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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주주가 실질주주명부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2017. 11.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라 작성되는 실질주주명부도 상법상의 주주명부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실질주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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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imchang.com

Date Published: 2/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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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실질주주명부도 상법상 열람등사 청구권 유추적용 대상

실질주주명부에 대해서도 상법 제396조 2항을 유추적용해 열람등사권이 허용된다고 본 대법원 첫 판결이다. 상법 제396조 2항은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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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lawtimes.co.kr

Date Published: 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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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주주의 실질주주명부 열람, 등사 신청은 가능할까?

『상법』제396조에 따라 주주는 언제든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15조에 따라 실질 주주 역시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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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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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222_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가처분 신청, 사건번호, 2021카합50473 … 시장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실질주주 역시 이러한 주주명부의 열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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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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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과 실질주주명부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

시사칼럼. 개인정보보호법과. 실질주주명부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 임재연. 한국증권법학회 회장.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4. 「상장」 2015년 4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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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lca.or.kr

Date Published: 6/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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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주주라면 실질주주명부도 열람 · 등사 가능” – 리걸타임즈

상장사 주식에 대한 실질소유자를 기록한 실질주주명부도 소액주주 등 주주의 요청이 있으면 열람 · 등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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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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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0026A] 경영권 분쟁 - 주주명부열람부터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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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실질 주주 명부 열람

  • Author: 형사전문 김서정 변호사의 야무진 변론
  • Views: 조회수 1,0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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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2. 3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3lZpljdAWac

실질주주가 실질주주명부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결 – Kim & Chang

대법원은 2017. 11.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라 작성되는 실질주주명부도 상법상의 주주명부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실질주주는 상법 제396조제2항에 따라 회사 측에 주주명부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013년 7월 4대강 사업담합을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대기업 건설회사들이 경제개혁연대가 해당 회사들의 실질주주로서 주주대표소송을 추진하기 위해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한 데 대하여, 실질주주명부에 대한 주주의 열람·등사 청구권한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주주의 성명이나 주소 등 개인정보들이 기재된 실질주주명부를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거절하자, 경제개혁연대는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상법상 주주의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주주권 행사를 통한 주주 및 회사의 이익 보호, 지배주주의 주주권 남용 방지에 있다고 밝히면서, 자본시장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상장주식 등에 관해 작성되는 실질주주명부는 상법상 주주명부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실질주주의 실질주주명부 열람 또는 등사 청구도 상법 제396조제2항에 따라 허용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위 조항에 따라 열람 또는 등사청구가 허용되는 범위도 상법 제396조제2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실질주주명부상의 기재사항 전부’가 아니라 그 중 실질주주의 성명 및 주소, 실질주주별 주식의 종류 및 수와 같이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되므로, 이러한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실질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가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제3자 제공을 제한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장회사의 상법상 주주명부에는 예탁주식 전부에 대하여 예탁결제원이 주주로 등재되고 실질주주의 성명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실질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가 중요한데, 상법과 달리 자본시장법상에는 실질주주명부의 열람 등사 및 청구권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어, 실질주주에 의한 소수주주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실질주주명부에 대해서도 상법 제396조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추후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한 실질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청구권이 폭넓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 실질주주명부도 상법상 열람등사 청구권 유추적용 대상

실질주주명부에 대해서도 상법 제396조 2항을 유추적용해 열람등사권이 허용된다고 본 대법원 첫 판결이다. 상법 제396조 2항은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가 GS건설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소송(2015다24678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법상 주주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주주가 주주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를 보호함과 동시에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소수주주로 하여금 다른 주주들과의 주주권 공동행사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을 할 수 있게 해 지배주주의 주주권 남용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상장주식 등에 관해 작성되는 실질주주명부는 상법상 주주명부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열람·등사청구권의 인정 여부와 필요성 판단에서 주주명부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며 “따라서 실질주주가 실질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96조 제2항이 유추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열람 또는 등사청구가 허용되는 범위도 이 같은 유추적용에 따라 ‘실질주주명부상의 기재사항 전부’가 아니라 그 중 실질주주의 성명 및 주소, 실질주주별 주식의 종류 및 수와 같이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되므로, 이러한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실질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가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제3자 제공을 제한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013년 7월 4대강 사업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GS건설 등 대기업에 대해 주주대표소송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소송에 참여할 원고인 주주 모집을 위해 해당 건설사들에 대해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청구를 했으나 건설사들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을 이유로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1,2심도 “상법상 열람등사청구권을 실질주주명부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며 경제개혁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개인정보로 보호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서 “실질주주의 명칭과 주소, 주식의 종류와 수 등으로 제한해 열람등사를 허용하라”는 제한만 붙였다.

[상사] “주주라면 실질주주명부도 열람 · 등사 가능”

[대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아니야” 경제개혁연대, GS건설 · 삼성물산 상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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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주식에 대한 실질소유자를 기록한 실질주주명부도 소액주주 등 주주의 요청이 있으면 열람 · 등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실질주주명부란 주주명부 폐쇄기준일 현재 증권예탁원 명의 주식에 대한 실질소유자를 기록 · 관리하는 장부를 말한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1월 14일 경제개혁연대가 GS건설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주주명부열람등사 청구소송의 상고심(2015다246780)에서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 “주주명부와 실질주주명부 중 ‘실질주주의 명칭과 주소, 실질주주별 주식의 종류와 수’ 기재 부분에 대한 (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의 복사를 포함한) 열람과 등사를 허용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주주들의 전자우편주소는 사진촬영과 복사, 열람과 등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상법상 전자주주명부의 기재사항에는 해당하나, 열람 및 복사의 대상에서는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GS건설 주식 10주, 삼성물산 주식 9주를 보유하고 있는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013년 7월 GS건설과 삼성물산을 포함한 6개의 건설사가 ‘4대강 살리기 1차 턴키공사’와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에서 입찰 담합을 하여 과징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주주대표소송을 추진하기로 하고, 소송참여 주주를 모집하기 위해 실질주주명부를 포함한 주주명부의 열람 · 등사를 GS건설과 삼성물산에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GS건설과 삼성물산은 이에 앞서 ‘4대강 살리기 1차 턴키공사’ 등의 입찰 과정에서 다른 건설업자들과 함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2∼2013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각각 198억여원과 174억여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으나 모두 패소가 확정됐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316조 1항은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실질주주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은 주권의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실질주주에 관한 정보를 담은 실질주주명부를 작성한 후 이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재판부는 먼저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상법 396조 2항),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실질주주 역시 이러한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며 “이는 주주가 주주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를 보호함과 동시에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그와 함께 소수주주로 하여금 다른 주주들과의 주주권 공동행사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을 할 수 있게 하여 지배주주의 주주권 남용을 방지하는 기능도 담당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자본시장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상장주식 등에 관하여 작성되는 실질주주명부는 상법상 주주명부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자본시장법 316조 2항), 이와 같은 열람 · 등사청구권의 인정 여부와 필요성 판단에서 주주명부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고, “실질주주가 실질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상법 396조 2항이 유추적용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열람 또는 등사청구가 허용되는 범위도 이와 같은 유추적용에 따라 ‘실질주주명부상의 기재사항 전부’가 아니라 그중 실질주주의 성명 및 주소, 실질주주별 주식의 종류 및 수와 같이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된다”며 “이러한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실질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가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제3자 제공을 제한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가 상법 396조 2항에 의하여 주주명부 등의 열람 · 등사청구를 한 경우 회사는 그 청구에 정당한 목적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 경우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회사가 부담하고, 이러한 법리는 상법 396조 2항을 유추적용하여 실질주주명부의 열람 · 등사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지적하고, “원심이 원고의 열람 · 등사청구가 그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법무법인 씨앤케이가 경제개혁연대를, GS건설은 법무법인 광장, 삼성물산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각각 대리했다.김덕성 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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