상품으로, 관련 세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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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insmarket.or.kr

Date Published: 8/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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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연금저축보험 vs 연금저축펀드…노후 대비는? – KBS뉴스

연금보험은 대신에 10년 이후가 되면 비과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간에 해약을 했을 때 보험사에서 가져가는 수수료 말고 나라에다 내야 되는 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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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kbs.co.kr

Date Published: 11/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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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개인연금’인데 세제혜택 이렇게 다르다고? – 농민신문

연금저축보험과 아예 다른 상품이다. 연금보험은 납입 한도가 없으며, 만 45세부터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혜택도 없다. ◇가입 때 고려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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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nongmin.com

Date Published: 1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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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과 연금저축 어떻게 다른가?
연금보험과 연금저축 어떻게 다른가?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연금 보험 연금 저축

  • Author: 머니코드 Money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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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8. 9. 3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7mC3AEEt3xY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숨은 차이점 찾기

연금이란 무엇일까?

연금(年金, annuity)

연금이란 소득상실이나 상당한 소득저하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생활상의 위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소득보장수단으로, 경제활동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납부하고 노령에 접어들거나 퇴직, 재해, 사망 등이 발생했을 때 지급받는 급여를 말해요. 연금은 크게 국가 또는 법률로 정한 특수법인이 운영주체가 되는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기업의 퇴직금 제도 등)과 기업이나 개인이 운영주체가 되는 사적연금(기업연금, 협약연금, 개인연금 등)으로 나눌 수 있어요.

‘국민연금’으로 대표되는 공적연금이 해당자의 가입이 강제되는 일종의 사회보험이라면 개인연금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개인이 스스로 일시납 또는 적립식의 형태로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금융상품이에요. 개인연금은 은행,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데,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 등 종류가 다양해요. 오늘은 이 중에서도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에 대해 알아볼게요.

[돈꿀팁] 노후대비 ‘연금저축보험 VS 연금보험’ 어떻게 다른가

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퇴직연금계좌 납입액 세액공제 대상금액 세액공제액(공제금액 × 12%) 0만원 700만원 700(=0+700)만원 84만원 200만원 500만원 700(=200+500)만원 84만원 500만원 200만원 600(=400+200)만원 72만원 700만원 0만원 400(=400+0)만원 48만원 (생명보험협회)

[파이낸셜뉴스] 노후대비를 위해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연금저축보험은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가입하는 상품이다.연금저축은 노후보장기능 때문에 세제혜택이 부여된 정책성 금융상품으로 소득세법 등에서 정한 연금수령 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현재 생명보험사(연금저축보험), 손해보험사(연금저축보험), 은행(연금저축신탁), 증권사(연금저축펀드)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연금저축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이중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고객 생애 전반에 걸쳐 재무설계 컨설팅서비스 제공하고 이를 위한 장기금융상품을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다.특히 타 금융기관의 연금저축 상품은 확정된 기간만 연금을 지급하지만 연금저축보험만 유일하게 종신보장을 하고 있다.하지만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 포함), 기타소득세 납부로 불이익이 발생한다.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을 동일한 상품으로 혼동하고 있다. 하지만 두 보험상품은 이름만 비슷할 뿐 보험료 납입시 세제혜택과 보험금 수령시 세제혜택 등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보험상품을 분명히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은 일정기간의 보험료 납입을 통해 형성된 재원을 연금형태로 수령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세제혜택과 소득구분 등에 차이가 있다.연금보험은 저축성보험의 하나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제혜택이 부여된 상품으로 생명보험회사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다.연금보험은 납입기간 동안 납입 보험료를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고 연금수령 단계에서는 보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분류한다.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 미충족시 은행 예적금상품과 같이 이자소득세 15.4%가 발생한다.가령 종신형 연금보험에 가입해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연금형태로 보험금을 수령시 미래에 받게 될 보험금은 납입한 보험료 보다 많아 이자소득이 발생한다. 이때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요건 충족시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지만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은 없다.이와 달리, 연금저축보험은 ‘소득세법’에서 납입요건과 인출요건 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상품이다. 또한 은행 및 증권회사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세제혜택과 소득구분이 유사한 연금저축상품 판매가능하다.연금저축보험은 연금보험과 달리 납입기간 동안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 단계에서는 이자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으로 분류한다.따라서 연금보험은 연금수령 단계에서 연금저축보험은 보험료 납입 단계에서 세제혜택이 크다.연금저축보험은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세제혜택은 연간 300만원 또는 4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액의 13.2% 또는 16.5%까지(지방소득세포함) 세액공제가 된다. 종합소득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2억원) 초과시에는 300만원 종합소득 40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400만원이 적용된다.또한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동일한 소득조건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보험 공제한도 400만원을 납입하고 추가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300만원 납입하면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만 납입시에도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아울러 50세 이상자의 노후대비를 위해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이 일부 확대됐다. 50세 이상은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납입한도를 6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900만원까지)까지 오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됐다.다만, 회사별·상품별 공시이율(최저보증 이율), 판매수수료 및 수익률 등 세부 차이점이 있어 상품을 쉽고 편하게 비교하고자 한다면 금융감독원의 상품비교공시 시스템을 이용해 소비자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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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연금저축보험 vs 연금저축펀드…노후 대비는?

[ET] 연금저축보험 vs 연금저축펀드…노후 대비는? 통합뉴스룸ET 입력 2021.10.05 (18:12) 수정 2021.10.0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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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10월5일(화) 17:50~18:25 KBS2

■ 출연자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홈페이지 :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11005&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찬 바람 슬슬 불기 시작하는 연말 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의 관심을 받는 금융 상품이 있습니다. 세금 혜택도 받고 노후 준비도 되는 연금저축입니다. 오늘은 연금저축의 세금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선 어떻게 운용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벌써 연말정산 얘기할 때가 온 건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연말정산 얘기할 때도 됐고 더불어서 나이 1살 더 먹을 때도 된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앵커]

꼭 이때 되면 직장인들이 평소에 관심 없다가 갑자기 급 관심이 쏠리는 상품이 하나 있죠. 연금저축. 용어만 봐서는 노후 대비 상품 같은데 의외로 혜택이 많더라고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사실 본래 목적은 노후 대비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보통 연금, 노후라고 생각하면 3층 연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1층은 국민연금. 2층은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을 활용한 퇴직연금. 그리고 3층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개인연금인데. 나라에서 개인연금을 준비하세요, 라고 강제할 수 없다 보니까 여기에 우회적으로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납입을 할 때는 소득세를 감면해 주고요. 깎아주고 나중에 연금으로 55세 이후에 받을 때는 목돈으로 받지 말고 잘게 잘게 쪼개서 받으세요, 하는 식으로. 목돈으로 받으면 약간의 패널티를 주는 식으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연금저축이고 이게 연말정산 때 많은 도움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찬 바람이 불면 사람들 관심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납입한 돈으로 세제 혜택도 받고 노후에 용돈처럼 꺼내 쓰려면 어쨌든 이 돈을 누군가가 불려줘야 될 텐데. 어디서 하는 거예요?

[답변]

크게 두 가지로 지금은 나뉩니다. 우리가 가입할 수 있는 건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보험사에서 운영합니다. 보험사에서 약정된 이율로 불려주게 되고. 연금저축펀드는 현재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대표적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을 해두면 그 안에 일종의 주머니라고 보시면 되고. 이 안에서 가입자들이 마음에 드는 펀드를 직접 골라가지고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각각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에요, 보험사에서 파는 연금보험이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답변]

많이들 헷갈려하시는데요. 연금저축이란 네 글자가 들어가면 일단은 우리가 연말정산 때 그리고 종합소득세신고 때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13.2%나 16.5% 세금을 깎아준다고 보시면 되고.

[앵커]

반면에 연금보험은 그게 없다는 거네요.

[답변]

그렇습니다, 그게 없고요. 그다음에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저축보험은 낼 때 혜택을 받은 대신 수령할 때는 3.3~5.5% 세금을 떼고 받아야 하고. 연금보험은 대신에 10년 이후가 되면 비과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간에 해약을 했을 때 보험사에서 가져가는 수수료 말고 나라에다 내야 되는 세금이 연금저축보험은 발생하고 연금보험은 중간에 별도의 세금은 이자소득세 정도만 납입을 하시면 됩니다.

[앵커]

각각의 장단점이 다 있군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앵커]

연금저축보험은 됐고, 연금저축펀드라는 게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면 돈만 넣어두면 안 되고 꼭 펀드 같은 거 사야 되는 거예요?

[답변]

의무는 아니지만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금저축펀드 계좌라는 건 말 그대로 빈 계좌거든요. 우리가 월급통장으로 쓰는 수시입출금 통장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돈을 넣어두게 되면 아주 미미한 이자를 주기는 하지만 실제로 투자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납입을 하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펀드라든가 아니면 ETF에 직접 투자를 하셔야지만 돈이 굴러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앵커]

ETF라는 건 주가를 추종하는 펀드를 모아놓은 거잖아요. 일반 펀드를 살 때랑 ETF 투자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연금저축으로 투자하는 것과의 차이.

[답변]

일단 ETF가 좋냐 펀드가 좋냐 이렇게 나눌 순 없을 것 같고요. 일반 펀드 같은 경우에는 자산운용사에서 알아서 펀드매니저들이 주식 종목도 고르고 그 주식 종목을 사고팔고 해 주기 때문에 펀드만 골라 놓으면 사실상 가입자들이 신경 쓸 건 없습니다. 그런데 ETF 같은 경우에는 직접 종목을 주식처럼 골라야 되기 때문에 한번 투자를 하시게 되면 중간중간 샀다 팔았다 이런 것을 중간에 해 주셔야 합니다.

[앵커]

연금저축에는 보험과 펀드 두 가지 종류가 있고, 장단점을 따져서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럼 내가 이제 연금저축을 통해서 어떤 혜택을 받는지를 알아봐야 할 텐데. 일단 연말정산 때 세금 혜택받으려면 다달이 돈을 납입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와 계약이기 때문에 월 얼마씩 내겠습니다라는 계약을 맺게 되고요. 연금저축펀드는 자동이체를 맺기도 하지만 본인이 희망함에 따라서 목돈을 1년에 한 번을 내거나 두 번을 내거나 매달 내거나 이건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앵커]

어느 정도 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답변]

납입 한도는 연간 1,800만 원까지 낼 수는 있는데요. 이걸 전부 다 혜택을 주는 건 아니고 이 중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만 혜택을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400만 원 전부 다 세금을 깎아주는 건 아니고요. 400만 원의 13.2% 또는 16.5%의 세금을 깎아주는데.

[앵커]

저건 어떻게 달라요?

[답변]

이거는 소득이 많냐 적으냐 정도로 따집니다. 근로소득 기준해서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5,50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이분들은 그래도 세금을 조금 깎아주고요. 소득이 좀 적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16.5% 많이 깎아줍니다.

[앵커]

말씀 들어보니까 연 400만 원까지는 연말정산 때 혜택을 받는 거고 그 이상은 받지 않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800만 원까지 한도를 꽉 채우는 분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앵커]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답변]

사실은 연금저축이 재미난 상품인데요. 400만 원을 초과해서 넣는 돈에 대해서는 원금은 얼마든지 페널티 없이 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굴리는 동안에는 꺼내지 않는 이상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요. A 펀드에서 B 펀드, B 펀드에서 C ETF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절세용 계좌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앵커]

만약에 중간에 급전이 필요하다, 이러면 해지할 수 있습니까?

[답변]

네, 그렇습니다. 해지는 할 수 있고요. 중간에 연금저축펀드 같은 경우에는 해지가 아니라 일부분만.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쌓여있는데 예를 들어서 300만 원만 꺼내쓴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페널티가 혜택을 받은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부과가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해지를 하면 토해내는 돈이 젊을 때 받은 연말정산 혜택보다 더 많다라는 거예요?

[답변]

맞습니다. 이게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지금 당장 혜택보다는 미래에 얼마의 페널티가 있냐를 생각해보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10년 동안 납입을 하시게 되면 원금은 1,000만 원이죠. 이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 혜택인 165만 원 혜택을 받으셨을 겁니다. 16.5%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 수익이 100만 원이 붙었다 가정했을 때 총금액은 1,100만 원이잖아요. 우리가 이걸 그냥 연금으로 받지 않고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1,100만 원에 대한 세금 페널티, 해지 시 세금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납입을 할 때는 165만 원의 혜택을 받았지만 해지하게 되면 거기에 붙은 이자까지도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182만 원 이런 경우에 이렇게 되고. 수익이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손해액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 납입을 할 때는 나중에 혹시나 하는 것도 생각을 하셔서 여기에 넣는 돈은 연금이 아니면 무조건 손해본다라는 생각으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앵커]

중간에 깨면 많이 아픈 거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앵커]

중간에 급전이 필요하다 했을 때 이걸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답변]

네, 있습니다. 사실은 급전이 필요하다, 단기간에. 그렇다면 해지하는 것보다는 담보로 대출받는 게 좋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금저축은 보험과 펀드 두 가지가 있죠.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약속된 이자 플러스 1 내지 2% 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보험이라면 더 높은 이율로 이자를 내야 되겠죠. 보통 보면 요즘에 한 4~5%까지도 올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담이 되실 수 있는데 연금저축펀드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적은 대신에 한 3%대 초중반 정도의 낮은 이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셔가지고 대출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앵커]

소장님 뉘앙스는 보험보다는 펀드가 좀 더 낫다라는 거 같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개인 쪽으로는 펀드 쪽으로 하시는 게 좀 추천을 더 드립니다.

[앵커]

내가 선택한 펀드가 계속 수익이 잘 날 수는 없을 테고 만약에 손실이 났다 하면 다른 펀드로 갈아탈 수는 있습니까?

[답변]

네, 그렇습니다. 나는 주식형 펀드에 들어가는 게 위험해서 싫다 하시는 분들은 국공채 펀드처럼 변동성이 적은 펀드로 넣어두시게 되면 연금저축보험과 동일한 수익률은 아니겠지만 비슷한 수준에서의 수익률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안정적인 펀드로 굴리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앵커]

그렇게 갈아탈 때 특별히 따져봐야 할 거, 주의해야 할 점 같은 것도 있을까요?

[답변]

지금처럼 장이 급락했을 때 혹시나 주식 시장에서 이거 너무 손해가 많이 났는데 해서 움직였다가 주식 시장이 올라가 버리게 되면 그만큼의 손해를 확정 짓는 거니까 펀드를 갈아타실 때는 주의하셔야 하고요. 나는 연금저축보험이 싫다 혹은 연금저축펀드가 싫다 한다면 중간중간 금융기관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도 체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연말까지 한 석 달 정도 남았는데 오늘 내용 직접 검색도 해보시고 혹시 내가 놓치는 혜택 없는지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호모 이코노미쿠스 김현우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T] 연금저축보험 vs 연금저축펀드…노후 대비는?

입력 2021-10-05 18:12:38 수정 2021-10-05 20:36:21 통합뉴스룸ET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10월5일(화) 17:50~18:25 KBS2

■ 출연자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홈페이지 :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11005&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찬 바람 슬슬 불기 시작하는 연말 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의 관심을 받는 금융 상품이 있습니다. 세금 혜택도 받고 노후 준비도 되는 연금저축입니다. 오늘은 연금저축의 세금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선 어떻게 운용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벌써 연말정산 얘기할 때가 온 건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연말정산 얘기할 때도 됐고 더불어서 나이 1살 더 먹을 때도 된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앵커]

꼭 이때 되면 직장인들이 평소에 관심 없다가 갑자기 급 관심이 쏠리는 상품이 하나 있죠. 연금저축. 용어만 봐서는 노후 대비 상품 같은데 의외로 혜택이 많더라고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사실 본래 목적은 노후 대비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보통 연금, 노후라고 생각하면 3층 연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1층은 국민연금. 2층은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을 활용한 퇴직연금. 그리고 3층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개인연금인데. 나라에서 개인연금을 준비하세요, 라고 강제할 수 없다 보니까 여기에 우회적으로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납입을 할 때는 소득세를 감면해 주고요. 깎아주고 나중에 연금으로 55세 이후에 받을 때는 목돈으로 받지 말고 잘게 잘게 쪼개서 받으세요, 하는 식으로. 목돈으로 받으면 약간의 패널티를 주는 식으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연금저축이고 이게 연말정산 때 많은 도움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찬 바람이 불면 사람들 관심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납입한 돈으로 세제 혜택도 받고 노후에 용돈처럼 꺼내 쓰려면 어쨌든 이 돈을 누군가가 불려줘야 될 텐데. 어디서 하는 거예요?

[답변]

크게 두 가지로 지금은 나뉩니다. 우리가 가입할 수 있는 건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보험사에서 운영합니다. 보험사에서 약정된 이율로 불려주게 되고. 연금저축펀드는 현재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대표적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을 해두면 그 안에 일종의 주머니라고 보시면 되고. 이 안에서 가입자들이 마음에 드는 펀드를 직접 골라가지고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각각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에요, 보험사에서 파는 연금보험이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답변]

많이들 헷갈려하시는데요. 연금저축이란 네 글자가 들어가면 일단은 우리가 연말정산 때 그리고 종합소득세신고 때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13.2%나 16.5% 세금을 깎아준다고 보시면 되고.

[앵커]

반면에 연금보험은 그게 없다는 거네요.

[답변]

그렇습니다, 그게 없고요. 그다음에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저축보험은 낼 때 혜택을 받은 대신 수령할 때는 3.3~5.5% 세금을 떼고 받아야 하고. 연금보험은 대신에 10년 이후가 되면 비과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간에 해약을 했을 때 보험사에서 가져가는 수수료 말고 나라에다 내야 되는 세금이 연금저축보험은 발생하고 연금보험은 중간에 별도의 세금은 이자소득세 정도만 납입을 하시면 됩니다.

[앵커]

각각의 장단점이 다 있군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앵커]

연금저축보험은 됐고, 연금저축펀드라는 게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면 돈만 넣어두면 안 되고 꼭 펀드 같은 거 사야 되는 거예요?

[답변]

의무는 아니지만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금저축펀드 계좌라는 건 말 그대로 빈 계좌거든요. 우리가 월급통장으로 쓰는 수시입출금 통장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돈을 넣어두게 되면 아주 미미한 이자를 주기는 하지만 실제로 투자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납입을 하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펀드라든가 아니면 ETF에 직접 투자를 하셔야지만 돈이 굴러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앵커]

ETF라는 건 주가를 추종하는 펀드를 모아놓은 거잖아요. 일반 펀드를 살 때랑 ETF 투자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연금저축으로 투자하는 것과의 차이.

[답변]

일단 ETF가 좋냐 펀드가 좋냐 이렇게 나눌 순 없을 것 같고요. 일반 펀드 같은 경우에는 자산운용사에서 알아서 펀드매니저들이 주식 종목도 고르고 그 주식 종목을 사고팔고 해 주기 때문에 펀드만 골라 놓으면 사실상 가입자들이 신경 쓸 건 없습니다. 그런데 ETF 같은 경우에는 직접 종목을 주식처럼 골라야 되기 때문에 한번 투자를 하시게 되면 중간중간 샀다 팔았다 이런 것을 중간에 해 주셔야 합니다.

[앵커]

연금저축에는 보험과 펀드 두 가지 종류가 있고, 장단점을 따져서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럼 내가 이제 연금저축을 통해서 어떤 혜택을 받는지를 알아봐야 할 텐데. 일단 연말정산 때 세금 혜택받으려면 다달이 돈을 납입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와 계약이기 때문에 월 얼마씩 내겠습니다라는 계약을 맺게 되고요. 연금저축펀드는 자동이체를 맺기도 하지만 본인이 희망함에 따라서 목돈을 1년에 한 번을 내거나 두 번을 내거나 매달 내거나 이건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앵커]

어느 정도 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답변]

납입 한도는 연간 1,800만 원까지 낼 수는 있는데요. 이걸 전부 다 혜택을 주는 건 아니고 이 중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만 혜택을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400만 원 전부 다 세금을 깎아주는 건 아니고요. 400만 원의 13.2% 또는 16.5%의 세금을 깎아주는데.

[앵커]

저건 어떻게 달라요?

[답변]

이거는 소득이 많냐 적으냐 정도로 따집니다. 근로소득 기준해서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5,50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이분들은 그래도 세금을 조금 깎아주고요. 소득이 좀 적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16.5% 많이 깎아줍니다.

[앵커]

말씀 들어보니까 연 400만 원까지는 연말정산 때 혜택을 받는 거고 그 이상은 받지 않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800만 원까지 한도를 꽉 채우는 분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앵커]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답변]

사실은 연금저축이 재미난 상품인데요. 400만 원을 초과해서 넣는 돈에 대해서는 원금은 얼마든지 페널티 없이 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굴리는 동안에는 꺼내지 않는 이상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요. A 펀드에서 B 펀드, B 펀드에서 C ETF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절세용 계좌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앵커]

만약에 중간에 급전이 필요하다, 이러면 해지할 수 있습니까?

[답변]

네, 그렇습니다. 해지는 할 수 있고요. 중간에 연금저축펀드 같은 경우에는 해지가 아니라 일부분만.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쌓여있는데 예를 들어서 300만 원만 꺼내쓴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페널티가 혜택을 받은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부과가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해지를 하면 토해내는 돈이 젊을 때 받은 연말정산 혜택보다 더 많다라는 거예요?

[답변]

맞습니다. 이게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지금 당장 혜택보다는 미래에 얼마의 페널티가 있냐를 생각해보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10년 동안 납입을 하시게 되면 원금은 1,000만 원이죠. 이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 혜택인 165만 원 혜택을 받으셨을 겁니다. 16.5%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 수익이 100만 원이 붙었다 가정했을 때 총금액은 1,100만 원이잖아요. 우리가 이걸 그냥 연금으로 받지 않고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1,100만 원에 대한 세금 페널티, 해지 시 세금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납입을 할 때는 165만 원의 혜택을 받았지만 해지하게 되면 거기에 붙은 이자까지도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182만 원 이런 경우에 이렇게 되고. 수익이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손해액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 납입을 할 때는 나중에 혹시나 하는 것도 생각을 하셔서 여기에 넣는 돈은 연금이 아니면 무조건 손해본다라는 생각으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앵커]

중간에 깨면 많이 아픈 거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앵커]

중간에 급전이 필요하다 했을 때 이걸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답변]

네, 있습니다. 사실은 급전이 필요하다, 단기간에. 그렇다면 해지하는 것보다는 담보로 대출받는 게 좋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금저축은 보험과 펀드 두 가지가 있죠.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약속된 이자 플러스 1 내지 2% 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보험이라면 더 높은 이율로 이자를 내야 되겠죠. 보통 보면 요즘에 한 4~5%까지도 올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담이 되실 수 있는데 연금저축펀드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적은 대신에 한 3%대 초중반 정도의 낮은 이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셔가지고 대출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앵커]

소장님 뉘앙스는 보험보다는 펀드가 좀 더 낫다라는 거 같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개인 쪽으로는 펀드 쪽으로 하시는 게 좀 추천을 더 드립니다.

[앵커]

내가 선택한 펀드가 계속 수익이 잘 날 수는 없을 테고 만약에 손실이 났다 하면 다른 펀드로 갈아탈 수는 있습니까?

[답변]

네, 그렇습니다. 나는 주식형 펀드에 들어가는 게 위험해서 싫다 하시는 분들은 국공채 펀드처럼 변동성이 적은 펀드로 넣어두시게 되면 연금저축보험과 동일한 수익률은 아니겠지만 비슷한 수준에서의 수익률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안정적인 펀드로 굴리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앵커]

그렇게 갈아탈 때 특별히 따져봐야 할 거, 주의해야 할 점 같은 것도 있을까요?

[답변]

지금처럼 장이 급락했을 때 혹시나 주식 시장에서 이거 너무 손해가 많이 났는데 해서 움직였다가 주식 시장이 올라가 버리게 되면 그만큼의 손해를 확정 짓는 거니까 펀드를 갈아타실 때는 주의하셔야 하고요. 나는 연금저축보험이 싫다 혹은 연금저축펀드가 싫다 한다면 중간중간 금융기관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도 체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연말까지 한 석 달 정도 남았는데 오늘 내용 직접 검색도 해보시고 혹시 내가 놓치는 혜택 없는지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호모 이코노미쿠스 김현우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은 ‘개인연금’인데 세제혜택 이렇게 다르다고?

연금저축

연 400만원 한도 내 세액 공제 가입

연도따라 1~3단계로 변화 세금 계산 큰 차이…확인 필수

연금보험

저축성 보험…세제 혜택 없어

10년 유지 후 연금으로 받으면 납입한 보험료 이익은 비과세

노후에 정기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연금이다. 특히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소득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연금을 충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개인연금에 가입했더라도 장롱 속 깊숙이 넣어놓고 잊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개인연금은 유형마다 세제 혜택이 달라 가입 때뿐 아니라 수령 때도 꼼꼼히 확인해야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

◆다양한 개인연금…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다른 상품=개인연금 상품에는 크게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이 있다. 연금저축은 가장 대표적인 개인연금 상품이다. 최소 5년 이상 납부해야 하며, 만 55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에는 신탁(2018년부터 판매 중지)·펀드·보험이 있다. 다수의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할 수 있지만, 연간 납입 한도는 모든 금융기관을 합산해 1800만원까지다.

연금저축보험은 원금 보장과 예금자 보호가 된다. 또 복리 효과도 볼 수 있다.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에 종신형으로 가입하면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중도인출 할 수 없으며, 중도해지 하면 원금 손해가 크다. 연금저축펀드는 초과 수익을 얻고 싶어 하는 가입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국내외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납입금액은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다만 원금 보장은 되지 않는다.

연금보험은 연금 지급기능을 가진 저축성 보험상품이다. 연금저축보험과 아예 다른 상품이다. 연금보험은 납입 한도가 없으며, 만 45세부터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혜택도 없다.

◆가입 때 고려해야 할…세제 적격과 세제 비적격=연금상품에 가입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세제 혜택 여부다. 연금저축은 ‘세제 적격’ 상품이다.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해주고, 연금 수령 때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세를 적용해준다는 뜻이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원이다. 총 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넘는 근로자의 세액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다.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액에 따라 13.2∼16.5%를 적용한다. 중도해지 하면 납입액과 운용수익의 16.5%만큼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금보험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동안 세제 혜택이 없는 ‘세제 비적격’ 상품이다. 대신 10년 이상 유지하고 나서 연금으로 받으면 납입한 연금보험료의 이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연금보험은 중도해지 때 납입 보험료와 환급금의 차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만 내면 된다. 환급금이 더 적으면 내지 않는다.

◆연금저축…수령 때 꼼꼼히 확인=연금저축은 세제 적격 상품이기 때문에 수령 때 고려해야 할 것이 많다. 우선 연금저축 가입자라면 상품 가입연도를 확인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3단계로 변화해왔다. 1단계는 1994년 1월∼2000년 12월 판매된 ‘구(舊)개인연금저축’, 2단계는 2001년 1월∼2013년 3월 판매된 ‘연금저축’, 3단계는 2013년 3월부터 현재까지 판매 중인 ‘연금저축(계좌)’이다.

1단계 연금저축과 2·3단계 연금저축은 세금 부분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2001년 이전에 연금저축에 가입했다면 소득공제(연 납입액의 40%, 최대 72만원)를 받을 수 있다. 2단계 연금저축부터는 세액공제 혜택으로 바뀌었다.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연금에 납입한 금액을 빼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낸 연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이다. 1단계 연금저축인 구개인연금저축은 10년 이상 납부 후 만 55세 이후에 받으면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또 연간 연금수령액이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는 ‘1200만원 한도’ 산정 때 제외된다.

2001년 이후 연금저축에 가입했다면 수령 때 확인해야 할 것이 많다. 2·3단계 연금저축은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3.3∼5.5%)를 내야 한다. 만약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율(6.6∼44%)이 적용되기 때문에 나눠 받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다만 연 1200만원 한도 산정 때 국민연금·퇴직연금·구개인연금저축·주택연금·농지연금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정단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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