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화학 물질 관리법 | Msds 관리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산업안전보건교육] 11627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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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1. 신규화학물질
  2. 유독물
  3. 관찰물질
  4. 취급제한ㆍ금지물질
  5. 사고대비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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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7.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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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1/13/2021

View: 3803

화학물질관리법 | 화학물질 관리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장외영향평가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

+ 여기에 보기

Source: www.ktr.or.kr

Date Published: 3/3/2021

View: 7824

제13조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 법령 > 법령조문조회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2021. 8. 17. [법률 제18420호, 시행 2022. 2. 18.] 환경부.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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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4/20/2022

View: 2732

개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예방규정을 제출한 자는 자체방제계획 수립․제출 면제 대상이 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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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g.go.kr

Date Published: 11/5/2022

View: 169

유해화학물질실적보고시스템 ::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 및 시행규칙 제53조. 실적보고 보고대상기간. 2020.1.1~12.31까지(1년간). 실적보고 제출마감까지. 제출마감. 2021년 8월 31일(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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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hemical.kcma.or.kr

Date Published: 5/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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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관리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산업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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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유해 화학 물질 관리법

  • Author: 세중에듀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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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6. 2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BmL5tA2fwPk

화학물질 컨설팅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와 화학사고 예방을 통해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법률로 화학물질관리법을 줄여 “화관법”이라 명칭합니다.

주요 내용은

1) 화학물질에 대한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구축,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설치 운영기준 구체화 등의 안전관리 강화

2)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제도를 통한 유해화학물질 예방관리체계 강화

3) 사고대비물질 관리 강화,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의무 부여 등 화학사고 대비 및 대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관법 로드맵

내용이 들어갑니다.

장외영향평가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사고예방 제도

위해관리계획서

화학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할 때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고대비물질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자가 사고예방, 장외영향평가 및 비상대응 프로그램을 작성·이해하고 관련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는 사고예방 제도

화관법 개요

화학물질 영업자 화학물질 확인 – 제조, 수입시

금지물질 시험/검사/연구용 제조·수입 취급, 허가 수출 승인

제한물질 – 제한된 용도 영업허가 수입허가 수출승인

허가 물질 제조 · 수입 · 사용허가

유독물질 영업허가 수입신고

사고대비물질 – 위해관리 계획서, 1년 1회이상 지역사회고지 영업허가

화학물질 통계조사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 사업장 별 공개원칙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운영 · 장외영향평가서 · 설치/관리/취급기준 및 기술인력 확보 · 취급시설 점검/안전진단 · 취급시설자체 점검

KTR 서비스 내용

화관법 적합성 진단

– 화관법 전체 조항에 대한 적합성 진단 서비스

– 화관법 세부 내용 교육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적합 여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 적합 여부

– 취급시설의 배치, 설치 및 관리기준 적합 여부

– 영업 허가 갱신 여부 검토

– 도급신고, 관리자 선임, 과징금 처벌 조항

– 화관법 각 조항별 구체적인 대응 전략 수립 및 제시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컨설팅

– 환경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기관지정번호 : 제 ORA-AT-2015-038 호)

– 화관법 제23조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 · 시범생산계획서 작성 ·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 작성 · 공정도면(PFD, P&ID 등), Lay-out(전체배치도, 설비배치도 등) 신규작성 및 수정

– 화관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컨설팅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입지조건 검토에서 영업허가까지 One-Stop 서비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검사 대응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따른 시설 개선

– 타법과의 관계 정보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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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에 대한 정보 유해 화학 물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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