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 감자 절차 | [초보 주식 용어 9] 유상감자| 강사 윤성종[너무쉬운 금융용어 경제용어 53] 상위 147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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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자본금 감소(유상, 임의소각 방식)를 결의합니다. 정관에 정한 공고 매체(신문사, 회사 홈페이지)에 채권자이의제출 공고문을 게재합니다. 채권자들에게 채권자이의제출 최고서를 발송합니다. 주식 소각을 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소각 동의서와 주권을 수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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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상법 소개 – (3)자본감소 절차 개선 – 법무법인 세종

실질적 감자는 자본을 감소시킨 만큼 생긴 돈을 주주들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지급하므로 실질적으로 … 주주들에게 보상 또는 환급한다는 점에서 유상감자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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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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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상감자( 실질상 감자-주주에게 투자금 반환 목적)- 자기주식 취득 … 주식수를 감소하는 데는 소각과 병합의 두 가지가 있고 절차는 거의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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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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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감소 절차안내 – 지성 법무사 사무소입니다.

법률상 감자를 하더라도 회사재산의 결손 때문에 주주에게 현실적으로 반환할 것이 … 주식의 소각은 그 대가의 지급여부에 따라 유상소각과 무상소각으로 나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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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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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변호사] 자본감소의 절차와 효력 – 브런치

1. 자본감소의 절차 ​ 상법에서는 실질적 감자의 경우에도 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즉,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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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쉽게 설명하는] 자본금 감소(감자) – 정의, 종류, 결의 …

감자(자본금 감소) 실행 절차와 효력발생 … 글쓴이의 회사에서 진행한 감자의 종류는 실질상 감자(유상 감자)였으며, 감자 방법은 주주의 동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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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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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유상감자를 통한 출자금의 회수시 필요한 …

다만,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경우 자본금 감소 공고 및 채권자보호절차 등의 상법상의 제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법인 설립 시 1주당 액면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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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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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장 컨설팅] 기업에서 감자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주식 감자에는 유상감자와 무상감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유상감자는 감자를 통해 얻은 이익을 주주에게 환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유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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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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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감소의 절차 – 법률QA

유상감자는 (1)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자본금 감소 결정, (2) 채권자 보호절차, (3) 주식의 병합, 소각 등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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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meca.com

Date Published: 11/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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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유상소각 하는 주권의 증권거래세 과세 …

증권, 재재산46014-232 , 2002.11.29 · 【해설】 자본감소절차에 의한 주권의 유상매입소각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 ◈ 유·무상 감자비교 · 감자(減資)관련 세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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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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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유상 감자 절차

  • Author: 경제 TV 너무경 : 너무 쉬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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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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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

유상감자

유상감자는 회사의 실질 자산을 감소하여 회사 재산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자본 감소입니다. 이 점은 재산을 회사 밖으로 유출시키지 않는 명목상 자본 감소인 무상감자와 다릅니다. 유상감자를 하려면 상법에서 정한 채권자보호절차(상법 제439조 제2항, 제232조)를 거쳐야 합니다.

목차

1. 유상감자를 하는 이유

2. 유상감자 방법

3. 주식 유상, 강제소각 절차

4. 주식 유상, 임의소각 절차

5. 감자무효 소송

1. 유상감자를 하는 이유

회사의 재산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1차적인 방법은 상법 제462조 이익배당(참고: 이익배당 절차)이나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취득(참고: 자기주식 취득 절차 (비상장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익배당이나 자기주식취득을 하려면 회사는 상법상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참고: 배당 가능한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 (정기주주총회)).

따라서 회사에 존재하는 배당 가능한 이익을 초과하여, 회사가 보유한 현금이나 현물을 주주에게 지급하려면 유상감자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유상감자 방법

유상감자는 ①액면금액을 인하하거나, ②주식을 병합하거나, ③주식을 소각(강제소각 또는 임의소각)하여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많이 활용되는 주식 소각(강제소각 또는 임의소각) 절차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3. 주식 유상, 강제소각 절차

유상감자 중 주식 강제소각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식 소각에 반대하는 주주를 포함하여 모든 주주의 주식을 일정 비율로 유상소각하는 절차입니다.

주주들이 모두 주권을 제출하고 채권자들이 주식 소각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일정 절차 설명 D-23 기존 주주의 사전 동의 기존 주주와의 투자계약 상, 감자 시 주주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주주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D-23 (또는 정관에 정한 소집기간) 이사회 소집통지 임원(이사, 감사) 전원에게 이사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임원 전원이 동의하면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D-15 이사회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합니다. D-15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발송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소집통지서에는 자본금 감소 의안의 주요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상법 제438조 제3호). D 주주총회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자본금 감소(유상, 강제소각 방식)를 결의합니다. D 주권제출 및 채권자이의제출 공고 정관에 정한 공고 매체(신문사, 회사 홈페이지)에 주권제출 및 채권자이의제출 공고문을 게재합니다. D 최고서, 통지서 발송 1) 채권자들에게 채권자이의제출 최고서를 발송합니다.

2)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D+1개월 + 1일~ 주식소각 대금 지급, 감자등기 주주들에게 주식소각 대금을 지급하고 감자등기를 합니다.

4. 주식 유상, 임의소각 절차

유상감자 중 주식 임의소각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식 소각에 동의하는 주주에 대해서만 주식을 유상소각하는 절차입니다. 주식 임의소각은 주권제출 공고와 주주 및 질권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주식 소각을 원하는 주주로부터 임의로 주권을 제공받아 주식의 실효절차를 마칩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24981 판결).

채권자들이 주식 소각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일정 절차 설명 D-23 기존 주주의 사전 동의 기존 주주와의 투자계약 상, 감자 시 주주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주주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D-23 (또는 정관에 정한 소집기간) 이사회 소집통지 임원(이사, 감사) 전원에게 1, 2차 이사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임원 전원이 동의하면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D-15 1차 이사회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합니다. D-15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발송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소집통지서에는 자본금 감소 의안의 주요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상법 제438조 제3호). D 주주총회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자본금 감소(유상, 임의소각 방식)를 결의합니다. D 채권자이의제출 공고 정관에 정한 공고 매체(신문사, 회사 홈페이지)에 채권자이의제출 공고문을 게재합니다. D 최고서 발송 채권자들에게 채권자이의제출 최고서를 발송합니다. D 동의서 및 주권 수령 주식 소각을 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소각 동의서와 주권을 수령합니다. D+1개월 + 1일~ 2차 이사회 주식 소각을 결의합니다. D+1개월 + 1일~ 주식소각 대금 지급, 감자등기 주주들에게 주식소각 대금을 지급하고 감자등기를 합니다.

5. 감자무효 소송

자본금 감소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자본금 감소가 무효임을 소송만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감자무효 소송이라 합니다(상법 제445조).

법인등기 견적 문의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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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본감소 절차 개선

개정 상법에서는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감소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가능하며, 채권자보호절차가 면제됩니다.

자본감소(감자)란 자본의 금액을 축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감자는 자본이 감소함에 따라 순재산도 감소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통상 실질적 감자와 형식적 감자(명목상 감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감자는 자본을 감소시킨 만큼 생긴 돈을 주주들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지급하므로 실질적으로 자산 규모가 줄어드는데, 주주들에게 보상 또는 환급한다는 점에서 유상감자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실질적 감자는 매각이나 합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기업규모를 줄이기 위한 방편이나 주주가 출자금을 회수하는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형식적(명목상) 감자는 명목상으로만 자본금이 줄어들고 실제의 자산 총액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주주들에게 아무런 보상 또는 환급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상감자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형식적 감자는 주로 부실기업의 재건방법의 일환으로써 누적 결손금이 큰 경우에 자본금 규모를 줄여서 회계상의 손실을 털어내고 자본을 순자산에 접근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행 상법은 실질적 감자와 형식적 감자를 구분하지 않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채권자 보호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상법에서는 형식적 감자의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즉,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였고(제438조 제1항), 채권자에 대한 보호절차로서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으면 1개월 이상으로 정한 기간 안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최고하며,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 또는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했습니다(제439조 제2항, 제232조).

그러나 이러한 상법의 규정에 대하여 특히 채권자보호절차와 관련하여, 형식적 감자는 명목상으로만 자본금이 줄어들고 회사의 순자산을 유출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채권자의 이익을 직접 침해하지 않으므로 채권자보호절차는 불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굳이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시간과 비용이 낭비된다는 비판이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개정 상법에서는 이러한 학계의 비판을 반영하고, 일본, 독일 등의 입법례를 고려하여 결손의 보전을 위한 형식적 자본감소에 있어서는 채권자보호절차를 면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개정 상법 제439조 제2항 단서).

그리고 개정 상법에서는 결손의 보전을 위한 형식적 자본감소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아닌 보통결의(즉,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동의)에 의하도록 하여 결의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개정 상법 제438조 제2항).

이와 같이 개정 상법에서 자본 결손의 보전을 위한 형식적 자본감소를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일부 주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본 결손 상태에 있는 회사가 용이하게 무상감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수주주의 보호라는 관점에서는 일부 비판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 개정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자본금 감소), 유상감자,무상감자,완전감자(자본금 0원), 자기주식 취득 소각,가지급금 감자, 감자 및 자기주식 취득과 세금

감자(자본금 감소), 유상감자, 무상감자, 완전감자(자본금 0원),자기주식취득 소각, 가지급금 감자, 감자와 세금

1. 감자(자본금 감소)의 의의

감자(자본금의 감소)란 회사의 자본 “금” 을 감소 시키는 것을 말한다.

물적 유한책임을 지는 주주로 구성된 주식회사의 자본금 감소는 책임재산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회사채권자 등에게 불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주주에게도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상법은 이에 관하여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다.

2. 유형

(1)유상감자( 실질상 감자-주주에게 투자금 반환 목적)- 자기주식 취득과 구별

자본금을 감소시키면서 주주에게 이를 현실적으로 환급하는 것을 유상 감자(실질상의 감자)라고 한다. 이에는 임의 감자와 강제 감자가 있다.

유상감자는 주주의 지위에서 탈퇴하려하나 비상장 주식과 같이 시장에 파는 방법이 여의치 않는 경우에 주주탈퇴와 그에 따른 출자금 환급의 방법 으로 사용되는 것이나,

사실은 실무상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해소 방법 으로 많이 이용된다. 즉 유상감자를 하면서 유상의 대가지급채무를 주주에 대해 가지는 회사의 채권 ( 주로 가지급금 채권 ) 과 상계가능 한데 이를 실무상 가지급금 감자 라 한다.

가지급금이란 법인의 장부상 기재되는 계정과목 명칭이므로(즉 법인의 입장에서 붙여진 이름임) 법인을 주어로 하여(주어 선택이 햇 갈리면 평생 햇 갈림) 법인이 임시로(=가) 누군가에 지급한 금전을 의미하는데, 주로 대주주인 대표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법인의 입장에서는 대표에 대한 채권이다.

가지급금은 오래 방치 하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부인으로 인정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지급금을 없애기 위해 대표인 주주에게 유상감자를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 경우는 회사가 유상감자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것과 법인의 대표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여 유상이지만 실제로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 유상감자의 특수한 형태가 된다. 이는 유상증자의 특수한 형태인 가수금 증자 와 비슷한 구조이다.

자본의 일부 잠식이 있는 경우에도 유상감자는 가능하다. 이 경우 대체로 감자대가는 주식가치를 시가로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자본의 완전잠식의 경우에는 유상감자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유상감자와 비슷해 보이는 것이 배당가능이익으로 자기주식취득 후 소각인데 ,

이는 자본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발행주식 수만 줄어드는 점 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그 요건과 절차가 다르다 .

그리고 유상감자의 경우 배당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는데 반해(원천 징수요), 자기주식취득으로 회사가 취득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는 배당소득세가, 타인에 매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다르다.

이러한 자기주식의 취득도 가지급금 해소의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자기주식취득은 별도로 설명했다 .( 여기 참조 요 )

(2)무상 감자 (명목상의 감자-결손보전목적), 유상감자와 동시 진행, 완전 감자

법률상 감자를 하더라도 결손 때문 에 주주에게 현실적으로 반환할 것이 없는 경우를 무상감자(명목상의 감자)라 한다. 즉 결손보전의 목적으로만 허용 된다. 즉 무상감자로 발생하는 감자차익으로 결손을 보전하고자하는 것이다. 무상감자의 경우에는 강제 감자(소각)이 원칙이다.

​결손이 있는경우 1주당 평가액은 액면 이하로 되는데 고가발행을 피하여 시가발행을 하고자 한다면 결국 할인발행이 되는바 이경우는 법원의 인가를 요하므로 이를 피하기위해 결손액 만큼 무상감자를 하면 소각되는 주식수 * 액면만큼 감자차익이 발생하고 이를 가지고 결손금을 보전하게 되고 그 결과 1주당 평가액이 액면과 동일하게 된다. 즉 기존 주주의 주식수가 줄어들고 1주당 평가액이 액면에 일치하게된다.

이에 외부 신규 투자 유치 가능성이 높아 지는바, 무 상감자가 유상증자(주로 제3자 배정)와 함께 진행 되기도 하는 것이다.

한편 무상감자는 유상감자와 동시에 진행된다면 100% 무상감자(완전 감자로서 자본금이 0원)도 가능하다 .

다만, 선례는 주식회사는 최저자본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실질상의 자본감소이든 명의상의 자본감소이든 5,000만원(주; 현재는 100원) 미만으로 자본금을 감소할 수 없지만, 최저자본 미만으로 자본 감소등기(주; 예컨대 자본금 0원)와 최저 자본금 이상으로의 자본 증가 등기가 순차로 동시에 접수 되고 감자와 증자사이에 효력의 공백이 없을 경우 에는 위 등기신청은 허용된다고 본다.(등기선례200112-19호, 2001. 12. 7. 등기 3402-795 질의회답)하므로, 실무는 감자의 효력 발생일 (주식 실효일로서 감자등기 원인일자가 됨)보다 최소한 하루 전을 증자의 주금 납입일로 잡아 그 다음날(증자등기 원인 일자가 됨) 증자의 효력이 발생하게 하여 즉 감자와 증자의 등기원인 일자를 동일 하게 함으로써 자본금이 없게 되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감자 등기와 증자 등기의 순서로 동시신청 을 하고 있다.

한편 유상감자의 경우에도 액면이하의 대가를 교부하면 감자차익이 발생하고 이를 가지고도 결손 보전이 가능하다.

한편 결손보전의 순서와 관련 종래 상법은 제460조 제2항에서 이익준비금으로 먼저 결손을 보전하고 나서 남은 결손이 있는 경우 자본 준비금으로 결손이 가능하도록 한바 기업회계기준도 이에 따랐다.

​그러나 2011년 상법 제460조가 개정되어 제2항이 삭제됨으로써 결손보전순서는 임의적으로 된바 이에 기업회계기준 역시 임의적으로 변경되었다.

상법 개정취지는 종래는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이익준비금(이미 자본금의 2분의 1억 초과)을 결손보전으로 먼저 사용하도록 강제한 결과 결손 보전후 차년도에 정기배당시 이익준비금을 또다시 적립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순서를 삭제함으로써 이제는 먼저 자본준비금으로 결손을 보전할수 있게되어 차년도 배당시 이익준비금을 또다시 적립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3. 자본감소의 방법

자본감소로는 주금 액의 감소와 주식수의 감소 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주식수의 감소 방법이 이용된다.

주식수를 감소하는 데는 소각과 병합의 두 가지가 있고 절차는 거의 동일한데 소규모회사의 경우 주로 소각이 이용 된다.

주식의 소각이란 회사가 특정주식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에는 주주의 동의를 얻느냐의 여부에 따라 임의소각(주로 유상감자의 경우)과 강제소각( 주로 무상감자의 경우)으로 나눌 수 있다.

4. 요건 및 절차

감자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어서 임의감자라면 감자에 응할 기회를 주주들에게 평등하게 주어야 하고, 강제감자라면 감자비율이 주주 간에 평등한 것이 원칙이다.

(1)기준일 및 주주명부폐쇄기간 설정, 공고(상법 354조 제4항)

이 절차는 등기 시 첨부서면으로 소명하지 않으므로 다툼의 소지가 없다면 엄격히 지킬 필요는 없다.

(2)주총 특별결의(상법 438조)

자본의 감소는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관변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가 있어야 하고(상법 438조 1항), 그 결의에 있어서는 자본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데(상법 439조 ①), 주주총회에서 자본의 감소 여부만을 결의하고 그 방법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주금액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1 주의 금액에 관한 정관변경의 결의는 자본감소의 결의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 하며, 자본감소는 주주총회의 전속적 결의사항이므로,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도 그 요건을 완화하거나 이사회 등에 그 결정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다.

주주총회의 자본감소 결의 시에는 원칙적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결의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무효의 원인이 되는데, 다만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라도 불이익을 받는 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그 무효는 치유된다고 할 것이고, 무상소각의 경우에는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무상소각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유상감자의 경우 감자 대가는 주주간 달리 정할수도 있다. 다만 세금문제는 별도이다.

감자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만 감자결의의 철회나 변경이 가능하고, 자본감소결의에 의한 자본감소의 효과가 발생한 다음에 하는 철회 결의는 무효라고 본다.

2012 년 개정상법의 시행에 따라 “결손 보전 목적의 무상 감자”는 주주총회특별결의에서 보통결의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 채권자보호절차도 진행하지 않는다 .

(4)채권자보호절차( 이의 제출 공고 및 최고 )(상법232조2항,439조 2항), 주권제출공고

유상감자의 경우 회사는 감자의 결의를 한 날로부터 2 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감자에 이의가 있으면 1 월 이상으로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최고하여야 한다. 한편 주권제출 공고도 요하는데 실무상 이의제출 공고와 주권제출 공고를 같은 지면에 행한다.

이러한 공고절차는 정관에서 정한 공고방법 을 따라야 하고 대차대조표상 채무가 없다는 이유로 생략은 불가 하다.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상 439조 2항, 232).

한편, 채권자가 이의제출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본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상법 439조 2항, 232조 2항).

무상감자 의 경우는 채권자보호를 위한 이의 제출 공고는 불요하나 1개월 이상의 주권 제출 공고는 요하는것이 원칙이고 감자의 효력 발생일은 주권을 소각 실효시킨날이되나 주권 미발행의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제출 마감 익일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감자 등기원인 일자를 기제하고 있다 .

(5)자본금 감소의 실행

임의소각 은 주주총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와 주주와의 “ 계약 ”(계약서는 아래 참조)으로 주주로부터 임의로 주권을 제공받아 주식의 실효절차를 마친다 . 즉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시키는 방법으로 한다.(상법 제341조 1호, 342)

​https://blog.naver.com/kyungp1/220961285278

강제소각은 주식병합절차를 준용한다.(343조2항,440조)

5. 감자의 효력발생

주식의 임의소각에 의한 자본감소를 하는 경우 회사와 주주간의 계약에 의하여 회사가 그 주권을 취득하여 소각을 하여야 하므로 이를 소각한 때에 감자의 효력이 발행한다.

주권발행이 드물므로 대부분 채권자 보호절차 종료 익일 효력이 발생 하는 것으로 신청서를 작성한다.

강제소각의 경우는 주권제출 마감일 다음날 효력이 발생한다 .

6. 등기 절차

(1) 등기기간

감자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만 2주간내에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상 317조 4항, 183조).

(2) 신청인대표이사(1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가 신청 한다.(비송 149).

(3) 등기사항등기할 사항은 다음 사항과 그것이 변경된 취지 및 그 연월일과 등기년월일이며,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규칙 46조 1항).

① 자본의 총액과 자본의 총액 등이 변경된 취지 및 그 연월일 (상법 317조 2항 1호 내지 3호, 규칙 69조 1항)

자본감소의 방법 여하를 막론하고 언제나 자본의 총액이 변경되므로, 변경 후 자본의 총액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주식의 병합 소각에 의하여 감자를 한 경우)

주식의 병합 또는 소각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한 경우에는 발행주식의 총수가 변경되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각종의 주식의 수가 변경되므로 변경된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를 등기하여야 한다.

③ 1주의 금액(주금액의 감소에 의하여 감자를 한 경우)

④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식수의 감소에 의하여 감자를 한 경우에는 감소한 주식수 만큼 발행예정주식수도 감소하므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4) 첨부서면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다음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자본감소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 ( 비송 202 조 2 항 )

② 채권자에 대한 공고 ( 신문 공고문) 및 최고 ( 알고 있는 채권자가 없다거나 최고하였다는 대표이사 진술서 ) 를 한 사실 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비송 211조 1호)

③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④ 주권제출의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 (주식을 병합 또는 강제소각 한 때)(비송 211조 2호)

주식회사가 주금 액의 감소에 의한 환급의 방법이나 임의소각 으로 자본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비송사건절차법 제209조 제1항의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1999. 4. 8. 등기 3402-377 질의회답)

➄주식의 임의소각에 의한 자본감소 시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하더라도 자본감소의 효력은 회사와 주주 간의 계약에 의하여 회사가 그 주권을 취득하여 폐기처분을 하는 때에 감자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록 상업등기법상 임의소각의 경우에 주식을 소각하여 폐기하였다는 서면을 등기신청의 첨부서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지만(법 89조 참조), 등기의 원인일자를 기재하여야 하므로(규칙 69조 1항) 폐기일자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가 필요하다.

다만 등기신청을 하는 회사의 대표자가 그 등기신청서에 폐기일자를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대표이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거나,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면서 위임장에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면 신청서를 주식이 폐기된 것을 진술한 서면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실무상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는 드물므로 자본감소 변경일을 채권자보호절차 종료일 익일로 기재한다 .

➅한편, 등록세와 관련해서는 자본감소로 인한 발행주식총수의 변경등기와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등기를 같은 신청서에 의해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변경등기에 필요한 등록세(지방세법 137조 1항 6호)만을 납부하면 된다(예규 1038호 3.)

7. 유상감자와 세금(자세히는 여기 유상감자 및 자기주식 취득과 세금 을 참조요)

가. 돈을 받고 탈퇴하는 주주에게는 자신이 취득 시 지불된 것과 탈퇴 시 환급받는 액의 차액에 배당소득세 가 부과된다.

나. 불균등 감자 의 경우로서 탈퇴 주주와 남은 주주 사이 특수 관계인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증여세 가 발생할 수 있다. (상증법 제39조의 2 참조)

과세요건을 요약하면,

1) 발행된 주식이나 지분을 일부는 소각하고 일부는 남는 주주 간 불균등 감자행위가 있어야 하며,

2) 탈퇴 주주와 잔존 주주 간에 특수 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며,

3) 주식소각 대가가 없거나 소각지급금액이 주당 평가액의 70% 이하 혹은 차액 3억원 이상 등 이어야 한다.

***상증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消却)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減資)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15.>

1. 주식 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 주식 등을 소각한 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

2.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 대주주등의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소각한 주주 등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전문개정 2010.1.1.]

시행령 제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2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5>

1. 주식 등을 시가(법 제60조 및 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6.2.5>

1.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삭제 <2016.2.5>

[본조신설 2000.12.29] [제목개정 2003.12.30]

-로택스 법무사 정경표

[회사변호사] 자본감소의 절차와 효력

1. 자본감소의 절차

상법에서는 실질적 감자의 경우에도 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즉,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상법 제438조 제1항), ② 채권자에 대한 보호절차로서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으면 1개월 이상으로 정한 기간 안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최고하며, ③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 또는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합니다(상법 제439조 제2항, 제232조).

다만, 형식적 감자의 경우에는 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아닌 보통결의(즉,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상법 제438조 제2항), ② 채권자보호절차도 면제됩니다(상법 제439조 제2항 단서).

가. 주주총회 준비

① 이사회 결의

자본감소를 위해서는 먼저 이사회에서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감자방법, 감자사유, 감자비율, 단수주 처리방법 등 자본감소의 방법과 자본감소 승인 결의를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② 이사회 결의내용 신고/공시

상장법인이 자본감소를 위한 이사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이사회 당일에는 한국거래소에 신고・공시하고 이사회 결의 익일까지는 금융위원회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61조, 증권공시규정 제7조, 코스닥공시규정 제6조).

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주요사항보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9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2.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정지되거나 그 정지에 관한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은 때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

4. 이 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본 또는 부채의 변동에 관한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은 때

6. 「상법」 제360조의2, 제360조의15, 제522조 및 제530조의2에 규정된 사실이 발생한 때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것을 결의한 때

8. 자기주식을 취득(자기주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또는 처분(자기주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할 것을 결의한 때

9. 그 밖에 그 법인의 경영ㆍ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③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주권 소지자 등이 의결권 등 권리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기준일로부터 2주전까지 정관에서 정한 일간지에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이 설정되었음을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54조 제4항).

상법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①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④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권리주주 확정 및 주주총회 소집 공고・통지

④ 권리주주 확정 및 주주총회 소집 공고・통지

기준일 현재로 권리주주를 확정합니다. 권리주주가 확정되면 주주총회일로부터 2주전까지 소집통지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438조 제2항, 363조 제1항). 다만, 상장법인의 경우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수의 1% 이하를 소유한 소액주주에 대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42조의4 제1항, 상법시행령 제31조 참조).

상법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①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363조제1항의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상법 시행령 제31조(주주총회의 소집공고)

① 법 제542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이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말한다.

② 상장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법 제542조의4 제1항의 공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액면가액 감액으로 인하여 정관변경이 요구되는 등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종류주주에게도 종류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435조).

상법 제435조(종류주주총회)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③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은 의결권 없는 종류의 주식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제1항의 총회에 준용한다.

나. 주주총회의 결의

실질적 감자는 정관변경사항은 아니지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합니다(상법 제438조 제1항). 이에 반해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보통결의에 의합니다(상법 제438조 제2항, 제368조 제1항). 자본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소집통지서와 공고문에 기재하여야 합니다(동조 제2항). 자본감소의 결의에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합니다(상법 제439조 제1항).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②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③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손의 보전(補塡)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368조 제1항의 결의에 의한다.

③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4. 5. 20.>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①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32조(채권자의 이의)

①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자본감소는 그 결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다수의 절차적 행위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그 행위의 완료에 의하여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나. 채권자보호절차

회사는 자본감소의 결의일로부터 2주간 내에 2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회사채권자에게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합니다(상법 제439조 제2항, 제232조 제1항).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감소의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가 면제됩니다.

최고에 응하여 회사의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할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합니다(상법 제439조 제2항, 제232조 제3항). 이의제출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본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439조 제2항, 제232조 제2항).

다. 주식에 대한 조치

주식에 대한 조치는 자본감소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1) 주식의 병합의 경우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통지하여야 합니다(상법 제440조). 주식의 병합은 이 기간이 만료할 때에 효력이 생기나, 채권자이의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깁니다(상법 제441조).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 구주권(舊株券)을 회수하고 신주권(新株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상법 제442조, 제443조).

(2) 주식의 소각의 경우

주식 소각은 주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회사가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강제소각과 주주의 의사에 따라 회사와 주주 간의 계약으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실효시키는 임의소각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① 강제소각

강제소각을 위하여는 회사는 주식의 병합과 같이 그 뜻과 3월 이상의 기간 내에 회사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등록질권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주식의 소각은 위 기간이 만료할 때에, 채권자보호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 종료 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상법 제343조 제2항, 제440조, 제441조).

② 임의소각

임의소각은 주주와의 계약에 의하여 회사에서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여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2011년 상법개정으로 회사가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실효절차를 밟는 임의소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자본감소의 효력

실질적 자본감소는 위의 절차가 모두 완료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자본감소의 실행뿐만 아니라 채권자보호절차도 종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식의 병합 및 강제소각의 경우에는 주권(株券)의 제출기간 만료 시에 종료합니다(상법 제343조 제2항, 제440조, 제441조). 자본금 변경 등기와 같은 그 후의 절차는 자본감소의 효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상법 제317조 제3항, 제183조).

자본감소 효력을 발생하면 자본금액이 감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또 감소의 방법으로서 주금액 또는 주식수의 감소를 행하는 경우에는 주금액 또는 발행주식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감소한 주식수만큼 회사의 미발행주식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것은 상환주식의 경우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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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감소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정동근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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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쉽게 설명하는] 자본금 감소(감자) – 정의, 종류, 결의 요건, 방법,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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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쉽게 설명하는] 자본금 감소(감자) – 정의, 종류, 결의 요건, 방법, 등기

이 글의 순서

들어가며

감자(자본금 감소)란

감자(자본금 감소)의 종류

감자(자본금 감소)의 결의요건

감자(자본금 감소) 방법

채권자 보호절차의 이행

감자(자본금 감소) 실행 절차와 효력발생

감자(자본금 감소) 등기 절차

들어가며

회사일을 하다 보니 처음 맡게 되는 일이 참 많다. 글쓴이에게는 감자 업무가 그러했다. 주주의 일부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함으로써 자본금을 감소시키고 이를 등기해야 하는 업무가 내게 떨어졌다.

지금이야 정리되지만 처음에는 혼돈 그 자체였다. 열심히 인터넷을 뒤지고 법무사님과 통화를 반복해가며 여차저차 감자 절차를 진행하고, 등기까지 잘 마칠 수 있었다.

지난 업무를 되짚어 보며 내 것으로 체화하기 위하여 감자 관련 리서치 결과물을 포스팅하고자 한다.

* 글쓴이의 회사에서 진행한 감자의 종류는 실질상 감자(유상 감자)였으며, 감자 방법은 주주의 동의를 얻은 임의 소각이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의 무상감자나 주금액의 감소나 병합에 따른 감자 방법은 글쓴이도 이해도가 무척 떨어진다.

* 글쓴이가 진행한 유상 감자 건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먼저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고 주주 대상으로 소집통지서를 발송한다. 주주총회에서 자본금 감소의 방법과 그 실행 여부를 특별결의 요건에 맞춰 결의한 후, 신문에 공고함으로써 채권자 보호절차를 이행했다. 이후 일부 주주와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체결함으로써 주주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주식을 매수하였으며 곧 이를 소각(폐기)하였다. 이후 감자(자본금 감소) 사실을 등기하였다.

1. 감자(자본금 감소)란

감자란 말 그대로 회사의 자본 총액(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을 뜻한다. 자본은 회사의 일반 채권자에 대한 담보 역할을 하므로 주식회사의 자본금 감소는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 주주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상법은 감자에 관하여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2. 감자(자본금 감소)의 종류

가. 실질상 감자 또는 유상 감자

회사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이를 주주에게 환급하는 것을 실질상의 감자라고 한다. 유상감자는 회사의 자본이 과잉으로 판단되거나 기타 사유로 기업 규모를 축소해야 할 경우에 주로 행한다. 기타 사유로는 합병 시에 당사자 회사의 재산을 조정하거나, 회사의 해산이 예상되어 청산 절차를 간편케 하고자 재산을 축소시키는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이 경우 자본 감소에 따라 회사 재산이 감소한다.

나. 명목상 감자 또는 무상 감자

감자를 하더라도 회사 재산의 결손 때문에 주주에게 현실적으로 반환할 것이 없는 경우를 명목상의 감자라 한다. 이 경우 자본 감소에도 불구하고 순자산이 유출되지 않으므로 회사 재산은 실제로 감소하지 않는다. 실제 발생하는 감자의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한다.

3. 감자(자본금 감소)의 결의 요건

감자는 정관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주주에게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관 변경의 경우와 동일하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어야 한다(법상 438조 1항). 단,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처리할 수 있다.(상법 438조 2항) 또한 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를 결의할 경우에는 그 감소 방법(다음 항에서 서술)도 정하여야 한다(상법 439조 1항).

* 특별결의 요건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

4 . 감자(자본금 감소) 방법

가. 주금액의 감소

주금액의 감소의 방법에는 절기와 환급의 두 방법이 있다. 어느 방법이든 새로운 주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하며(상법 329조 4항) 또 균일하여야 한다(상법 329조 3항).

1) 절 기

절기란 주주가 납입주금액의 일부를 포기하여 주주의 손실에서 주금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명목상의 자본감소의 방법에 이용된다.

2) 환 급

환급이란 회사가 주금액의 일부를 주주에게 반환하고 남은 주금액으로만 주금액을 감소하여 새로이 정하는 것으로서, 실질상의 자본감소에 이용된다.

나. 주식 수의 감소 (소각 또는 병합)

1) 주식의 소각

주식의 소각이란 회사가 특정주식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주식의 소각은 그 대가의 지급 여부에 따라 유상소각과 무상소각으로 나눌 수 있으며, 주주의 동의를 얻느냐의 여부에 따라 임의소각과 강제 소각으로 나눌 수 있다. 강제 소각이나 임의소각을 하는 경우에도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2) 주식의 병합

주식의 병합이란 종전의 2주를 합하여 1주로 하는 것과 같이 수개의 주식을 병합하여 이보다 소수의 주식으로 하는 것이다.

5. 채권자보호절차의 이행

회사는 감자의 결의를 한 날로부터 2주 내에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감자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으로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최고하여야 한다.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상법 439조 2항, 232). 단,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채권자 보호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상법 439조 2항 단서)

6. 감자(자본금 감소) 실행 절차와 효력 발생

가. 주금액의 감소에 의한 자본금감소를 하는 경우

주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절기의 경우에는 주주에게 그 취지를 통지함으로써 감자의 효력이 발생하고,

주금액을 반환하는 환급의 방법에 의할 때에는 주주에게 환급의 통지를 한 때에 감자의 효력이 발생한다.

나.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식을 병합한다는 뜻과 그 기간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440조). 이 공고는 정관 소정의 공고방법에 의하여야 함은 물론이며,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도 이를 생략할 수 없다. 자본감소는 이 공고기간의 만료 시, 만일 채권자 보호절차가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절차의 종료 시에 효력이 발생한다(상법 441조).

다. 주식의 임의소각에 의한 자본금감소를 하는 경우

회사와 주주간의 계약에 의하여 회사가 그 주권을 취득하여 폐기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이를 폐기한 때에 감자의 효력이 발생한다.

라. 주식의 강제소각에 의한 자본금 감소를 하는 경우

주식의 병합의 경우와 같이 주권제출공고를 요하므로(상법 343조 2항), 주권 제출기간의 만료 시 또는 채권 자이의 제출기간의 만료 시 중 나중에 도래한 기간 만료 시에 감자의 효력이 발생한다(상법 343조 2항, 441).

7. 감자(자본금 감소) 등기 절차

가. 등기기간

감자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만 2주간 내에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상법 317조 4항, 183조).

* 글쓴이 회사의 경우, 매수한 주식을 소각(폐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였고, 이 날로부터 2주 내 등기를 진행해야 했다.

* 본점 신고사항으로, 지점 신고는 불필요하다.

나. 등기사항

등기할 사항은 다음 사항과 그것이 변경된 취지 및 그 연월일과 등기년월일이며,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규칙 46조 1항).

① 자본의 총액

②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주식수의 감소에 의하여 감자를 한 경우)

③ 1주의 금액(주금액의 감소에 의하여 감자를 한 경우)

④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식수의 감소에 의하여 감자를 한 경우에는 감소한 주식수 만큼 발행 예정 주식수도 감소하므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 첨부서면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다음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자본감소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비송 202조 2항)

②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비송 211조 1호)

③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④ 주권제출의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주식을 병합 또는 소각한 때)(비송 211조 2호)

⑤ 단주가 발생하여(자본감소의 방법으로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 임의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서

⑥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감소임을 증명하는 서면

* 글쓴이 회사의 경우, 유상감자/임의소각이었기 때문에 위 사항 중 ①, ②의 첨부서면이 필요했고, 주식양수도계약서는 제출 서류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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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유상감자를 통한 출자금의 회수시 필요한 요건은?

과거 주식회사 설립시 자본금은 반드시 5,000만원 이상이어야 했지만, 상법 개정으로 인해 현재는 법인 설립 시 자본금 규모에 별도 제한이 없다. 다만, 상법 제329조 제3항에 의해 1주당 액면가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즉,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최소 100원 이상이어야 한다. 참고로, 도소매업 등 업종의 경우 자본금 규모에 제한이 없지만, 건설업 등의 업종은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자본금 규모가 있다. 자본금은 주주가 법인을 설립하거나 유상증자를 시행할 경우에 법인에 납입한 자금이며 이는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다.법인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증자,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감자라 한다. 증자 실행 시 법인이 주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지 여부에 따라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로 구분되며, 감자 또한 법인이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는지 여부에 따라 유상감자와 무상감자로 구분된다.주주는 유상감자를 통해 주주 본인이 법인에 출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경우 자본금 감소 공고 및 채권자보호절차 등의 상법상의 제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법인 설립 시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의 주식을 10,000주 인수하면서 법인에 총 1억의 자금을 납입한 경우 1억은 주주가 출자한 원금이다. 즉, 주주가 유상감자를 통해 법인으로부터 1억의 자금을 지급받는다면 이는 원금을 회수한 것이기에 이에 대해 유상감자에 참여한 주주가 별도 납부할 세금은 없다.이에 반해, 유상감자 실행 시 주주가 출자한 1억 보다 많은 1억 5천만 원의 자금을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다면 1억 5천만 원 중 1억은 원금의 회수이기에 납부할 세금이 없지만, 5천만 원은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것이기에 이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세법에서는 유상감자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주주가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자금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구분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며,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다.주식회사에서 유상감자를 실행하는 경우 상기 배당소득세 외에 증여세 과세문제를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 주주 1인이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상감자 실행 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주식회사의 주주가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유상감자 실행 시 감자 대가나 감자에 참여하는 주주의 수에 따라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예컨대, 주식회사의 모든 주주가 균등하게 지분율 만큼 유상감자에 참여한다면 주주가 지급받는 감자대가를 불문하고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이에 반해 주식회사의 주주 중 일부만 유상감자에 참여하는 불균등 유상감자의 경우 주주가 지급받는 감자대가에 따라 감자에 참여한 주주 또는 감자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에게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주주 중 일부가 시가 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받고 유상감자에 참여한다면 감자에 참여한 주주에게는 손실, 감자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에게는 상대적으로 이익이 발생하기에 이러한 경우 감자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참고로, 유상감자로 인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자 및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세법에서 규정한 일정한 금액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불균등 유상감자 실행 시 무조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세법에서 규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이승재 자문세무사(세무법인 세종TSI)는 “불균등 유상감자의 경우, 감자에 참여한 주주와 감자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 상호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비상장주식가치 평가를 통해 1주당 시가를 산정하고 감자대가가 시가 대비 30% 이상인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하기에 유상감자 실행을 통해 법인자금 인출 시 반드시 검증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매경경영지원본부][ⓒ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업성장 컨설팅] 기업에서 감자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주식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면 한 번쯤은 ‘감자’에 대해 들어봤을 것입니다. 감자는 쉽게 말해 회사의 자본금을 줄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본금의 변동은 기업 주주와 주식 수 거래로 발생하며, 주식 수의 감소로 자본금이 감소하는 상황을 감자라고 합니다. 주식 감자에는 유상감자와 무상감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유상감자는 감자를 통해 얻은 이익을 주주에게 환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유통주식수가 많아 주가를 높여 액면가만큼 주가를 줄이는 방법과 회사에서 회사 주식을 매수 후 회사 주식을 소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업이 유상감자를 시행하는 이유는 기업의 규모는 작은데 자본금이 너무 크거나 기업의 주식가격을 높이고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는 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한편 무상감자는 자본금은 감소했지만, 회사 자산은 감소하지 않은 방식을 형식적 감자라고 합니다. 무상감자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을 때 시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구체적으로는 이미 납입된 주식의 일부를 주주의 손실로 처리하거나 여러 개의 주식을 하나로 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업에서 감자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주식 감자를 통해 주식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A 기업의 주식 1,000주가 시장에 있었는데 500주를 회사에서 사서 소각할 때 주식의 수는 반이 됩니다. 하지만 회사의 가치는 동일하기에 주식 가격은 이론적으로 두 배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적자가 지속되어 자본잠식상태에 빠진 회사의 경우, 주식 감자를 시행하게 됩니다. 만일 1,000만 원의 자본금이 있는 회사가 오랜 적자로 잉여금이 바닥났을 때 감자를 시행한다면 자본잠식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감자는 상법상의 감자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세무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상감자 시 주주가 받는 감자의 대가가 주식의 취득금액보다 크면 의제배당으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불균등감자 시 주주 간의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법인의 이익 분여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 개인주주에게 자기주식을 사들인 후 일정 기간 이후에 소각한 경우, 개인주주가 얻은 소득을 양도소득, 배당소득 중 어떤 소득으로 적용했는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 결정 방법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파악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처한 상황과 감자의 목적에 따라 적절한 감자 절차를 이용해야 하고 상법상 절차와 세무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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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감소의 절차 – 법률QA

(1) 자본금감소의 결정: 주주총회에서의 유상감자 결정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이루어 집니다(상법 제438조 제1항 참조).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합니다(상법 제439조 제1항).

(2) 채권자보호절차: 상법에서의 채권자보호절차는 상법 제232조에 정해져 있는바, 자본금감소에서는 상법 제439조 제2항에서 이 상법 제232조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보호절차는 (1) 우선 채권자에게 자본금감소 사실을 알리고 (2) 만일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변제, 담보제공, 재산신탁 등의 방법으로 원금상환의 보장을 하게됩니다.

(3) 주식의 병합, 소각: (가) 액면금액을 줄이는 경우에는 상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주권을 제출받아 신주권과 교환해 주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주식의 병합에 관한 상법 제440조 내지 제442조가 적용됩니다. 단주는 생기지 않으므로 단주에 관한 규정인 상법 제 443조는 유추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발행주식수를 줄이는 경우: 주식병합의 절차 관련 규정인 상법 제440조와 제441조가 주식소각의 경우에도 준용되므로(상법 제343조) 양자 모두 비슷한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상법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는 ”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 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41조는 “주식의 병합은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232조(채권자의 이의)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결손보전 목적의 무상감사 절차

(1) 자본감소의 결정: 주주총회에서의 결손보전 목적의 무상감자 결정은 주주총회 보통결의를 통해 이루어 집니다(상법 제438조 제2항 참조).

(2) 주식의 병합, 소각: 위에서 설명한 유상감자에서의 주식의 병합, 소각 절차를 동일하게 따르게 됩니다.

1. 유상감자 절차

키워드에 대한 정보 유상 감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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