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총회 참석 자격 | 오뚜기 주주총회 다녀온 썰 177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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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라면 3월에 열리는 주총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연초에 주식을 팔았더라도 참석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반대로 2022년에 주식을 처음 매수했다면 주주총회 참석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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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 나무위키

이 참석장이 있어야만 주주총회 참석가능. 보유주식수에 따라 의결권이 결정되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은 영향력은 거의 없다. (물론 소액주주들이 한꺼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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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참석 자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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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일기] “1주만 갖고도 주총을?” 소액주주로 ‘랜선 주총 …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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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참석자격 정리, 주의사항과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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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참석 자격 및 절차, 포시에스 주총 실제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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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우 산 주린이, 주주총회 가도 되나요?”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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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통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와 함께 CEO의 인사말, 주주총회 참석장, 의결권 위임장 그리고 안건소개 등의 낯선 서류들로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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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주식 투자자 정보 Samsung 대한민국

상법과 정관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참석 주식수의 과반,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사선임, 이사 보수한도, 재무제표 승인 등 안건은 일반결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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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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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주주의 확인방법 – 상장회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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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 주주총회 다녀온 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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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주주 총회 참석 자격

  • Author: 고북이 [경제 알려주는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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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3. 2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1TnRXW-5jp8

주주총회 시즌 임박···관전포인트는? [한경제의 솔깃한 경제]

주코노미TV

3월말 몰린 상장사 정기주총

재무제표 승인 이익배당 등 결정

새 이사 선임, 신사업 발표하기도

현장 참석 시 신분증·주총참석장 지참해야

주주총회는 왜 개최할까?

주주총회 관전포인트는?

주주총회 참석하는 방법은?

어떤 기업의 주식을 매수해 주주가 됐다는 것은 기업의 주인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회사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의결권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죠. 상법상 상장사들은 1년에 한 번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여러 안건을 결의해야 합니다. 이달 말 우리나라 대부분 상장사들의 주주총회가 몰려있는데요, 주주총회에서는 어떤 안건들이 다뤄지며 총회에는 어떻게 참석할 수 있을까요?사전을 찾아보면 주주총회란 ‘주식회사 및 주식 합자 회사의 주주들이 모여 회사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기관으로 각 주주는 하나의 주식에 대하여 하나의 의결권을 지닌다’고 나와있습니다. 상장사가 어떤 일을 결정하려면 지분을 갖고 있는 모든 주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것이죠.주주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일정한 시기를 정해 소집하는 정기 주주총회와 수시로 소집할 수 있는 임시 주주총회로 나뉩니다. 상법상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과 이익배당 결정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해야합니다. 우리나라 상장사는 12월 결산법인(회사의 1년 영업주기를 1월~12월로 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배당 기준일도 12월 31일이죠. 그런데 배당을 주려면 배당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배당을 위한 주총을 개최해야 합니다. 그래서 3월에 주주총회가 많이 몰려있는 겁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16년~2020년 5년 동안 상장회사의 85.5%가 3월 21~31일 사이에 정기주총을 열었습니다.여러분이 어떤 회사의 주총에 참석하시든지 1호 안건은 ‘제무제표 승인’일 겁니다. 매출, 영업이익 등 실적을 정리한 재무제표를 공개하고 승인을 받는 절차죠. 배당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줄 것인지도 정기 주주총회에서 결정됩니다.사내이사와 사외이사, 감사위원은 누구로 정할지도 정기주총에서 정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이번 주총에 정의선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정 회장이 3년 임기 마감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기 주총에서 우리 회사에 어떤 ‘뉴페이스’가 등장하는지도 봐두면 좋습니다. 회사의 방향을 바꿀 인물이 나타날 수 있는거니까요. 카카오는 남궁훈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을 차기 대표이사로 내정했습니다. 주주총회를 거친 뒤 새로운 대표로 임명할 예정입니다.주주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사업보고서에 반영합니다. 사업보고서는 쉽게 말해 “우리회사가 지난 1년동안 이렇게 일했고 이만큼의 돈을 벌었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죠.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일은 3월 31일이기 때문에 그즈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들어가보시면 거의 모든 상장사들이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읽을 수 있습니다.저는 ‘임직원 현황’과 ‘임원의 보수’ 파트를 재밌게 봅니다.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얼만큼의 돈을 받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2020년 사업보고서를 보니 김기남 대표이사는 2020년에 82억원을 받았네요. 급여와 상여, 근로소득을 합친 금액입니다. 이 시기에는 ‘사장보다 돈 더 많이 번 임직원’, ‘오너 연봉킹’ 등 흥미로운 기사도 많이 나옵니다.그리고 전반적인 트렌드라고 한다면, 주주제안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주주제안이란 일반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의안을 직접 제시하는 것입니다. 주주총회 6주 전까지 요구사항을 회사에 제출하면 주총에서 해당 의제를 다루게 돼요. 의결권이 있는 지분 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하면 됩니다.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에 따르면 이렇게 주주제안을 통해 상정된 안건 수는 2018년 89건에서 2021년 107건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이사 선임 및 해임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았고 배당 확대나 중간배당, 분기배당 도입을 요구하는 제안도 많았습니다. 자본시장이 성숙해질수록 이렇게 소액주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현상은 더 확대될겁니다.대표적인 예시가 HDC현대산업개발입니다. 작년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사고에 이어 올해 화정 아이파크 참사까지 일어났죠. 참여연대는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소액주주와 함께 이번 정기 주총에서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안전 및 건설품질 관리 전문 이사를 선임하고 안전보건이사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또 담당 이사들에 대한 연임 반대 등 의결권도 행사하고요.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라면 3월에 열리는 주총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연초에 주식을 팔았더라도 참석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반대로 2022년에 주식을 처음 매수했다면 주주총회 참석 대상이 아닙니다.DART에서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를 보거나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주주총회 개최 일정 및 장소, 안건이 나와있습니다. 신분증과 주주총회 참석장을 들고 가시면 됩니다.현장 참석이 곤란하다면 온라인 중계를 활용해도 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기업들이 온라인 중계를 도입했습니다. 투표 또한 직접 가지 않고도 전자투표를 통해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전자투표는 한국 예탁결제원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K-vote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주주 정보를 등록한 후, 소집공고와 의안별 상세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의안별로 ‘투표행사’ 버튼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다만 현행법상 주총 당일 온라인 중계를 보면서 주총 안건에 대해 온라인으로 투표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의결권 대리행사를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네이버 등 주요 기업들이 온라인으로 주주총회를 진행했는데, 올해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방침도 삼성전자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고요. 관심있는 회사,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의 주주총회 일정이 궁금하시다면 다트에서 회사 이름을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보고서명에 ‘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검색하시면 됩니다.한경제 기자 [email protected]

주주총회 참석 자격 알아보기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에서는 매년마다 최소 1번 이상의 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 기업의 중요한 안건을 주주들과 같이 결정하기 위해서 말이죠.

사실 개인투자자들은 주주총회에 큰 관심이 없는데요, 기업의 대소사는 경영진이 알아서 판단할거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인들도 주주라면 누구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오늘은 주주총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개인들이 참석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총회란?

주주란,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을 가르키는 말로써, 실질적으로 기업의 소유자를 뜻합니다. 주식을 단 1주만 보유했더라도 말이죠. 즉, 치킨요정이 삼성전자 1주를 가지고 있다면, 치킨요정은 삼성전자의 소유주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1주에 해당하는 소유권[의결권]만 있습니다. 주식을 많이 보유한 사람일 수록 소유권이 커지며, 회사에 행사하는 영향력도 당연히 커집니다.)

주주총회란, 주주들이 모여서 회사의 중대한 사항들을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회사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회사의 주식을 단 1주만 보유했더라도 주주이기 때문에 이 총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는 결산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정기총회, 그리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 주주총회의 구분

① 정기총회 : 매 결산때마다 정기적으로 개최, 계산서류의 승인, 배당 등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짐. ② 임시총회 :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 영업의 양도, 이사의 해임 등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짐(상법 365조)

총회는 상법에 따라 소집절차, 소집장소, 소집횟수가 정해져있으며, 이 요건에 맞춰서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주주총회는 보통 이사회가 소집하지만,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가지고 있는 주주라면 개인투자자라도 이사회에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발행주식의 3% 이상을 가지기 위해서는 최소 수억~수십억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주들은 의결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종의 투표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결권은 주식 1주당 1개이며, 주식을 많이 보유하면 할 수록 의결권이 많아지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의 영향력도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주주총회 참석 자격

▷ 참석자격

① 주주총회 개최를 위해 ‘주주명부폐쇄’를 할 때, 해당 기업의 주식을 1주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함.

② 우선주 등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보유하고있어도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음. (의결권 없음)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기업에서는 ‘주주명부폐쇄’라는 작업을 통해 총회에 참석할 주주들을 확정시키고,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참석장’을 배포합니다. 이 참석장이 있어야만 주주총회에 참석이 가능한데요, 왜냐면 이 참석장에 개개인의 주주번호가 기재되기 때문입니다. 총회 참석시 주주번호가 없으면 회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참석한다면 회사 내의 주주명부에 이미 이름이 기재되어있으므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만 지참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치킨전자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4월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인 3월 28일에 주주명부폐쇄가 이뤄졌습니다. A는 3월 20일에 치킨전자 1주를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었고, B는 3월 31일에 치킨전자 1주를 매수합니다. 이 경우, A는 주주명부폐쇄 후 명부에 등재되므로, 총회에 참석할 자격이 생깁니다. 그러나 B는 주주명부폐쇄 이후에 주주가 되었으므로 총회 참석자격은 없게 됩니다.

한가지 더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주가 아닌 우선주만 보유하고 있다면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으며, 의결권 또한 없습니다. 왜냐면 우선주는 더 많은 배당금을 주는 대신 의결권을 주지 않기로 합의가 된 주식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있어서 의결권보다는 배당금이 현실적으로 더 메리트가 있긴 하죠..)

위에 언급된 내용 외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 나이, 직업, 성별에 관계없이 말이죠. 실제로 과거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는 12살의 어린 주주가 와서 갤노트7 폭발을 언급한 적도 있었다네요.

마치며

오늘은 주주총회 참석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식 1주만 보유하고 있더라도 주주로써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하신다면, 나중에 주주총회가 열릴 때 참석하셔서 본인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좋겠죠? 해당 기업에 투자한 1인으로써 말이죠.

[개미일기] “1주만 갖고도 주총을?” 소액주주로 ‘랜선 주총’ 참석해보니

지난해부터 시작된 주식투자 열풍으로 최근 주주총회(이하 주총) 소집통지서를 받아 든 주린이(주식+어린이)들이 많아지면서 주총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주총에 처음 참여하는 이들은 주총에서 무엇을 하는지, 전자투표제가 뭔지, 소액주주여도 참석할 수 있는지 등 주총 관련 질문을 올리고 참여 방법을 공유하고 있다.

실제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지식인만 살펴봐도 ‘1주만 가지고 있어도 주주총회 소집통지서가 오나요?’, ‘주주총회에서는 뭘 주나요?’, ‘주주총회에 꼭 참석해야 하나요?’ 등의 관련 질문이 많다.

먼저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모여 회사의 중요한 사안을 정하는 최고 의사 결정 회의다.

많은 소액주주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주총 참석 자격인데, 주총은 해당 회사의 주식을 단 1주만 가지고 있어도 참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만큼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라면 그만큼 회사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도 적다. 아울러 주주총회 참석 자격은 작년 12월 31일 이전, 주주명부폐쇄 전 해당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주어진다. 즉, 2021년 3월 주주총회에 참석하려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주주여야 한다.

주총에서의 발언권 또한 소액주주도 가질 수 있다. 주주 전부에게 질문 기회가 주어질 순 없지만, 소액주주라고 하더라도 발언권을 얻으면 누구든 질문이 가능하다.

지난 2017년 삼성전자 주주총회에는 삼성전자 주식 2주를 보유한 12세 주주가 최연소로 참가해 발언하기도 했다.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이 소액주주는 당시 이사회 의장인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앞으로 ‘갤럭시노트7’과 같은 폭발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런 주린이들의 주총 관련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개미일기에서는 직접 국민 주식 ‘삼성전자’ 주주총회에 참석해봤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오프라인 주총이 아닌 온라인 주총이라는 점이 평소와 달랐다.

개미일기 9화에서는 주총이 무엇인지, 주총 참여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온라인 주총에 참석하면 의결권은 어떻게 행사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봤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획: YTN PLUS

제작:

김잔디 ([email protected])

정윤주 ([email protected])

이은비 ([email protected])

문지영 ([email protected])

윤현경 ([email protected])

손민성 ([email protected])

이형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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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참석자격 정리, 주의사항과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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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4월만되면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상장회사들의 주주총회 소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주총회는 상장회사라면 반드시 연 1회이상 개최를 하게 되며 해당 회사의 주주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빅 이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안건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회사의 주주들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사용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태까지 투자를 하면서 여러 상장회사들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이 경험을 바탕으로 주주총회 참석자격과 후기를 정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왜 우리는 주주총회에 참석을 해야하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먼저 중요 안건들을 처리하는 주주총회에서 나의 주식 의결권을 사용해서 불공평하거나 회사 전체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안건에 반대표를 던질 수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의 표대결로 개인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장회사의 대주주와 관계 지분이 개인 주주들의 비해 압도적으로 많을 경우 표 대결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다름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주총회에 참석한 소액주주이더라도 발언권을 얻을 수 있고 여러 질문과 의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

목차

1. 주주총회란

2. 주주총회 참석자격과 준비물

3. 주주총회 참석 후기

주주총회란

주주총회란 상장회사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해당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주주총회에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가 있는데 보통 투자자들이 주주총회 참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기주주총회가 됩니다.

주주총회에서는 선임, 해임 결정과 보수 산정, 결산, 배당 등의 모든 결의가 이루어지며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전에 사전에 주주명부를 폐쇄하여 자격요건을 충족한 주주만 참여할 수 있게 공시를 하게 됩니다.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들은 주주총회 참석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대다수 투자자들이 참가하는 정기주주총회는 대략 3월~4월 중 열리며 주주명부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12월 31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2월 말쯤에는 배당기준일, 주주명부 폐쇄일이 투자자들의 큰 이슈가 됩니다.

주주총회 참석자격과 준비물

1. 주주명부 폐쇄일 전에 기업의 주식을 한주라도 보유하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주주총회에서는 주식의 수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단 한주라도 보유하고 있으면 되며 대다수 상장회사는 12월 31일이 폐쇄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30일날 매수를 하게 되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니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주식은 3 결제일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2월 26일에는 주식을 매수해야 12월 30일에 결제가 완료되어 주주명부에 등재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공휴일, 빨간날이 곂쳐져 있다면 더 빠르게 매수하셔야 합니다.

2. 주주총회일자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공고는 DART 공시사이트에 올라오며 일시와 장소, 주주총회에서 다뤄질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 삼성전자 주주총회는 2020년 3월 18일 오전 8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 수원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개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주주총회 참석장 소지는 선택, 신분증은 필수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참석장을 배포하며 이 참석장에는 주주를 확인할 수 있는 주주번호가 있습니다. 주주번호가 있어야 회장에 들어갈 수 있는데, 주주총회 참석장이 굳이 없더라도 회사에서는 주주명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명의 신분증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주주총회 참석 후기

과거에는 저도 장기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의 내부사정이나 경영진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서 주주총회를 참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주주총회에 가면 직원분께서 신분증, 주주총회 참석장등을 확인한 뒤 입장 안내를 해주시며 빈 좌석에 착석하시면 됩니다. 좌석에 착석하면 주주총회에서 진행되는 안건이 정리된 책자를 받을 수 있으며 순서에 따라서 넘겨가며 읽어주시면 됩니다.

주주총회는 안건들이 나와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에 이의가 있는지 물어보고 주주들 중에서 반대 의사가 없으면 자동으로 통과가 되며 진행되게 됩니다. 주주총회가 끝나면 질의응답시간을 가지며 여러가지 모르던 정보들도 얻을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여서 꾸준히 지켜보고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면 한번쯤은 주주총회에 꼭 참석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마다 다른데 과거에 비해서 현재는 저렴한 기념품을 증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모바일 주식 거래가 생기고 개인투자자들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1주만 보유하고 기념품을 챙기는 경우가 많아져서 점점 싼 우산, 수건, 달력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외에도 주주총회에서는 음료수, 물, 다과등이 제공되며 주주총회가 끝이나고 개인주주들과의 담소등을 나눌 수 있어서 투자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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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참석 자격 및 절차, 포시에스 주총 실제 후기

매년 4월 경,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주주총회 참석 자격 이 되었다며 주총 참석장을 받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일반투자자는 주식을 짧은 기간 내에 사고 파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제로 주주총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번쯤 주주총회에 참석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은 주주총회 참석 자격은 무엇이고, 주주총회는 어떤 절차를 거쳐 개최되는지 알아보고, 제가 참석했던 주주총회에 대한 후기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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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참석 자격 , 어렵지 않다.

주주총회가 개최되는 이유는 회사의 영업실적을 주주들에게 보고 및 승인하며 배당금 및 이사, 감사 선임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주총회는 말 그대로 참석대상이 주주이며, 1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주주총회 참석 자격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주총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주주명부폐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다만 주식시장은 3일 결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명부폐쇄일 3일 전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5월 28일 금요일이 주주명부폐쇄일이라면 늦어도 5월 26일 수요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주총회의 종류 및 소집청구권자

주주총회는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가 그것입니다. 정기주주총회는 결산기가 끝나면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임시주주총회는 기업 합병, 분할, 이사의 선임 및 해임 등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최됩니다.

보통은 이사회를 통해서 주총이 개최되나, 일반 개인투자자도 총 지분율이 3%를 초과하는 경우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서 이사회에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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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개최 절차

주주총회를 개최 절차는 주총 개최 약 6주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절차는 전년도 실적에 대한 영업보고서와 재무제표의 작성이며 이사회를 통해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후 이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영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제출받은 감사위원회는 주총 4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보고서에는 3가지 의견이 있는데, 적정, 한정, 의견거절이 그것입니다.

상장기업이라면 감사의견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기도 하는데,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 및 코스피 상장폐지 요건 및 관리종목 지정 사유 총정리

다음으로 이사회는 정기주총 소집결의를 실시하고, 감사위원회는 이사회가 상정한 안건들에 대해 검토합니다. 이 절차가 마무리 되면 주주들에게 주총 개최 10일 전까지 서면 혹은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통지됩니다.

주주총회 참석 후기

회사 방문 과정

제가 주주총회에 참석했던 시기는 2018년 경이었습니다. 방문했던 기업은 포시에스로, 전자문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과거에는 은행에서 금융상품에 가입했을 때 가입약정서를 종이로 작성했던 사례가 기억나실 것입니다. 이를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것이 포시에스의 사업 모델입니다.

제가 주주총회 참석을 마음먹었던 이유는 주가 부진 때문이었습니다. 매년 50억원을 넘나드는 이익에도 불구하고 PBR이 1배 미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IT기업의 경우 이정도 실적이면 충분히 2~3배는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주가부진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분위기는 어떠하며 영업전망은 어떤지 파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포시에스는 강남구에 위치하여 교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철역에서 내려 약간의 언덕진 길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주주총회 개최지였던 포시에스 본사는 깔끔했습니다. 1층에는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카페가 있었습니다.

회사 입장 후

주총이 열리는 3층으로 올라가자 안내 직원들이 참석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당연히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명부에 제 이름이 있었고 신분증을 보여준 후 주주총회장에 입장했습니다. 그런데 주총 참석자가 대부분 회사 관계자여서 그런지 저를 이상하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주주 명부를 체크하던 직원들도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주주총회가 시작되었고, 순식간에 영업보고와 재무제표 승인, 안건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약 10분 정도가 소요되었던 것 같습니다. 주총이 끝나자 주식담당자가 따로 1층 카페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주식 담당자 분과의 대화

약 1시간 가량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담당자분께서는 회사의 영업 현황과 제가 가지고 있던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친절하고 자세하게 말씀해주셨습니다. 포시에스는 주로 관공서 위주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아직도 전자문서를 쓰지 않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를 써야할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인식을 전환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드라마틱한 성장을 보이긴 어려울 것 같다는 솔직한 답변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담당자 말로는 제가 주총꾼으로 오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주총 방문 1주일 전 담당자와 통화를 하고, 주총에 방문한다는 의사를 밝혔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전화를 드리기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

소액주주가 주총에 참석하더라도 홀대하거나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액주주라면 주주총회 참석 자격 이 되더라도 보유주식 수가 적기 때문에 무시하지 않을까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기우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총을 통해서 내가 좀 더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해 보세요. 겁먹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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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우 산 주린이, 주주총회 가도 되나요?”

삼성전자 주주총회 참석장. /사진=독자제공 12월 결산 법인의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다가오면서 ‘주린이들’의 관심이 높아진다. 주총에 처음 참여하는 이들은 전자투표제, 온라인 중계 등 주총 관련 질문을 올리고 참여 방법을 공유하고 있다.

12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9일까지 정기 주주총회를 공시한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사 583곳이 이 달에 주주총회를 연다.

통상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는 총회 2주 전에 날짜와 장소, 결의 내용 등을 포함해 주주명부에 있는 주주에게 발송된다. 다만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는 주총 10일 전에 통지할 수 있다.

이에 이달 들어 주식 투자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주들, 특히 주식 투자를 최근 시작한 이른바 ‘주린이들’이 주총 소집통지서를 받은 뒤 사진을 찍어 공유하고 있다.

이들은 첫 주총 참여에 설렘을 드러내는 동시에 주총 관련 의문점을 커뮤니티에 올리며 궁금증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주에 3주 샀는데 왜 주총 편지 안 오지?”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12월 결산 법인의 주총 소집 대상은 통상 매년 12월 31일 기준 주주명부에 올라와 있는 주주다. 이 때문에 올해 3월 열리는 주총이라 하더라도 올해 들어 주식을 매수했다면 주총 소집 대상이 아니다.

같은 이유로 이미 주식을 팔아 더 이상 해당 기업의 주주가 아닐지라도 지난해 12월 말까지 보유했다면 주총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우선주 등 주식 발행 당시 정관에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산 투자자들은 주총에 참여할 수 없다. 가령 삼성전자우 주주의 경우 주총 소집통지서를 못 받는 것이 당연하다.

“삼전 갈까, 삼성SDI 갈까? 주총 한날 한시네”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주총이 3월 말에 집중되다 보니 여러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투자자는 모든 주총에 참석하기 어렵다. 특히 오는 26일은 174개 기업의 주총이 예정돼 ‘슈퍼 주총데이’라 불린다.

질문에 언급된 삼성전자와 삼성SDI의 경우에도 17일 오전 9시에 각각 경기 수원과 서울 서초구에서 주총을 연다. 삼성SDS와 삼성전기 등도 같은 날 같은 시간이다.

다만 현장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의 주주라면 주총 전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총 못 가는 사람, 온라인 생중계 보면 될 듯?”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지난해 최초로 온라인 생중계를 도입한 SK텔레콤에 이어 올해는 삼성전자, 현대차, 카카오 등도 주총 참여가 어려운 주주들을 위해 온·오프라인 주총을 병행한다. 하지만 주총 당일에 무작정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온라인 생중계로 주총에 참여하기 위해선 주총 이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신청해야 한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7일 오전 9시부터 주총 전날인 16일 오후 5시까지 사전신청한 주주에 한해 온라인 중계를 제공한다.

또 온라인 중계를 보며 투표를 하는 것은 현행 법률상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주들은 전자투표나 의결권 대리행사 등을 신청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총 못 가는 주린인데, 주총 결과 외부에 공개되나?”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온·오프라인 주총에 모두 참여하지 않더라도 주총에서 결정된 사항은 향후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 ‘KIND’나 금융감독원 ‘DART’에 접속해 ‘정기주주총회결과’ 등을 검색하면 된다. 주총 뒤 기업이 낸 공시를 통해 재무제표, 배당, 임원 현황, 기타 결의 내용 등을 알 수 있다. 12월 결산 법인의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다가오면서 ‘주린이들’의 관심이 높아진다. 주총에 처음 참여하는 이들은 전자투표제, 온라인 중계 등 주총 관련 질문을 올리고 참여 방법을 공유하고 있다.12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9일까지 정기 주주총회를 공시한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사 583곳이 이 달에 주주총회를 연다.통상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는 총회 2주 전에 날짜와 장소, 결의 내용 등을 포함해 주주명부에 있는 주주에게 발송된다. 다만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는 주총 10일 전에 통지할 수 있다.이에 이달 들어 주식 투자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주들, 특히 주식 투자를 최근 시작한 이른바 ‘주린이들’이 주총 소집통지서를 받은 뒤 사진을 찍어 공유하고 있다.이들은 첫 주총 참여에 설렘을 드러내는 동시에 주총 관련 의문점을 커뮤니티에 올리며 궁금증을 드러내고 있다.12월 결산 법인의 주총 소집 대상은 통상 매년 12월 31일 기준 주주명부에 올라와 있는 주주다. 이 때문에 올해 3월 열리는 주총이라 하더라도 올해 들어 주식을 매수했다면 주총 소집 대상이 아니다.같은 이유로 이미 주식을 팔아 더 이상 해당 기업의 주주가 아닐지라도 지난해 12월 말까지 보유했다면 주총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또 우선주 등 주식 발행 당시 정관에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산 투자자들은 주총에 참여할 수 없다. 가령 삼성전자우 주주의 경우 주총 소집통지서를 못 받는 것이 당연하다.주총이 3월 말에 집중되다 보니 여러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투자자는 모든 주총에 참석하기 어렵다. 특히 오는 26일은 174개 기업의 주총이 예정돼 ‘슈퍼 주총데이’라 불린다.질문에 언급된 삼성전자와 삼성SDI의 경우에도 17일 오전 9시에 각각 경기 수원과 서울 서초구에서 주총을 연다. 삼성SDS와 삼성전기 등도 같은 날 같은 시간이다.다만 현장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의 주주라면 주총 전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지난해 최초로 온라인 생중계를 도입한 SK텔레콤에 이어 올해는 삼성전자, 현대차, 카카오 등도 주총 참여가 어려운 주주들을 위해 온·오프라인 주총을 병행한다. 하지만 주총 당일에 무작정 볼 수 있는 건 아니다.온라인 생중계로 주총에 참여하기 위해선 주총 이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신청해야 한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7일 오전 9시부터 주총 전날인 16일 오후 5시까지 사전신청한 주주에 한해 온라인 중계를 제공한다.또 온라인 중계를 보며 투표를 하는 것은 현행 법률상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주들은 전자투표나 의결권 대리행사 등을 신청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온·오프라인 주총에 모두 참여하지 않더라도 주총에서 결정된 사항은 향후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 ‘KIND’나 금융감독원 ‘DART’에 접속해 ‘정기주주총회결과’ 등을 검색하면 된다. 주총 뒤 기업이 낸 공시를 통해 재무제표, 배당, 임원 현황, 기타 결의 내용 등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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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나도 참석해도 되는걸까?

우체통에 꽂혀 있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처음 받았을 때 미묘한 느낌을 받았다. 심지어는 겨우 주식 한주를 보유했을 뿐인데 어찌 알고 우편을 발송했는지 약간의 감동마저 들었다. 한편으로는 잘 모르는 주주총회 용어와 서류에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당황스러웠다.

회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통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와 함께 CEO의 인사말, 주주총회 참석장, 의결권 위임장 그리고 안건소개 등의 낯선 서류들로 함께 받아볼 수 있다.

주주총회는 대주주만을 위한 것인가?

주주총회는 지난해의 사업을 정리하고 사업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주주라면 누구든 참석할 수 있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액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주주총회는 평일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참석하기란 어려울 수도 있고, 의결권이 적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크게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한 새내기 투자자라면, 한번쯤은 참석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주주총회는 투자한 회사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어떠한 안건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주주들의 성향과 우려들을 느낄 수 있는 공식적인 기회이다.

실제로, 지난해 삼성전자의 주주총회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인 12살의 주주(삼성전자 주식 2주 보유)가 참석해 갤노트7 배터리 폭발에 대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주주총회는 어떻게 참석하는가?

주주총회가 열리는 시간과 장소에 그냥 방문하면 된다. 여기서 주주 여부를 증명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참석장과 특히 본인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해야 한다. 주주총회 참석장의 경우 주주명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빠른 입장을 위해서 지참하는 것을 추천한다.

주식을 보유했는데 소집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발행주식 1/100이하의 소액주주에게는,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에 주주총회 공시를 올리는 것으로 소집통보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익배당 우선주’와 같이 발행 시 정관에 의해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보유했다면 주총에 참여할 수 없다.

매도한 주식의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받았다면,

회사의 정관에 따라서 12월 31일 주주명부를 폐쇄하고, 그 명부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기 때문에, 주식을 매도하여 현재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소집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 배당이 결정된 주식이라면 배당금은 주주총회 이후 1개월이내 증권계좌로 입금처리 된다.

의결권 위임장은 어떤 서류인가?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 대리인에게 주주총회 의사결정 투표권을 위임하는 것이다. 회사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4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안건이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의결권 위임을 원할 경우 의결권 위임장을 작성하여 동봉된 봉투에 넣어 우편발송 하면 된다.

출처: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

전자투표, 전자위임장 서비스

해당 회사가 전자투표를 도입하고, 거래하는 증권사가 전자투표를 도입한 경우에 한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올해부터는 모바일 전자투표도 도입되었다.

전자투표 도입 9개 사 : 메리츠종금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투자증권, KTB투자증권, SK증권

전자투표 미도입 12개 사 :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키움증권, 대신증권, DB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신영증권, 부국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한양증권, 유화증권

[2018년 2월까지 전자투표 도입 현황]

전자투표는, KDS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에 접속하면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해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전자투표를 할 수 있고, 전자 위임장도 제출할 수 있다. 투표기간은 주주총회 10일 전 오전 9시부터 주총 전일 오후 5시까지 이다.

주주총회를 마친 뒤 결과가 궁금하다면 전자공시시스템 혹은 기업공시채널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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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는 이사의 선임, 정관의 변경, 재무제표의 승인 등 회사경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승인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주주총회는 정기 주주총회와 임시 주주총회로 합니다.

정기 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 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합니다. 임시 주주총회는 이사회 또는 정관 및 상법에 의해 위임 받은 개인에 한해 소집 가능하며, 관련 절차를 거쳐 소집됩니다.

정관 제17조의 3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주주들의 의결권을 보호하고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회사는 현재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3-4주간 전에 주주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정관에 따라 모든 주주는 주식 1주당 1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차등의결권제도 등 시스템을 통해 주주들의 의결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주주총회 결의는 일반결의와 특별결의가 있습니다.

일반결의 상법과 정관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참석 주식수의 과반,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사선임, 이사 보수한도, 재무제표 승인 등 안건은 일반결의로 결의됩니다.

특별결의 상법과 정관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참석 주식수의 2/3 이상의 찬성과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특별결의가 요구되는 안건은 정관의 변경, 이사의 해임, 회사의 분할 및 합병 등 안건입니다.

당사는 소수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따라서 주총과 관련해서 다음의 권리들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권 상법 제 542조의 6에 따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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