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 연대 보증 | 법인채무 개인이 책임질 필요 없습니다 (단 몇 가지 예외가…)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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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폐지 대표이사가 유의할 2가지 – 시선파트너즈

연대보증 폐지 대표이사 유의해야 하는 2가지 – 법인 중소기업에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집행하는 정부 정책자금 대출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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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ysunpartners.com

Date Published: 7/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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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창업의 최대 걸림돌? 최소한의 안전망? – 한겨레

은행권 연대보증 16만건, 120조원…대개 기업대출에 얽힌 법인 대표“창업·재창업 방해물” vs “없애면 도덕적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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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5/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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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폐지 1년…법인 대표에 ‘신용불량자’ 낙인도 없앤다

2018년 4월 은행권과 보증기관에서 연대보증이 폐지된 지 1년이 됐다. 연대보증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기업이 대출 갚지 못하면 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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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6/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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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기업회생]법인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채무의 처리방법

대부분 대출금액의 80% ~ 90%의 보증을 하고 나먼지 부족한 부분은 해당 금융사에서 대출을 부담하는 대출 약정을 하는데, 이 때 법인 대표이사의 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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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5/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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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 나무위키

즉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와 함께 채무의 전액을 부담하면서 채권자가 당신에게 채무의 변제를 요구할 경우 최고나 검색의 항변을 하지 못하고 얄짤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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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4/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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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출 시 대표자 등 개인 연대보증 허용 조항

개인 연대보증은 금융기관 입장에서 강력한 채권회수 수단으로 대출이나 보증보험 취급시 신용 … 법인대출시 연대보증이 가능한 대표이사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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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nvestory123.tistory.com

Date Published: 12/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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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출 연대보증…지분 없는 대표이사도 가능 – e대한경제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명시된 연대보증 예외 규정에 회사의 지분이 없는 대표이사도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사진:금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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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dnews.co.kr

Date Published: 4/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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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관행이 축소·폐지될 – 금융위원회

있는 연대보증 관행 개선안의 차이점은? 3. 4. 법인대출시 연대보증이 가능한 대표이사의 범위는? 4. 5. 최대주주, 30% 이상 대주주, 대표이사 등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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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fsc.go.kr

Date Published: 12/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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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폐지에도 대표는 신불자”…. 중기인 두번 울리는 관련 …

신보, 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 상환에 실패한 경우, 연대보증 면제에도 불구하고 법인 대표 또는 대주주 등이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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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iz.chosun.com

Date Published: 11/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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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채무에 대한 이사의 연대 보증 책임

A) 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담보대출 내지 기업신용대출 이 아직까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우리 금융실무에서는 회사의 대표이사 내지 이사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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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ipyong.com

Date Published: 6/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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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채무 개인이 책임질 필요 없습니다 (단 몇 가지 예외가...)
법인채무 개인이 책임질 필요 없습니다 (단 몇 가지 예외가…)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법인 대표 연대 보증

  • Author: [회생변호사] 박시형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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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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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창업의 최대 걸림돌? 최소한의 안전망?

은행권 연대보증 16만건, 120조원…대개 기업대출에 얽힌 법인 대표

“창업·재창업 방해물” vs “없애면 도덕적 해이”

대출 상담이 이뤄지고 있는 은행 창구. <한겨레> 자료 사진

시스템에어컨 부품 업체인 ㅇ사가 지난달 기업은행으로부터 운전자금 5억원을 대출받을 때 윤 아무개씨는 회사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을 서야 했다. 기업이 꾼 돈을 못 갚을 경우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ㅇ사가 신한은행에서 자금을 빌려오는 과정에선 대표자 연대보증에 부인까지 연대보증인으로 덧붙여 세워야 했다. 예전 사업 실패로 한 차례 부도를 낸 뒤 부인을 대주주로 삼은 데 따른 절차였다.

3일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내 은행들의 연대보증 입보 규모가 16만1천건, 금액으로는 120조5천억원에 이른다. 2019년말(16만8천건, 98조9천억원)에 견줘 건수는 줄었지만, 금액은 적지않이 늘었다. 2017년말엔 17만건(82조6천억원), 2018년말 17만6천건(94조8천억원)이었다.

이런 연대보증 수치엔 윤 대표의 부인 사례 같은 제3자 연대보증 입보도 포함돼 있다. 대출성 상품에 대한 제3자 연대보증 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기업 대출에서 무한책임사원, 최대주주에겐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분양대금 지급을 위한 가계 대출의 경우 분양 사업자 및 해당 건축물의 시공사에는 요구할 수 있다. 현재 연대보증 실적으로 잡히는 것은 대개 법인 대표와 연결된 것으로 파악된다.

김경만 의원은 “정책 금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와 더불어 민간 금융기관의 연대보증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재도전 생태계 구축,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한다.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재창업에 나서는 걸 꺼리게 하는 대표 걸림돌이란 주장이다. 채권자 쪽에는 일종의 안전망인 연대보증이 채무자 처지에선 기업 폐업 때 자칫 헤어날 수 없는 낙인의 빌미가 되곤 하는 사정을 일컫는다. 코로나19 사태의 파장을 고려할 때 앞으로 이런 예가 급증할 개연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공공대출 연대보증은 줄고 있지만…

연대보증에 얽힌 여러 폐해 탓에 지난 2008년 7월 은행권 개인 가계 대출 건을 시작으로 연대보증은 순차 폐지돼 왔지만, 개인 사업자 및 법인에 대한 대출 건에 대해선 실제 경영자뿐 아니라 경영에 참여하는 가족 또는 과점주주 이사 등 제3자에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게 금융권의 오랜 관례였다.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문재인 정부들어 2018년 4월엔 공공기관(신보, 기보, 지역신보, 중진공, 소진공)의 법인 대표 연대보증은 전면 폐지 쪽으로 가닥 잡혔다.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서도 ‘책임경영 심사’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을 없애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보면, 이들 공공기관의 연대보증 중 2018년부터 올해 4월까지 폐지된 실적은 31조9천억원이다. 애초 목표로 삼은 32조6천억원의 97.9% 수준이다. 계획에 따라 얼추 맞추고 있는 셈이다. 올해 추가로 10조6천억원, 내년 11조7천억원을 해소하면 공공기관의 연대보증은 모두 없어진다.

민간 금융기관의 연대보증도 없애자는 제안에 해당 금융권이나 금융당국은 아직 신중한 쪽이다. 회사 대표나 대주주의 책임경영 의지를 약화시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량기업으로 신규 보증이 쏠려 취약 기업 쪽은 금융 접근성에서 도리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든다. 인적 담보가 사라짐에 따라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자금 회수 가능성이 큰 기업을 중심으로 보증을 제공할 개연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중 ‘도덕적 해이’를 둘러싸고는 논란이 분분해 섣불리 단정하기 어려우나, 금융의 접근성 우려에 대해선 반론성 통계 수치가 제시돼 있다. 연대보증 폐지 뒤 애초 예상과 달리 신규 보증이 우량기업으로 쏠리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신용보증기금의 법인기업 신규 보증 비중을 신용평가등급별로 보면, ‘양호(KR1)~보통이상(KR5)’ 기업은 연대보증 폐지 전인 2017년 4월~2018년 3월 34.1%에서 폐지 뒤인 2020년 4월~2021년 3월 19.7%로 줄었다. ‘보통(KR6)~미흡(KR15)’ 기업 비중은 같은 기간 65.9%에서 80.3%로 높아졌다. 신보·기보의 법인기업 신용도별 신규 보증공급 비중의 흐름도 비슷했다. 폐지 전 1년 ‘일반~우량’(BBB 이상)은 66.8%에서 폐지 뒤 1년 동안 62.4%로 낮아졌고, ‘저신용’(BB 이하)은 같은 기간 33.2%에서 37.6%로 높아졌다.

정부, 민간대출 연대보증 폐지 신중모드

김경만 의원의 제안에 대해 금융위원회 쪽은 “장단점, 폐지 효과 분석, 민간 금융기관의 동의 여부를 봐가며 추진할 과제”라며 아직 유보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창업, 재창업 활성화 차원에서 (연대보증 폐지) 방향성에 대해선 동의한다”며 “현 정부 들어 (폐지 쪽으로) 진척을 시킨 것”도 그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은행권과 업무 협약을 통해 신보 보증부 대출 취급 때는 은행책임분담 부분의 연대보증을 면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보 보증비율 90%인 보증부 대출 1억원을 취급할 때 1억원 중 1천만원(은행 책임분담 부분 10%)에 대해선 연대보증을 면제하는 식으로 폐지 영역을 조금씩 넓혀왔다는 것이다.

조이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중소기업들이 필요 자금의 85%가량을 민간 금융회사에서 조달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민간 금융 연대보증도 폐지하면) 크게 도움이 되겠지만, 민간 영역에 무조건 해제를 요구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며 차선책으로 “신보에서 운영 중인 책임경영 심사제를 좀 더 고도화해 활용하는 방안”을 들었다. 해당 중기의 경영 투명성, 부실화 가능성을 엄정하게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대보증 없이 신용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명분으로 삼자는 제안이다. 김영배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연대보증 폐지 1년…법인 대표에 ‘신용불량자’ 낙인도 없앤다

레이앤리소시스 극장용 영상재생장비를 만드는 중소제조업체다. 미국산과 중국산이 양분하고 있는 극장용 3D 장비 시장을 합리적인 가격과 품질로 파고들고 있다. 이 회사 석민철(42) 대표는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지난해 보증기금에서 신규 보증을 받으면서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연대보증 폐지돼 2017년 받았던 보증의 연대보증 책임도 사라졌다는 이야기였다. 석 대표는 “연대보증 폐지로 경영부담을 덜고 사업확대에 더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련인 등록제’ 6월 개선

횡령·배임 없으면 등록 면제·소급적용

2018년 4월 은행권과 보증기관에서 연대보증이 폐지된 지 1년이 됐다. 연대보증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기업이 대출 갚지 못하면 연대보증을 선 기업 대표가 그 빚을 떠안는 낡은 관행을 벗어나자는 취지였다.

24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미국·일본 등 해외보다 한발 앞서 도입한 연대보증 폐지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열린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서다. 금융위에 따르면 연대보증이 폐지된 뒤 1년간 신보·기보의 창업·중소기업 보증공급액은 67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66조5000억원)보다 늘었다. 연대보증이 폐지되면 중소기업 보증이 위축될 거란 우려를 일축하는 결과다.

하지만 연대보증이 사라졌다고 기업 대표가 빚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의 ‘관련인 등록제’가 남기 때문이다. 대출을 갚지 못한 기업의 지분율 30% 이상의 최다출자자에 해당하는 경영인은 신용정보원에 관련인으로 등록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은 경영자의 지분율이 높은 편이어서 관련인 등록제 적용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일단 관련인으로 등록되면 그 기록이 모든 금융회사에 공유되고 개인신용평가에도 반영된다. 연대보증을 서지 않았더라도 기업이 빚을 갚지 못하면 기업인이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뜻이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련인 등록제를 개선키로 했다. 6월부터는 기업 경영인이 책임경영 의무를 이행했다면 관련인으로 등록하지 않기로 했다. 업무상 횡령·배임을 저지르거나 정책자금을 용도 외 사용하는 등 중대한 위반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한해 관련인으로 등록한다.

이미 관련인으로 등록된 기업인에도 개선된 제도를 소급적용할 계획이다. 연대보증을 면제받고 책임경영 이행약정을 지켰다면 관련인 등록을 해제해줄 방침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기업인의 재기와 재도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인 정보를 개선한다”며 “이미 관련인으로 등록된 경우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소급해서 등록을 해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애란 기자 [email protected]

[서초 기업회생]법인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채무의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기업회생경영사 DzM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러 차례 언급이 있었던 보증채무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회사가 대출을 받을 때 금융사는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게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정부 기금인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특히 요구를 합니다.

대부분 대출금액의 80% ~ 90%의 보증을 하고 나먼지 부족한 부분은 해당 금융사에서 대출을 부담하는 대출 약정을 하는데, 이 때 법인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대출이 있는 회사가 법원을 통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경우 연대보증인인 대표이사의 보증채무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법인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게되면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채무를 전액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단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포괄적금지명령과 보전처분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채권자(금융사)가 변제 독촉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때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게 됩니다.

연대보증은 주채무자(회사)와 연대해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약정이기 때문에 채무금액 전액을 변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결국 법인(회사)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경우 연대보증인 대표이사도 회생절차를 진행해야 채무를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inszzangguy/222306989447

법인 대출 시 대표자 등 개인 연대보증 허용 조항 – 기업대출, PF대출, 담보대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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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연대보증은 금융기관 입장에서 강력한 채권회수 수단으로 대출이나 보증보험 취급시 신용, 담보 보강목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다.

하지만 연대보증으로 주변사람들까지 경제적으로 타격이 발생하고, 재기기반, 패자부활기회가 박탈되는 등 부작용이 심하여, 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에서도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되었다.

(은행은 2012년 5월부터 연대보증이 폐지되었으며, 제2금융권은 2013년 7월부터 연대보증 폐지됨)

(*) 제2금융권 :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카드․캐피탈・할부・리스사), 보험사(생・손보, 보증보험)

모든 개인 연대보증을 폐지한 것은 아니고 책임경영, 생업유지를 위한 일부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 연대보증 폐지 요약 >

1. 개인 대출

개인 대출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2. 개인 사업자 대출

개인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의 연대보증만 허용하며, 책임범위는 특정 근보증만 허용된다.

연대보증의 책임범위(특정, 한정, 포괄)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면 된다.

https://investory123.tistory.com/479

3. 법인대출

다음 각 항의 자 중 1인에 한하여 연대보증을 허용한다. (특정 / 한정 근보증만 허용)

① 최대주주

② 지분 30%이상 대주주, 과점주주 이사

③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합산 30%이상 주주

④ 대표이사(대표자)*․무한책임사원

* 고용임원 제외

(대표자 중 고용임원은 제외함에 주의)

4. 기타 특수한 유형의 대출

다음의 대출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은행 등과 동일)

① 담보 대출 등에 있어 법적인 채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例>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 예․적금 담보제공시, 금융회사가 완전한 담보권 취득을 목적(선순위 채권 등이 있는 경우에 대비)으로 그 제3자를 보증인으로 입보시키는 경우

② 채무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

例> 건물신축자금 대출시 토지소유자․건축주․시공사 등이 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경우, 분양계약자에 대한 이주비․중도금․입주자금대출시 시행사․시공사가 입보하는 경우

③ 법인은 형식적인 채무자에 불과하고, 그 구성원이 실질적인 채무자인 경우 등

例> 조합 등 단체명의 대출시 그 구성원이 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경우

5. Q&A

법인대출시 연대보증이 가능한 대표이사의 범위는?

(단순고용임원 제외의 의미는?)

□ 단순 고용임원이 회사의 강압에 따라 연대보증을 입보함으로써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폐해 발생

ㅇ 따라서,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경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대보증 입보를 불허

* 주주명부, 주식변동사항, 회사연혁, 등기사항증명서, 정관,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현장방문 등을 통해 보증인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거쳐 금융회사에서 실질 지배․경영 여부를 판단 후 결정

최대주주, 30%이상 대주주, 대표자 등이 아닌 “사실상 경영자”의 연대보증이 허용되는지?

□ 개인사업자․법인 대출시, 대표자․최대주주 등이 아닌 “사실상 경영자(소유자)”의 연대보증은 허용되지 않음

□ 이는 소유․경영 구조의 투명성 확보(“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것으로,

ㅇ “사실상 경영자(소유자)”가 연대보증을 통해 신용․담보를 보강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대표․최대주주 등 공식적인 지위를 우선 맡아야 함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금감원 보도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 금감원 보도자료 원문 link

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16723&no=11&s_title=%BF%AC%B4%EB%BA%B8%C1%F5&s_kind=title&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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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대한경제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명시된 연대보증 예외 규정에 회사의 지분이 없는 대표이사도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사진:금융위

[e대한경제=이종호 기자] 법인 대출 시 지분이 없는 대표이사도 연대보증인으로 선임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법인 대출시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명시된 연대보증 예외 규정에 회사의 지분이 없는 대표이사도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연대보증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인이 그 채무를 대신 갚는 것이다.

문제는 채무자 한 사람의 부실이 연쇄적으로 연대보증인의 부실로 이어지면서 사회·경제적 안정성을 크게 해쳤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 2008년 은행을 시작으로 2013년 제2금융권, 2018년에는 대부업자까지 대출 취급 시 연대보증인 요구 관행을 폐지했다.

다만, 금소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인을 허용했다. 먼저 개인은 분양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분양사업자와 해당 건축물의 시공사는 입보가 허용된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공동 대표자는 연대보증이 가능하다.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 법인의 최대 주주,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30% 이상을 보유한 자, 채무자의 계열사, PF대출은 사업장의 개발수익을 공유하는 시행사, 시공사 등이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금소법상 연대보증과 관련한 제도개선안을 준비 중이다. 연대보증 예외 규정을 금소법 시행령에 두고 금융위가 정하는 금소법 감독규정에 위임했는데 자율적 해석 권한이 없는 금융사는 사례별로 일일이 당국에 자문해왔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금융당국은 현장에서 나온 질의를 토대로 연대보증 관련 구체적인 사례 범위를 넓히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불공정 소지가 적고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한 연대보증을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기계 회사가 은행과 협약해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농민 대출 연대나 프렌차이즈 본사가 은행과 협약해 가맹점주의 영업자금을 대납하는 연대보증은 예외적으로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호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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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부 이종호 기자 [email protected] 기자의 다른기사

법무법인[유] 지평

Q) 甲회사는 2003년 8월 16일 신용보증회사와 사이에, 甲회사가 00은행에 대하여 부담하 게 될 기업당좌대출금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甲회사의 이 사이던 乙은 甲회사가 위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신용보증회사가 00은행에게 보 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乙은 2003. 9. 9. 甲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하였고, 2004년 3월 14일 신용보증기관에게 甲회사를 사임하 였으므로 위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그 후 甲회사는 2004년 5월 21일 당좌부도가 발생하였고, 신용보증기관은 2005. 5. 16.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00은행에게 위 당좌대출거래로 인하여 甲회사가 00은행에게 부담하는 채무 금 10억원을 지급하였다. 이 때 乙은 신용보증회사에 대하여 甲회사의 구상금채 무의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는가?

A) 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담보대출 내지 기업신용대출 이 아직까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우리 금융실무에서는 회사의 대표이사 내지 이사 개인명의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 사의 이사로 재직할 당시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그 이사직을 퇴임한 이후에도 여전히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는지가 자주 문제됩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회사의 이사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 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한편 계속적 보증계 약의 보증인이 장차 그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보증인이 계 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한 자에게 도 사정변경이라는 해지권의 인정 근거에 비추어 마찬가지로 해지권을 인정하여 야 한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1826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함으로써 그 책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乙은 甲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하였음을 이유로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신용보증기관에게 그 해지통지를 하였으므로 위 연대보증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연대보증계약이 적법하게 해지 된 이후에 발생한 신용보증사고로 인하여 甲회사가 신용보증기관에 대하여 부담 하는 채무에 대하여 乙은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① 회사의 이사가 회사의 확정채무(예를 들어, 위 사례와 같이 기간에 따라 증감변동하는 당좌대출거래약정이 아니라, ‘대출금 10억원’, ‘변제기 2005년 10월 10일’ 등의 형식으로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 대하여 보증계약 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 을 해지할 수 없고(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25938 판결 등 참조), ② 계속 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에도 보증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계속적 거래가 종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주채무 내지 구상금채무가 확정된 경우라면 보증인으로서는 더 이상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대 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16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사례에서 乙이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하기 이전에 甲회사의 당좌부도가 발생하여 신용보증기관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乙은 이사직에서 사임하였음을 이유로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업에 대한 신용 및 자산평가 시스템이 아직까지 미비한 상태이므로 금융기관 의 신용대출 내지 담보대출 관행이 제대로 정착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 간이 경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임원으로 있는 회사의 채무를 부 득이 연대보증할 경우에도, ① 그 주채무의 종류(확정채무인지, 계속적 채무인지) 및 회사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하고, ② 그 회사를 떠날 경 우에는 어떠한 조치(예컨대 연대보증계약 해지 통보 등)가 필요한가를 항상 염려 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소영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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