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등기 안 받으면 | 지급명령 끝까지 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불이익은 없는지? 답을 믿으세요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법원 등기 안 받으면 – 지급명령 끝까지 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불이익은 없는지?“?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https://you.maxfit.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you.maxfit.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국가공인자격 신용상담사· 박정호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1,999회 및 좋아요 33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법원등기가 왔는데 받지 못하였고 그게 무엇인지 너무너무 궁금하다면 일단 스티커에 쓰여있는 우체국에 전화를 해서 등기번호를 알아낸 다음 해당 법원에 전화해서 등기번호를 불러주면 사건번호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서 어떤 사건인지 알아볼 수 있죠.

법원 등기 안 받으면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지급명령 끝까지 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불이익은 없는지? – 법원 등기 안 받으면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궁굼한사항은아래카페에질문올려주세요https://cafe.naver.com/bakjeongho

법원 등기 안 받으면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우체국 법원 등기 못받았을때, 내용을 알아내는 방법(준비물

그 우편물에 법원에서 안내하는 내용을. 보내는데 해당 내용을 두번이나 보냈는데. 니가 안받았어? 그럼 안받으면. 특별하게 법원 직원한데 받게 해줄 …

+ 여기에 보기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8/23/2021

View: 5074

법원에 바란다 > 자주묻는 질문(FAQ)

법원에서 보낸 등기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6-12-30, 114594. 481, 법원 행정처 기존 답변 부실에 따른 추가 질의, 2015-08-13 …

+ 여기에 표시

Source: www.scourt.go.kr

Date Published: 4/12/2022

View: 8669

[ESC] 소송당한 당신, 이것만 알면 걱정 끝! – 한겨레

등기우편입니다.” 법원에서 보내온 것이다. 봉투를 열어보니 민사소송 소장이 들어 있다. ‘뭐지?’ 찬찬히 읽어 보니 기사에 달린 댓글 때문에 피해를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1/2/2021

View: 9831

민사법원에서 상대방에게 등기를 보낼때 상대방이 아나요?

민사법원에서 보내는 등기우편은 이런식으로 알림이 안 가나요? 상대방이 일부러 안 받으면 방법이 없나요? #민사소송 #송달실패. 관심질문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www.a-ha.io

Date Published: 3/25/2022

View: 9885

아이가 법원 우편물을 받았어요 효력이 … – 로비스트(LawBst)

아이가 법원에서 송달 온 우편물을 받은 경우 효력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오늘은 미성년 자녀가 송달물을 … 소장부본을 안받으면?

+ 여기를 클릭

Source: lawbst.tistory.com

Date Published: 5/5/2021

View: 2494

본인이 직접 고지서를 송달받지 않은 경우 송달의 효력이 있는지 …

등기우편에 의한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지 않았으나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는 … [2]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을 것을 안 …

+ 여기에 표시

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1/27/2021

View: 7460

법원 등기는 몇번이나 오나요? – Daum 블로그

법원 등기요. … 안 받으면 바로 확정돼버릴까 걱정입니다. … 돈 내라는 신한카드 우편물 등기로 두번 받았는데 법적절차 안내문은 없었구요.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blog.daum.net

Date Published: 2/29/2021

View: 1505

민사소송에서 피고로 소장을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은?

그 중에 가장 충격적인 일이 집에 등기가 왔는데 법원에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 소장이 날아왔는데 못 받았다 그래서 “내가 이 소장을 안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 여기에 표시

Source: bullbyun.com

Date Published: 11/3/2021

View: 2237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법원 등기 안 받으면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지급명령 끝까지 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불이익은 없는지?.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끝까지 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불이익은 없는지?
지급명령 끝까지 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불이익은 없는지?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법원 등기 안 받으면

  • Author: 국가공인자격 신용상담사· 박정호
  • Views: 조회수 1,999회
  • Likes: 좋아요 33개
  • Date Published: 2022. 1.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OslUuYHL83Y

법원등기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법원송달)

민사소송 법원등기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법원송달) mospada21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살다 보면 집에 갔는데 대문에 법원에서 등기가 왔다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을 일생에 한두 번 정도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아직까지 이런 일이 없었다면 행복한 일이지만 불행히도 대문에 이런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심장이 콩닥콩닥 뛰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었던가?? 이건 뭐지?? 하게 되면서~ 곧바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게 됩니다. 먼저 법원등기가 왔는데 받지 못하였고 그게 무엇인지 너무너무 궁금하다면 일단 스티커에 쓰여있는 우체국에 전화를 해서 등기번호를 알아낸 다음 해당 법원에 전화해서 등기번호를 불러주면 사건번호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서 어떤 사건인지 알아볼 수 있죠. 전자소송사이트와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직접 검색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직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람을 당황하게 만드는 법원송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송달의 문제는 제가 한 포스팅인 추완항소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송달의 의의 보통은 몰라도 되는 것이지만 (법원)송달이란 법원이 재판에 관한 서류를 법정의 방식에 따라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에게 교부하여 그 내용을 알리거나 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공증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송달은 재판권의 작용으로 행하는 명령적·공증적 통지행위이다… 라고 정의되고 있는데요. 그냥 법원에서 너한테 알려주는 거 법원송달을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였다면 그 소장의 내용을 피고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변론기일(재판하는 날)을 지정하였다면 재판하는 날이 언제라고 “당신”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 이에 더하여 송달은 법원이 그 재판권에 기하여 법정의 방식에 따라 행하는 공권적 행위이므로 적법하게 송달이 이루어진 이상, 송달받을 사람이 현실적으로 서류의 내용을 알았는가, 몰랐는가의 여부에 상관없이 법적으로 정해진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당신이 변론기일지정에 관한 법원등기의 송달을 받았다면 당신이 그 우편물을 뜯어보지 않아서 재판하는 날짜를 알지 못하였더라도 변론기일을 알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 이죠. ​ 송달담당기관은 원칙적으로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사무를 담당하고 송달실시기관은 우편집배원과 집행관입니다. 일반인들이 알 필요는 없다는 것 이죠. 당신이 법원등기를 받게 되는 이유 송달실시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주소지 1. 주소 등의 송달 ​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근무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사람에게 직접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송달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가 원칙적으로 송달장소이기 때문에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지에 송달이 오게 되는 것이죠. 만약 집에 아무도 없다면 우체부가 법원에서 온 등기를 전달하러 왔다는 스티커를 붙여 놓고 가는 것 입니다. ​ 2. 근무장소에의 송달 ​ 만약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위임관계 등으로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근무장소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상대방 주소는 모르면서 근무장소를 아는 경우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근무장소로 송달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도 근무장소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거의 쓰이지 않는 경우죠. 이외에도 유치송달 등이 있으나 실무상으로도 특별히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쓰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는 보충송달이라고 본인이 직접 송달을 받지 않았는데도 송달된 것으로 보는 아래의 보충송달이 가장 문제 가 됩니다. ​ 3. 보충송달 ​ 근무장소 외의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송달은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한 때 완료되어 그 효력이 생기므로 송달받을 자가 교부받았는지 여부는 송달의 효력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란 송달의 의미를 이해하고 송달을 받을 사람에게 교부를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만 갖추게 되므로 반드시 성년일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초등학생에게 교부한 경우에도 적법한 송달이라고 한 판결도 있습니다. ​ 법원등기 즉 법원송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동거인에 대한 송달인데 여기서 동거인이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반드시 친족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혼한 처도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동일 세대에 소속되어 생활을 같이 하고 있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수령대행인으로서의 동거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동거인이 나에게 법원등기를 실제로 주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냥 송달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나에게 법원등기, 법원송달이 왔지만 아무도 집에 없었던 경우에는 “폐문부재”라고 하고 재송달을 실시하게 되며, 내가 이사를 가서 그 집에 살지 않는 경우에는 “수취인 불명”으로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게 됩니다. ​ 그렇다면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이, 예를 들면 나이 드신 부모님 나이 어린 아이들이 법원등기를 받았지만 실수로 또는 법원등기를 받은 사실을 잊어버리고 실제로 본인에게 건네 주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어느 정도는 불합리한 결론이죠. 이에 대한 대법원은 마찬가지로 아래와 같이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송달받은 사람이 그 서류의 내용을 실제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이 있는지? 대법원 2018. 7. 12.선고 2016재다50045판결[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은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달받을 사람의 동거인 등에게 송달할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인 등이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이상 송달받을 사람이 그 서류의 내용을 실제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은 있다(대법원2004. 11. 26. 선고 2004도5207판결) 소장을 받은 이후에 다른 법원등기는 받지 못한 경우 스스로 알아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동거인이 받았지만 나에게 전달을 해주지 않은 경우는 추완항소도 안됩니다. 이런 경우에 송달의 중요성이 확실히 느껴지죠. 그리고 만약 법원에서 송달을 시작하였으나, 아무도 집에 없어서 위와 같은 보충송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도 처음에 소장부본 등을 송달받았으므로 그 이후에 모든 서류가 공시송달로 이루어지더라도 그 공시송달은 적법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일단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다면 당사자가 스스로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도 마찬가지예요. 소송진행 도중에 공시송달된 경우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6. 3. 10.선고 2006다3844판결[부동산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등]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 만약 법원등기가 왔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알아봐야 합니다 불의의 일격을 당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법원등기를 받지 못하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판결문의 송달 역시 공시송달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법원등기를 받지 못한 당사자의 경우에는 매우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 동거인 등에게 송달이 되었다면 그때부터 항소시간 등이 진행되기 때문에 만약 본인에게 법원등기가 또는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다는 스티커가 붙어 있다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사건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아야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 ​ ​ ​ ​ 인쇄

우체국 법원 등기 못받았을때, 내용을 알아내는 방법(준비물: 공인인증서)

등기우편물 자신이나 가족들이나 수취하여야하는

그 우편물에 법원에서 안내하는 내용을

보내는데 해당 내용을 두번이나 보냈는데

니가 안받았어? 그럼 안받으면

특별하게 법원 직원한데 받게 해줄께라고

보내는 특별송달 절차가 있고

만약에 그 특별송달도 못받으면

우린 할만큼했다 그냥 님하 꺼져!!가 됩니다

ㅇㅅㅇ…. 근데 우체부선생님이 안오시는 덕에

저는 지금 특별송달까지 묵어버렸으므로…???

무슨 내용인지는 알아야 할거 아녜요?

법원에 바란다 > 자주묻는 질문(FAQ)

본 ‘법원에 바란다’ 코너는 사법정책 및 행정에 관한 민원, 건의, 제안, 제언 등을 듣고자 하는 마당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법제도 개선 등에 반영하겠습니다.

다만, 글을 올리기 전에 아래의 자주 묻는 질문(FAQ)과 공개 글 및 홈페이지 운영지침을 참고하여 중복 및 불필요한 의견 등이 개진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홈페이지 운영지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시면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글은 홈페이지 운영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답변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1. 반사회적 내용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 또는 선전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적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저속한 표현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8.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는 글(도배성 글)

9. 민원인 자신이 등록한 자료의 삭제를 요구한 경우

10. 재판에 대한 부적절한 의사표시나 법률상담, 기타 운영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

법원은 업무 특성상 법률상담에 관한 질문에는 답변할 수 없으니 법률상담은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나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에 하시기 바랍니다.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질문 기타 재판장에 보내는 탄원 등은 해당 법원 각 재판부로 직접 문의 또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하신 글은 작성자 보호 및 일반인 열람의 편의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삭제·수정하여 게시할 수 있으며, 공개에 적합하지 않은 글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작성하신 글의 원문은 『나의 글 진행현황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단, 작성일 기준으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3년)”이 경과한 글은 제외함)

건전한 사이버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표준어를 사용하고 정보통신예절(에티켓)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침에 동의합니다 운영지침에 동의여부

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법원에 바란다’의 민원처리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전자우편

– 선택항목 : 주소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3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시에는 ‘법원에 바란다’ 글쓰기 등의 서비스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바란다’의 민원처리-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전자우편- 선택항목 : 주소- 3년-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시에는 ‘법원에 바란다’ 글쓰기 등의 서비스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은‘법원에 바란다’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만일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원활한 서비스 이용과 온라인 상에서의 익명 사용자로 인한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또는 휴대폰을 통하여 실명확인을 하여 주십시오.

[ESC] 소송당한 당신, 이것만 알면 걱정 끝!

[ESC] 커버스토리

변호사 찾기 전

법원 누리집·형사사법포털 클릭

대한법률구조공단·무료 법률상담소 요긴해

결백 증명 증건 본인이 찾아야

최근 ‘나 홀로 소송’ 늘었지만

소송 실익 따지는 게 중요

소송. 말만 들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 법으로 모든 것을 조율하는 법치국가의 시민이지만 여전히 법은 ‘그들만의 리그’로 느껴진다. 과거 ‘소송하다가 삼대가 망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송사는 일반인들이 멀리해야 할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나 살다가 한두번 정도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이다. 어느 날 갑자기 소송을 당하거나 또는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해 소송을 준비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변호사를 찾으라’는 뻔한 대답이 식상한 당신을 위해 준비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 갈무리.

형사사법포털 누리집 갈무리.

어느 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집배원이 찾아왔다. “이소송씨 되시죠? 등기우편입니다.” 법원에서 보내온 것이다. 봉투를 열어보니 민사소송 소장이 들어 있다. ‘뭐지?’ 찬찬히 읽어 보니 기사에 달린 댓글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한 내용이다. “난 댓글을 단 적이 없는데?”

자다가 날벼락을 맞은 이소송씨. 가슴이 쿵쾅쿵쾅 뛴다. 대학 교육까지 받은 나름 교양인이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 아는 변호사도 없다. 어쩌지?

이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법원 누리집에 들어가는 것이다. 법원 누리집 메인 화면 오른쪽에는 대부분 ‘나의 사건 검색’이란 메뉴가 있다. 여기서 소장에 기록된 사건 번호를 입력하면 언제 사건이 접수가 됐는지, 변론기일이 언제 잡혔는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관할 법원 사정이나 소송 형태에 따라 변론기일이 잡힌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다. 아직 잡혀 있지 않다는 건 쉽게 말해 재판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것이니 조금은 여유가 있다. 기일이 잡혔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사유가 분명하다면 기일 변경 신청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klac.or.kr)에서 변론기일변경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서류를 작성해서 법원 해당 재판부에 보내면 된다.

그다음으로, 답변서 작성이다.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내야 한다. 손 놓고 있다간 법원이 변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무변론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답변서 작성을 위해선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을 활용하자. 공단 누리집에선 거의 모든 소송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다. 소송에선 이왕이면 정해진 양식을 쓰는 게 좋다.

답변서를 작성할 땐 자신의 억울한 마음을 구구절절 전부 쓸 필요는 없다. ‘소장을 잘 받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준비할 테니 변론기일을 지정해 달라’는 내용을 간략하고 정중한 문체로 작성하면 된다. 일단 이 정도만 해도 시간을 벌 수 있다.

그다음으로 할 것은 증거 수집이다. 소송을 당한 경우라면, 내가 결백하다는 증거를 모아야 한다. 이소송씨를 예로 들면, 내가 해당 댓글을 단 적이 없다는 증거를 찾아야 한다. 아이디 해킹을 통해 댓글이 달린 경우라면, 아이디가 해킹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마침 이소송씨는 댓글이 달린 시간에 영화 관람을 위해 스마트폰을 꺼둔 상태였다. 이동통신사에 연락해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받았다. 댓글이 달린 포털에도 연락해 댓글 작성자의 아이피(IP)주소도 확인했다. 중국이었다.

증거 확보는 변호사를 선임한다 해도 자신이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변호사는 조력자이지 해결사가 아니다. 본인의 무고함을 증명할 자료는 본인이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준비서면을 작성해 재판이 열리기 전 법원에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준비서면 양식도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작성하기 어렵다면 일단 법원으로 가보자. 각 지방 변호사회나 법무사회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상담소가 있다. 이곳에서 조언을 받을 수 있다.

형사사법포털 누리집 갈무리.

한숨 돌린 이소송씨. ‘별거 아니네’라며 일상으로 복귀했다. 그런데 웬일.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아무개씨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네요. 경찰서로 와서 조사받으세요.” 또 가슴이 뛴다. 경찰서라고 하니 긴장부터 된다. 형사사건의 경우 보통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전화 연락이 온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인상을 풍기는 게 좋다. 전화로 “내가 무슨 죄냐”며 따지거나, 조사받으러 오라는 날에 가지 않거나 해서 수사를 피하려는 인상을 주면 백해무익이다.

조사를 받을 때는 말을 최대한 아껴야 한다. 형사사건에서 최초 진술은 매우 중요하다. 할 말 안 할 말 다 하다가 되레 안 좋은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많은 이들이 변호사와 동행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본인의 결백을 주장할 핵심적인 주장만 간략하게 진술하자.

형사사법포털(kics.go.kr)에서 사건 조회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사건번호(형제번호)를 물어보고 기록해두자. 사건이 어느 검찰 지휘로 진행되고 있는지 등 사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극단적으로, 긴급체포를 당한 상황을 가정해보자. 갑자기 수사관들이 집으로 들이닥쳐 자기를 긴급체포했다면, 대부분 당황하게 된다. 이럴 땐 묵비권이 좋은 해결책 가운데 하나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정리되지 않은 진술을 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또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한 뒤 “형사당직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다”고 얘기하면 된다. 각 지방 변호사회에서 운영하는 형사당직 변호사 제도는 무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단, 검찰 기소 전에만 가능하다는 점은 기억해두자.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다. 차상위 계층 등 구조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지만 일단 상담이라도 받아보는 게 좋다.

대법원 나홀로 소송 누리집 갈무리.

소송을 당하기도 하지만 때론 내가 구제를 받기 위해 소송을 할 경우도 있다. 소송당하는 쪽보다 소송을 내는 쪽이 준비할 것이 더 많다. 일단 소를 낸 사람에게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관련 증거 확보도 더 치밀하게 해야 한다. 예전엔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2000만원 이하의 소액 소송 사건이 많아지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나 홀로 소송’도 늘고 있다.

형사사건의 경우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을 찾아가 고소장을 내면 된다. 고소를 할 경우는 자칫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으니,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먼저다. 댓글 피해 사건의 경우 화면 갈무리 등이 필수다. 교통사고나 폭력 사건의 경우 블랙박스나 폐회로텔레비전(CCTV)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최근 사회적 문제인 성범죄의 경우 우선 경찰에 신고해 성범죄 피해자임을 밝히고 진료 등 지원을 받아야 한다.

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에서 운영 중인 ‘나홀로 소송’(pro-se.scourt.go.kr) 누리집에서 관련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소송 절차와 준비서면 양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은 경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경우 등 소송 유형별로 정리가 잘돼 있다.

어렵지 않으냐고? 이미 소액 사건에서 나 홀로 소송은 대세고, 확산 추세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0년 청구금액 2000만원 이하 소액사건 가운데 나 홀로 소송 건수가 78.8%를 차지했는데, 2014년에는 82.1%로 늘었다.

소송을 하기 전에 염두에 둘 것이 있다. 바로 소송의 실익이다. 나 홀로 소송을 하면 변호사 수임료야 아낄 수 있지만 일단 소송이 진행되면 많은 사람들이 오기가 발동해 3심까지 간다. 몇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얘기다. 더군다나 소액 청구 소송의 경우 양쪽의 다툼이 있으면 실제 받을 수 있는 액수는 100만원 수준인 경우가 허다하다. 소송을 내는 쪽이 준비도 더 많이 해야 하고 비용도 더 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민사법원에서 상대방에게 등기를 보낼때 상대방이 아나요?

민사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상대방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잖아요.

그런데 벌써 2번이나 폐문부재로 실패했습니다.

보통 개인에게 일반등기우편이 오면 카톡이나 문자로 등기우편이 온다고 알림이 오던데

민사법원에서 보내는 등기우편은 이런식으로 알림이 안 가나요?

상대방이 일부러 안 받으면 방법이 없나요?

아이가 법원 우편물을 받았어요 효력이 있나요? 법원 우편물 함부로 뜯어본다면?

아이가 받은 송달물 효력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아이가 법원에서 송달 온 우편물을 받은 경우 효력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오늘은 미성년 자녀가 송달물을 받은 경우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띵동 초인종이 울립니다. 누구세요? 우체국에서 배달 왔습니다. 집에 혼자 있던 8세 아이가 문을 엽니다. 이거 법원에서 온 건데 000 씨 계시니? 우리 아빠인데요. 자 여기 받아라. 그리고 아이는 법원 송달물을 받아서 식탁 위에 올려놓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아이의 아빠는 송달물이 온지도 모른 채 재판이 끝나버리게 되고 억울하여 법원에 항의합니다. 법원 조회 결과 자녀가 받은 것으로 나오고, 동거하는 자녀가 수령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이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억울한 것은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받았는데 이것이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겠느냐는 것으로 아이의 아빠는 위법을 주장합니다.

쟁점 : 송달 능력

과연 법원 송달물을 받는데 있어서 민법상 성년과 같은 능력을 요하는가?

대법원 판례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8세 아이라도 법원이 무엇인지, 송달물을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8살이 편지가 왔고 아빠에게 전해주라는 말을 알아 들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므로 8세 아이에게 송달한 효력은 유효하며 재판이 확정된다고 한들 이 송달을 가지고 재판을 뒤집을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비슷하게 인지능력이 조금은 떨어지는 가족이 재판 당사자를 대신하여 법원 송달물을 수령한 경우에도 우편물을 받는 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정도이면 유효한 송달이라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더 쉽게 말해 “자녀가 우편물 받는 뜻도 모른다면… 많이 부족한 사람일 것입니다”

당신의 8세 이상의 자녀가 그 정도로 바보는 아니라는 겁니다.

법원에서 온 서류를 함부로 뜯어본다면?

봉인된 법원 서류를 당사가 본인이 아닌 사람이 함부로 뜯어본다면 형법상 비밀침해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받아서 봉인된 상태로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고 본인이 직접 뜯어 본다면 문제 될 것이 없겠지만, 당사자 본인이 해외출장 등으로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될 경우 가족은 당사자에게 알려주고자 봉인된 법원 서류를 뜯는 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비밀침해죄로 처벌하는 데는 고의성의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주지 마시오

주로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받게 될 송달 물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이혼 소송은 당사자가 부부이고 상대방은 배우자 이므로 법원에서 “배우자에게 주지 마시오”라는 문구가 송달 봉투에 써 있다면 우체부는 배우자에게 송달해서는 안될 것이며 반드시 당사자 본인이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신분증 등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배우자가 강력히 수령을 원하더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수령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본인이 수령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나, 동거하는 가족이나, 회사의 서무 계원 등이 받아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법원에서 받을 수 없는 사람을 특정하였는데도 받은 경우 송달의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할 것이고, 부적법한 송달로 인하여 진행될 경우 다시 기일을 잡거나, 재판이 연기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재판이 길어지거나, 한번 나올 것 두세 번 나와야 하는 귀찮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당해서 재판 내용도 모른 채 당할 수 있으니 법원에서 온 서류 무섭다고, 귀찮다고, 짜증 난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잘 대응하길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과 성패는 송달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lawbst.tistory.com/77?category=862805

lawbst.tistory.com/78

성공적으로 개인회생

법원 등기는 몇번이나 오나요?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조용히 넘어가고 싶은데 안 그런 날이 더 많네요.

법원 등기요.

검색해보니 받지 말고 돌려 보내라고 말씀들 하시던데요.

우체부가 3번 방문하고 돌려보내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등기가 오나요?

몇 번이나 오나요?

안 받으면 바로 확정돼버릴까 걱정입니다.

그리고 법적절차 들어가기 전에 안내문이 보통 오잖아요? 안내문 없이 바로 법적절차 들어가는 경우도 있나요? 돈 내라는 신한카드 우편물 등기로 두번 받았는데 법적절차 안내문은 없었구요. 그러고는 법원 등기가 왔더라구요. 덜컥 받아버렸는데 어휴…

—————————–

안녕하세요 행복천사입니다 .

법원등기 관련해서 문의주셨는데요

보통 법원에서 보내는 등기는 3번정도 오는데

그래도 송달이 되지않으면

더이상 보내봤자라고 판단해서

공시송달로 완료 시킬수가 있습니다 .

공시송달은 펭귄님이 설명을 해주셨군요

법원등기는 2번정도 반송을 하셨다면

이제 오는것은 받으셔서 차라리 이의신청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

우편물을 받았을때 2주간의 이의신청기간이 있는데

1주일정도 있다가 이의신청 하시구요

확정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바로 압류되진않으니 너무 걱정마세요 ^^

개인회생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하단 카페 주소로 문의 남겨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법원 등기 안 받으면

다음은 Bing에서 법원 등기 안 받으면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지급명령 끝까지 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불이익은 없는지?

  • 동영상
  • 공유
  • 카메라폰
  • 동영상폰
  • 무료
  • 올리기

지급명령 #끝까지 #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불이익은 #없는지?


YouTube에서 법원 등기 안 받으면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급명령 끝까지 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불이익은 없는지? | 법원 등기 안 받으면,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