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 국내 에너지 소비량의 20%?!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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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시스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시스템 … 해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한 추정값으로, 일부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실제 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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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eec.energy.or.kr

Date Published: 12/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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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 건물부문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조(적용대상). (평가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및 「녹색건축물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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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emco.or.kr

Date Published: 4/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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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인증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ZEB등급, ZEB 1, ZEB 2, ZEB 3, ZEB 4, ZEB 5 ; 에너지 자립률, 100% 이상, 80% 이상 ~ 100% 미만, 60% 이상 ~ 80% 미만, 40% 이상 ~ 60% 미만,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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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riea.re.kr

Date Published: 2/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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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등급 | 인증 · 검사 | KTR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시토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손쉽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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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tr.or.kr

Date Published: 1/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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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 AURUM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 보급을 확대하고 효과적인 에너지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평가 및 인증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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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urum.re.kr

Date Published: 4/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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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컨설팅 – 친환경계획그룹 청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컨설팅 ·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 보급 활성화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 · ECO2 시뮬레이션을 통한 용도별(주거, 비주거) 난방, 냉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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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hungyeon.co.kr

Date Published: 2/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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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이란?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에너지 소요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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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reen.reb.or.kr

Date Published: 6/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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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법적 인증의무대상 및 인센티브 등(제로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kWh/㎡) ; ZEB등급, ZEB 1, ZEB 2 ; 에너지 자립률, 100% 이상, 80% 이상 ~ 100%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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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hy-not-now.tistory.com

Date Published: 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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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에너지 소비량의 20%?!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국내 에너지 소비량의 20%?!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 Author: 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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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7. 1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WzD1aJfnVBQ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시스템

전국 등급별현황 1+++등급 1,101 1++등급 6,322 1+등급 6,296 1등급 6,949 2등급 4,281 3등급 398 4등급 23 기타 9 전국 유형별현황 본인증 예비인증 주거시설 3,325 업무 시설 1,737 교육연구 시설 1,438 제1종근린생활 시설 202 문화 및 집회 시설 149 운동 시설 120 기타 920 주거시설 9,532 업무 시설 2,848 교육연구 시설 2,096 제1종근린생활 시설 515 문화 및 집회 시설 319 운동 시설 352 기타 1,827 전국 평균 1차 에너지소요량 0 kWh/㎡

CERTIFICATION 전국인증현황 0 ~ 200

201 ~ 450

451 ~ 전국 25,380 8,298 서울

940 부산

819 대구

1,736 인천

473 광주

620 대전

342 울산

502 세종

5,565 경기

761 강원

638 충북

968 충남

519 전북

550 전남

748 경북

1,049 경남

359 제주

498 미지정

서울특별시 등급별현황 1+++등급 76 1++등급 1,739 1+등급 2,545 1등급 2,230 2등급 1,546 3등급 145 4등급 10 기타 6 서울특별시 유형별현황 본인증 예비인증 주거시설 1,248 업무 시설 912 교육연구 시설 262 제1종근린생활 시설 113 문화 및 집회 시설 33 운동 시설 11 기타 456 주거시설 2,565 업무 시설 1,348 교육연구 시설 388 제1종근린생활 시설 215 문화 및 집회 시설 60 운동 시설 31 기타 655 서울특별시 평균 1차 에너지소요량 0 kWh/㎡ 로딩중 입니다.

해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한 추정값으로, 일부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실제 에너지사용량과는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평가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실내 냉방ㆍ난방 온도 설정조건으로 인증 평가가 불가능한 건축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간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5. 11. 18., 2017. 1. 20., 2021. 8. 23.>

제도 개요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최저효율기준, 목표소비효율기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시토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손쉽게 판단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수입)업자들이 생산(수입)단계에서 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판매하도록 하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제도입니다. 1등급제품은 5등급보다 30∼40% 에너지가 절감됩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최저효율기준은 저효율제품의 확산방지와 생산업체의 기술개발의 촉진을 높이기 위하여 최소한의 효율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로서 개선되지 않은 제품에 대하여는 발견 즉시 생산자와 판매자에게 유통금지토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목표소비효율은 일정기간후에 달성해야할 에너지소비효율 목표치를 말합니다.

등급 신고 절차

소비효율등급신고

생산(수입)제품을 국가 지정시험기관(또는 자체시험인정기관)을 통하여 “효율등급신고용” 시험을 신청하면 지정시험기관(또는 자체시험인정기관)에서는 시험완료후 30일이내 에너지관리공단에 그 결과를 통보하면, 에너지관리공단은 등급제품 list를 인터넷(http://www.kemco.or.kr)에 등록합니다. 생산(수입)업체는 시험기관으로부터 “시험성적서”를 발급받고, 그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합니다. 색상, 손잡이의 위치등 성능의 변화가능성이 없는 변경에 의하여 모델이 추가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에너지관리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연간 생산·판매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에너지관리공단에 보고해야합니다.)

신고절차

생산(수입)업체 라벨 부착 시기 – 생산업체:제품 생산일자 부터, 수입업체: 수입 통관일자 부터 ->1.시험의뢰, 2.성적서 발급->지정시험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결과통보(모든제품) -> 에너지 관리공단(진수,제공/ 통계,분석/ 홍보,지도/ 사후관리) -> 4.정보제공->인터넷통신망 – 제도안내,유통정보 -> 5. 등록확인 -> 6. 정보이용 -> 소비자-재품구입시 활용

관련규정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관련규정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제도 근거규정인「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 2002-20호, 2002. 2. 16)

또는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고시 2002-68호, 2002. 7.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달청에서는 「에너지소비제품 구매운용기준」(조달청훈령 제1106호, 2000. 5. 12)을 제정하여 최고등급(1등급) 제품에 대하여 우선구매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7조, 제18조, 제95조의2, 제97조 규정 제 17 조 (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고 그 사용량에 있어서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에너지사용기자재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자재(이하 “효율관리기자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에너지의 목표소비효율 또는 목표사용량의 기준 2. 에너지의 최저소비효율 또는 최대사용량의 기준 3.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표시 4. 에너지의 소비효율등급기준 또는 등급표시 5.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측정방법 6. 기타 효율관리기자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서 당해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의 소비효율·사용량·소비효율등급등을 측정받아 그 결과를 당해 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시험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에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의 소비효율·사용량 및 소비효율등급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 18 조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7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일정한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거나 최대사용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그 생산 또는 판매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제 95 조의 2 (벌칙)(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 또는 판매금지명령에 위반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97 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의 소비효율·사용량 및 소비효율 등급등을 측정받지 아니한 제조업자·수입업자

2.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의 소비효율·사용량 및 소비효율 등급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3.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광고를 한 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18조의 10

제 18 조의 10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및 생산·판매금지 명령의 이행여부를 소속공무원 또는 에너지관리공단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 8 조 (효율관리기자재)

①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효율관리기자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기냉장고 2. 전기냉방기2의2. 전기세탁기 3. 자동차 4. 조명기기 5. 발전설비등 에너지공급설비 6.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그 효율향상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자재 및 설비

② 제1항의 각호의 효율관리기자재의 구체적인 범위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 8 조의 2 (시험기관의 지정)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 · 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02. 11. 12> 1. 국가가 설립한 시험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3. 제1호 및 제2호의 연구기관과 동등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제 9 조 (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매체)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 AURUM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 보급을 확대하고 효과적인 에너지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평가 및 인증하여 건축 기준 및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법적근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7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01 제도개요



ㅇ 에너지효율 및 절약이 우수한 건물의 보급촉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01년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1조 및 건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을 기반으로 운영을 시작, 2010 년부터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운영

ㅇ ‘13 년 건축물 조성지원법이 제정되면서 하위규정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 관한 규칙」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을 마련

ㅇ 관련 기준을 새로 제·개정하면서 공공건축물 의무대상 확대 및 기존건축물 인증기준 마련





02 인증체계



ㅇ 인증대상

- 기존에는 신축 공동주택, 업무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관한 규칙」을 제정하서 대상 확대

-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업무시설, 그 밖의 냉·난방 면적이 500㎡이상인 건축물(‘13.09.01시행)

- 신축 공공청사는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인증 의무화

ㅇ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 운영기관: 에너지관리공단

- 인증기관: 토지주택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 5년)

ㅇ 인증기준

-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에 따라 1+++등급부터 7등급까지의 10개 등급으로 분류(‘13.09.01시행)

 * ISO 13790 등 국제규격에 따라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에

따라 산출된 소요량을 바닥면적으로 나눈 값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등급 ( ‘13.09.01시행)

등급 주거용 건축물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년)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년) 1+++ 60미만 80미만 1++ 60이상 90미만 80이상 140미만 1+ 90이상 120미만 140이상 200미만 1 120이상 150미만 200이상 260미만 2 150이상 190미만 260이상 320미만 3 190이상 230미만 320이상 380미만 4 230이상 270미만 380이상 450미만 5 270이상 320미만 450이상 520미만 6 320이상 370미만 520이상 610미만 7 370이상 420미만 610이상 700미만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등급( ‘13 .09 .01 이전 까지)

등급 공동주택 업무시설 총에너지절감율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년) 1 40%이상 300미만 2 30%이상 40%미만 300이상 350미만 3 20%이상 30%미만 350이상 400미만 4 10%이상 20%미만 400이상 450미만 5 10%미만 450이상 500미만

ㅇ 인증절차

- (신청자) 건축주, 건축물 소유자, 시공자(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을 동의하는 경우에 한 함)

- (예비인증) 건축물의 완공전에 설계도서를 통하여 평가된 결과를 토대로 에너지효율등급을 인증

- (본인증) 건축물의 준공승인 전에 설계도서를 통하여 평가된 결과를 토대로 에너지효율등급을 인증

- (인증유효기간) 인증일로부터 10년간이며,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인증을 다시 받아 인증 받은 에너지효율등급

수준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유도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법적 인증의무대상 및 인센티브 등(제로에너지지건축물 인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 2항,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건설하는 연면적 3,000㎡이상의 건설공사나 공동주택는 법적으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의무대상입니다.

1.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란?

건축물 에너지 성능에 대한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에 대한 수요 확대 및 효과적인 건축물 에너지 관리에 대한 인식을 유도하기위한 등급제도

<건축물에너지효율인증 등급>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관련 법

관계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바로가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바로가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바로가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바로가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바로가기

2.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의무대상

인증 의무대상(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 2항,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

구분 적용대상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공공기관 연면적 3천㎡ 이상 신축 및 별동 증축 1등급 이상 공동주택 / 오피스텔 2등급 이상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 연면적 3천㎡ 이상 신축 및 별동 증축 1++등급 이상

공공공사에서 연면적 3,000㎡ 이상의 신축 및 별동 증축의 경우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의무대상입니다.

3. 인증등급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kWh/㎡)

등급 1+++ 1++ 1+ 1 2 3 4 5 6 7 주거용

건축물 60미만 60이상 90미만 90이상 120미만 120이상 150미만 150이상 190미만 190이상 230미만 230이상 270미만 270이상 320미만 320이상 370미만 370이상 420미만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80미만 80이상 140미만 140이상 200미만 200이상 260미만 260이상 320미만 320이상 380미만 380이상 450미만 450이상 520미만 520이상 610미만 610이상 700미만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kWh/㎡)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안내하며, 등급, 주거용건축물(연간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년)),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년))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ZEB등급 ZEB 1 ZEB 2 ZEB 3 ZEB 4 ZEB 5 에너지 자립률 100% 이상 80% 이상 ~

100% 미만 60% 이상 ~

80% 미만 40% 이상 ~

60% 미만 20% 이상 ~

40% 미만

4.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시 인센티브

1)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7조의 2, 시행령 제24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녹색건축인증 최우수등급 우수등급 1+등급 10% 5% 1등급 5% 3%

2) 건축물의 재산세 감면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7조의 2, 시행령 제24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녹색건축인증 최우수등급 우수등급 1+등급 10% 7% 1등급 7% 3%

3)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제16조)

완화 대상 :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완화율은 완화 대상을 나누어 적용 가능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녹색건축인증 최우수 등급 우수 등급 1+등급 9% 6% 1등급 6% 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에너지 자립률 최대 완화 비율 ZEB 1 100% 이상인 건축물 15% ZEB 2 80% 이상 100% 미만인 건축물 14% ZEB 3 60% 이상 80% 미만인 건축물 13% ZEB 4 40% 이상 60% 미만인 건축물 12% ZEB 5 20% 이상 40% 미만인 건축물 11%

4) 주택건설사업 기반 시설 기부채납 부담 경감(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제2절)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녹색건축인증 최우수 등급 우수 등급 1등급 10% 7% 2등급 7% 5%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최대경감률 15%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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