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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 – 금융위원회

<해외사례> 美‧日등 해외에서는 기본적으로 “투자자문업”으로 관리. 하며, 별도의 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는 두고 있지 않음. ∙ (美) 개별성이 없거나(impersonaliz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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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fsc.go.kr

Date Published: 2/10/2021

View: 6192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현황 – e-금융민원센터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현황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사투자자문업은 전문성이 없더라도 단순신고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고, 제도권금융기관이 아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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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fcsc.kr

Date Published: 10/11/2022

View: 1536

유사투자자문업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소고 | 자본시장포커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출판물, 통신, 방송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투자조언을 하는 자를 의미한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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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mi.re.kr

Date Published: 3/2/2022

View: 1665

유사투자자문 70개 업체서 불법혐의 73건 적발

유사투자자문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정 대가를 받고 간행물, 방송 등을 통해 주식 등 금융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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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iz.chosun.com

Date Published: 12/4/2022

View: 7567

‘주식 리딩방’ 유사투자자문 피해 급증 – 경향신문

한국소비자원은 30일 속칭 ‘주식 리딩방’으로 불리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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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khan.co.kr

Date Published: 2/7/2022

View: 6269

[보도자료]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리딩방은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 ◇유사투자자문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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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7/11/2022

View: 8803

‘주식 리딩방’ 조심하세요…유사투자자문업자 494곳 직권말소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조언을 하는 영업자다. 신고제로 운영돼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고,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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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5/27/2021

View: 7083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유사 투자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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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이희진들? 유사투자자문업체가 돈을 버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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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유사 투자 자문

  • Author: 구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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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5. 1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okDelYLUfPo

민원신청 > 금융거래시유의사항 > 유사투자자문업자신고현황

홈 > 민원신청 > 금융거래시유의사항 >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현황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사투자자문업은 전문성이 없더라도 단순신고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고, 제도권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을 뿐 정기적인 검사 및 분쟁조정 대상기관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신 민원서비스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유사투자자문업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소고

최근 개인투자자의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면서 주식리딩방과 같은 온라인 투자정보제공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주식리딩방은 주식투자 경험이 부족한 개인들을 대상으로 종목추천, 매매 타이밍 등 투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단체채팅방을 지칭하는 용어로 리딩방 운영자가 투자 방향을 이끌어준다는 의미에서 ‘리딩(leading)’ 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주식리딩방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운영하거나 미신고 상태로 영업 중인 경우가 많으며, 이들의 영업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또한 마련되어있지 않아 이들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 위험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그중에서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후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들은 자본시장법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동질적인 투자 정보 제공만 가능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1:1 상담 등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된 개별적인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관찰되고 있다.이에 대응하여 감독당국에서는 올해 4월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앞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리딩방을 원천 금지하고, 진입-영업-퇴출 전 단계 관리 강화와 함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단속을 현재보다 대폭 확대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감독당국의 발표 후 주식리딩방과 관련한 논란은 다소 잠잠해진 모습이나, 일부에서는 여전히 주식리딩방의 불법·불건전 행위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리딩방과 관련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출판물, 통신, 방송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투자조언을 하는 자를 의미한다.국내의 유사투자자문업 제도는 1997년 당시 난립하여 운영되던 사설 투자자문업체를 제도권으로 수용하여 이들을 모니터링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舊)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일정한 대가를 받고 투자 조언을 한다는 점에서 투자자문업자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유사투자자문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투자자문은 이러한 제한 없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양방향 개별적인 자문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2020년 11월 기준 현재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는 2,092개로, 매년 신규 신고 업체 수도 2018년 33개, 2019년 497개, 2020년 556개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유형별 비중을 보면 2020년 기준 법인 대비 개인 업체 비율이 4:6으로 개인 업체의 비중이 좀 더 높은 편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재무 관련 공식적인 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이들의 사업 규모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자의 평균 매출액이 법인에 비해 낮은 경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대부분은 영세 업체일 것으로 추측된다.유사투자자문업자는 스팸메세지, 모바일 앱의 오픈채팅방, 인터넷 웹페이지, 유튜브 등 주로 온라인 매체를 통해 투자 조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러한 정보 제공 대가로 수취하는 회원비, 구독료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이 중에서도 특히 최근에는 SNS의 단체채팅방을 통해 주식리딩방을 개설하여 영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의 영업방식은 일반적으로 우선 스팸메세지, 인터넷 광고,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무료채팅방 가입을 홍보한 후, 무료방 내에서 주식종목을 추천하거나 과거 자신들의 투자 성과를 홍보하면서 좀 더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별도의 유료방으로 유도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러한 유료 주식리딩방은 비공개, 익명으로 운영되며 가입비 또한 업체별로 월 2만원 내외에서 수백만 원까지 매우 다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처럼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 신고 및 불법·불건전 행위 적발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 관련 상담 건수는 2017년 1,855건에서 2020년 16,491건으로 최근 3년 동안 9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이러한 상담이 실제 피해구제로 이어진 경우도 2017년 475건에서 2020년 3,148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편, 2021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체 상담 건수 중에서 유사투자자문 관련 상담은 1,512건으로 이동전화서비스에 이어 2위, 전월 대비 증가율 기준으로는 유사투자자문 관련 상담이 22%로 1위를 기록하였다.다음으로 금융감독원의 유사투자자문업 주요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현황을 보면 전체 적발건수 54건 중 보고의무 위반 혐의가 44%(24건), 1:1 상담을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 행위가 33%(18건), 그 외 미등록 투자일임, 무인가 투자중개, 허위 과장 광고 등의 순을 보이고 있다. 주식리딩방, 메신저 등을 통해 유료회원들에게 개별적인 투자상담을 제공하거나 회원 전용 게시판에 비밀댓글과 같이 미등록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경우, 고객 컴퓨터에 카피 트레이딩, 자동매매 프로그램 설치 등 미등록 투자일임을 제공하는 경우,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수익률 제시, 손실보전 약속 등 허위과장광고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경우 등이 전형적인 불법·불건전 행위 유형에 해당한다.이처럼 유사투자자문 관련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증가하자 금융당국은 올해 4월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방안」을 발표하며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미 2012년부터 정기적으로 제도개선과 영업단속을 시행해왔지만 주식리딩방과 같이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영업행태를 기존 규제체계로 규율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강화방안은 이전부터 시행되어왔던 ‘진입-영업-퇴출’ 전 단계 관리·감독에서 더 나아가 유사투자자문업자와 투자자문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구체적으로 강화방안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주식리딩방과 같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등록할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물론 지금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시 1:1 상담을 하려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규정의 강제성이 없고 감독비용 또한 상당하여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잠재적으로 1:1 상담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주식리딩방, 온라인 실시간 댓글 등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는 모두 투자자문업으로 포섭하여 규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미신고 영업 상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 유튜브 주식방송에 대해서도 유료회원제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에 대한 직접적 대가를 수취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여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또한 이번 강화방안은 진입-영업-퇴출 규제도 크게 강화하였다. 진입 단계에서는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였고, 유튜브, 모바일 앱 등을 추가하여 영업방식 신고 유형을 더욱 세분화하였다. 영업 단계에서는 손실보전, 이익보장, 허위 수익률 광고 등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였으며, 실효성 있는 감독과 제재를 위해 금융감독원의 검사권을 확대하였다. 마지막으로 퇴출 단계에서는 부적격 업체의 직권 말소 사유를 확대하고, 퇴출업체의 재진입 제한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규제를 추가하였다.이상으로 유사투자자문업 현황과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제도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1997년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는 과거 ARS 전화 등을 이용한 주식상담 서비스에서 최근 온라인 환경을 중심으로 주식리딩방, 유튜브 주식방송 등 새로운 영업방식으로 변모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규제체계로 이들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기에 한계가 드러나면서 최근 감독당국은 유사투자자문업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리딩방 운영을 금지하고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채널을 운영하는 단체대화방, 유튜브 방송 등을 모두 투자자문으로 포섭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강화방안에 따른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유사투자자문업의 주식리딩방이 금지되어, 이와 관련한 불법·불건전 행위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이러한 제도 개선이 실질적인 효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제도가 실제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단속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주식리딩방 관련 위법 행위를 적발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업체 홈페이지만 확인하는 일제점검보다 직접 리딩방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는 암행점검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암행점검의 규모는 이전보다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물론 정부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올해부터 암행점검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2천개 이상의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제대로 검사할 만큼 충분한 상시 감독인력의 확보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불법·불건전 행위의 단속과 처벌은 향후 유사 문제 재발 방지 및 시장규율 확립을 위한 핵심 조건인 만큼 이들에 대한 상시 감독인력의 보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1) 참고로 미신고 주식리딩방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제재 근거가 비교적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2) 자본시장법 제10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3) 2016년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행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법인사업자의 평균 매출액은 9.8억원, 개인사업자는 평균 5,319만원이다.

‘주식 리딩방’ 유사투자자문 피해 급증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은 30일 속칭 ‘주식 리딩방’으로 불리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가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유사투자자문서비스는 일정한 대가를 받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해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올 5월 기준 신고업체만 2000여 개에 달한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5643건으로 전년 대비 1.8배로 증가했다.

가입 방식은 전화 권유나 통신 판매 같은 비대면이 93.7%로 대부분이었고, 피해 유형은 환급 거부와 지연이 74.4%로 가장 많았다.

금액이 확인되는 5134건의 총 계약금액은 284억원에 달했다. 평균 계약금은 2019년 367만원에서 2020년 434만원, 지난해 553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했고 피해 사례 중에는 한 업체와 2개월 만에 7건을 계약해 1억3050만원을 지불하고도 손해를 본 경우가 있었다.

소비자 연령대가 확인된 5584건을 분석한 결과 50대가 29.3%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 26.8%, 60대 17.6% 순이었다.

특히 2020년과 비교할 때 20대 이하 피해가 129.3%나 늘었다.

소비자원은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한 25개 업체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업체에는 행정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가입할 때는 해지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금은 서비스 중단 등에 대비해 가능하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뒷받침하겠습니다.

◆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리딩방은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 ◆ 유사투자자문업자 「진입-영업-퇴출」 全단계의 관리·감독을 강화 ◆ 암행점검 연간 10건 → 40건 이상, 일제점검 연간 300여건 → 600여건으로 확대하여 불법·불건전 영업 단속 강화

1. 추진배경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자입니다.(法 §101)

ㅇ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진입요건이 사실상 없고,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영업규제를 적용 중입니다.

* 신고업자 수(개) : (‘97) 54 → (’10) 422 → (’15) 959 → (‘18) 2,032 → (‘20) 2,122

□ 그간 정부는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왔습니다.

*‘17.2월 의무교육·직권말소권 도입 등 「유사투자자문업 제도개선 및 감독방안」 마련 →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19.7월부터 시행 중

ㅇ지난해 9월부터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351개 업체의 영업실태를 점검(암행점검 10개사·일제점검 341개사)하여 총 54건의 불법혐의를 적발하였습니다.

□ 그러나, 최근 영업방식이 주식리딩방·유튜브 등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관련 민원·피해사례*가 빠르게 증가 중입니다.

* 금감원 민원(건) : (‘18) 905 → (’19) 1,138 → (‘20) 1,744 → (’21.1Q) 663

ㅇ 수익률 등 허위·과장광고로 고가의 이용료를 내도록 유인하고, 불법 자문·일임을 제공하여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관기관·전문가 등과 함께 T/F*를 구성·논의하여「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금투협, 자본연, 외부전문가 등 / ‘21.3~4월 중 운영

2.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 주요내용

(1) 미등록 금융투자업 원천 차단

□ (안내강화) 주식리딩방, 카피트레이딩, AI자동매매 등 전형적인 위법유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여,

*보도자료, 웹툰, 소비자경보 등 투자자 안내를 적극 실시 / 유사투자자문업자 의무교육에 반영 및 정기적(연2회)으로 주요 적발사례 배포·안내

ㅇ투자자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영업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해 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 불법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사례 > VIP 상담 서비스 [미등록자문] ○○업체는 VIP 서비스에 가입하여 유료회원으로 전환한 고객에 1:1로 종목, 매수도 가격, 시점 등에 대하여 개별상담 진행 → 제시하였던 000%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환불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음 카피 트레이딩 [미등록일임] 투자자가 특정 트레이더를 선택하고, 선택된 트레이더 계좌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따라 투자자의 계좌가 연동되어 투자자도 실시간으로 동일한 주문을 집행하게 되는 프로그램 AI주식 자동매매 [미등록일임] 투자자가 목표 수익률 등을 설정하면, 투자자의 투자판단 없이 알고리즘에 따라 투자종목이 자동으로 선택되며 해당 알고리즘의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매수·매도하는 프로그램

□ (양방향 채널 차단)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리딩방 등은 투자자문업으로 보아, 등록된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할 것입니다.

*1:1 상담을 가정한 영업방식 → 1:1 상담이 가능한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

사실상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리딩방은 금지되고,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자문업자*의 영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투자자문업자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적합성원칙·설명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광고 규제, 계약서 교부의무 등 규제 적용 → 보다 강화된 투자자 보호 가능

□ (온라인 개인방송 신고대상 명확화) 유료회원제(예: 멤버십 서비스) 등 투자자에게 직접적 대가*를 받는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임을 즉시 유권해석으로 명확히 하겠습니다.

*광고수익 및 간헐적 시청자 후원만 발생시(직접적 대가성 불명확) 신고대상에서 제외

ㅇ그간 법적 해석이 불분명하였던 점을 감안해 7월말까지 신고를 위한 계도기간(3개월간)을 부여하겠습니다.

단순 광고수입 ➡ 자유업 투자자로부터 직접적 대가 수취 ➡ 유사투자자문업 1:1 개별상담 ➡ 투자자문업 <제도개선시> 채팅방 개설 ➡ 투자자문업

(2) 유사투자자문업자 「진입-영업-퇴출」 관리 강화

□ (진입) 허위신고에 대해서도 미신고와 동일하게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신고서식상 영업방식을 세분화*해 신고자료를 통해 영업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예시) 온라인 실시간 방송, 온라인 동영상 업로드, 모바일 앱 등 신종 영업방식 추가

□ (영업)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ㅇ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와 투자자의 원금 손실 가능성을 광고·서비스시 명시하게 됩니다.

< 표시 문구 예시 > 당해 업체는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로, 개별적인 투자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합니다. 투자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ㅇ또한, ①손실보전·이익보장 약속 금지, ②금융회사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금지, ③수익률 허위 표시 및 미실현 수익률 제시를 금지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 (퇴출) 5년간 2회 이상 자본법상 과태료·과징금 부과,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등 위반(벌금형 이상)으로 직권말소 사유를 확대*하여 부적격 업체를 적극 퇴출해 나가겠습니다.

*법인의 경우 직권말소에 책임 있는 임원의 재진입도 제한(현재는 대표자만 제한)

(3) 주식리딩방 등 불법행위 단속 강화

□ (암행점검 확대) 금감원·거래소의 주식리딩방 암행점검을 통합해 ‘21년 암행점검 규모를 40건 이상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20년 암행점검 10건을 실시하여 미등록 투자자문업 6건 적발

□ (일제점검 강화) 금융투자협회와의 합동점검을 통해 일제점검 또한 연간 300건 → 600건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20년 일제점검 341건을 실시하여 위법행위 48건 적발(중복적발 5건 포함)

□ (정기적 직권말소) 법령위반, 의무교육 미이수 등 직권말소 사유 전체에 대해 매년 상반기 직권말소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 ‘19.10월 595개사, ’20.4월 97개사 직권말소 / ‘21년 상반기 중 직권말소 예정

□ (온라인채널 차단)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미등록 자문·일임업이 적발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해당 업자의 사이트 차단을 추진할 것입니다.

3. 기대효과 및 추진계획

□ 제도개선 완료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온라인 양방향 채널 활용이 차단되고, 불법 자문 등에 대한 점검·단속이 용이*해질 것입니다.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1:1상담 형태의 주식리딩방 발견시 누구나 고발 가능

ㅇ 또한, 불공정 영업행위 규제 도입을 통해 이익보장 약속 및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행태도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나, 법률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이에 상반기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단속을 보다 강화하여,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 :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 개요

[참고2] 주식 리딩방 관련 주요 유의사항 (‘21.3월 기배포)

[참고3] 카드 뉴스

‘주식 리딩방’ 조심하세요…유사투자자문업자 494곳 직권말소

최근 성행하는 ‘주식 리딩방’ 등 중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직권 말소처리가 이뤄졌다.

금융감독원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 2109개를 대상으로 직권말소 사유를 점검한 결과 폐업 후 영업 재개 의사가 없거나 준법 의무교육을 미이수한 총 494개 부적격 업자에 대해 직권으로 신고 사항 말소 처리했다고 밝혔다.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23%가 직권 말소 처분을 받은 것이다.

직권말소 처분을 받으면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을 할 수 없고, 직권말소된 뒤에도 영업을 계속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조언을 하는 영업자다. 신고제로 운영돼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고, 개인사업자도 유사투자자문업을 할 수 있어 업자 숫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7년 1596개였던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지난해 2250개로 늘었다. 최근에는 이른바 ‘주식 리딩방’이나 ‘코인 리딩방’ 등이 성행하며 투자자 피해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식 리딩방 등 온라인상 투자 정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회비를 환불해주지 않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계약체결 전에 금감원 신고된 업자인지, 이용 요금이 적당한 수준인지, 계약서를 주는 업체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현황은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지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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