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율 이란 | 용적률, 건폐율 간단정리/건폐율 용적율 그림으로 쉽게 이해하기/용도지역별 용적률 건폐율 최근 답변 8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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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과 용적률이 무엇인가요? > 120주요질문 > 시민소통 …

▣ 용적률 :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하여 지하층을 제외한 지상층 면적합계(연면적)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면, 대지면적이 100㎡이고, 지하층부터 지상4층 까지 각 층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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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면적, 건폐율, 용적율, 용적률구하기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건폐율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평면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반면, 용적율은 건물의 크기 즉, 몇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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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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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과 용적율은 알고 이야기해요~ – 희노애락

오늘 건폐율과 용적율에 대해 확실히 알고 가보자구요~!!! ▷ 건폐율이란?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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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용적률(容積率)은 건축 용어로 전체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을 뜻하며 백분율로 표시한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축할 수 있는 연면적이 많아져 건축밀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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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용적율 – 생활법률 법도리

용적율이란 한필지의 토지위에 건축할 수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 즉 100평의 토지가 용적율 200%에 해당한다면 그 토지위에 지을수있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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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과 용적률이란? – 오마이뉴스 모바일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을 말합니다. 여기서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용적률을 공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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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이란 연면적(건물이 붙어 있는 바단 면적의 총 합)을 땅의 넓이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사전에서 용적률을 찾아보면 ‘땅 면적에 대한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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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이란? <출처-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지하층, 지상 주차장 및 피난안전구역 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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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용적율 이란

  • Author: 이장림부동산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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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9. 2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HJkVfG1zpJ0

건축법상 면적, 건폐율, 용적율, 용적률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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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시 용적율이 높아야 수익성이 있다는 기사를 보신적이 있을 겁니다. 용적율이 높다는 것은 건축물 각층의 건물을 높게 지을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전체 가구수를 증가시켜 주민들의 재건축 비용 부담을 줄여준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들어본적은 있는데 정확한 의미가 헷갈리는 부동산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상 면적의 종류에는 대지면적, 바닥면적, 건축면적, 연면적이 있습니다. 이들 면적은 건폐율과 용적률의 산정기준이 되며, 그 이외의 건축 시 지켜야 할 법규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합니다. 건축법상 대지면적이란 건축허가를 신청한 토지 중에서 건축이 가능한 토지면적을 말합니다. 일정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 전체 토지면적과 건축법상 대지면적이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전체 토지면적 중에서 도로폭이 좁아서 도로로 사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나 도시군계획시설로 건축이 불가능한 일부 토지 등이 있을 경우에는 전체 토지면적에서 해당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건축법상 대지면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건물 등의 신축을 위한 구획정리가 완료된 준공받은 토지라면 전체 토지면적과 대지면적이 같을 수 있습니다.

■ 건축면적

건물의 외벽이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1층 면적입니다. 단, 지표면상 1m 이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은 건축면적에서 제외됩니다.

■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등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입니다. 벽기둥이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연면적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총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지하층, 주차장 시설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하나의 대지에 2개동 이상의 건출물이 있을 경우 각동의 연면적의 합계를 적용합니다.

■ 건폐율

내가 가지고있는 토지에 1층바닥면적을 얼마만큼 넓게 지을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건폐율은 건축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후 100을 곱하게 됩니다. 즉, 건폐율 = 건축면적/대지면적 x 100

예를들어 대지면적이 100평, 건폐율이 50%라면 건물 1층 바닥면적은 최대 50평까지 지을수 있습니다.

위 그림과 같은 건물이 있다고 할때 연면적은 550㎡ 이고, 건폐율은 50%, 용적율은 250% 입니다.

■ 용적율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건폐율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평면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반면, 용적율은 건물의 크기 즉, 몇층까지 지을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용적율은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후 100을 곱합니다. 즉, 용적율 = 연면적/대지면적 x 100 용적율 산정시 적용되는 연면적은 지하층, 주차장시설, 주민공동시설 면적은 제외됩니다.

아파트의 경우 용적율은 미관, 일조권, 조망,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정하는 비율로 용적률이 높다는 것은 건축주 입장에서 건물을 높이 올릴수 있으므로 수익성면에서 좋지만 소비자의 경우 더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므로 쾌적한 주거환경은 다소 떨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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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과 용적율은 알고 이야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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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은 건폐율과 용적율에 대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정확히 이것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면 답할 수 있는 분들은 별로 없을거예요~

오늘 건폐율과 용적율에 대해 확실히 알고 가보자구요~!!!

▶ 건폐율이란?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ex) 100㎡ 대지에 건폐율이 50%라고 한다면 바닥면적이 50㎡인 건물을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 건폐율을 규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대지안에 최소한의 공지(건물외 공간)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일조량 등의 채광을 확보하여 최소의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대피할 수 있는 공지를 확보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 용적율이란?

: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 용적율(%) = 지상층의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 연면적이란 지상층을 포함하여 하나의 전체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ex) 100㎡ 대지에 용적율이 200%인 경우 연면적의 합 200㎡의 건축이 가능하게 됩니다.

▶ 용적율을 규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건축물의 규모와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과밀화를 방지하고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율을 종합해서 예를 들어보자면,

– 대지 : 100㎡

– 건폐율 : 50%

– 용적율 : 200%

☞ 건폐율이 50%이므로 바닥면적 50㎡로 건축이 가능하고, 용적율이 200%이므로 200% 한도인 최대 4층까지 건축 가능

☆ 참고로 용적율 산정시 다음의 항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1. 지하층의 면적

2. 지상층의 주차장

3. 초고층,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구역

4. 경사진 지붕아래 설치하는 대피공간

▶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폐율과 용적율 기준

* 위의 기준은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율 최대한도임

* 용도지역은 총 21종으로 세분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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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용적률(容積率)은 건축 용어로 전체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을 뜻하며 백분율로 표시한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축할 수 있는 연면적이 많아져 건축밀도가 높아지므로, 적정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용적률의 상한선을 지정한다. 건폐율과 더불어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본적인 고려사항이다. 용적률을 계산할 때 지하층의 바닥면적은 포함시키지 않으며, 또 지상 층의 면적 중에서 주차용으로 쓰는 것,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 용적률 = (건물 연면적 m² / 대지면적 m² ) × 100 (%) ”

대한민국 법률상 정의 [ 편집 ]

대한민국 건축법 제56조에서 건축물의 용적률에 대해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로 제한하고 있고, 이 용적률은 대한민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용도지역별로 최대한도가 규정되어있으며, 지역별로 적용되는 상한 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용적률 [ 편집 ] [1] 위 세 건축물의 모양은 각각 다르나, 용적률은 100%로 모두 같다.

대한민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률 상한선

용도지역 상한선(백분율) 도시지역 주거지역 500 상업지역 1,500 공업지역 400 녹지지역 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80 생산관리지역 80 계획관리지역 100 농림지역 80 자연환경보전지역 80

산정 방법 [ 편집 ]

대한민국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는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에서 다음 면적은 제외한다.

지하층

지상층의 주차용 (단, 해당 건축물의 부속 용도로 쓰이는 경우에만 한함)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한 피난안전구역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한 대피공간

공동주택에 설치된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이 바닥면적의 합계에서 제외되었으나, 2012년 12월 12일부터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산출하는 데 포함된다.

세계의 용적률 [ 편집 ]

미국에서는 건물 바닥면적 합계에 대한 대지면적의 비율(영어: Floor Area Ratio《FAR》)로 표시하며1.5, 2.0 등으로 나타낸다.

같이 보기 [ 편집 ]

건폐율과 용적률이란?

여섯 번째 입니다. 오늘은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건폐율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건폐율을 규제하는 목적은 대지 안에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함으로써 건축물의 과밀을 방지하여 일조, 채광, 통풍 등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화재 기타의 재해 발생시에 연소의 차단이나 소화, 피난 등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건폐율을 공식으로 표시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예를 들어 100평의 대지에 70평짜리 건물을 지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건폐율은 70%가 됩니다(70 / 100 * 100 = 70).

건폐율이 클수록 대지면적에 비해서 건축면적의 비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즉, 건폐율이 클수록 건물을 넓게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건폐율은 높은 것이 좋습니다. 건폐율은 토지의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건폐율이 높은 토지가 건폐율이 낮은 토지에 비해 가격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건폐율은 용도지역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집니다.

참고로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벌률 시행령에 정하여진 용도지역별 건폐율 입니다.(시행령 제84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벌률 시행령에 정하여진 용도지역별 건폐율(시행령 제84조) ⓒ 홍용석 가끔 부동산에 관계된 분들 중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건폐율의 수치를 외우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중개실무나 실제 건축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토지의 건폐율은 그 토지가 속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수치는 이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건폐율을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라 하는 것일 뿐 더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용도지역별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건폐율과 제주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건폐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 용도지역별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건폐율과 제주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건폐율 비교 ⓒ 홍용석 제주시에 있는 토지는 제주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건폐율 제한에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제주시에서 용도지역이 제1종 전용주거지역인 토지에 주택을 건축할 때는 건폐율을 40%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국토계획법 시행령의 수치인 50%가 아님).

또 제주시에 있는 준주거지역에서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이 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70%가 아님에 주의). 토지를 매입하실 때 해당 토지의 건폐율이 얼마인지는 반드시 거래당사자 본인이 해당 지자체 조례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용적률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을 말합니다. 여기서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용적률을 공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용적률 = 건축물의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용적률의 개념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100평의 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바닥면적이 70평인 건물을 3층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 건축물의 연면적(각 층 바닥면적 합계)은 210평이 됩니다. 따라서 용적률은 210%가 됩니다(210 / 100 * 100 = 210). 괄호안의 계산에서 앞에 있는 100은 대지면적이고, 뒤에 있는 100은 백분율로 계산하는 승수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0평의 대지에 바닥면적이 70평인 건물을 6층으로 지었습니다. 이때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420평이 됩니다. 따라서 용적률은 420%가 됩니다(420 / 100 * 100 = 420).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원래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도 포함이 됩니다. 가령 바닥면적이 70평인 건물을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지었다면 이 건물의 연면적은 280평이 됩니다(70 * 4 = 280).

그런데 용적률을 계산할 때 쓰는 연면적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의 예에서 용적률 산정시의 연면적은 210평이 됩니다(70 * 3 = 210). 즉,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지상층의 바닥면적만 연면적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상층의 면적 중에서도 주차용으로 쓰이는 면적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닥면적이 70평인 건물을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1층은 전체를 주차장으로 사용합니다. 이 경우 이 건물의 연면적은 280평입니다(7 * 4 = 280). 그런데 이 건물의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은 140평이 됩니다(지하층과 주차장으로 쓰이는 1층의 바닥면적은 제외되므로).

용적률이 클수록 대지면적에 비해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용적률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건물을 높게 지었다 즉, 건물의 층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용적률이 크면 그만큼 건물을 여러 층으로 높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적률도 토지의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당연히 용적률이 높은 토지가 용적률이 낮은 토지에 비해 가격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용적률도 용도지역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집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벌률 시행령에 정하여진 용도지역별 용적률(시행령 제85조. 용적률의 상한선만 표시함) ⓒ 홍용석 건폐율과 마찬가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용적률은 중개실무나 실제 건축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토지의 용적률은 그 토지가 속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용도지역별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용적률과 제주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용적률의 상한선만 비교함).

▲ 용도지역별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용적률과 제주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용적률 비교(용적률의 상한선만 비교함) ⓒ 홍용석 건폐율과 마찬가지로 제주시에 있는 토지는 제주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용적률 제한에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제주시에서 용도지역이 제1종 전용주거지역인 토지에 주택을 건축할 때는 용적률을 80%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국토계획법 시행령의 수치인 100%가 아님).

또 제주시에 있는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이 1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150%가 아님에 주의). 토지를 매입하시는 경우 해당 토지의 용적률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본인이 직접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 창술사의 세상이야기 ◁

최근에 3기 신도시에 정부가 용적률을 올릴 수 있다는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용적률이란 연면적(건물이 붙어 있는 바단 면적의 총 합)을 땅의 넓이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사전에서 용적률을 찾아보면 ‘땅 면적에 대한 건물 면적이 차이하는 비율’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단, 용적률에서 지하층의 바닥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장 용도 등의 면적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1백 평의 땅의 있습니다. 여기에 지상 5층 짜리 건물을 지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층 부터 5층 까지의 건물 면적의 합계가 500평이라면 용적률은 500%가 됩니다.

용적률은 높이면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 건축을 할 때 용적률은 지역 및 건물의 사용 목적에 따라 용적률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은 주거지역(아파트, 주택)에서는 최고 300%, 상업지구(상가, 빌딩 등 밀집 지역)에서는 800% 정도 입니다. 이는 상한선이기 때문에 실제로 건축을 할 때는 이 보다 낮은 용적률을 적용합니다.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주공아파트는 5층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300% 까지 용적률이 허용이 되지만 서울시는 주거환경이 나빠지는 것을 고려하여 200% 까지만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용적률은 지역과 사용목적, 주변 환경에 따라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용적률을 상향하려는 이유는 더 높은 아파트를 지어 그만큼 더 많은 세대 수를 받겠다는 뜻입니다.

최근 부동산에서 아파트 가격의 상승이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어 용적률 상향을 통해 공급을 늘리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용적율 높으면 ??

용적률을 높여서 아파트를 높게 많이 지을수록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같은 면적에 아파트가 많아질수록 단지가 빽뺵해지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높은 용적률로 아파트가 빽빽해지면 아파트 동과 동의 간격이 짧아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밤에 맞은편 거실이 훤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주거환경이 나빠질 경우 집값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넓찍하고 쾌적한 아파트 단지가 복잡하고 빽뺵한 단지 보다 더 좋은 가치를 인정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적률이 높거나 적음은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비싼 땅에 더 많고 높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용적률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 많습니다.

반면에 지자체나 환경단체 등은 주거환경을 고려하면 오히려 입주한 사람들에게 손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파트가 빽빽하면 답답해 보입니다.>

건설업체나 지자체 둘 의 주장이 사실 맞는 말도 있지만 최근에는 환경적 측면을 중요시하는 추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숲세권 아파트 등이 인기 있는 이유도 빼곡한 아파트에서 답답함을 느낀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용적률은 재건축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용적률이 높을 수록 기존 아파트 대비 신규 아파트를 높게 지을 수 있어 단지의 세대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재건축으로 늘어난 신규 분양 만큼 수익이 발생하며 그 수익분으로 재건축 비용을 대기도 편리해집니다. 여기서 고려해봐야 하는 것은 기존 아파트의 용적률입니다.

이미 기존 아파트가 용적률이 상한선에 가까우면 재건축을 해도 아파트를 높게 지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건축 비용도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재건축 조합마다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는 것도 용적률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용도지역 별 용적률

용적률이란? 건폐율이란? (아파트 용적률 건폐율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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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부린이입니다.

얼마 전 8.4 주택공급대책 중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여 층수를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용적률을 상향시키면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구나’라는 막연한 생각이 들지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무엇인지, 그리고 관련 용어인 건폐율, 연면적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연면적이란?

<출처-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연면적이란 대지에 들어선 하나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지상층은 물론 지하층, 주차장 시설 등을 모두 포함) 예를 들어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된 총 4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지었을 경우 각 층의 바닥면적이 300㎡이라면 연면적은 300×4=1,200㎡이 됩니다.

건폐율이란?

<출처-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건폐율이 40%이고, 대지면적이 1,000㎡이면 이 부지에 지을 수 있는 건축면적은 400㎡입니다. 보통의 아파트 건폐율은 17%입니다. 건폐율은 아파트 동 간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건폐율이 높을수록 일조·채광·통풍 등에서의 불편함이 생길 것입니다.

용적률이란?

<출처-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지하층, 지상 주차장 및 피난안전구역 등은 제외)

예를 들어 대지면적이 300㎡이고 각층 바닥면적이 150㎡인 3층 건물의 용적률은 150% 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00㎡의 면적에 용적률이 300%이라고 한다면 연면적이 1500㎡인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건폐율이 50%라고 하면 1500(연면적) 나누기 250(500㎡의 50%)으로 6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습니다.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아파트를 예로 대입해보겠습니다.

<노원구 중계동 아파트>

내년에 재건축연한이 되는 용적률은 193%, 건폐율은 17%, 15층인 아파트입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 최대 용적률 300%)

만약 용적률을 293%로 올리면, 건축연면적의 비율도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보다 약 7층을 더 올려 건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계산입니다.)

서울 아파트 용적률 건폐율 확인 방법은?

건물 별 건폐율과 용적률 확인 경로: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http://land.seoul.go.kr/land/ → 부동산 종합정보 → 주소 입력 후 검색 → 건축물 정보

<서울부동산정보광장-부동산종합정보>

다음 포스팅에서 용도지역 구분과 용도지역에 따른 용적률과 건폐율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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