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등록 | 스마트스토어 쇼핑몰 창업 준비 과정📌 사업자등록 I 사업자통장 발급 I 통신판매업 신고 I 스마트스토어 가입 I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I 편의점택배 사업자 상위 28개 답변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쇼핑몰 등록 – 스마트스토어 쇼핑몰 창업 준비 과정📌 사업자등록 I 사업자통장 발급 I 통신판매업 신고 I 스마트스토어 가입 I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I 편의점택배 사업자“?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you.maxfit.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you.maxfit.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remi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53,035회 및 좋아요 2,070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쇼핑몰 등록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스마트스토어 쇼핑몰 창업 준비 과정📌 사업자등록 I 사업자통장 발급 I 통신판매업 신고 I 스마트스토어 가입 I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I 편의점택배 사업자 – 쇼핑몰 등록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초보사장의 창업 도전기는 계속됩니다 커밍쑨 ..
instagram – https://www.instagram.com/borameecapzzang
smartstore – https://smartstore.naver.com/ofpleasure

Kevin MacLeod의 Comedic Juggernaut – Music to Delight에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 표시 4.0 라이선스가 적용됩니다.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출처: http://incompetech.com/music/royalty-free/index.html?isrc=USUAN1100288
아티스트: http://incompetech.com/

쇼핑몰 등록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사업자등록 및 변경신고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직권등록, 사업자등록 정정, 말소. … 인터넷쇼핑몰 창업자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

+ 여기에 표시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9/16/2021

View: 7449

[쇼핑몰 관련 지식]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등록 방법 / 순서 (1)

[쇼핑몰 관련 지식]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등록 방법 / 순서 (1) · 1. 사업자 등록. – 2가지 방법이 있었다. ( 1. 사무실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2. · 2.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goddaehee.tistory.com

Date Published: 9/3/2021

View: 7115

인터넷으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

인터넷으로 사업자 등록 하기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하기에 앞서 집에서 운영할지, 소호 사무실을 이용할지를 결정했다면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면 …

+ 여기에 표시

Source: nomadtimes.tistory.com

Date Published: 10/14/2022

View: 4164

[쇼핑몰] 상품 등록하기 : 사용가이드TIP

목표사이트에서 판매할 상품을 등록합니다. 아직 쇼핑 환경설정 및 상품 카테고리 구성을 마치지 않았다면 앞서 도움말을 먼저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1단계: 상품 …

+ 여기에 표시

Source: dsoob.com

Date Published: 5/9/2021

View: 7808

[꿀팁] 인터넷으로 쇼핑몰 사업자등록 하는 방법 – 정보 공유소

사업등록이 필수일까요? 왜 해야하는 걸까요? · 1. 우선 홈택스에서 로그인을 한다. · 2. 신청/제출에서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클릭한다. · 3. 상호명,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sc-sc.tistory.com

Date Published: 4/4/2022

View: 6636

쇼핑몰 브랜딩의 시작, 도메인 등록 | 쇼핑몰 성공 창업 카페24

고객들의 기억에 남는 쇼핑몰 주소는 쉽고 간단합니다. 카페24 도메인센터에서 브랜딩을 위한 대표 도메인을 찾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내게 맞는 도메인 검색

+ 여기에 표시

Source: www.cafe24.com

Date Published: 6/13/2021

View: 6231

베트남 전자상거래 온라인 쇼핑몰 운영 등록 절차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한 온라인 쇼핑몰 운영(화장품의 예) Vietnam e-commerce online shopping mall 베트남의 한류 열풍의 영향에 의해 이전 …

+ 여기에 표시

Source: vinahanin.tistory.com

Date Published: 5/19/2021

View: 4846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쇼핑몰 등록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스마트스토어 쇼핑몰 창업 준비 과정📌 사업자등록 I 사업자통장 발급 I 통신판매업 신고 I 스마트스토어 가입 I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I 편의점택배 사업자.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 쇼핑몰 창업 준비 과정📌 사업자등록 I 사업자통장 발급 I 통신판매업 신고 I 스마트스토어 가입 I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I 편의점택배 사업자
스마트스토어 쇼핑몰 창업 준비 과정📌 사업자등록 I 사업자통장 발급 I 통신판매업 신고 I 스마트스토어 가입 I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I 편의점택배 사업자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쇼핑몰 등록

  • Author: remi
  • Views: 조회수 53,035회
  • Likes: 좋아요 2,070개
  • Date Published: 2022. 3. 3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1ydJqZyrWeA

인터넷쇼핑몰 창업자 >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 및 변경신고 (본문)

사업자등록 및 변경신고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후 20일 이내에 세무서(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를 말함)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사업자등록 신청 및 발급

“사업자등록”이란? “사업자등록”이란?

사업자등록의 의미 사업자등록의 의미

영리(營利)목적이 있는지 없는지와 관계없이 독립된 사업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사업자’라고 하는데,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영리(營利)목적이 있는지 없는지와 관계없이 독립된 사업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사업자’라고 하는데,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및 제3조 제1항).

※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고,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사업자등록”이란 이들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정부(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등록”이란 이들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정부(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등록은 단순히 사업사실을 알리는 행위이므로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성립됩니다. 사업자등록은 단순히 사업사실을 알리는 행위이므로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성립됩니다.

사업자등록 명의(名義)대여 사업자등록 명의(名義)대여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당사자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당사자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란 본인은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타인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춰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란 본인은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타인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춰주는 것을 말합니다.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이 부탁해서 거절하지 못하거나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가 있으나,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은 본의의 명의를 빌려 쓴 사람의 행위로 인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이 부탁해서 거절하지 못하거나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가 있으나,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은 본의의 명의를 빌려 쓴 사람의 행위로 인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이 늘어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더 낼 수 있습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내게 되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체납자가 되어 소유 재산의 압류·공매처분, 체납내역의 금융회사 통보,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해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

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명의를 빌려 쓴 사람은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명의를 빌려 쓴 사람은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게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제2호).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것으로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해당 법인 또는 개인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민등록법」 제39조 본문).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9조 단서).

√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해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등록 신청

신청기한 및 제출서류 신청기한 및 제출서류

√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자금출처명세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가.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의 도매업 및 소매업(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제1항)

나. 유흥음식행위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인 과세유흥장소에서 하는 영업

√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위의 첨부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업태·종목 등이 적힌 서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 및 부표 3)

※ 주민등록표 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고자가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할 때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2항 참조).

직권등록 직권등록

만약 사업자가 등록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서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사업자가 등록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서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항).

사업자등록 거부 사업자등록 거부

인터넷쇼핑몰 창업자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쇼핑몰 창업자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단서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7항).

사업자등록증 발급 사업자등록증 발급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명의위장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자료위조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이 5일 이내에서 연장되며,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명의위장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자료위조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이 5일 이내에서 연장되며,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단서).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제재

사업자등록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날 또는 세무서장이 직권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날 또는 세무서장이 직권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제1호).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인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2항 전단 및 제39조 제1항제8호 본문).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함)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제8호 단서).

인쇄체크 사업자등록 정정 및 말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대상 및 절차 대상 및 절차

사업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사업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 포함)함으로써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사업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 포함)함으로써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3조 까지 및 별지 제11호서식 ).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경우

4.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

5. 사업장(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함)을 이전하는 경우

6.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8.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변경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

9.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10.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11.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12. 사이버몰(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해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함)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재교부 기간 사업자등록증 재교부 기간

위 정정사유 중 1.과 12.의 사유로 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일 당일에, 2.부터 11.까지의 사유로 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해 재발급받게 됩니다( 위 정정사유 중 1.과 12.의 사유로 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일 당일에, 2.부터 11.까지의 사유로 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해 재발급받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사업자등록 말소 사업자등록 말소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사업자등록만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말소됩니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사업자등록만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말소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9항).

[쇼핑몰 관련 지식]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등록 방법 / 순서 (1)

반응형

[쇼핑몰 관련 지식]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등록 방법 / 순서 (1)

안녕하세요. 갓대희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 쇼핑몰 사업자 등록 방법 ] 입니다. : )

난 쇼핑몰 관련업에서 일하는 웹 개발자이다.

그런데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 쇼핑몰 창업업무랑은 그다지 많은 관련이 없는데

위와 같은 질문을 간간히 받기도 한다.

그래서 나도 이참에 한번 정리해 보게 되었다.

사업자 등록 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해야하는 일들이 있었다.

통신 판매 사업자 등록

※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반드시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하다.

등록순서

1. 사업자등록

2. 사업용계좌개설

3. 구매안전서비스서비스 (에스크로) 발급

4. 구청이나 민원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오늘은 1. 사업자 등록 부분만 먼저 포스팅 하고 자도록 해야겠다. ㅠㅠ

1. 사업자 등록

– 2가지 방법이 있었다.

( 1. 사무실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2.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

1.1 “직접 방문”

▶ 신분증을 지참해서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과”에 가면 사업자등록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다.

▶ 해당 서류를 작성 (업태 : 소매, 업종 : 전자상거래)하고 세무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사업자등록증은 바로 발급된다.

▶ 주소는 보통 개인사업자들 같은 경우 자택 주소로 선택한다.

온라인이 어려우신 분들은 OFF line으로 직접 가서 신청하는 것이 더 편할 수 도있다.

1.2 “온라인 신청” – 국세청 신청 진행

▶ 국세청 사업자등록 안내

– http://www.nts.go.kr/info/info_01_02.asp

▶ 국세청 홈텍스 접속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 신청/제출 클릭

▶ “사업자 등록 신청/정정 등” 클릭

▶ “사업자등록신청(개입)” 클릭

이때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시면 된다.

▶ 다음 양식 작성

업태 : 소매, 업종 : 전자상거래

주소 : 보통 자택

사업자명 등등 본인이 준비해온 내용 입력.

신청하게되면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 된다.

이후 포스팅에서 다음 순서는 한번에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사업용계좌개설

3. 구매안전서비스서비스 (에스크로) 발급

4. 구청이나 민원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관련글

2018/06/26 – [2. 개인 관심/2_3 쇼핑몰 관련 지식] – [쇼핑몰 관련 지식]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등록 방법 / 순서 (2)

2018/06/26 – [2. 개인 관심/2_3 쇼핑몰 관련 지식] – [쇼핑몰 관련 지식]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등록 방법 / 순서 (3)

반응형

인터넷으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

인터넷으로 사업자 등록 하기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하기에 앞서 집에서 운영할지, 소호 사무실을 이용할지를 결정했다면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 예전처럼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해서 손쉽게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쇼핑몰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도 동일한 방식으로 인터넷으로 등록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준비물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기위해 필요한 준비물을 알아보겠습니다.

(1) 공인인증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무실을 임대했을 경우에만 해당, 자가 집으로 등록 시 필요 없음)

(3) 동업계약서(동업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이외에도 특정 업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선 필요한 서류들이 많이 있지만,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거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1인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할 예정이라면 공인인증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거주하는 집을 사업장으로 등록하신다면 공인인증서 하나만 있으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부담스럽지 않게, 시작은 가볍게 가봅시다.

등록절차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1) 신청/제출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가장 먼저 보이는 화면입니다. 신청/제출 버튼을 눌러줍니다.

(2) 사업자등록신청/정정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버튼을 눌러줍니다.

(3) 사업자등록신청(개인)

사업자등록신청(개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4) 회원/공인인증서 로그인

로그인을 하라는 창이 뜹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 해줍니다.

(5) 사업자 정보 입력

로그인을 하면 곧바로 사업자 정보를 기재하는 창으로 이동합니다.

하나씩 입력해주시면 되고, 붉은색 *가 없는 부분은 필수기재 사항은 아니므로

해당사항이 없으시면 건너뛰셔도 됩니다.

[인적사항 입력]

<기본정보>

필수항목인 상호명, 주민번호,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등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장(단체) 소재지>

사업장 소재지 주소의 경우 거주하는 집을 사업장으로 운영하실 예정이면 집주소를,

사무실을 임차하셨다면 임차한 사무실 주소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업종 선택]

사업자 등록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업종 선택 란에서 업종 입력/수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업종코드에 525101을 입력 후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하단에 도매 및 소매업 – 통신판매업 업종 코드가 뜹니다.

더블클릭해서 등록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등록 화면에서 업종코드 525101, 산업분류코드 47912를 확인해 주신 후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주 업종으로 도매 및 소매업이 등록된 걸 확인 후에 업종 등록 버튼을 눌러줍니다.

선택한 업종이 확정되었습니다.

아래의 <사업장 정보 추가입력> 란은 공란으로 비워놓으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사업장 정보 입력]

<기본정보>

*표시되어있는 개업 일자란에 개업 일자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 전에 쇼핑몰을 오픈하신 분이라면 과거의 날짜를,

오픈하실 예정이라면 미래의 날짜를 선택해서 개업 일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까지는 필요 없고 개업 후 20일 개업 전 20일 정도의 여유 기간 내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내역 입력>

운영하려는 사업장이 거주지인 경우 “본인 소유”를 선택하면 되고,

타인 소유의 사무실을 임차했다면 “타인 소유”를 선택하면 됩니다.

자가인 경우 자가 면적은 해당 평수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굳이 입력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타가 면적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의 면적을 입력하면 됩니다.

[공동사업자 정보 입력]

<기본정보>

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 “있음”으로 표기해 주시고

없는 경우엔 “없음”으로 표기 후 넘어가면 됩니다.

[사업장 유형 선택]

<기본선택>

사업자 유형에 관한 선택입니다.

보통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의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혜택 등을 위해 간이사업자로 선택하면 됩니다.

일정 소득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일반사업자로 전환이 되니

처음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간이사업자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선택사항>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관할 세무서 담당 직원과

영세납세자 지원단 소속의 세무대리인들로 구성된 세무도우미로부터

무료로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에게 어려운 세무적인 부분에 대한 도움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무방한 부분이므로 개인 의사에 따라 선택합니다.

인허가 사업 여부 및 의제 주류면허신청 등은 온라인 쇼핑몰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없음을 선택해 줍니다.

[선택사항]

<유흥업소내역>

<사이버몰>

<중기/화물운송사업자>

위 세 가지 모두 온라인 쇼핑몰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서류 송달장소>

사업장이 아닌 집이나 회사로 우편 수취를 원할 경우

작성하시면 됩니다. 거주지가 사업장인 경우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모든 작성이 끝났습니다.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서류제출이 필요한 부분인 경우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정도만 제출하면 되고,

자가 거주지를 사업장으로 할 경우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 후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보통 하루 이틀 정도 소요 후에 발급이 됩니다.

사업자 등록 후에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를 진행하면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는 끝난 겁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꿀팁] 인터넷으로 쇼핑몰 사업자등록 하는 방법

728×90

반응형

안녕하세요.

요즘 이베이 쇼핑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열정전파자 SC입니다.

이베이 공부도 열심히 해서 내공이 쌓이면 블로그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네이버스마트스토어나 이베이 모두 하실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 번호가 있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추천 드립니다.

우선 사업등록 신청 기한 및 제출서류를 알아볼까요?

[사업등록 신청 기한]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필요 제출 서류]

√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자금출처명세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가.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의 도매업 및 소매업(「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

나. 유흥음식행위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인 과세유흥장소에서 하는 영업

√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위의 첨부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업태·종목 등이 적힌 서류(「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 및 부표 3)

사업등록이 필수일까요? 왜 해야하는 걸까요?

사업자등록 장점

1. 부가세 10% 환급이 가능하여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2. 제품 소싱할 때에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할 수 있다. (예, 도매꾹 등)

3. 장기적으로 진지하게 사업에 임하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언제 되는 건가요?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사업자등록증이 신청일부터 2일(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외) 이내에 신청인에게 발급됩니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명의위장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자료위조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이 5일 이내에서 연장되며,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자 그럼 사업자등록을 홈택스에서 함께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간이)

홈택스 사업자등록 방법

1. 우선 홈택스에서 로그인을 한다.

2. 신청/제출에서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클릭한다.

3. 상호명, 연락 정보, 사업장 소재지 등 필수항목 내용을 입력한다.

4. 업종선택에서 쇼핑몰을 검색하여 사업 등록한다. 주업태는 도매 및 소매업, 주종목은 통신판매업, 주업종코드는 525101

5. 필요서류를 첨부한다. 임대차 계약

상호명은 어떻게 짓는 것이 좋을까요?

상호명은 국문, 영문, 그리고 숫자 조합 모두 가능합니다.

발음하기 쉽고, 기억하기 좋고, 상호를 들었을 때 어떤 업태인지 짐작이 쉬운 것이 좋겠죠?

영어 상호를 쓰고 싶으신 분은 공백 없이 한글로 쓰신 후 (괄호)안에 영문 상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 (상관은 없겠지만) 이베이 같이 수출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에 영문으로 사업 아이템과 제 이름을 적절하게 섞어서 지어보았습니다.

사업등록이 끝났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통신판매업신고증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s://sc-sc.tistory.com/m/entry/쇼핑몰-통신판매업-신고-방법?category=1216122

😀

728×90

반응형

베트남의 창 ‘비나한인’, 법인설립 공장설립 컨설팅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한 온라인 쇼핑몰 운영(화장품의 예)

Vietnam e-commerce online shopping mall

베트남 전자상거래 온라인 쇼핑

베트남의 한류 열풍의 영향에 의해 이전부터 베트남에의 화장품 수입 판매 유통 관련 비즈니스에 대해 많은 문의가 있어 왔으나 최근 그 횟수가 급증하여 우선 외국인(한국인)이 한국 및 그 외 국가로부터 화장품을 베트남으로 수입하여 유통 판매, 온라인을 통한 전자 상거래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유통판매 법인설립 후, 산업통상부에 전자상거래 등록 절차를 마쳐야 됩니다.

온라인 전자 상거래를 위한 소매(도매) 권한이 포함하는 유통 판매법인을 설립 절차.

설립 절차

1,투자등록증(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 신청 발급

2,사업 등록증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 신청 발급

3,사업 등록증 신청 발급 후, 후속 조치.

법인 직인등록 및 발급

법인 계좌 개설 안내(자본금 납입 계좌, 법인 거래 계좌)

세무 초기 신고(Tax Code No.는 사업자등록증 상단에 표기)

의무공표 수행

-매장/전시장 개설 시 별도 상담 문의

4,BUSINESS LICENSE 신청 발급(외국인 소매 유통법인에 해당)

– License to exercise the goods trading and directly related activities

BUSINESS LICENSE

5, 사전 수입 승인 및 위생안전 인증

화장품 등 기타(예: 의약, 식품, 농수산물..) 물품 수입 시 요구하는 경우, 사전 수입 승인이나 베트남 보건부로부터(일종의 FDA 형태) 인증 및 수입 등록.

베트남에 화장품을 수입 하고자 하려면,화장품은 사람의 피부, 혹은 입 속에 직접적으로 닿는 물질로, 베트남 보건부에서는 화장품 안전 규제 및 인증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에 화장품에 대한 일종의 미국의 FDA(미국 연방 식품의약국)와 같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https://dav.gov.vn/

화장품과 같이 FDA 인증이 필요한 경우 받기 의한 전제 조건

화장품에 대한 성분표, MSDS(화학 성분표) 등의 서류를 핸들링 할 수 있어야 함

베트남 내 수입자가 베트남 현지에 법인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베트남 식약청(DAV, Drug Administration of Vietnam)

따라서

베트남 수입 업자는 해당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하며, 해당 업체가 해당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두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 되면, FDA 인증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별도 안내가 가능하게 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해당 현지 수입 업체가 각 제품별 등록된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6, 온라인 전자 상거래 등록

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로 온라인 상거래(전자 상거래) 개설 운영을 위해서는 전자 상거래 가능한 업종 코드(비즈니스 형태에 따라 선택) 포함하는 투자등록증(IRC), 법인등록증(ERC) 그리고 소매 영업 라이선스 취득 후, 사이트 개설(도메인 등록)과 함께 요건을 갖추어 베트남 상공부 IT 상거래 관련 부서를 통해 신청 등록하며, 사이트를 통한 서비스 내용에 따라 ①자사 홈페이지 구축하여 자사가 취급하는 제품 홍보 주문 판매 안내(전화나 메일)의 경우, ②사이트 내에서 온라인 결제가 이루어지고 주문, 택배를 통한 배달, 결재의 경우, ③ 알리바바나, 쇼피 같이 플랫폼를 제공(전자 상거래 서비스업)하는 경우 등으로 크게 분류 할 수 있으며 각기 라이선스 취득시 난이도에 차이가 있으며 적정한 최소 투자금(또는 정관 자본금) 설정도 달라지기에 베트남에서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최적화된 형태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 후 필요로 하는 범위를 정하여 진행 하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이나 과다한 투자 그리고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③번 항, 즉 사이트 상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결제 및 플랫폼 제공하는 쇼핑몰(전자 상거래 서비스)의 경우 외국인 투자 불가 업종은 아니지만, 조건부로 WTO양서상 서약이 안 된 업종이기에 현실적인 여러 어려움(투자금 최소 100만 달러)과 결과에 있어 장담할 수 없기에 사전에 전문 변호사나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 합니다.

온라인상 전자 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도메인 취득과 사이트 구축 후 베트남 상공국(베트남 통산 산업부 전자 상거래 및 디지털 경제국)에 사이트 승인 등록 후, 결제 수단 형태에 따라 국가은행 및 거래은행(카드사), 결제 대행사 등과 계약이나 승인 절차 등을 걸쳐 진행 되여야 합니다.

참고로 페이스북이나 각종 SNS등에 올려 판매하는 것이나 오픈 마켓 등에 올려 판매하는 것은 별도의 라이선스 없이 소매 영업 라이선스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베트남에서 전자 상거래 및 전자 상거래 웹사이트 규정

ㅇ 베트남 정부는 현지 시행령 Decree 52 제3조에 의거하여 전자 상거래와 전자 상거래 웹사이트를 하기와 같이 규정함.

전자 상거래(E-Commerce): 인터넷, 이동통신 또는 다른 네트워크와 연결된 전자 기기를 통해 상거래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것.

전자 상거래 웹사이트(E-Commerce Website):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안내, 계약, 공급, 결제, 사후 관리에 이르는 거래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웹사이트.

온라인 상거래를 위한 웹사이트 등록 절차 및 통보

1)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등록 절차

ㅇ웹사이트 통보 절차

① ‘ online.gov.vn ’ 회원가입

*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의 가입 승인 이메일을 받은 후, 절차 이행 가능

② 웹사이트 등록 메뉴에서 ‘기업명’, ‘텍스코드’, ‘주소지’, ‘웹사이트명’, ‘웹사이트 주소’ 등 입력

③ 취급 재화, 서비스 선택

④ 전자상거래 플랫폼, 온라인 프로모션, 온라인 경매 중 해당되는 내용 선택

⑤ 온라인 결제, 온라인 경매 등 관련 제공 서비스 선택

⑥ 등록신청서류 업로드

– 전자상거래 서비스 제공 신청서(TMDT-1, 47/2014/TT-BCT 참고)

– 전자상거래서비스제안서(52/2013/ND-CP 참고)

– 구매이용약관, 판매이용약관,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서비스이용약관(52/2013/ND-CP 참고)

– IRC(투자등록증명서), ERC(기업등록증명서), 비즈니스 라이선스 등 법인 관련 증빙자료

2) 전자상거래 애플리케이션

ㅇ 애플리케이션 등록 절차

① ‘ online.gov.vn ’ 회원가입

* 회원 가입을 신청하고 베트남 산업무역부의 가입 승인 이메일을 받은 후 절차 이행 가능

② 애플리케이션 등록 메뉴에서 ‘기업명’, ‘텍스코드’, ‘주소지’, ‘애플리케이션명’ 등 입력

③ iOS, Android 등 애플리케이션 마켓별 ‘애플리케이션명’, ‘다운로드 주소’, ‘아이콘’ 등 입력

④ 전자상거래플랫폼, 온라인프로모션, 온라인 경매 중 해당되는 내용 선택

⑤ 온라인 결제, 온라인 경매 등 관련 제공 서비스 선택

⑥ 취급 재화, 서비스 선택

⑦ 호스팅 업체 정보 입력

⑥ IRC, ERC, 비즈니스 라이선스, 전자상거래 신청서 등 관련 증빙자료 업로드

ㅇ 애플리케이션 통보 절차

① ‘ online.gov.vn ’ 회원가입

* 회원 가입을 신청하고 베트남 산업무역부의 가입 승인 이메일을 받은 후 절차 이행 가능

② 애플리케이션 통보 메뉴에서 ‘기업명’, ‘텍스코드’, ‘주소지’, ‘애플리케이션명’ 등 입력

③ iOS, Android 등 애플리케이션 마켓별 ‘애플리케이션명’, ‘다운로드 주소’, ‘아이콘’ 등 입력

④ 취급 재화, 서비스 선택

⑤ 호스팅 업체 정보 입력

⑥ IRC, ERC, 비즈니스 라이선스 등 관련 증빙자료 업로드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는 조건부 사업으로 제조업과 같은 다른 업종과 비교해 라이선스 취득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울 수 있으며, 보편적으로 취득 기간은 3~4개월 이상 예상하여야 함.

*주: 조건부 사업(Conditional business lines)은 국방, 국가 안보, 사회 질서 및 치안, 사회 이념, 공공 보건을 지키기 위해 특정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사업을 뜻함.

일부 코트라 발췌 발췌,

관련 추가 정보 => 베트남, 인터넷 쇼핑몰 시작하기

본 글의 저작권은 ‘VINAHANIN CO.,LTD’에 있으며 무단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비나한인 안내 info..

===============================

베트남 법인설립,공장설립,입지선정 컨설팅

법인주소 법인장 변경, 지분인수, 대표사무소 개설,업종 추가변경

공장부지 임대공장 입지선정 경영 제반 관련 컨설팅

입지선정부터 사후 경영 관리까지 일괄 컨설팅 서비스 제공

베트남 관련 동일업종 업력 15년 이상에 걸쳐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선제적 컨설팅 제공과 전문 변호사, 법률행정 전문 통/번역 요원, 한국인 전문가 상주로 인한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최소의 시간과 비용으로 최선의 결과치 도출을 기대할 수 있고 검증된 베트남 투자 진출 창업 전문 컨설팅 업체 ‘VINAHANIN CO.,LTD’ 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www.vinahanin.com

상담/문의

-업무 시간: AM8 ~ PM5

-베트남(국가번호 +84)

0909 194 181 (한국어/일어)

028 6681 0114 (베트남어/영어)

-한국에서: +84 909 194181 (한국인 직통)

-이메일: [email protected] (실시간 체크)

-24 시간 온라인 상담 등록: https://www.vinahanin.com/consultation

-카카오톡 ID: vinahanin (무료 직통 통화 가능)

-카톡 상담 시간: AM7~PM7

(베트남 시간, 휴무일 카톡 상담, 부동산 안내 가능)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 ‘바로상담’..!

-카카오톡 바로 무료 상담/문의-

QR코드 스캔 시 ‘카카오톡’ 톡/메시지 가능,

-클릭- 시 ‘카카오 채널’ 1:1 채팅/전화 상담 가능.

카카오톡 아이디: vinahanin(휴무일 퉁화, 채팅 상담 가능)

비나한인 카카오톡 QR

키워드에 대한 정보 쇼핑몰 등록

다음은 Bing에서 쇼핑몰 등록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스마트스토어 쇼핑몰 창업 준비 과정📌 사업자등록 I 사업자통장 발급 I 통신판매업 신고 I 스마트스토어 가입 I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I 편의점택배 사업자

  • 동영상
  • 공유
  • 카메라폰
  • 동영상폰
  • 무료
  • 올리기

스마트스토어 #쇼핑몰 #창업 #준비 #과정📌 #사업자등록 #I #사업자통장 #발급 #I #통신판매업 #신고 #I #스마트스토어 #가입 #I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I #편의점택배 #사업자


YouTube에서 쇼핑몰 등록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마트스토어 쇼핑몰 창업 준비 과정📌 사업자등록 I 사업자통장 발급 I 통신판매업 신고 I 스마트스토어 가입 I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I 편의점택배 사업자 | 쇼핑몰 등록,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