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매매 | [중앙법률]#195 위탁매매인 상위 63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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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매인이란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위탁매매인의 매매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법조문을 통해 위탁매매인의 의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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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매

용어사전 ; 委託賣買 · consignment selling and buying · 상품시장 및 증권시장에서 중개상인 또는 증권업자가 고객의 의뢰를 받고 상품, 증권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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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3/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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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매의 법적구조와 위탁물의 귀속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넷째, 위탁매매의 대상인 물건에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섯째, 매도위탁시 위탁물의 소유권은 매도계약이 이행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위탁자에게 있고, 따라서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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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6/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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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매[brokerage] 많은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 – 매일경제

많은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자기명의와 타인(위탁자)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매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브로커 업무는 주로 유가증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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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1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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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용어] 위탁매매 (brokerage) – naver 포스트

위탁매매란 중개상인 또는 증권업자가 고객의 의뢰를 받고 상품 또는 증권을 매매하는 것입니다. 위탁매매에서 ‘위탁상’은 생산자나 소매상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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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post.naver.com

Date Published: 9/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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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계약 위탁매매계약이란 자기명의로서 타인의 계산으로 …

위탁매매는 일종의 간접대리관계가 성립하는데, 위탁매매인은 주선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상인으로서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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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orp.bizforms.co.kr

Date Published: 8/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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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매의 법률관계 – 쉬운 우리 법

[1] 위탁매매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매수 또는 매도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의 분리를 본질로 한다. 그리고 어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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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kslawmaster.tistory.com

Date Published: 6/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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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0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03조(위탁물의 귀속)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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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w.go.kr

Date Published: 5/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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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위탁매매업

ㆍ 準 위탁매매인 → 물건 or 유가증권 or 물건의 운송주선을 제외한 출판・광고・보험계약・여객운송 등을 주선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 ⇨ 위탁매매인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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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4death.tistory.com

Date Published: 6/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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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매의 법적구조와 위탁물의 귀속 – DBpia

이 글에서는 위탁매매의 법적구조의 바탕 위에 위탁물의 귀속관계를 상법 제103조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논증하였다. 첫째, 위탁계약은 기본적으로는 민법상의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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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bpia.co.kr

Date Published: 12/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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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법률]#195 위탁매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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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위탁 매매

  • Autho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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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2. 1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LDBp5gmfF60

해설 내용

상품시장 및 증권시장에서 중개상인 또는 증권업자가 고객의 의뢰를 받고 상품, 증권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위탁상은 생산자나 소매상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이들 위탁자를 위해 상품의 매매를 하고 일정한 수수료는 받는 상인이다.

위탁매매의 법적구조와 위탁물의 귀속

이 글에서는 위탁매매의 법적구조의 바탕 위에 위탁물의 귀속관계를 상법 제103조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논증하였다. 첫째, 위탁계약은 기본적으로는 민법상의 위임계약이나, 여기에는 반드시 위탁자의 수권이 포함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수권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연히 허용된다. 둘째, 위탁계약상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탁매매인은 위탁사무 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무만을 지고, 이행을 못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행을 하면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셋째, 위탁매매인은 선관의무를 짐은 물론 이해상충 상황에서는 위탁자의 이익을 우선하여야 할 충실의무를 진다. 넷째, 위탁매매의 대상인 물건에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섯째, 매도위탁시 위탁물의 소유권은 매도계약이 이행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위탁자에게 있고, 따라서 상법 제103조는 매도계약이 체결되어 위탁매매인이 취득하는 대금채권 등의 채권에 적용된다. 여섯째, 매수위탁시 통상적으로는 위탁매매인이 매수물의 소유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여 이를 위탁자에게 이전하게 된다. 이때 상법 제103조는 위탁매매인과 상대방 간에 매수계약이 체결되어 목적물 인도청구권 등의 채권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적용된다. 일곱째, 상법 제103조가 규정하는 사전 이전(귀속) 의제는 위탁매매인에게 지급된 금전이나 계좌이체된 예금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매매계약의 상대방은 물론 위탁자의 채권자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interpretational problems arising out of the commission business in §§101–113 Korean Commercial Code(hereinafter referred to as ‘KCC’). Discussions are focused on the legal frame and nature of commission business, because it deeply effects the ownership of commission goods. Arguments are made as follows. Firstly, the mandate agreement made between a mandator(customer) and a factor belongs to the general mandate contract in §680 Korean Civil Code. But a mandator’s authorization must be included in the mandate agreement. Secondly, subject to any other contrary provisions, a factor is obliged not to actually perform but merely to make efforts to perform the mandated purchase(s) or sale(s). Thirdly, a factor owes not only a duty of care but also a duty of loyalty to her mandator. Fourthly, real property is excluded from commission goods. Fifthly, in case of sale(s) commission a mandator keeps her ownership of the commission goods until they are sold. So §103 KCC does not apply to the commission goods but to those credits arising out of the sale(s). Sixthly, in case of purchase(s) commission a factor acquires the ownership of commission goods and then transfers it to her mandator(customer). §103 KCC comes into application from the time when a factor acquires commission goods or negotiable instruments. Seventhly, §103 KCC applies neither to cash nor to the factor’s bank account credits transferred in relation to commission business from the mandator or third party.

위탁매매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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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매의 법률관계

위탁매매의 법률관계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31645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및 참조조문을 소개합니다.

【판시사항】

[1] 어떠한 계약이 일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를 판단하는 방법 및 이른바 ‘준위탁매매’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갑 주식회사가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화의 국내배급에 관하여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국내배급대행계약이 준위탁매매계약의 성질을 갖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을 회사가 준위탁매매인의 지위에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로 취득한 채권을 자신이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양도한 경우, 그 효력

[4] 갑 주식회사가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화에 관하여 갑 회사와 국내배급대행계약을 체결한 을 주식회사가 극장운영자인 병 주식회사와 영화상영계약을 체결한 후 병 회사에 가지게 된 부금채권을 자신의 채권자인 정에게 채권 담보를 위해 양도한 사안에서, 채권양도가 준위탁매매계약상 위탁자의 지위에 있는 갑 회사에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위탁매매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매수 또는 매도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의 분리를 본질로 한다. 그리고 어떠한 계약이 일반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또는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자기 명의로써, 그러나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이른바 준위탁매매( 상법 제113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2] 갑 주식회사가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화의 국내배급에 관하여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국내배급대행계약이 준위탁매매계약의 성질을 갖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배급대행계약서의 내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을 회사는 위 배급대행계약에 따라 갑 회사의 계산에 의해 자신의 명의로 각 극장들과 영화상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을 회사는 준위탁매매인의 지위에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위탁매매인이 그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에게 위탁매매로 취득한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탁자에 속하는 채권을 무권리자로서 양도한 것이고, 따라서 그 채권양도는 무권리자의 처분 일반에서와 마찬가지로 양수인이 그 채권을 선의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이는 채권양수인이 양도의 목적이 된 채권의 귀속 등에 대하여 선의였다거나 그 진정한 귀속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과실이 없다는 것만으로 달라지지 아니한다.

[4] 갑 주식회사가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화에 관하여 갑 회사와 국내배급대행계약을 체결한 을 주식회사가 배급대행계약의 이행으로 극장운영자인 병 주식회사와 영화상영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병 회사에 대하여 가지게 된 부금채권을 자신의 채권자인 정에게 채권 담보를 위해 양도한 사안에서, 채권양도가 준위탁매매계약상 위탁자의 지위에 있는 갑 회사에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101조, 제113조 [2] 상법 제101조, 제113조 [3] 상법 제103조, 제113조 [4] 상법 제103조, 제113조

제101조(의의)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제103조(위탁물의 귀속)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제113조(준위탁매매인) 본장의 규정은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에 준용한다.

(출처 :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위탁매매의 법률관계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31645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및 참조조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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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What :: ….. Ⅲ. 위탁매매업

Ⅲ. 위탁매매업

A. 주선업

▹ 자기명의 & 타인계산으로 영업하는 것

ㆍ 위탁을 인수 ⇨ 기본적 상행위 :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사이의 내부관계

ㆍ 계약 체결 (자기명의 & 타인계산) ⇨ 보조적 상행위 : 위탁매매인과 매수인 사의 외부관계

ㆍ 자기명의 → 매매의 법률관계 = 위탁매매인과 매수인 사이에서만 → 위탁매매인이 권리・의무의 귀속주체

ㆍ 타인계산 → 그로 인한 이익 = 위탁인에게 귀속

▹ 종류

ㆍ 위탁매매인 → 물건 or 유가증권의 매매를 주선 (증권회사, 서점 등)

ㆍ 운송주선인 → 물건의 운송을 주선

ㆍ 準 위탁매매인 → 물건 or 유가증권 or 물건의 운송주선을 제외한 출판・광고・보험계약・여객운송 등을 주선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 ⇨ 위탁매매인에 관한 규정 준용 (113)

ㆍ 단, 준용 ☓ → 107(위탁매매인의 개입권), 108(위탁물의 훼손, 하자 등의 효과), 109(매수위탁의 경우 공탁・경매권), 110(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

B. 위탁매매인의 의의

▹ 개념 :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or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 (101)

ㆍ 자기의 명의로 = ‘위탁매매인이 법률적으로 매매의 당사자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의미 → 위탁자를 위한 ‘간접대리’

ㆍ cf. 중개인 or 중개대리상 = 계약의 당사자 ☓

ㆍ cf. 체약대리상 or 본인의 대리인 = 본인명의로 계약

ㆍ cf. 상업사용인 = 본인 명의로 계약

ㆍ 타인의 계산으로 = ‘위탁매매인과 제3자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이 모두 위탁자에게 귀속’된다는 의미 (실질은 대리와 유사)

ㆍ but, 법률상 대리 ☓, 간접대리 or 경제상의 대리 ○

ㆍ 위탁자(타인) = 상인임을 요 ☓, 특정인이 아니라도 상관 ☓

ㆍ 매매의 목적물 = 물건 or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

ㆍ 물건 : 동산 ∴ 부동산도 포함 (다수설) cf. 소수설도 有

ㆍ 운송주선인 = 물건운송(114) 주선

ㆍ 준위탁매매인 = 매매 아닌 행위

ㆍ 상인성 : 46.ii호 (주선행위의 인수를 영업으로 하기 때문 → 당연상인 자격 취득)

ㆍ 위탁매매인이 하는 매매행위 = 보조적 상행위

위탁매매인과 기타 보조상 󰊱 위탁매매인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점에서 대리상과 다르고 중개인과 동일 󰊲 타인을 위하여 스스로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된다는 점 → ① 운송주선인과 동일, ② 중개행위만을 하는 중개인 or 중개대리상과 異, ③ 본인의 명의로 대리하는 체약대리상 or 상업사용인과도 異

▹ 위탁매매계약의 성질

ㆍ 주선계약(위탁매매인과 위탁자와의 관계) = 위임 (통설) (민법의 위임규정 준용 112) ┈ 매매의 주선을 내용으로 하는 유상의 위임계약

ㆍ ∴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 대하여 매매행위의 실행의무와 매매의 경제적 효과를 귀속시켜야 할 의무 有 (112, 민684)

C. 위탁매매계약의 법률관계

1. 외부관계

▷ 위탁매매인과 제3자(상대방)와의 관계

ㆍ 102조 : 매매계약 당사자 = 위탁매매인과 제3자(상대방)

ㆍ 위탁매매인이 직접 권리・의무 부담 → 직접 매도인 or 매수인이 되는 것

▷ 위탁자와 제3자(상대방)와의 관계

ㆍ 아무런 직접적 관계 ☓ → 위탁자 = 제3자에게 채무이행 청구 or 손해배상청구 ☓

ㆍ ┈ ∴ 제3자가 위탁자에게 직접 이행을 하더라도 → 이는 매매계약의 이행이 될 수 없는 것

ㆍ 제3자의 채무불이행 등의 경우 → 채권자대위권(민404) or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105)를 물을 수는 있음

▷ 위탁자와 위탁매매인의 채권자와의 관계 (위탁물의 귀속관계)

ㆍ 위탁자의 소유 or 채권으로 간주

ㆍ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or 유가증권 or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유가증권 or 채권 ⇒ 위탁자와 위탁매매인의 채권자 사이의 관계에서는 이전행위 없이도 위탁자의 소유 or 채권으로 간주 (103)

ㆍ [판례] 위탁판매에 있어서는 위탁품의 소유권은 위임자에게 속하고 그 판매대금은 다른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위탁매매인이 이를 사용, 소비한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 (81도2619)

ㆍ 위탁매매인이 파산한 경우에도 → 파산재단에 귀속 ☓ (위탁자의 소유 or 채권이므로)

2. 내부관계(위탁매매인과 위탁자와의 관계)

▷ 위탁매매인의 의무

▹ 선관주의의무 (민681)

ㆍ ∵ 위임 → 112 (위임에 관한 규정 준용한다고 규정)

▹ 통지의무・계산서제출의무 (104) : 민683조의 예외규정

ㆍ 위탁받은 매매를 한 때 지체없이 위탁자에 대하여 그 계약의 요령과 상대방의 주소, 성명의 통지 발송의무, 계산서 제출의무 (104)

▹ 지정가액 준수의무 (106) : 위탁자가 매도 or 매수의 가액을 지정한 경우

ㆍ if 준수 ☓ (고가 매수, 저가 매도) → 스스로 그 매매의 결과를 인수하지 않을 수 있음 ⇨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 無

ㆍ 다만, 염가로 매도 or 고가로 매수한 경우에도 → 스스로 그 차액 부담 ○ ⇨ 그 매매는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 有 (106①)

ㆍ 지정가액보다 고가로 매도 or 염가로 매수한 경우 ⇨ 그 차액 = 전액 반환 (106②) ┈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위탁자의 이익이 되는 것

▹ 이행담보책임 (개입의무) :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05)

ㆍ 다만, 다른 약정 or 관습이 있으면 → so not

ㆍ 법정책임, 무과실책임

ㆍ 위탁매매인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매매를 하는 한 → 상대방의 불이행에 대해 원칙적으로 담보책임 ☓

ㆍ but 위탁자와 상대방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탁자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인정한 것

▹ 위탁물의 훼손・하자 등의 통지・처분의무

ㆍ 통지의무 (108①)

ㆍ ① 훼손 or 하자 발견시

ㆍ ② 부패할 염려가 있을 때

ㆍ ③ 가격저락의 상황을 안 때

ㆍ 처분권한

ㆍ ① 위탁자의 지시를 받을 수 없을 때

ㆍ ② 그 지시가 지연되는 때 ⇨ 위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적당한 처분 可 (108②)

ㆍ 통지의무・처분의무 위반시 ⇒ 손해배상책임 ○

▷ 위탁매매인의 권리

▹ 보수청구권 특약이 없더라도

ㆍ 위탁매매인이 개입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동일 (107②)

ㆍ 보수청구권의 발생시기 → 거래가 이행되었을 때 (즉, 제3자가 이행을 하고 위탁자가 청산한 때 성립)

▹ 비용상환청구권

ㆍ 비용의 선급청구권 : 매도 or 매수를 하는데 비용이 필요한 경우 : 특약 or 관습이 없는 한 → 선급청구 可 (민687)

ㆍ 체당금 등의 상환청구권 : 위 필요한 비용을 체당한 때 → 그 체당금과 체당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 청구 可 (55②, 민688①)

▹ 유치권 (111 → 91 준용) = 대리상의 유치권과 동일 (111 → 91)

▹ 개입권 (107)

ㆍ 의의

ㆍ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물건의 매매의 위탁의 경우 → 위탁매매인 스스로 매수인 or 매도인이 될 수 있음 → cf. 보수청구권도 발생

ㆍ 물건뿐만 아니라 유가증권도 ○

ㆍ 인정취지 : 위탁사무의 신속처리

ㆍ 성질 = 형성권 → 위탁매매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그 효과가 生

ㆍ 개입권행사의 요건

ㆍ 개입금지의 특약・법규의 부존재 : 개입금지의 명시적 or 묵시적인 특약이 없어야 ┈ cf. 묵시적 특약 = 판매처 지정, 매수의 상대방 지정

ㆍ 거래소의 시세 有

ㆍ 목적물의 가격을 명확히 하고 개입권 행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한 것

ㆍ 매매지가 명시적・묵시적으로 지정되는 때 → 그 지방의 거래소

ㆍ 매매지가 지정되지 않은 때 → 위탁매매인의 영업소 소재지의 거래소

ㆍ 거래소의 시세가 있더라도 개입권 행사 안 되는 경우도 有 : 위탁매매인이 주식회사인 경우 → 매도위탁을 받은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위탁매매는 가능하지만 개입권 행사 不可 (341) ┈ ∵ 회사는 자식주식의 취득 不可

ㆍ 개입의 방법 : 위탁자에게 대하여 개입의 뜻 통지 : 통지가 도달한 때 → 개입의 효과 발생

ㆍ 매매대가 ⇨ 통지를 발송한 때의 거래소의 시세 (107①후단)

ㆍ 매매계약의 불성립

ㆍ 위탁매매인이 상대방과 아직 매매행위를 하지 않았어야 함

ㆍ ∵ 위탁의 실행으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 → 위탁매매인의 상대방에 대한 권리 or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권리는 위탁자에게 귀속 → ∴ 위탁매매인이 개입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기 때문

ㆍ 개입의 시기

ㆍ 특별한 규정 ☓

ㆍ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적당한 시기에 하여야 함

ㆍ 개입권행사의 효과

ㆍ 비용상환 및 보수청구권 행사

ㆍ 위탁매매인과 위탁자 사이에 매매계약관계 성립 & 동시에 위탁행위도 실행한 것

ㆍ 즉, 위탁매매인의 지위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지위 겸 → ∴ 위탁자에 대하여 비용의 상환과 보수청구 可 (107②)

ㆍ 보수에 대한 유치권의 행사 & 매수위탁의 경우 매매대금의 지급 청구 가능 (민568①)

ㆍ 손해배상책임

ㆍ 위탁매매인이 제3자와 매매를 한 경우보다 위탁자에게 불리한 개입을 한 경우 → 손해배상책임 ○

▷ 매수물의 공탁 및 경매권 → 매수위탁의 경우 (상인이든 비상인이든)

ㆍ 매수한 물건을 위탁자가 수령을 거부 or 수령할 수 없는 경우 → 상사매매의 매도인과 같은 공탁・경매권 ○ (109 → 67)

▷ 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의 특칙

ㆍ 위탁매매인과 위탁자의 관계 = 상사매매에 있어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와 유사 → 상사매매에 관한 규정 준용 (110 → 68~71)

D. 준위탁매매인

ㆍ 자기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 중 운송주선인이 아닌 자 (113, 114)

ㆍ 매매 아닌 행위의 예 : 출판・광고의 주선, 임대차의 주선(부동산 중개), 임치계약의 주선, 여객운송(여행)의 주선, 간접주선(다른 주선인과의 주선계약을 주선하는 것)

ㆍ 위탁매매인에 관한 규정 준용 (113)

ㆍ but 107(개입권)・108(위탁물의 훼손・하자 등에 관한 통지・처분의무)・109(매수위탁의 경우 위탁물의 공탁・경매권)・110(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의 특칙) → 성질상 매매를 전제로 한 규정 → ∴ 적용 ☓

위탁매매의 법적구조와 위탁물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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