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급여 1 종 혜택 | 의료급여제도 / 의료급여 1종과 2종, 이렇게 다릅니다!!! /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자격기준과 받을 수 있는 의료비 혜택 핵심정리 15229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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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수급자
  • 1종 수급자 급여항목 전액 무료 (※비급여항목은 전액 본인부담)
  • 외래진료 1건당 : 의원급 1,000원/ 병원급 1,500원/ 대학병원 2,000원/ 약국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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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춘모교수의 이메일주소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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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복지 > 기초의료보장 > 의료급여 내용보기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수준과 본인부담금 · 1종 수급자 :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 2종 수급자 :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다만, 요양병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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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hw.go.kr

Date Published: 4/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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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 | 저소득주민복지 | 창원시 분야별 정보 – 창원시청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 … 중증외상환자는 적용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본인부담면제 혜택만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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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hangwon.go.kr

Date Published: 8/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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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얼마나 지원되나요? 의료급여 관련 지원 혜택을 알아 …

의료급여 관련 지원 혜택 알아보기. 본인부담 지원제도.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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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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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질환등록자, 중증질환자, 시설수급자. 타법적용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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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ira.or.kr

Date Published: 9/26/2022

View: 4747

의료급여 – 기초생활(맞춤형)복지 – 장성군청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에는 상한이 있음. (급여일수의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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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angseong.go.kr

Date Published: 5/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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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란? – 계양구청

1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 대상자 : 근로무능력세대,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시설 수급권자; 타법 적용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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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yeyang.go.kr

Date Published: 10/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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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 광명시청

… 대상으로 국가재정에 의하여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공적부조 방식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대상자 : 1종 수급권자(본인부담면제자 및 급여제한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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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m.go.kr

Date Published: 5/23/2021

View: 8199

의료급여제도 안내 – 천안시

의료급여 대상 및 종류.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세대; –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산정특례 등록한 본인; – 국가유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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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heonan.go.kr

Date Published: 3/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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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 / 의료급여 1종과 2종, 이렇게 다릅니다!!! /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자격기준과 받을 수 있는 의료비 혜택 핵심정리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의료 급여 1 종 혜택

  • Author: 윤춘모교수의 행복한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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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8. 1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ahiRL5U1CDA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의료급여 대상자 유형

1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타법적용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상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행려환자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의료급여 이용절차

원칙적으로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제2차 (병원,종합병원) 또는 제3차(대학병원) 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 받아 1차 → 2차 → 3차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음

의료급여비용의 본인부담 및 지원내용

구분, 본인부담금 및 지원내역의 항목으로 의료급여비용의 본인부담 및 지원내용을 제공하는 표 구분 본인부담금 및 지원내역 1종 수급자 1종 수급자 급여항목 전액 무료 (※비급여항목은 전액 본인부담)

외래진료 1건당 : 의원급 1,000원/ 병원급 1,500원/ 대학병원 2,000원/ 약국 500원

본인부담면제자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등록자, 18세미만자, 행려환자, 임산부, 선택의료급여기관 대상자 등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1종대상자-본인부담면제자 제외) 지원금액 : 1인당 월 6,000원 (개인별 가상계좌에 입금) 외래 진료시 본인일부부담금을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차감

본인부담 보상제 : 매 30일간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본인부담 상한제 :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2종 수급자 급여항목의 15% 본인부담 (※입원시 10%, 비급여항목은 전액 본인부담)

본인부담 보상제 : 매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본인부담 상한제 :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의료급여사업 지원내용

구분, 세부지원 기준의 항목으로 의료급여사업 지원내용을 제공하는 표 구분 세부지원 기준 요양비 지원대상 : 산소치료자, 제1형 당뇨환자, 제2형 당뇨환자, 만성신부전증환자 등이 처방전에 의하여 요양에 필요한 물품을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지원금액 가정용 산소치료 : 120천원/월 휴대용 산소치료 : 200천원/월 제1형 당뇨환자 소모성 재료 : 1일 최대 2,500원 제2형 당뇨환자 소모성 재료 : 1일 최대 900원 만성신부전증환자 : 복막관류액 – 실구입비, 소모성재료 – 1일 10,420원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 1일 9,000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아

지원금액 : 1,2종 구분 없이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급기준 : 동일 보장구 유형별로 1인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

지원금액 :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노인틀니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완전틀니 :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

부분틀니 : 상악(하악)의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환자

본인부담금 :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부담(비급여)

※ 본인부담보상제 및 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음

※ 본인부담보상제 및 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음 급여횟수 : 7년에 1회 적용, 중복급여 금지 치과임플란트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본인부담금 : 1종수급권자 10%, 2종수급권자 20%

※ 본인부담보상제 및 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음

※ 본인부담보상제 및 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음 급여횟수 : 1인당 평생 2개 급여적용

정책 > 복지 > 기초의료보장 > 의료급여 내용보기

복지

의료급여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대상자

의료급여 대상자-1종 수급권자,2종 수급권자에 대한 내용이 보여집니다.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 5 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신청방법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읍 · 면 · 동(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청)에 연중 신청

맞춤형급여 시행 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신규 신청은 통합신청이 원칙이나 본인 선택에 따라 급여종류별로 신청도 가능

의료급여 수준과 본인부담금

의료급여는 저소득계층의 의료비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본인부담금-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항목별로 1종 수급권자,2종 수급권자의 입원,외래에 대한 본인부담금 내용이 보여집니다.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단,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약국 본인부담은 약국 비용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정률제 부담)

다만, 본인부담 보상제 및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어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국가가 지원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상한제 기준-본인부담 보상제 기준,본인부담 상한제 기준에 대한 내용이 보여집니다. 본인부담 보상제 기준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 1종 수급자

: 매 30일간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2종 수급자

: 매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1종 수급자

: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2종 수급자

: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다만, 요양병원에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 연간 120만원으로 함. * 본인부담금 보상제를 선 적용한 후 본인부담금이 일정 수준(상한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의료급여 진료 절차

의료급여 수급자는 1차의료급여기관에 우선 의료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며, 2차의료급여기관, 3차의료급여기관 순서로 이용할 수 있음(예외 있음) 의료급여 의뢰서를 통해 진료 의뢰 의원,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에서 병원,종합병원으로 의뢰(의료급여의뢰서)합니다. 병원, 종합병원에서 제3차 의료급여기관(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의료급여의뢰서)합니다. 제3차 의료급여기관(상급종합병원)에서 병원, 종합병원으로 회송(의료급여회송서)합니다. 병원, 종합병원에서 의원,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으로 회송(의료급여회송서)합니다. 의료급여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발생한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

의료급여 급여일수 관리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에는 상한이 있음 (급여일수의 상한)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2조의 질환(만성고시질환) : 각 질환별로 연간 380일 이 외 기타 질환 : 모두 합산하여 400일 (연장승인 제도) 수급권자가 불가피하게 급여일수의 상한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승인(연장승인)을 받아 75-145일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음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연장승인으로 주어진 일수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연장승인을 받아야 함

의료급여 사례관리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수준 향상과 적정 의료이용을 위해 지자체에 배치된 의료급여관리사를 통해 수급자에게 건강 상담 및 지도, 정보제공, 자원연계 등을 제공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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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단,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약국 본인부담은 약국 비용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정률제 부담)

의료급여 얼마나 지원되나요? 의료급여 관련 지원 혜택을 알아보세요.

몸이 아플 때, 제 때 치료를 받는 것은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순서인데요. 하지만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는 의료비용은 많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저소득 국민의 의료 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인 ‘의료급여제도’가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지요. 그렇다면 의료급여 관련 지원 혜택은 무엇이 있는 지 따스아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의료급여 < 기초생활(맞춤형)복지 < 복지 < 분야별정보 < 장성군청

의료급여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기타 법령에 정한 소득·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료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지원대상 –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제공표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액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액 – 구분, 1차, 2차, 3차, 약국 제공 표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처방전)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의료급여 급여일수 관리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에는 상한이 있음 (급여일수의 상한)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2조의 질환(만성고시질환) : 각 질환별로 연간 380일

– 이 외 기타 질환 : 모두 합산하여 400일 (연장승인 제도)

– 수급권자가 불가피하게 급여일수의 상한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승인(연장승인)을 받아 75-145일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음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 연장승인으로 주어진 일수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연장승인을 받아야 함

의료급여 사례관리

의료급여제도란?

의료급여 제도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 구분 내용 1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 대상자 : 근로무능력세대,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시설 수급권자

타법 적용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북한이탈주민, 5.18민주운동 관련자

행려환자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근로능력세대

의료급여 절차 * 의료급여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의료급여의뢰서없이) 의료급여 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진료비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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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의료급여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일정 수준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재정에 의하여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공적부조 방식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종별 구분

– 1종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 등록자,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 행려환자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 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 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2종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대상자별 지원현황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단,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약국 본인부담은 약국 비용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정률제 부담)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대상자 : 1종 수급권자(본인부담면제자 및 급여제한자 제외)

지급절차 : 수급자별로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매월 1일에 6,000원씩 생성 →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을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으로 납부함(건강생활유지비 선(先)차감 의무) → 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수급권자별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을 확정하여 다음년도 3월 말일까지 보장기관에 통보 → 보장기관은 4~5월 중 잔액을 수급자 계좌에 입금(연1회)

의료급여기간

수급자 1인당 연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는 질환별로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만성 고시질환 각 질환별 연간 380일 기타질환은 모두 합산하여 연간 400일 급여일수란 매년 1.1부터 12.31까지의 입원일수, 투약일수, 병원외래진료일수 합산.

수급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 급여일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합니다. 연간 급여일수를 초과하는 수급권자가 연장승인 신청대상자임에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또는 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연장 불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부담률(입원 20%, 외래·약국 30%)을 부담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 질환군별 상한 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연장승인 신청서를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료급여에 관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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